제49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5월21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시장제출)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규종의원외 8인발의)
3. 이규종의원시정질문
4. 서태수의원시정질문
5. 이연성의원시정질문
6. 황학진의원시정질문
7. 송경대의원시정질문
8. 손의기의원시정질문
9. 서일삼의원시정질문
10. 이채구의원시정질문
11. 강상태의원시정질문
12. 부시장답변
13. 최성환의원의사진행발언

(14시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니난 일주일동안 동료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 개정문제, 의회내규안, 또 제일 관심이 많고 애를 많이 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대로 또 예결특위위원들은 예결특위위원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에서 또 대변자의 자세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사명감이라는 입장에서 자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또 내용이 아주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면 지목이라든지 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오기된채로 안이 제출된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집니다.
  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을 의결하겠지만 정수물품과 예싼은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인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의결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시켰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당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재차치하를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의장 천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정상 의원 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3일 시장이 제출하여 5월14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 내용은 총20개 품목에 40건으로 그중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에 23건이며 대체취득이 7개 품목 17건 이었습니다.
  5월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소 신축으로 인한 물품구입과 행정 전산화에 따른 물품등 꼭 필요한 10개 품목 10건을 승인키로 하였으며 21건의 물품은 불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선심안은 예산안이 편성되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본안건은 일부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각 해당부서의 무성의로 안건의 처리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에 대해서는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의원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정상 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규종의원외 8인발의)
(14시 0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아홉분입니다.
  개회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홉분의 시정질문을 접수순서에 의하여 모두 마치고난 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난 후에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규종의원시정질문
(14시 09분)

○ 이규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삼천포는 뒤로 우람한 와룡산이 병풍같이 둘러싸여있고 앞으로는 비단같은 한려수도가 펼쳐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우리 시민들의 젖줄인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비록 발전의 속도는 느리지만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자연의 혜택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발저과 더불어 각종 산업폐기물과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이제는 우리 삼천포로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될 환경현장은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로서 환경현장이 발효되면 당장 우리나라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로서 지금까지 너무나 둔감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현실 문제로 대두된 것 입니다.
  국가적인 환경문제의 대응책이 그렇다 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고장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12조의 규정과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내지 5년 단위 중기계획과 매 10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국가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른 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기준에 사항등 환경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범시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립이후 시 당국에서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도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환경보호과가 설치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믿음직스러운 환경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또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에만 그치치 말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보전 문제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천지구 공단조성과 남양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천만과 이어지는 삼천포 앞바다 오염도 측정과 자료수집 활동, 범시민 바다 가꾸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상수도의 수원이 진양호에서 취수되어 공급되고 있는데 작년, 진주 시민들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이 저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데 진양호 취수원의 수질조사의 정.취수장 환경문제는 어떠한지 시민들이 안심하여도 되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장 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도 시민적인 관심사이자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을 유도하는 시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조성되는 공익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은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망하면서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 질문은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생존차원은 물론 양질의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절실하고도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제 환경문제는 집행부 혼자만의 일도 아니요 우리시의회와 시민전체의 동참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상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서태수의원시정질문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이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태수 의원  서태수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도,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11월28일자 제정되었고, 본시에 체육청소년계가 90년8월22일자로 발족되어 체육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의달 5월에 과연 우리시나 시민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을 위하여 또 불우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5월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와 스승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 성년으로 자라나 부모와 스승,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받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청소년과 부모, 스승이 각자의 입장을 확고히 하여, 제 할 몫을 다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범의 자질과 수용의 자세를 갖추고 존경과 신뢰로 격의없이 밀착하여 혼연일체가 되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청소년은 그들대로의 전혀 별도의 문화영역을 이루면서 부모와 스승과의 정서적 또는 사고차이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은 염려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거리를 방황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중에 부유한 가정 출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점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공간과 영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기인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사 본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공간과 영역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시가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였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공동생활로 건강한 심신단련과 훌륭한 인격 형성을 할수 있도록 관내 와룡동 와룡저수지 밑 일대에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하면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곳은 약 3,000평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국유지와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 개인소유가 1필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적인 차원에서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더 중요 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라며 만약 추진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세수입 유예자금 운영에 관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수입 유예자금 운영실태를 보면, 시금고 평균잔액이 36억원, 작년도 이자수입은 1억1,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세수입 유예자금을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재정 경영이 절실이 요청되는 현시점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업은행 부산시금고의 경우 기업신탁을 하여 3개월일때 10.5%, 6개월일때 12.7%, 1년일때 13.1%를 적용하며, 경남은행의 경우에 3개월이상의 기업신탁을 할경우 12.7%라는 높은 이자수입이 보장되는바 우리시의 91년도 이자수입을 대비하면 경남은행 대비 3개월일때 12.7%를 받았을 경우 6.7%라는 차액이 나며, 만약에 25억일 경우 1억7,800만원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걸로 압니다.
