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
16.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8.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계속)
7.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8.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입니다.

1.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사업용역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조례안인데, 기존의 용역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이 조례를 훑어보니까 예산 과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 조례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형태, 207이 아마 연구개발비 형태일 겁니다.
그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보고하자는 내용이고, 시설비는 이 내용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무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용역과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일단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한테 자료를 줄 것이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의회에 가서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천시의 사업용역, 여러 가지 용역서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용역은 용역으로써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니까 용역서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주항공, 관광,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1, 2천만 원이 아니고 몇억 원씩 들어가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 사업용역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을 넘어서는 용역서인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하는 용역서가 거쳐가는 용역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관리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 주니 지나가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사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용역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용역서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고 40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사실 불필요한 용역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부서에 있을 때도 용역 자료가 있어야만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몇억 원씩 되는 용역들이 많은데, 거를 수 있는 것은 걸러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공동발의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조 평가부터 시작해서 제25조 결과의 공개까지,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극히 우수하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우대나 극히 불량하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평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들도 제시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김민규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수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잠어업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관내 나잠어업 대상자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저희가 등록한 나잠어업인 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제주도에서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해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제주도는 나잠어업인이 많은데, 저희는 몇 분 되지 않습니다.
2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20∼40%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잠수부 오리발, 수경, 이런 것을 정비하는 데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제가 대상자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해녀들이 40여 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구리 아시지요?
산소통으로 작업하시는 분들까지인지 묻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모구리는 안 됩니다.
나잠어업이 산소통 없이 순수하게 잠수복이라든지, 전통어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나잠어업에 등록된 사람만 지원된다.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저는 대표발의자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소호흡기 없이 바다에 잠수를 해서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해서 어패류, 해조류, 해산물을 캐는 방법을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해녀와 해남이 활동하고 있는 어업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고를 하면 5년간 할 수 있고 또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십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법률적인 개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개정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에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숟가락까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오래 건강하셔야 그 어업이 유지·관리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구정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구정화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민원지적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2023년 4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1년이 조금 넘었네요.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던가요?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부동산중개협회에 위원들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위원회인데 중개사가 제외되어서 자기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뒤로 미루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새로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서 올라왔는데,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개중개사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사천시 공인중개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사천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다가구주택, 바지 사장, 공개중개사 말을 믿었다가 서민, 청년들의 고통이……
우리 사천시는 현재 드러나는 게 없지만 많습니다.
1년 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공인중개사는 포함하면 안 된다.  
방앗간에 그분들까지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빼고 수정해서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들, 저는 다른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혹여 그러지 않겠지만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시가격을 업시킬 수 있는 주 단체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조례가 괜찮다고 하지만 주 세력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만큼은 공인중개사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공인중개사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꼭 해야 된다면 조례명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 공인중개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최동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도둑놈이 많다고 해서 경찰이 다른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맞습니다.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가 심의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쪽에 밝으니까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2∼3년 시행해 보고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덜렁 올라오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인데, 주가 빠지고 부가 빠져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조례 개정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주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주가 빠진 상황에서 운영한다는 게 모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위원회인데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니까 저희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재석 위원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끌어가는데, 조례를……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2∼3년 시행해 보았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서 덜렁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다른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의 회장님께서도 참석한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을 받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 아파트 사기 관련해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는 형식의 전세 사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에 많이 나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자체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연합회에서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항공위원장이었던 전재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심의를 부탁한다고 했고 동의를 얻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중개사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중개사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시의 시민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하고, 지금 위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 자문을 구할 때 중개사가 빠지면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되고, 고무줄 없는 땡땡이가 되고, 벙어리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한테 지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제정한 곳은 전부 중개사도 같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사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개사 조례는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상위법에 중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중개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중개업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중개사들도 중개업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도 사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참고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설치와 기능 자체가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과 전재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과 관련하여 사고가 안 나게끔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 수립, 예방 교육,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 자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무적인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포함되어야 어떻게 교육을 할지, 어떻게 해야 예방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2번, 3번 강조하면 나름대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열 군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약 22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2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언제 제정했는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1년 1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해보셨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딱 한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의 불만이 있어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전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2∼3년 정도는 평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십시오.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구성이 안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을 못 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지도 않았고, 평가도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지 한 번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구성원을 빨리 구성해서 2∼3년 정도 운영하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목적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예,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굳이 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주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이때까지 공인중개사분들의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보완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천을 안 해보고, 사업도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가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경상도 말로 거시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잉크도 안 말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제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 1년이 안 돼서 개정한 조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왜 굳이 잉크가 안 말라서 개정을 하냐.
처음에 조례를 제안할 때 그것을 삭제해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공인중개사에 추천하는 위원도, 대표자도 넣어서 위원회를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왜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왜 위원 구성을 하려고.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저희들도 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도 없는데 어떻게 추천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주가 빠져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기도 힘듭니다.
한 번 구성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구성했는데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조금……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계속 재촉, 촉구하셨다시피 주가 들어가야 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보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 캠페인과 교육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두고 열심히 하자는 사항입니다.
