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작업을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갑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 8호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호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뒤로 돌리고 다른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8호안과 9호안을 마지막으로 돌리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공설묘지 설치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상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조항을 현행 법률조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각 안이 2개입니다.
법적 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인데 이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 사회과장 강대평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우리 조례상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인데 서식상 구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어서 현재 법률인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뒤에 보면 매장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 보면 밑에 줄친 부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뒤의 서식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임시로 사용한 주소를 준공후 부여받은 지번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의 위치 ‘사천시 벌리·향촌 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를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벌써 환지인가계획하고 가지번 해서 공사 완료가 되면 공고를 벌써 했는데 이 복지관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사천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 벌리주공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라고 해서 지번을 정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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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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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문상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0월1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0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있는 법률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임시 사용한 지번인 사천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를 사업 준공 후 부여받은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로 정정하는 것으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라고 해서 딱 지정을 해 놓으면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259번지라는 그 지번을 완전히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지으려고 달라붙을 때 민원이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것이 야기되었을 때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
○ 사회과장 강대평  복지관은 옮길 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옮길 수가 없어요?
○ 사회과장 강대평  그 복지관은 임대주택 300호 이상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폭을 한번 넓혀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새마을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새마을지회로 명명되던 것이 시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남도새마을장금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을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를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장학생 선발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정지 조건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현행조례에는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문조지도자를 포함하며, 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중 제1호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인데 개정내용은 특별히 현행조례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결부분을 조금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은 제2호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1항 각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항 각호의 1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를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로 문맥을 좀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사천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당해 읍·면·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보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내용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선정)입니다.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년 개시 후 30일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내용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명칭도 도새마을회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호에 보면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이나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로 개정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호 내용이 제1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호에 보면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제4호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이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제2호는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제3호 『새마을지도자로서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지도자의 자녀』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제4호 『학교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의 자녀』이것도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제5호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도자의 자녀』이렇게 했습니다.
개정내용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심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교육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차피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동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한다』 이 내용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지도자수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이 내용은 7%로 묶어 놓으니까 지도자 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또 연세가 많아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고쳤습니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 내용은 문맥을 조금 바로 잡았습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내용도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2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상위 80퍼센트 이내에 들지 않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3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 내용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현실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제2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고치고 3호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호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을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로 개정을 합니다.  문맥을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 내용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2항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고치고,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장학생의 의무)입니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너무 불명확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중 제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도를 빼고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도의 일반회계 전출이 바로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도를 빼고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0월1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0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새마을회의 명칭 변경과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 도조례 등을 검토해 본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조례안이 7건인데 여기에 보면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10호 안에는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말고는 전부 내용 자체가 문구들을 보면 기능전환이 된다는 전제 하에 다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5건은 잠깐 정회를 한 후에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건 외에는 기능전환이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까?
최갑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우리 당일의사일정표에 보면 제10호, 제11호 이 부분은 기능전환하고 관계가 없고, 6, 7, 8, 9, 12호는 기능전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발언에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10호 안과 11호 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정회를 한 후에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최갑현위원님의 발언대로 ·····.
이인효위원  6, 7호는 세무과인데?
최갑현위원  세무과라도 내용이 기능전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최갑현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일단 조례안 설명은 듣고, 나중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일단 세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은 뒤에 하더라도 설명을 일단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아까 2건이 기능전환 때문에 차례로 수정을 안 했습니까?
자구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바에야 별 부담 없는 2건을 먼저 끝내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것이 낫지요.
앞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인데 ·····.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최동식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최갑현위원님 원안대로 진행할까요?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최갑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10호 안과 11호 안을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 6, 7, 8, 9, 12호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0.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호 안과 11호 안을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제3조제2항 복무 항목인 이장의 임무 중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제3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이장은 제2조제1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의 요건 중 재학생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재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전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성적 평균이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등 이내였는데 석차가 없어짐으로 해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0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중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의 요건 중 재학생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두 건의 조례안은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호에 보면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현재 이장만 그렇습니까?  통장도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은 어떻습니까?