  이런 막대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에 이런 상품이 없으면 앞으로 타은행으로 시금고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3개월 이자 6%에서 평균잔액이 36억이기에 25억정도를 1년 정기예금으로 이자 10%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일때 일시차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차입 발생예상액 (이자) 3,000만원이라고 볼때 순이자 2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91년 대비 약1억원 이상 시수입이 증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연성의원시정질문
(14시 22분)

○ 의장 천용욱  서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의원  향촌동 출신 이연성 의원입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년이 지났는가 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진의원님들의 탁월한 창의력과 성숙되고 알찬 화합을 바탕으로 16명의 의원이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별다른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추진해온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더욱이 자방자치법 개정으로 세개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발족된데 대하여 앞으로 내실있는 의정사를 창출하는데 큰 몫을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공무원이 의결기관인 의회와 동반자로써 시정을 꾸려가는데 혼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그 노고를 통감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 서운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초의회가 구성된 이래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권한이 분산되었고 지역일꾼 품뿌리 다짐 등 지상보도의 일부 논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해동안 정지, 사회, 행정 등 우리사회의 저변에 어느정도 변화는 가져 왔으나 일종의 행정독주를 제지하는데 불구하였고 충분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못하였다고 국민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에 대하여 완전히 정립된 경험도 없었고 지방행정에 관한 기초지식이 결핍된 이유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의회운영면에서 월건이나 기초의회에서 국가사무를 논의하는 등 난맥상을 도출하였고 이권개입이나 뇌물수수 등 각종비리와 탈법을 자행하는 등 지방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한 반성을 우리 의원들도 해야하며 자질향상과 인격을 정립하는데 우선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놀고 먹는 풍토를 더이상 용납못하는 부지런한 시민성 양성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의결기관과 집행부의 숙제로 전제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나 본의원의 질문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전의원에게 드릴것을 요구하면서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재산의 불하계획을 서면질문하여 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방침이라든지 매각범위라든지 매각제한 등으로 설명을 하였고 동부지구 철도부지와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철도청과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결과 답변내용으로는 현황이 794건에 면적은 641,776,3㎡라고 하였을 뿐아니라 대책으로는 부산지방철도청과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불하계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91년6월26일 제41회 임시회의시 질문내용 중에서 신항만 철도부지와 시가지내 폐선철도부지 국유지등 278필지에 58,357평에 대한 매입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확인을 바 있으나 1년이 경과토록 동문서압으로 시민의 소리는 공무원의 기만에 깔아 뭉개졌을뿐만 아니라 노산아파트 간이사무실에서 향촌, 동금 철도부지 경작자 회의도 1차 가졌는데 사후조치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 볼수 없으니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 아닙니까?
  뿐만아니라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에는 민영형태의 철도공사가 발족된다는데 그렇게되면 불하관계로 시민들의 원성은 천지를 진동할 것이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실력행위도 불사할 것이 너무도 확실하므로 본 사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과단성 있는 답변을 필히 주시기를 첨언하며 다시 재강조함은 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시유지에 대하여 앞으로 불하계획을 명백하게 하여 시민의 숙제를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19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사항중 위생처리소 직제정비로 6급직원 2명에 대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외한바 있으나 본 사업소는 분뇨의 종말처리가 주된 사업으로써 전시군이 공히 본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사실과는 정반대의 실정이었을 뿐만아니라 91년6월26일 제41회 임시회시에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산업의 발달 경제의 성장등으로 행정수요와 기능이 세분화, 전문화, 기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는 아주 배치된 답변이었으며 91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주시 충무시는 현재 행정6급이 관리계장, 기술 6급이 기술계장으로 직위가 부여되어 있고 장승포시는 거제군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사천군은 시설약세로 폐기물처리계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시는 인사 운여의 미흡으로 형평의 원칙을 상실하여 위생처리소 행정및 기술6급 공무원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질문에 대한 의사도, 의미도, 가치고 전혀 없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용욱의장, 서태수의장과 사회교대)

6. 황학진의원시정질문
(14시 32분)

○ 부의장 서태수  이연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신병치료를 위해 잠시동안 본인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황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황학진 의원 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41회 임시회시 질문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질문증 그 조치 사항이 미흡한 부분을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 6월21일자 제41회 임시회시 시지편찬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진도가 어떤지요?
