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를 보면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소요 예산 5000만 원이 나와 있고, 1억 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26년 당초예산안이 올라와 있듯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 초선회에서 12월 5일에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청년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참석해 주셔서 그 내용들도 가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22일에 저희 시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관내, 관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내년 플랫폼 사업을 할 때 같이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7분)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 저연차 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 사업들을 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행정과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008명 중에서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시보 해제 기념 응원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된 다음 날 시장실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제안설명을 드릴 겁니다.
5년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안식휴가 3일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소통 공감 워크숍이라고 해서 총 6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8, 9급 대부분 다 저연차입니다.
거기에 32명,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균일하게 올해의 경우 1인당 130만 원씩, 직급이 높다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 1인당 1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8, 9급 20명 정도가 매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새내기 일상 탈출이라고 해서 20대, 30대 직원들에 대해서 항공산업투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을 못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지요?
조금 전에 저연차 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사천시가 이직률이 좀 높지요?
자기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일이 힘들어서 퇴직한 것은 제가 오고 나서 4∼5명이 있기는 했는데, 공무원 직장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사천시가 이직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천시 공직자가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겠지만 지원사업이 적어서, 폭이 넓어서, 길고, 이 부분들보다는 정류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11만 사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멍석을 잘 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폭넓고 더 깊게 저연차 공직자들의 이직률을 낮추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신규 공직자분들을 많이 구할 것 아닙니까?
직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야 이직률도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등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들은 보통 행정직분들이 조금 높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월급을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이 100원이면 다른 지역에서 150원을 준다고 하면 그리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정류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100% 공감하고 있고, 저연차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발의자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을 잘해야지만 그게 바로 민원, 우리 시민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1년도 안 된 공무원 3021명이, 물론 우리 시는 아닌데 퇴직을 했습니다.
거의 9년 사이에 5.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시의 공무원들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여러 교육, 상담을 통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면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천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9분)
해당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24분)
해당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회계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는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등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업무가 더욱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회계과에서 맡아야 될,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선정해서 바로 했는데, 지금은 의회 동의 절차가 신설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 일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일정을 챙겨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동의 절차를 받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회계과나 전 부서만 이렇게 와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었을 때, 민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질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탁자의 운영 책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32분)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 교육지원청과 사천시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성가족과와 사천교육지원청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교육청과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인들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도, 예산도 같이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한 마을에 신생아를 한 명 낳으면 그 동네가 같이 키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아동이 청년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사천시 어르신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 대학 진학할 때, 직장에 진출할 때 등등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폭넓게 되고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진출하는 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폭력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폭력을 당하고 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면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사천시에도 폭력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서 11월 3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학폭심의위원회 그리고 학폭 관계 전문가분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학생들 간에 가해자, 피해자가 생겨남으로써 부모 간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매년 학교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폭 피해 추이가 2.1%에서 2.5%로 올랐고, 경남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설문조사는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86.1%가 참여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가해 이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가해 이유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1.8%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크게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학 전형에 감점 사항으로 45명이 학폭 관련 감점을 당해서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 대학에서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예방 교육,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호 존중과 공감을 이해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인재를 계속 길러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대학교도 유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인재들이 진학을 못 하는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예방하는 게 우리 시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전흥국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수용해 주셔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초등학교가 학폭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대 맞으면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감정이 있든 없든, 좋든 싫든 단지 맞았다는 그 생각만으로 학대라든지 폭력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경계가 엷어지는 측면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저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김민규 위원님 두 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은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 학폭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관내에 올해 들어서 학교 내 폭력이 제가 알기로 읍면지역에 2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태조사라든지 주변 관계인들, 주변 학생들, 학교 교직원,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도민연금은 도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 맞지요?
조례를 보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1차 모집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1차 모집은 중위소득 50%를 준용해서 먼저 모집을 하고, 저희들에게 배정된 331명에 대해서 인원이 다 안 차면 2차 모집을 합니다.
2차 모집은 중위소득 70%, 3차 모집은 중위소득 100%, 4차 모집은 중위소득 120%까지입니다.
차곡차곡 저소득층부터 먼저 가입을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다음 소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만 기준에 맞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득이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노동을 했는데 평가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했을 경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통해서 딱 정해진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30명이면 10년간 3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10년간 기다리면 다 포함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인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집한다고 해서 딱딱 정해서 당신이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모집하고, 또 331명을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인구의 가입연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40∼54세까지입니다.