이장하고 통장이 같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통장은 조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통장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이장은 조례가 있고 통장은 조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도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이 조항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통장설치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통장은 조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위원의 발언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조자료를 설명 드리고 난 뒤에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서명, 현행, 조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딕체로 써놓은 글이 조직 개편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고칩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고치고, 해양수산실을 해양수산담당관으로 고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도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밀양은 전부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이 왜 불합리 하느냐 하면 군지역에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부의 기획감사실장하고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실을 없애도 전부 담당관으로 고치라는 도로부터의 권고사항이 있어 그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담당관실로 되고 해서 담당으로 미래발전연구단이라는 기구를 하나 신설합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문화예술담당을 하나 더 늘려서 문화재담당으로, 문화재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는 해양수산담당관으로 하고, 총무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과는 부과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하고, 평가담당을 재산세담당으로 하고, 담당이 늘었습니다.  동의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체납세 전담반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담당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변경을 합니다.
시민정보과는 민원정보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0생활민원이 120기동대가 격하되어 민원정보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그대로 있고, 지역경제과의 통상계가 투자유치담당으로 명칭만 바뀝니다.
건설과의 하천업무가 수해로 폭주했기 때문에 하천담당을 하나 신설합니다.
도시과는 현재 명칭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주택담당을 공동주택담당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정비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의 교통지도담당을 교통관리담당으로 하고, 지적과의 공시지가·부동산담당을 토지관리와 지리정보로 바꿉니다.
녹지과의 명칭도 녹지공원과로 하고, 자연보호담당을 공원담당으로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녹지과에 있던 자연보호담당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건소 관리과가 명칭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과로 하고, 보건진료센터를 보건위생과로 합니다.
농정과의 유통·자재담당을 농정관리와 축산담당으로 하고, 농업진흥과에 환경농업담당을 하나 신설합니다.
기술지원과의 축산담당을 유통담당으로 바꾸고, 축산담당이 농정과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가 폐지되어 민원정보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신설에 따라서 120기동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5급으로 하라는 도의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운영담당을 관리담당으로 하고, 실내수영장운영팀을 수영장운영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겠습니다.
5급은 늘리지 않고, 120기동대가 폐지됨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됨과 동시에 회관 관장은 5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담당이 하나 늘게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호병업무를 민원업무로 바꿉니다.
이유는 병사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병사업무가 필요 없게 되어 호병이라는 명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천읍의 건설담당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6개 면의 호병계가 민원계로, 곤양면의 호병계도 마찬가지로 민원계가 되고, 곤양면의 개발담당도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안번호 제8호가 되겠습니다.
제8호를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해양수산실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으로 되고, 사회과가 사회복지과가 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안번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명칭 운영 등 지침에 의거 누차 지적되어온 과 단위의 실 명칭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산화와 업무이관으로 인해 기능 쇠퇴 등 불필요한 기구를 조정하며, 업무의 성격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서의 명칭을 친근감 있고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소 중 기능이 모호한 120기동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더 많은 지역주민이 보건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이미 지정된 보건소의 관할구역 중 현실에 맞지 아니한 구역을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위생환경사업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별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해양수산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명칭 운영 등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를 복지행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시민정보과를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접근이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민원정보과로, 도시과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건축업무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도시건축과로, 녹지과를 공원 조성과 공원 관리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보다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서 녹지공원과로, 보건소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보건 위생분야를 시민들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관리과를 보건관리과로, 보건진료센터를 보건위생과로 하고, 120기동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북사동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구암1·2리를 추가 지정하고, 정동 소곡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감곡, 복상, 대산을 추가 지정하고, 사남 가천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구룡, 화전, 예의를 추가 지정하고, 용현 통양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신기를 추가 지정하고, 축동 반룡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를 추가 지정하고, 곤양 본촌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석문, 제민을 추가 지정하고, 곤명 은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송림을 추가 지정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포 금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를 추가 지정하고, 서포 비토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선창, 염전, 아포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기존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 조정해서 곤양 검정보건지료소의 관할구역 중 탑동을 가화로 변경 조정하고, 곤명 봉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송림을 신산으로 변경조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표기 중 오기부분을 수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변경입니다.  현재 구 주소지인 사천읍 사주리 산 13-1번지를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이전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상으로는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변경도 현재 축동면 탑리 100번지를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산업단지 9-5블럭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