  92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하여 의회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추진 정도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고증 작업을 거쳐 각산 산성의 원래 모습을 나름대로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원한 정도를 보면 완전한 옛모습을 찾아 볼수 없는 상태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산산성서편도 복원되어야 하며 남쪽입구에 주춧돌이 있고 기와 흔적이 있는것을 보면 남문과 북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니 철저한 고증으로 남문, 북문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한가지 대방굴항, 군인숲일대 경관의 보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방진 굴항은 임진왜란때 남해노량 전투에서 일시 후퇴하여 대방굴항에 거북선을 대피 시킨후 뒤에서 쫓아 한산섬 전투에서 승리 했다는 설이 있는데 대방진 굴항, 군인숲 일대 경관 보전 개선은 물론 굴항을 준설하고 정비하여 조상의 얼과 체취가 담긴 문화유적지를 정비 보전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제작비가 당초예산에 5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작되었는지 제작이 안되었다면 일년중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삼철로 철거당시 대형 관광 안내도가 삼천리 관광회사 뒷편에 서 있었는데 그 안내도는 재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여 설치를 할 수 없으면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관내에 변변한 관광안내도 하나쯤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원 및 예총지부 등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과 92년도 각 단체가 추진했고 추진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려문화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민한마당 큰잔치의 일환으로 한려문화제를 개최 하였습니다만 개최의 시기에 맞추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례 행사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려문화제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법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로서 추진위원회도 상설화 하고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완전한 민간주도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또 올해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관심과 열망을 담은 것인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송경대의원시정질문
(14시 38분)

○ 부의장 서태수  황학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송경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몹시도 분주했던 나날이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먼저 본의원은 지난 43회 임시회시에 언급한 바 있는 사항을 한번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질문마다 카드화 하여 처리내용을 통보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91년 12월 20일과 92년 3월14일자로 통보받은 시정질문 처리내역중에 총 121건중 처리 완결 또는 처리불가가 98건, 추진중이 19건, 검토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중 추진중에 있는 23건에 대하여 아직도 처리 내용을 알수가 없으므로 추진 검토중인 23건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처리를 하지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의 처리 내용을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질문의원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중에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적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리 사항을 카드화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차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와 관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관광수단인 유람선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관광수산 도시입니다.
  역대 시장이 부임하면서 취임 제일성을 관광수산도시 개발에 두고 제반시정시책을 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광수산도시 개발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인 황학진의원께서 수산관광 도시로서의 구체적 개발계획에 관해 질문한 내용중에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충 계획과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무엇하나 변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국민생활 향상으로 관광레져붐이 일고 있어 우리 지역에도 하루에 무려 10대이상이나 관광차가 몰려와 하루 약 700~800명이 관내 유람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실태는 관광객이 몰려와도 이를 수용할 시설과 공간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물론이고 단체 숙박시설, 식당등 제대로 갖춰진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관광객이 제일많이 이용하는 유람선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이 비좁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5월10일 금남호와 유람선의 충돌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관광차 몇대만 몰려와도 현재 서동에서 대방을 잇는 해안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람선 선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매우 협소하여 유람선 22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버리고간 오물로 인하여 해안 오염을 극도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안 오염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광기반 시설 확충 방안 및 유람선 운영개선 대책은 평소 시의회나 시민들이 관심과 대책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므로써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책을 수립하여 근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울때가 되었습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펴나가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8. 손의기의원시정질문
(14시 45분)

○ 부의장 서태수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신병관계로 중간중간에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기 의원 입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도 지칠줄 모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더욱 반갑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게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첫번째로 시정수행을 위해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동고동락을 하면서 격부에 시달리는 동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사기는 어떠하며 앞으로 발전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의 공공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알고 있지만 나개인의 재산은 하나뿐인 목숨과도 같이 지켜나가면서도 공공재산에 대하여는 등한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점 또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하지 않을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천으로 무단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동직원들의 사기양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가 구성된 후 동직원들이나 그들 가족들로 부터 수차례의 호소를 들어보면 