그 연령이 2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에서 10% 정도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1년에 33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책임을 도에 전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그 금액으로는 생계 유지가 사실 빠듯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조금 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8만 원, 2만 원.
수령 금액은.
5년 이후에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5년짜리를 가입할 것이냐, 10년짜리를 가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60개월에서 120개월.
5년을 넣었다가 60개월을 수령할 경우 11만 원 정도입니다.
120개월을 넣었다가 수령할 경우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이자나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한 것은 보장해 주는 IRP 개인 저축형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월에서 120개월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원인가 23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 연금 조례인 것 같아요.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에서 선별해서, 저소득층에 선별해서 한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 시민 대상자들을 보통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대상자들을 보면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의회의 책임, 의회에서 들어야 할 책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들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이 조례 부분은 차후에 한 번,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후에 더 보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도에서는 331명을 지정해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신청한 사람들, 저소득층 기준이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이하에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준을 더 정확하게 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우리 시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늘리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완이 있기 전에는.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류시킨다고 하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의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추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도에 전달해서 배정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도 한 번 들어보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보류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 있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330명의 예산이 다 차면 내년에 가입하면 되고 가입 기간은 최단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5세부터 등등 말씀하셨는데, 40대 초반이 포함됩니다.
세월이 가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30대 후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안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되면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연령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대상자가 자꾸 들어오는데.
다 준다면 누구나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가입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2만 원 정도의 도와 시 지원금이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8만 원이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나도 나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중복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을 보면 코스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바뀐 것 외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코스의 종류를 조금 세분화하고 그 구역을 설정할 때 그 구역에 맞게끔 명칭을 개발해서 설정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코스지만 이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실질적으로 시티투어 예산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 기존에 3000만 원에서 추경을 받아서 이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같은 경우 시티투어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약률도 높고, 저희 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우주항공투어라는 기존에 호응이 좋은 투어를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좀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코스를 계속 개발하는데 그만큼 신청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개발을 더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는 1600명 정도 왔는데, 700명, 800명 정도 옵니다.
지금 11월까지 운행 횟수가 70회입니다.
방문인원 이용객 수가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타도록 만들어 주세요.
모집을 해서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관내 시티투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시티투어 이 부분이 제대로, 처음에는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됩니다.
2, 3년 정도, 길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5, 6년 정도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2층 버스를 제가 신청해 보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적다고.
저와 같이 간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책과 상품도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글자도 좀 바꾸고, 똑같은 관광지인데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자 폭을 넓힌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넓힌다.
적극적인 대응 방법, 또 하나는 예산을 늘린다.
지금 한 사람당 지급하는 돈이 5천 원 냅니까?
만 원 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40명 정도 대전 시민이 있는데 신청하면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 대안까지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10년 가까이 되지요?
40명 이상 신청이 오면 모셔와서 지출을 우리 사천에서 할 수 있게끔, 먹고 이런 부분들도 보태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모셔 오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외지인이 7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회 운영할 때 외부인이 6명 참석했다는 뜻이거든요.
6.3인이 나옵니다.
70대 운행했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티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원칙대로 운영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70대가 진짜 우리 사천 관내만 돌았는지,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 관내만 도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5천 원씩 내고 지원받아서 어디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넓히고 지역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시는 오는 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스의 이름만 바꿔서 사업 내용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사업 내용을 개발시켜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사천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계속 사천분들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1번 갔다 온 사람들이 2번, 3번 재방문하는 겁니다.
사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천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일이나 주말 등등 하여튼 보시면 압니다.
누가 타는지.
처음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모 단체 어디에 간다.
다 모여라.
이런 경우.
노인회 등등.
다른 지역은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여행사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걸어서 슬로우 슬로우 걸어서 관광하는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관광버스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템을 준비해서 여행사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우리 지역을 걸어서 체험도 하고 다른 데도 걸어서 와룡산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던 대로 한다고 하면 자꾸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고 했으니 다시 한 번 와서 장담하신다고 하면 저는 동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 가지요.
그러면 불러서 민간위탁 공고 시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잘 주고 심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안 바꾸면 내년 예산을 깎으면 되잖아요.
대전에서 오면, 버스가 갔다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상당히 괄시를 못 합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모시고 와서 사천시에 돈을 쓰도록 하고 난 다음에 모셔다 주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데 다른 데서 단체가 오면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좀 가까워야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1박이라든지 긴 여행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모시고 오고 단체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라든지, 버스 운영상 내용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리터당 몇 km 정도 운행하는지 압니까?
50km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진주역까지 가면 30 몇 km 나오지요?