현행과 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총무국)에 『사회과, 시민정보과』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로 고치고, 제8조의 『도시과』를 『도시건축과』,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고치고, 제12조의 농업기술센터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산 13-1번지』를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는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공연팀 섭외, 시설사용료 부과·징수·시설임대, 전시관 및 매표소 관리, 시설물 관리 전반, 무대조명, 무대장치시설, 음향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 14페이지의 신·구 대비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120기동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축동면 탑리 100번지』를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으로 개정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신설됨으로 해서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고, 2002년8월13일 승인된 문화예술회관 정원 책정과 함께 120기동대 폐지에 따른 정원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2002년9월30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원에 불부합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 한하여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인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총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9월30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원에 불부합되는 초과현원 37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정원 책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9명에서 805명으로 7명 증원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782명에서 789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798명』에서 『8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82명』에서 『789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제2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 한시정원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읍·면·동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천시사무위임조례의 권한위임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에 권한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사무이관함에 따라서 이관사무의 폐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9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어업신고는 본청으로 이관되어 해양수산실에 가면 되고, 지방세 등에 관한 사무 8건은 세무과에 해당되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2건, 6건은 읍·면·동에 존치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배수시설 설치신고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보안등 유지관리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도시(시도·농어촌도로) 점용료 등 2건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대마재배 허가도 본청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권한위임사무 중 관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장업 신고” 사무는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위임사무 및 적용법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신고는 삭제합니다.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고, 인장업 신고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장업법이 폐지됨으로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은 읍·면은 존치하고, 동에서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도 동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자료조사는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대신에 읍·면은 그대로 있고, 동의 업무는 올라오게 되고, 사업소세 자료조사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도 올라오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도 올라오고, 시세관련 각종대장 작성 및 정비도 올라오고,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작성 및 교부도 올라오고, 시세의 수납부, 체납부 작성 관리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3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시세의 가산금의 수납, 체납처분도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항, 시세관련 납세(과세, 미과세, 징수유예 증명)도 용어의 변경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선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실시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의 시행도 용어변경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도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고, 매·화장, 개장신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써 용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는 시에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배수시설 설치신고도 시에 이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은 그대로 존치하고 동은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산신고, 재해사실 확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와 도시(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도로의 일시점용허가도 시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 26, 27, 28, 29도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증이 의료급여증으로, 농지취득자격은 읍·면은 제외하고 동은 올라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항과 27항은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용어변경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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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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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2년10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중 일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 120기동대 폐지와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함에 따라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재조정과 농업기술센터와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간의 정원 및 실업대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 6급 1명의 존속기한 재조정과 직종·직급별 정원에 불부합 되는 초과현원 37명을 2003년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과 문화예술회관 정원 7명을 책정하는 것으로서 이 두 조례안을 관계법과 지침을 검토해 본 바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읍·면·동에 권한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사무이관과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이관사무를 폐지·정비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지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가 조정이 되는 개편안이 올라 있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조직 개편안 자체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에 가면 전부 읍·면·동 기능전환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법적으로 기구가 설치·변경됨으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동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보에도 이렇게 써놓고, 다른 신문에도 있는데 지금 소위 읍·면·동 자치센터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서 ·····.
읍·면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서금동이나 벌용동 같은 곳에는 태풍이 불고 하면 동의 조직원들도 밤중에 다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동 직원들만으로도 모자라는데 직원을 축소 시켜서 ·····.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동 직원들이 위로 올라오고, 사무가 일부 이관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실이 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재해관련 업무도 보고 하는데 모든 여론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볼 때, 저번에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미팅을 할 때 안이 올라 있었는데, 읍·면·동 인력배치 기준안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사 관계, 현재 동마다 복지사가 있거든요.
정원 말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복지사를 포함해서 합당하니까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동지역에서 직원이 줄면 전체가 균등하게 줄어야지 그것이 틀린다면, 벌용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많다, 그래서 복지사가 더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은 아예 잘못 되었다는 사항이고, 한 명을 줄이더라도 일괄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군데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주민자치과 업무지만 인원 조정하고 맞물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의 업무가 읍·면의 경우에는 54%로써 반정도가 올라오고 동은 66%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작업이 다 끝나서 11월15일까지는 완료하고, 11월16일부터는 업무를 본청에서 다 흡수해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사실상 읍·면의 업무가 54%, 동의 업무가 66%, 그렇다면 약 반이상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의 양은 그렇지만 직원은 과거에 비해서 1명에서 2명밖에 안 올라옵니다.