다같이 시장 산하에 근무하면서도 시본청 공무원과 동사무소 공무원간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직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잃고 있어 기회만 있으면 본청으로 가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총각직원과 본청에 근무하는 총각직원이 결혼을 할려고 하면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청과 동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최근 신규임용된 공무원중에 여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직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로 본의원이 가타부타할수 없지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로써 동사무소에 가보면 남자직원보다도 여자직원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 동정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각종행사 추친이나 현장 지도업무수행에 대하여는 남녀가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고 숙직도 남자만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1주일에 2~3회는 가족을 떠나 외롭게 밤을 지새워야만 하고 휴식도 없이 고단한 몸으로 뒷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좋고 시민에 대한 봉사도 좋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근본인 가정을 소홀하게 하고서야 국가에 대한 진실한 충성심과 시민에 대한 봉사심이 우러날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동간의 인력과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진단을 해서 여직원의 적정한 배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일하게 하루해를 보내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사운영상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회계과 관재계의 업무가 과대하고 해결하기 여러운 문제들이 산적하여 새로 부임한 게장이 담당치 못하여 사직한 바 있었는데 이는 유능한 공직자 한사람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동직원들의 숙직문제라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동사무소의 숙직문제에 대하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수만은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경찰제를 도입하여 숙직을 전담케하는 방안을 시법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실제로 운영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말로 정부의 얼굴이요 전체 공무원의 상징이라고 쉽게 말하면서 무한한 봉사와 친절을 강요했을뿐 처우나 환경개선, 사기문제에 대하여 실제 도움을 줘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시만이라도 동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의 복지 또는 시발전에 최일선 공무원인 동직원들이 열과성을 다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해 질문코자 하였으나 담당과장이 교육중이라 오늘은 백진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자치행정이 수행되면서 공유재산 관리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하여 개인재산과는 달리 소홀하게 취급했던 과거의 안일한 생각은 하루속히 버리고 내 재산과 같이 알뜰히 관리하겠다는 관리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많은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백진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955년도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시 필수요건인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와룡동 산 95-2번지외 1필지 임야 약 188정을 당시 1955년 2월 삼천포읍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보흥의숙에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되고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될시에 학교경영권을 시로 이양시켜 시립으로 경영키로 하는 조건으로 양여하였으며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되지 않으면 삼천포읍에 귀속시키기로 조건부 양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한 후 학교가 개교 되었으나 1956년 7월8일자로 읍이 시로 승격된 이후 3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영권이 시로 이양 되기는 커녕 1976년도에 학교법인 보흥의숙이 백진학원으로 이전되고 말았고 또한 백진학원으로 이전될 당시 학교법인 재산중 개인재산으로 속했던 부분은 반환되었는데도 유일하게 시유재산만은 반환받지 못한 것은 시의 재산관리에 큰 헛점을 보였던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시유재산은 당연히 환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수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취득상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옳은 것인지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여 빚어진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이름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로써 소송을 제기하든지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켜 자진 환수시키든지 대책이 절실한 중대한 문제로 기필코 해결하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단 이문제 뿐만아니라 사유재산도 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천으로 수십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현재까지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건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해도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가지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우리시 좌룡동에 계시는 윤덕용씨의 경우 혹은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1인 기립)
  이분 말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십번 시에 들러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여러번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해 본의원에게까지 청원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오늘도 이문제 때문에 오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면서도 시민들로 부터 안일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억울한 하소연에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언제까지 해결해 줄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뿐만아니라 시 전역에 깔려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전담직원을 보충하여서라도 철저를 기하여 시의 재산 손실은 물론 시민의 재산관리에도 한치의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일삼의원시정질문
(14시 59분)