대방에서 차를 타고 진주역에 가면 20분에서 2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 예를 들어서 70km 이내의 손님, 사천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km 이내의 손님들은, 진주역까지 간다고 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60km 이내, 아니면 50km 이내, 모시는 부분들은 감가상각비를 해보면……
왔다 갔다 100km거든요.
5km를 놓으면 20리터 나옵니다.
20리터 나오면 곱하기 요새 1500원, 1600원 하거든요.
계산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정도 되면 2∼3만 원 정도만 더 지원해 줘도, 이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티투어, 관광지형 개발도 안 되지, 대상자도 신청자도 자꾸 줄어들지, 막판에 어디 등등 동원하고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한 무언가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삭감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얘기드리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아시고 나중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코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존 코스와 차별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구경이 원활하고 자주 올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전용 사용 기준 시간을 원래 4시간이 기준인데 2시간으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계속 받으셨을 겁니다.
냉난방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4시간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이하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아서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보면 냉난방기 문제로 이용자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선택하게끔, 그 시설을 사용하면 냉방이나 난방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단체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설마다 사용자들이 총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을 한 단체에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앉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 대관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특정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더울 때는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냉방기를 가동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운 저녁 시간대에 난방기를 가동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체육관마다 그런 부분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체육관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동되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 시의 체육인을 양성하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이용자, 관외 이용자,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의 1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25년도 4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대관 수입은 1억 4000만 원이고, 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사용료는 관내자 2천 원, 관외자 8천 원, 이렇게 초기부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곤명웰니스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계약을 할 때 수익을 받게 되면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입장료를 안 받으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써는 무료로 해야 될 것 같고, 모충공원이 4월부터 개장해서 1억 4000만 원이고, 인원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이 조례와 관련하여, 특히 파크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18홀 등등 27홀은 돈을 받고 18홀은 돈을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른 시의 경우도 대부분 파크골프는 지금은 다르지만 이전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이용료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우진 임시 파크골프장과 우주항공테마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모충 파크골프장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원을 활용해서 투자한 만큼 받자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이렇게.
저도 점검을 안 해봐서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으나 그 차원에서 모충 파크골프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저도 1년까지는 변경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모충공원 같은 경우는 1년 변경하고 난 뒤에 월급만큼 나오면 가만히 두겠지만 월급만큼 안 나오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
시설비 빼고 등등 하면 따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천 원, 3천 원으로 정해놓았습니까?
관외자는 3천 원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요금 차이가 4배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4천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웰니스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청과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고 8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천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자는 2천 원을 내는데 천 원, 그냥 50%입니다.
8천 원을 내는 사람한테는 3천 원,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40%가 되나?
다른 데 기준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관내자가 2천 원 중에 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외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면서요?
8천 원을 받았으면 지역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천 원, 6천 원을 지급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못 하니까 관내를 50%로 했으면 관외도 50%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수정할 수 있지요?
있는 것도 올려야 된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관내자와 같은 취급을 해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책정할 때 2천 원, 4천 원, 원래 또 2천 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관내는 4천 원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그게 민원이 있고 등등 하니까 4천 원으로 변경해서 결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명분이라고 하면 적용하는 기준도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금을 얼마 받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관내와 관외가, 그래도 관외자들이, 제가 한 번씩 파크골프장에 가보거든요.
객지 다른 데 분들이 왜 우리는 8천 원을 받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요.
우리는 관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요금 받는 것은 차별이지만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50%라면 상품권 지급은 4천 원이 맞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묻는 겁니다.
다른 데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데는 사실 요금을 2천 원 받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따로 안 해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천 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관내도 2천 원을 받으면 2천 원을 다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실상 2천 원은 사실 거시기하다.
천 원의 상품권을 주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만 그만큼 관외 이용자분들도 진짜 도움이 되려고 하면 4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시설 명칭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명칭이 안 붙은 상태에서 바로 지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적 부분, 예를 들어서 삼천포 보조축구장은 삼천포라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는데, 남일대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명사이지만 행정에 대한 부분도 앞에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일대 축구장, 보통 다른 것은 보면 곤명, 곤양, 행정적인 명칭이 다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부분들은 명칭 없이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128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 사용료 환급 기준 및 방법 관련해서 관내 이용자는 사천사랑상품권 천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관외 이용자에 관해서는 3천 원 사천사랑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서 4천 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수결 원칙에서 많으면 통과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28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일 그대로네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년 이상이 5일을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협의한 사항이라서 20년 이상부터 5일을 더해서 25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5일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20년 이상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그만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기 양양 측면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20일에서 25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어떠한……
한꺼번에 또.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145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해서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양은 개월이라든지 나이가 규정 안 되어 있고 관계없이 20일입니까?