업무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에서 단속업무나 규제업무와 같은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다 올라오고, 그 외 서비스 업무나 복지업무는 앞으로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업무는 54%, 66% 해서 약 반이상이 올라오지만 인원은 반이상이 올라오지 않는다, 즉 현재 있는 인원에서 1명 내지 2명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는 양에 비해서 인원이 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하고 과는 틀리지만 연결된 사항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인력 배치 기준안에 다른 면과 읍은 인원이 다 축소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용동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면 벌용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 행정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균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동서동에는 3명이 줄고, 선구동 1명이 주는데 벌용동은 지금 현재 인원에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정원을 책정했지만 사실상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안에 불과할 뿐이지 시행할 때는 업무량이 많은 읍·면·동에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가 ·····.
○ 총무과장 김영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3년 사이에 334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334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인원이 적다는 것이지 현재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도 13명을 올렸는데 7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더 받을 생각을 하면 안되고, 이 인원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 집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대폭 감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고, 또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남양동하고 동서금동을 시범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사천읍이 되어 있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로는 남양지역은 근처에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동서금동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근처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강한다고 그렇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소관 업무는 주민자치과의 업무입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같이 심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 정원은 조례상이지만 각 과별 읍·면·동별로 배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갑현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한시정원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전산직 2명이 있는데 한시정원으로 받았다가 2003년에 정식 직원으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산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받아 놓았다가 2003년1월1일이 되면 정상적인 인원으로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사실상 읍·면의 실태를 보면, 물론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현직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읍·면의 기능을 보면 산업계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 2명 내지 3명이 어떤 업무를 보느냐?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3개과 업무를 다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과 업무나 기타 120기동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공문을 받아서 서류 해 주기도 바쁩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인원 모자라면 평가가 되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 내려오는 것이 기초조사는 전부 읍·면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 읍·면입니다.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정회한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읍·면에 보니까 읍에 건설담당을 하나 없애고, 곤명면은 개발담당을 하나 없애서 시에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읍·면·동에 토목직 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을 시에 올려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읍·면 지역의 민원은 토목직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업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읍·면의 조그만 하수도나 교량 같은 것, 도로가 파손되었다 이런 것은 전부 읍·면의 토목직이 가서 설계를 하고, 안되면 건의를 해서 올려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시로 올리면 민원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민원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도 해 주고, 도로도 내 주고, 또 교량도 가설해 주고 ·····.
어려운 계층도 도와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좋지만 직접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건설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34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녹지과의 임업직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업직이 뭡니까?
오직 그 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행정직이 차고 앉아서, 주무계장 자리도 행정직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녹지과장의 자리도 복수직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 앉고 ·····.
토목직 공무원이나 지적직 공무원, 임업직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앉으면 평생 가도 찾아 먹을 수 없습니다.
확대를 해 가지고 행정직 6급하고 임업직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행정직이 다 차고앉아 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조정하는 부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 유리하도록 하겠지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특수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까지밖에 진급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몫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라도 할애를 해서 그 자리를 열어 주어야 하는데 행정직들이 다 막고 있어요.
우리 읍·면지역에 보면 토목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동지역은 원래 토목직이 없었지만 읍·면지역은 땅 자체가 넓기 때문에 작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시로 올라가 버린다면 읍·면 지역은 아주 엉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직원이 서류에 파묻혔다는 지적에 따라서 작년에 직장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마다 하는 읍·면·동 실적심사를 없앴습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읍·면·동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했는데 서류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읍·면·동 실적심사를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서류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토목직을 본청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각 개인별로 읍·면 담당제를 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낼모레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시정질문에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 중에도 토목직의 대안으로서 개인별로 읍·면 담당을 정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기술직들 제자리 찾아 주기는 사실상 조직 개편안을 보면 내부적으로 4개 담당을 늘려 놓은 것도 기술직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기술직으로 올 때는 나름대로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응시를 해서 좀 수월한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급하는 데는 자리가 모자랍니다.
하여튼 최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조직 개편안이 되면 4개 담당이 증이 되는데 대부분 기술직의 숨통을 틔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을 최대한 챙겨서 서운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현재 녹지과도 임업직이 오래도록 있는데 방치된 상태로 있고, 또 원래 지적과장도 지적직이 하나 차지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앉아 있고 ·····.