○ 부의장 서태수  손의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일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서태수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세사람 남았으니까 마저 마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서일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의원  노대동 출신 서일삼 의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30년간의 중앙집권적 행정통치 시대를 청산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터전을 마련코자 지방자치의 뿌리인 기초 지방의회의 문을 연 그 원년을 넘기고 제2차년도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바쁘신 시간에도 시민의 바램들을 직접 들으시고 시정을 펼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1990년도 전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는 범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코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기존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 시설을 보강하는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좋은 사업의 효과와 혜택 등이 전시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상수도의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만 국한되게 혜택을 주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시에서는 넉넉치 못한 재원으로 파격적인 투자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의 농어촌 시민들에게는 무관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간이 상수도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1988년 6월8일 삼천포시조례 제1130호로 공포된 삼천포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상수도법에 의거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위생적인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해야 함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같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어촌 지역에 조례가 규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농어촌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이 조례는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관한 것입니다)를 잘 살펴보시고 똑같은 주민세를 내는 삼천포 시민으로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러운 변두리 농어촌 시민에게도 시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생활의 보탬이 되고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91년도에는 1억7천만원 92년도에는 3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가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상수도 요금도 인근 시군의 요금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두리 간이상수도도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식수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관리비라도 전액 지원함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게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간이상수도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 전체에 간이상수도가 33개소로써 월간 전기 요금이 164만원이며 연간 약2,000만원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상수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 검토하시어 시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이채구의원시정질문
(15시 06분)

○ 부의장 서태수  서일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채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구 의원  이채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출신동과 관련하여 큰문제 3가지만 요약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으니, 성싱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먼저 송포 임시쓰레기장 매립과 2차-3차 쓰레기장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1차인 임시쓰레기장 조성시에도 선전마을 주민의 저항이 심하게 있었으나 오늘까지 이럭저럭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 선전마을은 악취, 파리, 소음, 분진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순하디 순한 선전마을 주민들은 하절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주민들이 제시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여 좋은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차 쓰레기 매립장도 지주들에게만 승락을 받고 주민에게는 아무런 동의 없이 2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목적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설상가상으로 3차 쓰레기매립장도 2차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동 관내 광포마을 뒷산계곡에 신규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45회 정기회 기간중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한 폐기물관리계장의 답변은 구상은 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아직 사업발주도 하지않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쓰레기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8,000만원은 어디에 쓸것인지?
  본 예산 심의시는 송포쓰레기장에 대하여는 전혀 얘기도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불과 5개월 남짓한 이 시점에서 광포마을 주민이나 송포동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쓰레기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밀실 행정의 본보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대 행정의 추세가 공개행정, 민의수렴행정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주체인 시가 이 대원칙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행동을 하려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작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 거짓답변과 거짓예산요구및 현재까지 진행사항 금후 계획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7일자 광포마을 주민 전체가 보낸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우리 시의회 비공식 모임에서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으나 이 문제는 시민의 관심사이며 송포.노대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식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45회 정기회 행정감사시 당초계획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공유수면 매립이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검토 해본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5월12일 동남일보 1면 톱기사인 “도 공영개발단 택지분양 저조”라는 기사에 의하면 무분별한 계획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35.4%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시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본건도 신중히하여 시행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특히 공기단축, 예산절감등에 대하여도 재고 있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매립 추가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강상태의원시정질문
(15시 13분)

○ 부의장 서태수  이채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신수동 출신 강상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듣고자 방청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서도 1년1개월을 지나면서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중 추진 실적과 시민의 새로운 소리를 집약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직까지도 무사안일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제46회 임시회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91년 시정결산 내용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 107건 12억원으로 해결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앞서 몇가지 시정 촉구코자 합니다.