잉크가 안 말라서 개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조례 제목이 수정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의 제목을 보았을 때 사천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조례인 줄 알았습니다.
목적과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천시 부동산 교육 예방 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수하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인데,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소속돼서 의견을 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조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들었나, 쉽게 말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감쇄시키고, 본연의 목적대로 하려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내용은 내실을 구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조례는 수정보다는 부결시키고.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포괄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내용은 알고 있고, 숙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필요하면 추후에 위원님께서 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투표로 합시다.
기각할지 아니면 통과시킬지 투표를 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재석 위원  투표를 하는 것보다 토론을 해보고.
구정화 위원  최동환 위원님, 그게 뭐 그리 급하다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으면서, 투표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최동환 위원  부결될지, 통과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결을 내셨잖아요.
왜 그 안건을 내시냐고요.
최동환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인 줄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수할까요?
전재석 위원  거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좋은 대안들도 이야기했고, 계속 토론을 하면 다 입장들이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님,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싶으면 다음에 개정하십시오.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 위원장 임봉남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임봉남  의사일정 제3항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문화예술과장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출연금 안을 보면 내용이 3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일부 편성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재단에 주는 부분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다룰 때 30주년 기념사업에 넣어서 할 것인지, 차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금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큽니다.
업무보고나 내년 당초예산 때 명확해지겠지만, 비고에 잉여금 1억 원 2024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잉여금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사업비가 남은 것은 차기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남은 사업비를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문화재단의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를 보면 총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신규로 2명을 더 채용해서 25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그렇습니다.
신규직원 2명이 들어오면 25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왜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도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계획이라는 것만 듣고 세부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문화재단에서 신규를 2명 더 뽑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력직 2명을 뽑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1억 7200만 원 정도 업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예.
최동환 위원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 사천문화재단에서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형기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재원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 조직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이름만 바꾼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하는데, 상위법에서 관련 규정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현재 사천시에 인정되는 스포츠클럽이 몇 개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문체부에서 인정받은 스포츠클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어디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천스포츠클럽입니다.
최동환 위원  운영비를 어디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절반 정도는 기금사업으로 오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자부담,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으로 합니다.
기금사업이 절반이고, 우리 시 보조사업이 절반입니다.
최동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앞으로 사업이 크게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만 크게 늘지 않는 한 그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스포츠클럽을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어디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사천시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나라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금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정부 보조 기금입니다.
정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있는데, 현재 위촉위원이 몇 분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사천시는 아직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예,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쯤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 정도에 구성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현재 인정받은 스포츠클럽이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은 사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스포츠클럽 장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현재 회장님은 7월 1일자로 취임하셨고, 그 앞에 2대 취임은 19년 8월 26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3년 정도 됩니다.
최동환 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제19조 주민총회와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을 보면, ‘개최하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나 자치계획 수립 계획서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성을 조금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는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전문위원님,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박은영  될 수 있으면 표준안대로, 대게 법률상 해야 될 사항은 ‘하여야 한다.’로 명백성을 두지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느슨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치회가 출범해서 워낙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법이나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꼭 해야 하는 사항은 강제성을 두지, 될 수 있으면 법이나 조례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저는 강제성을 두다가 풀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동환 위원  확실히 김민규 위원님이 예리하네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조직 자체를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강제성이 따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강제성은 쩐이 따릅니다.
조직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사업 등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쩐을 안 주겠다는 뜻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도 강제성을 가지면서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과 결부됩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도 김민규 위원님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고칠 겁니까?
김민규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 가능합니까?
최동환 위원  그냥 기각시키면 되지.
○ 위원장 임봉남  기각은 아닙니다.
김민규 위원  제19조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대로 가고, 제20조도 그대로 가고.
○ 전문위원 박은영  그런데 제20조는 예산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김민규 위원  보통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다음 사업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 제19조와 제20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강제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총회를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 위원  좋은 취지에서 잘되고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 행정과장 배성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율화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예, 확실합니다.
최동환 위원  확실합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예.
최동환 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서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제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있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다른 분이 와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통과시켜놓고 따집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두지.
○ 행정과장 배성주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온 내용을 보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도록.
최동환 위원  금방 과장님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속기도 다 되고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최선을 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우려한 대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의 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효숙  행정국장 서효숙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00만 원 정도 계속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효숙  주로 연구원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전국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인들의 지방세 불복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건을 자문해 주거나 쟁송사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출연하는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돈값을 합니까?
○ 행정국장 서효숙  돈값합니다.
1100만 원 정도 내면, 직원들 역량 워크숍, 자문료 등 전문적으로 DB 구축, 연구사업, 세무에 관한 것은 이 연구원에서 다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돈값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805건 정도 되고, 정기간행물도 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제도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면 나름대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돈값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효숙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전국 243개……
최동환 위원  국장님, 제가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돈값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누려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효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꼬치꼬치 물으면 국장님이 난처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시0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우주항공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우주항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립니다.