물론 연한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토목직 관계는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민원이 조금만 생겨도 토목직을 찾습니다.
왜?
읍·면장이 모든 사업을 올릴 때 토목직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면 되겠다, 그러면 예산에 상정하면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을 토목직이 환하게 압니다.
게다가 토목직이 자기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를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토목업무하고 행정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행정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업무는 토목업무를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래서 행정직은 한 명 줄여져도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토목직은 한 명 빠지면 읍·면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최동식위원께서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본청으로 읍·면·동 직원을 모으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것은 주민과 함께, 얼마만큼 그 지역민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친근감 있게, 조화가 잘 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느냐가 주 업무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포를 보면 솔직히 해양수산실에 3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 전체의 해안면적이, 즉 말하면 해양수산실의 모든 업무가 서포면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직 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곤양 같은 곳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앞전에 개발계획도 있었고, 그런 것도 다 신설을 해서 바뀌고 했는데 서포 같은 경우에는 방조제만 해도 52개입니다.
방조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사로 생각해도 매일 하루에 물이 2번씩 들고나기 때문에 수문이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그 수문 점검을 최소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해야 정확합니다.  
거기서 수문이 잘못 닫히면 이 물이 바로 차고 들어와서 농경지가 침수되어 몇 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점검을 안 하면 나무가 걸려 이가 맞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서포면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포는 아시다시피 어업인도 사천시를 전체적으로 비례해 보면 총무과장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가 가까우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서포에서 사천시로 민원을 한번 보러 오려면 하루 일을 젖혀 놓아야 합니다.
해양수산실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그렇고 매일 해양수산실의 직원이 서포에 갈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필요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설을 하든 조직 개편을 해서든, 그것도 아니면 직원을 서포면에 상주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 주시든지 증원을 해 주셔야지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해양수산실의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 행정 내부의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안도 현실을 직시하는 조직 개편안이 제일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께서 말씀 도중에 과장께서 읍·면 담당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토목직으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읍·면에는 대다수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토목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또 곤명에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 수산직 한 두 명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민원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도 나올 것이고 ·····.
이런 것도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목직도 그대로 읍·면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산직도 그렇게 보강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세 가지 하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주 목적이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읍·면·동에서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행정기구가 120기동대가 폐지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는데 기구거든요.
전부 인력을 다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구 부분이 수긍이 제대로 된다고 할 때 사무 위임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바꾸는 키포인트가 사무위임이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동시에 직원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량이 준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니까 동이나 읍·면의 직원이 본청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물론 예술회관이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이 본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시보나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읍·면·동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축소 축소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자세히 문구를 검토해 보니까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인원이 변경되겠지요.
그런데 여론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결국 읍·면·동 기능전환이고, 읍·면·동 공무원 숫자가 준다는 것인데 위임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기능전환은 읍·면·동의 업무를, 읍·면·동의 업무 중 규제업무, 단속업무, 그야말로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외 서비스 부분만 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사람이 업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그런 ·····.
지금 2개 동만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그것은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고, 위에서도 자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은 좀 늦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업무의 양은 지금 현재 업무 이관하는 그만큼은 빨리 해야만이 읍·면·동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읍·면·동의 직원이 줄어드니까 ·····.
○ 총무과장 김영고  직원이 1~2명밖에 안줍니다.
최갑현위원  지금도 인원이 적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정규직원만 334명이 줄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직원이 적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전반적으로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또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신규직원의 70%, 80%가 여직원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남자 직원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원이 적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대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읍·면의 직원을 농업직이나 예를 들어 행정직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어렵더라도 토목직을 줄이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는 줄이되 직원은 1~2명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토목직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다는 안 올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왜 토목직은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는 분야가 아까 김석관위원께서는 서포에 수산직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산계를 늘려도 늘려 주어야 됩니다.
김석관위원  사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최동식위원  필요한 곳, 지금 현재 사천읍의 건설계나 곤양의 개발계를 둘 때는 무슨 마음이고 없애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조 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읍·면의 토목직은 1~2명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1개 면의 민원 50% 이상을 해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총무과장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면 이것이 읍·면·동을 아주 없앤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능전환이라는 용어를 자꾸 씁니까?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데 읍·면·동 기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 용어도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읍·면·동에서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의 최고 말단기관인데 이 읍·면·동을 기능전환한다는 것은 읍·면·동을 없앤다는 뜻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니까 이 용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앞서 최동식위원이나 김석관위원, 또 이인효위원이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의 건설계 토목직 공무원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불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충분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 토목직 개개인을 보면 전부 본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은 읍·면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 인사평가를 할 때 보면 자기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토목직이 전부 본청에 올라가겠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최동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읍·면에 가 보면 동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구역이 아주 넓습니다.
