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10월21일 제갑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9년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 중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2009년8월28일 최갑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10월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도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김유자 의원, 김현철 의원, 이정희 의원, 제갑생 의원, 탁석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한 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9월29일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9일 사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그동안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제갑생 의원, 이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보육관계자 여러분들과 열심히 검토해 주신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 여러분, 그리고 법무행정담당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왔고, 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은 10일로 명시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고, 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재의요구안을 보시면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네 군데 지적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의한 보육조례안에는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영유아보육시설을 행정재산으로 가늠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떻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위탁된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해석할 때 행정재산으로 취급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행정재산이라 본다 하더라도 제2항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은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자체가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상충되는 요건입니다.
한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든지 한번 이상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 해석은 도가 생각하는 법리 해석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검토 의뢰해서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재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조례 제4조제3항의 법령 위반 사례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인데요, 위원회의 구성이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의 해석에 따르자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조례로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위촉하기 위함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비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등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명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용 승계의 문제입니다.
위탁기간 중ㆍ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이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에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장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고, 보육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규정은 고용승계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장이 바뀜으로써 보육교사들이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고용승계 보장에 대한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 위반인지에 대한 본 의원의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면함에 있어서 시장이 임면해야 한다는 임면권자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임면을 굳이 시장이 해야 한다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중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위법이라 명명한 부분으로 이것은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이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도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으로 재계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통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남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이런 정도이나 전국적으로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제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재의요구를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심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보육조례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 착목하셔서…….
사실은 시행 발표 후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시와 본 의원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겠노라고 도에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촉박한 시간 안에 재의요구서가 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이 조례안 속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 있는 조문들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서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에 얼마나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받을 기간을 다시 가져서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에 다시 재발의 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촉박한 시간 안에 법리적인 검토와 반론을 모두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면서 다음 회기 때나 그 다음 회기 때 재발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재발의 하기로 하고,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의결과 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참  조)
  o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
  o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문상 의원, 이삼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    원이용섭
  직    원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문상
  의       원이삼수
  사 무 국 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