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진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 부의장 진삼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8월28일 최갑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10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초래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출생아의 건강관리 등 적극적인 출생아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0년7월1일로 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저촉문제를 감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 375필지 100만 6514㎡공시가격 기준 추정가격 56억 267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매입 시는 세부적인 감정·평가 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시설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10건 모두 우리 시의 현안사업과 복리증진 등에 활용될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진삼성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 부의장 진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10월28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 시행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진삼성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최갑현
  이삼수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시장김수영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부의장진삼성
  의원이삼수
  의원최갑현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