  사업현장 26개소를 92년3월27일 91년도 16명의원을 2개조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지만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 드릴수가 없고 몇가지만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독 소홀로 설계대로 하지 않아 설계에는 산분령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두께가 15㎝인데 7㎝내지 8㎝으로 시공되었고, 또 노례마을 진입로포장 설계는 20㎝인데 13㎝이었으며, 포설치 다지기 불실로 미관이 불량하고 옹벽 규격이 불일치 하였으며 세무서 향촌간 도로개설 공사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시 이미 지적하였는데도 보도블럭 3개소가 40m 침하되었고, 하수구 시공불실로 아직까지 배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삼천포포건소 신축공사는 92년3월27일 준공에정일인데도 공사부진으로 날짜를 넘겨 계약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공간설치 공사는 공바시 과다 책정 및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1개소 추가 설치할 형편이었고 1개소는 5m 파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현지 확인으로 느낀것은 경쟁입찰한 업체가 자본도 약한 하청업자에게 몇% 이익만보고 넘겨주는 사업과 각 동별로 하는 사업은 지정된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주고난 후 행정감독을 소홀히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된 곳과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준공검사 해준 경위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막중하다 판단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1시행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건의된 21개소의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이며 현재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말 시장님께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323건중 검토중인 37건 사업명을 설명드리면 동서동의 주택가 노후 하수도정비, 동동 경로회관 건립 40평, 선구동 유선방송사-국민은행간 하수도설치 120m, 선구동 8통 하수도 설치 180m, 동서금동 사무소신축 100평, 동좌동 진삼진입로 포장 350m, 수도마을회관개축 15평, 하동림 안길포장 100m, 용호 농로포장 300m, 벌용동 12통. 13통 도시계획사업 시행 200m, 양계단지 하수도설치 170m, 벌용동사무소 증축 57㎡, 용강로 입구 제일중학교간 하수도설치 1,000m, 봉이동 봉전마을 회관신축 1층 30평, 봉전향촌간 도로포장 800m, 이궁사동 이홀마을 안길포장 770m, 삼재마을 회관 및 경로당 개축공사, 향촌동 하향안길포장 250m, 모래마을 안길포장, 서향마을 안길포장, 대방동 노인회관 신축 2층 25평, 군인숲 정비공사 50m, 삼미횟집앞 도로포장및 하수구설치 120m, 실마동 실안교 확장 10m, 실안 간선도로변 노견공사 및 하수구설치 150m, 실안 선착장 물량장 포장공사, 늑도동 간이상수도 보수, 신수동 사무소 신축, 백신동 지산마을 회관보수 30평, 신촌마을 하천축대 및 하상정비 300m, 백운마을 산업도로포장 500m, 신촌마을 하수구 설치및 복구 150m, 죽림동 죽계마을 진입로 포장 215m, 임내마을 진입로 포장 388m, 가로등 설치 18개소, 주민건의중 시전체의 명의로 재원을 맞추어 92년도 포괄사업에 책정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이라고 91년12월10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앞에서 설명드린 37건 사업중 92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며 92년말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왜 할 수 없는지, 또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 변경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 삼천포 축협자이 삼천포시장을 상대로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삼천포시장이 한진종합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채구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경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 삼천포 축협장이 삼천포시장을 상대로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삼천포시 동금동소재구 가축시장 4,760㎡를 법인 비업무용 부지로 적용해서 중과세한 1억2천387만6,000원을 납부하고 난후 축협에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가축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89년 4월11일 실제로 국유지를 축협이 불하 받았으며, 이 부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 하기전에 매각을 했을때는 법인의 비업무용부지로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과한데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내무부로 부터 합당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축협으로부터는 자기들이 조합에 대한 체면과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 일단 저희 삼천포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삼천포시장이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삼천포시 서금동 142-2외 5필지 공장용지로서 1만7,328㎡에 취득세 토지과다 보유세는 승소를 하고 취득세 중과세부분은 폐소를 하였으며 당시 전망을 물은 결과 대법원에 상고한 토지과다 보유세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2건에 대한것은 당시 전망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삼천포시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앞으로 이 2건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상고한 것이 패소가 될 경우 행정의 책임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이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방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은 잘 교육된 인적 자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복지환경, 교통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또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이 임안 결정한 정책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친 예로서 공영개발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이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 예를 들수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처분을 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 재량권을 개인에게 불리하게 남용한 사례등은 전문지식 결여로 직무에 자신이 없고 소신이 없는 행정집행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난 91년4월15일 시의회 개원이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교육 즉, 전문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법무, 전산, 교통 특히 환경 등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직무교육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문교육을 실시한적이 있다면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지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문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이라고 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은 사회 정책과 사회복지 생활의 질에 관한 지식들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고 볼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닥쳐올 지역정보화시대에 대비 지방공무원은 사무전산자동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본청과 각 동사무소 공무원 중 사무전산 