○ 항공산업팀장 류은화  한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반영되면 개인과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의 끝난 겁니까?
예산 확보만 하면 됩니까?
○ 항공산업팀장 류은화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앞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10월 준공이고, 지금 공정률이 45∼50% 정도 됩니다.
연평·고월마을 하수도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민규 위원  대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 상황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방도의 경우에는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를 묻다 보면 그날 복구를 하기는 합니다.
자연적으로 침하가 발생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침하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우군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네요.
154페이지,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축동면 배춘리에 1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면 굳이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 부분은 20평이 넘습니까?
왜 매입을 해야 합니까?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여기가 수자원공사 밑, 교량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건너가지 않으면 교량 옆으로 관을 매달 수가 없어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최동환 위원  어쩔 수 없이.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국비사업이 70%, 도비가 15%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유휴부지 땅이 남을 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예.
최동환 위원  땅 속으로 매립되기 때문에 땅은 그대로.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유휴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유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계획해 보셨습니까?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재산 부서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포장해 놓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매입한 땅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할 때 해야 돈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리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 청소시설팀장 신경민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우주항공캠퍼스 부지 매입에 10억 원인데, 1000평이 되네요.  
건물은 안 짓습니까?
건물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 항공산업팀장 류은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부분은 부지 매입만 넣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건물은 별도입니다.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이때까지 따로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같이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3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복지청소년재단에서 나온 25년도 사업 내용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180페이지, 181페이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행사에 많이 참가합니다.
사천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부분이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로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진로에 대한 문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진로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고 계시지만 선생님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든지, 고민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진학할 때,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진학할 때, 이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다른 가정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진로 설계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게 가정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출연금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운영비보다 여비나 다른 비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무보고나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지금도 담당 팀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50% 이상 되었습니다.
전부 성과급, 인건비 내용이고 신규사업에 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과급과 인건비는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출연금을 낸다는, 어차피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인상 금액과 다 같이 되는 것은.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정화 위원  예산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만 성과급은 의회에서 불만 내지는 감액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최대한 합의를 거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아니면 산하기관, 성과급이 많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작년 기준 100% 정도 수준으로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 성과급에 관한 자료를 연도별, 종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니까 5년, 직급별, 부서별, 산하기관별로 성과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일단 그것은 다른 재단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성과급을 받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칭찬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상금은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회식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큰 인상 요인은 올해 초에 직급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에는 9급도 있고 10급도 있었는데, 7급과 8급으로 급수 자체가 올라간 요인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예산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과급 지원 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지원 근거가 따로 있겠지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산출 근거, 지급 근거를 자세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진학 상담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학교를 갈 때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할뿐더러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그런 게 신설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타 지역의 성과급 자료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2시45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환경보호과장 장수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이 하는 충전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화재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조치사항도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화재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대공원에 있는 주차장 급속충전소입니다.
급속충전소는 충전량이 자동적으로 80∼85%에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 충전했을 경우에 화재 위험성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위험성이 낮습니다.
지금 화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번 9월까지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하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5년이었다가 20년마다 수립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원래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 계획도 시설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연동됩니다.
도시계획이 2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동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20년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좋은 일을 하네요.
사천시 소유권 부지에 충전소를 만들고 연구단지 건축물도 하나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예.
최동환 위원  올해 12월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와 연구단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현대자동차입니다.
최동환 위원  충전소는 영업행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짜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인데,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공짜로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돈을 받습니다.
최동환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얼마 안 받습니다.
50만 원에서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연간 25만 원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것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받는 부분들은 문서화해서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예.
최동환 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충전소가 없지만 수소충전소는 상당한 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저도 이어서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최동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인지해 놓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구정화 위원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규정은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오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우리가 책임지지만 사도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에 전기충전소를 유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소비자가 충전을 한다면 비용이 2개 발생됩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충전소 사용 수수료입니다.
물론 개별차량마다 다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전소 수수료가 60%, 나머지는 전기요금 40%,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에 전기세를 내고 충전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다 전기세를 냅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전기충전을 할 때는 다 돈을 내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해 봐서.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수수료가 4대 6으로 구성됩니다.
구정화 위원  시청,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제가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카드를 넣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공짜는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아파트 차는 아파트 전기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동의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해도 금액대는 거의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충전소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20개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비싸게 받으면 소비자가 안 쓰니까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휘발유와 비교해서 절반 밑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데 3만 5천 원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부지 사용료가 연간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임대계약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써서 계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 불은 꺼지지 않지만 옆 차로 불이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 수 있었다고 하니까 옆에 소방기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을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예.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3분)

○ 위원장 임봉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삼수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삼수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은영
○ 출석 공무원(12인)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해양수산과장이기영
  민원지적과장방태섭
  문화예술과장권형기
  체육진흥과장정종우
  행정과장배성주
  행정국장서효숙
  회계과장정현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환경보호과장장수영
  평생학습센터소장김삼수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