자녀라든지, 결혼은 본인일 경우 5일이고, 자녀일 경우 1일이고, 출산은 배우자 20일,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되면 다 해주는 겁니다.
입양의 뜻을 제가 완벽하게 몰라도 입양은 출산 없이 그냥 자기 호적을 올리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일수로 20일을 준다는 말입니까?
입양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많이 하지 성인은 입양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18세 이상 돼서 나갈 때, 사회에 진출할 때 입양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이에 관계없이 1개월이든 20살이든 18세든 입양대상자가 세월에 관계없이 그냥 입양하면 일수로 20일 적용된다.
그렇지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19세 이하가 대부분 입양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으로서 규정한다.
이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46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재산 처분에 관해서, 국립창원대학교 설립 예정 부지 관련해서 감정평가액이 135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감정가입니까?
국립창원대학교 설립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국가기관에 땅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91페이지, 구암1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인근에 있다고 했는데 구계서원과 300∼400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이 아니고 이런 내용의 선례를 가지면 300, 400m 저 멀리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세트로 해서 안 사주면 안 된다.
이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와 비슷한, 안 되는 게 되게 만드는 관례를 만들면 관련된 각 마을마다, 자연부락 등등 주차 부지가 없을 때는 기부채납이 아닌 매입해서 만들어주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변동사항이 없지요?
꼭 사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묘지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상해주고, 보상해서 묘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기들 문중행사는 거기에 다 하고 왔다 갔다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어 줘.
이렇게 되면 꿩 먹고 알 먹기인데, 그것은 누가 좋은 겁니까?
그쪽에서는 그 땅이 공원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서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 주차장은 저희 부서 쪽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 내용을 넣는 내용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문중은 다 하는 겁니다.
돈 받고, 7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부인과 따님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가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태는……
태실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태실지에……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태실지에 갔는데 다른 분의 묘지가 있었다.
그 비석을 태실지 비석인 줄 알았다.
그런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해결되는 게 맞지요?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묘지는 그대로 있습니까?
옮겼습니까?
그 묘를 태실지 지에 다른 사람의 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고,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이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입 후의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 기념물이지만 나중에 국가유산으로도 승격될 수 있을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6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한 2년 더 하다 가시지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순간순간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결단과 고통과 환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아팠던 내용들은 다 잊으시고 기쁜 날들만 기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인생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실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다 오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주민돌봄과로 바뀌지요?
돌봄의 의미가 더 확대하고 깊어지는데 그 틀을 잘 만들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26년도 연차 시행 관련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참고해서 마지막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2분)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과 관련해서 혹시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대상자인데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신청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9700여 명, 그러니까 75% 정도 됩니다.
25% 정도는 아직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그것을 우편으로 지급합니까?
카드를 본인이 찾아가야 되지요?
신청한 날 바로 교부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하니까, 굳이 대상자는 나와 있으니까 지원서 작성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지급하는, 지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총예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신청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신청을 안 해도 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저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2분)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에서 잘 지도하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이 진출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영수 등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범위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범위를 다 해서 인강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범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사천 같은 경우는 선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물리, 화학, 인공지능, 이·미용, 지구과학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범위를 넓혀서 더 전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학생들의 스펙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과 저는 애를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했고 조금 있으면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차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검색해 보니까 선택을 잘하셨다.
선택을 참 잘하셨다.
학생들한테, 대상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는 중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서 입으로 큰 박수를 쳐 드리면서 학생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기 있는 평생학습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학생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12월 21일날 EBS 강사를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500명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충분히 입시설명회를 성공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서 입시설명회 비용을 지원하려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학교 교육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우리 시가 학교와 연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로와 진학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했는데, 유치원 쪽에서 우리 시가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학부모한테 불려 가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그 집의 자녀들이 똑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사립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그 비교표를 다 떼서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집의 큰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에 갔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런 이야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시에서, 행정에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병설유치원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등까지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인근 진주시에 간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사실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때 2024년 6월 30일에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법.
그것을 우리 최동환 위원님이 촉구 건의안도 한 게 있고, 서명한 게 5만 4000명입니까?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전달되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해냈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행정과장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여성가족과장전흥국
관광정책과장강영실
체육진흥과장류재희
문화예술과장남상미
주민복지과장구경화
복지환경국장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