구역이 넓어서 민원인들이 토목직 공무원에게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토목직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읍장이나 면장이 시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 건의하고 싶어도 토목직을 불러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발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토목직 공무원을 시 본청으로 다 불러올린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의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김석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행정직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서포 같은 곳에는 어업을 담당해야 하는 계가 신설되어야 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최동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업직 공무원의 복수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5급 임업직 공무원을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녹지담당도 주무계장이 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업직들이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음으로 해서 이 임업직이 갈 곳이 없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어떤 5급 공무원 승진이나 6급이 승진을 해서 읍·면·동의 계장으로 가거나 읍·면·동장으로 가는 곳 중에 복수직을 해 놓은 곳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읍·면에 임업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예를 들더라도 농업직은 복수직이 11개인가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목직은 4개, 보건직도 3개가 있고, 수산직도 2개가 있고, 환경직이나 그 외 기술직은 다 복수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임업직만 복수직을 전혀 만들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직 개편시에는 임업직도, 행정직이 임업직을 먹으려면 임업직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산림이 많은 곤명이나 곤양, 서포 등에도 임업직이 읍·면장으로 가서 커 나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경남도내에 10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직이 없는 곳이 통영, 김해, 우리 사천시입니다.
그 3개 외에는 전부 읍·면이나 사업소에 임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시에는 임업직 공무원도 읍·면에 계장으로도 갈 수 있고, 면장으로도 갈 수 있도록 복수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녹지과에 보니까 공원계가 생기는데 그 자리도 임업직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확대 지정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두명에 불과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인원이 확대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보건소장이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자료가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재윤위원  현재의 인력으로서 가능하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을 총괄한 이유는 조례사항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하고 성위원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반영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결과가 이번에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집행부 안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 두 건만 해 주시면 그에 따른 부속조치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이라든가 임업직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결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이대로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통과시키면 다 끝나는 것인데?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일단 조례사항은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기능전환이라는 이 자체도 기능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읍·면·동을 어떻게 할 것이기에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으로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볼 때는 규제·단속 기능을 서비스 기능으로 바꾼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읍·면에 언제는 단속 기능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붉힐 때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다른 위원님?
이인효위원  녹지과장은 복수직으로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서 ·····.
이인효위원  빨리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
성재윤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은 여러분도 느끼셔서 아시지만 11월 되면 녹지과는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0시 11시에 몇 번 가 봐서 아는데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가 하면 경상남도에서 우수시·군이 세 번인가 되었고, 최우수도 한번 되고 했는데 산림청 동상도 받아서, 산림청 종합평가 2위도 했지요?  상사업비 2억원도 받아 온 것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또 산림청 산불 우수시 2위를 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경상남도에서 산불방지 우수시로 3번을 연거푸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연달아 산림청에서 동상도 두 번이나 타고 우수시로 선정도 되고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한 특진은 못 시켜 주더라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초기에 산림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방송을 들으니까 산불방지 우수시로 우리시가 계속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싶어 격려를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정말이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장께서 복수직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4담당은 증원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들의 숨을 틔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사업부인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곳에는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이것도 인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곳에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은 부족하거든요.
전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못 나간다는 아우성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 행정직 요원으로서 지원대책이나 증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는 기술직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분들은 보조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줄을 잡아 주고 써 주는 정도지 책임을 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실상 그것이 ·····.
○ 총무과장 김영고  이번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동원근무도 했고, 나중에 수해복구공사에 따라서 행정직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하천을 넓히거나 도로를 넓히게 되면 부지 매입 보상 관계는 행정직이 다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술파트 외에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정지원을 좀 해 주면 사업부서의 일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정회한 상태에서 조율을 한 연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의 발언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늘 상정하지 않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박 명 돈
○ 출석공무원(3인)
  총 무 과 장김 영 고
  사 회 과 장강 대 평
  주민자치과장성 호 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