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다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입니다.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기능전환에 관한 준비가 충분했다면 조례가 보류되거나 하는 사태가 없었을텐데 저희들의 준비가 불충분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태를 야기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류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연후에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가 상당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5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먼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조례 내용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류조례가 5건이 있습니다.
  5건 중에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능전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본청이나 사업소의 정원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조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의 정원 7명이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업대책기구 한시정원을 연장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 기능전환하고 수반되는 읍·면·동의 업무와는 무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역시 본청과 사업소에 관한 조례입니다마는 본청의 부서 명칭이나 문화예술회관, 또는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재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지 읍·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와 세무과에서 제출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전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전환이 있다면 읍·면·동의 사무위임 일부를 손질해야 하고,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약간의 서식이 변경되는데 그것이 기능전환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능전환을 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이미 개정되었거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기능전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니 만큼 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마는 제1안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토목직을 제외시키고 즉시 시행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토목직이 포함될 경우에는 만약 연내에 시행을 한다면 의회와 다시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제1안인 토목직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기능전환에 관한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능전환과 전혀 무관한 조례는 한번 더 제고해 주십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재차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보충질의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오늘 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의 뜻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하신 설명은 어제 토의할 때 충분히 들었고, 지금 두 분이 안 계시는데 ·····.
  사실 이 내용은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토목직 관계, 사천읍의 토목직 관계, 또 김석관위원님께서 수산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토론을 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된 사유는 첫째는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이 대세가 위에서 가는 것이라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토의하는 과정에 읍에 토목직이 어떻고, 어디에 수산직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기를 ‘좋다.  그렇다면 동에서도 한번 짚어 보자.’ 해서 처음에는 흐름이 사무위임 관계 말고는 승인해 줄 부분이 있었는데 애초가 항목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심의하는 순서를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가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국장의 설명은 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의를 하고 해서 내용은 아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두 분이 안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끼리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고,
○ 총무국장 강광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말씀하십시오.
○ 총무국장 강광원  마지막으로 기능전환과 관계가 없는 조례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조례 중에 기능전환하고 전혀 무관한 조례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위법 부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기관에다가 이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하고 관계없는 조례를 보류시키는 문제는 한번 더 제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1인
  총 무 국 장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