자동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기기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사무종류는 몇종이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사무자동 전산기구 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값비싼 기기를 들여 놓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킨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비율을 높인다면 현재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사무를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배치 미흡으로 기기를 사장시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빠른 시일내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 질문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시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지적과 아울어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여러 시민들과 의원들의 바램인 본질문이 능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정기분 면허세 수납에 관하여 시관내에서 종전에 수산업을 경영하다 선박을 매도하고 어업폐지 신고를 수산과에 한 어민들께 면허세 통지서가 발급되어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건의되어 조사를 한 결과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민들께서는 선박을 4~5년전에 매도하여 선박명의 변경과 동시 어업허가도 명의 변경을 하였는데 이를 수산과에서는 세무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통보를 했고 선박의 명의변경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면허세 수납부에는 여태까지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례때문에 삼천포시 관내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여기 세무과에서 제출한 92년 신수동 수납부만 확인을 한 결과 잘못된 것이 무려 20여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선박을 매수해간 시군에서 면허세를 받고 또 삼천포시에서 받고 해서 어업허가 1건을 가지고 선박이 매도 되는 곳마다 수납 정리를 않고 면허세를 받는 다면 행정당국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지적하면 세무과에서 제출한 92년 정기분 신수동 면허세 수납부 정리가 되지 않은 20건을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 한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기분 면허세 수납번호 5287호 톤수 14톤, 선박번호 KS7975-B1585 삼천포시 신수동 434번지 선명 영진호외 19건의 면호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해마다 면허세가 나와 그 면허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번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면허세고지서를 본 의원에게 갖다주어 여기가지고 있습니다.
  시청내에서 공문한장이거나 전화한통이면 그때그때 정리가 될것을 실무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로 어민들만 당한 꼴이 되었으며, 그리고 수산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번호 KS7975-B1585 신수동 434번지 선명 영진호 14통은 근해 유자망 면허세는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주공아파트 210동 806호 차종호씨에게 88년11월13일 매도 되었음이 여기 어선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동안 수납부 정리가 되지 않아 89년부터 92년까지 4년동안 면허세를 낸 한사람의 예만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면허세는 다시 정리를 하여 어민들께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면허세 수납부 정리를 하지 않아 어민들께 피해를 준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중 수납된 면허세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몇번 하였습니다만 이번만은 보충질문을 안 하도록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부시장답변
(15시 32분)

○ 부의장 서태수  강상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병열  제가 부시장으로서 우리 삼천포시에 부임되고 며칠되지 않아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정을 참여 내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지도를 받아가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먼저 서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인 농협지부가 타은행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으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제1금융권이 농협지부, 상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지점과 주택은행 출장소, 수협이 있으며 제 2금융권으로 우체국, 축협,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3개월에서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이 연6%이며, 제2금융권은 1%가 많은 7%이고, 6개월만기는 연9%입니다.
  또한 1년이상 정기예금시 이자율은 제1금융권은 공히 10%이나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지점만 10.5%로써 시금고가 0.5%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 재무회계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는 당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91년도 자금중 정기예금 평균은 35억3,900만원으로 1억1,400만원의 이자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대된 사유는 통상지급될 5억원정도의 현금잔액만을 두고 자금을 적적하게 운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92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이 33억3,300만원으로 이자금을 정기예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받는 기업금전신탁에 대하여는 87년도 부터 재무부가 통화안정 측면에서 신탁업 인가 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금전신탁이 배제 되어있으며 다만, 각종 기금의 운영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예산자금으로는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1년만기 정기예금하여 이자 수입증대를 기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함과 당해연도내 집행토록함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적시적기 집행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금수급상 위험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장기성 정기예금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효율성, 적정성을 높여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협거래로서는 불가할 경우 시금고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삼천포지부는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고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현재까지 변경할 만한 결정적 사유가 없으므로 검토를 해본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백진학원 재산중 시유지가 백진학원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와룡산 95-2번지와 95-3번지 일대로 면적은 56만5,740평입니다.
  본 재산의 소유자 변경 내용은 1926년 11월 21일 소관청이 국유지로 지정되었고 1931년 7월 6일 삼천포읍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동기 되었으며 55년 2월23일 재단법인 보흥의숙으로 소유자명이 변경되어 76년 7월 28일 보흥의숙의 매도에 의해 현 백진학원으로 명의변경 되었습니다.
  본 재산의 증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53년 2월 보흥의숙 재단이사장 김동선씨가 삼천포여자 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조성용 토지로써 읍유림을 양여해 줄 것을 읍의회에 청원하였는바 동년 2월23일 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청원서를 접수 읍유림을 양여키로 결의하고 읍의회 의장 양재현씨 명의로 삼천포읍장에게 청원서를 이송 하였고 이 이송에 의하여 의회 청원서에 의하여 당시 보흥의숙 김동선 재단이사장이 각서를 제출하고 양여에 관계되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 1항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동학교 경영중 후일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될때는 동학교 경영권을 시에 이양, 시립으로 경영케 하며 전기 재산으로 동학교 인가가 부적당 하여 불인가 할 시에는 전기 임야 소유권을 기업에 반환하고 본 각서를 무효로 한다.
  제3항입니다.
  현재의 동임야 지상물인 수목은 본 법인은 관계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전기임야의 지상물 보호 육성에 전기 본 법인이 책임을 진다.
  각서 작성일 55년 2월20일 각서대표자 재단법인 보흥의숙 이사장 김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과 동시에 학교 경영권이 시로 이양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본 재산이 양여된 시점은 1955년 2월23일로 확인 되었으며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이나 신청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55년12월14일 1차 신청이 되었고 56년 3월5일 2차 신청하였으나 신청에 대한 서류가 56년 6월9일 반려되었고 63년12월16일자 재단법인 보흥의숙 삼천포여자고등학교로 설립허가 되었고 재단법인 보흥의숙에서 재단법인 백진학원으로 법인이 변경될 때 행정적 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면 여고가 설립인가 될때는 읍의 재산을 양여받은 후 8년이 지났고 시 승격은 7년이 지난후에 학교가 인가 되어 시관계자의 사무착오에 의해 경영권을 이양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본 재산에 대하여 최근에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백진학원에서 본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추적 결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1차로 88년 8월4일자 증여재산에 대한 각서 이행촉구 공문을 시에서 발송하였으나 동 재단으로 부터 회시가 없어 2차로 88년 10월 7일 증여재산 각서 이행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백진학원에서 온 회시를 보면 “88년 10월 14일자 물의를 야기시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법인의 운영상 어려움을 널리 통찰하시어 현상태로 유지 운영토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88년 10월 14일 이후부터 본 재산에 대하여 재단법인 백진학원과 협의한 사실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재산에 대한 시재산으로서의 환원 계획에 대하여는 시로서는 당해 재단측과 협의를 거듭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민법상 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재산 환수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태수  부시장님 수고많았습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3. 최성환의원의사진행발언
(16시 01분 속개)

○ 부의장 서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최성환 의원  답변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합니다.
○ 부의장 서태수  최성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 최성환 의원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 의원 입니다.
  지난 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서일삼 의원께서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여기 앉아 있는 저희 동료의원들의 머리가 컴퓨터 머리가 아니고, 답변 내용자체는 성실히 설명 하신다고 했지만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없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자료를 받은 연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부터는 답변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신 연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천용욱 의장님께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를 해서 10분후에 다시 속개 됐습니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약속한 것을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부시장님은 박영태 부시장님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서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을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9회 임시회에 질문하신 아홉분 의원님들의 답변서가 하나도 저희들 책상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의원님들께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답변을 더이상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 부의장 서태수  방금 최성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성환 의원이 46회 3차회의록을 낭독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서가 현재 우리 의원님 책상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서가 오기 전에는 답변을 못듣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만은 답변을 듣고 다음에 시정하는 방향으로 촉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서를 받아야 겠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서를 받아야 합니까?
  49회 이번만은 답변을 받고 다음부터 답변서를 받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가급적이면 짜여져 있는 시간이니까 이번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조종권 의원  46회 때 결의된대로 답변서를 받고 답변 듣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서태수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서가 올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 부의장 서태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9인)
  삼천포시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환경보호과장전욱
  새무과장겸무
  시민과장최문섭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
  - 위원장 : 이채구 의원
  - 간사 : 정정상 의원
○ 의안처리
  1.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5월13일 시장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