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소요 예산 5000만 원이 나와 있고, 1억 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26년 당초예산안이 올라와 있듯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 초선회에서 12월 5일에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청년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참석해 주셔서 그 내용들도 가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22일에 저희 시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관내, 관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내년 플랫폼 사업을 할 때 같이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 저연차 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 사업들을 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행정과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지금 정확하게 5년차 이하 공무원의 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전체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8명 중에서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시보 해제 기념 응원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된 다음 날 시장실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제안설명을 드릴 겁니다.
5년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안식휴가 3일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소통 공감 워크숍이라고 해서 총 6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8, 9급 대부분 다 저연차입니다.
거기에 32명,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균일하게 올해의 경우 1인당 130만 원씩, 직급이 높다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 1인당 1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8, 9급 20명 정도가 매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새내기 일상 탈출이라고 해서 20대, 30대 직원들에 대해서 항공산업투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을 못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지요?
조금 전에 저연차 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사천시가 이직률이 좀 높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공무원 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  저연차.
○ 행정과장 박주봉  제가 와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일이 힘들어서 퇴직한 것은 제가 오고 나서 4∼5명이 있기는 했는데, 공무원 직장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사천시가 이직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천시 공직자가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겠지만 지원사업이 적어서, 폭이 넓어서, 길고, 이 부분들보다는 정류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11만 사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멍석을 잘 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폭넓고 더 깊게 저연차 공직자들의 이직률을 낮추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마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신규 공직자분들을 많이 구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최동환 위원  저번에 보니까 100여 명 등 내년 또는 후내년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기조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돌봄 등등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직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야 이직률도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등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들은 보통 행정직분들이 조금 높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월급을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이 100원이면 다른 지역에서 150원을 준다고 하면 그리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정류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100% 공감하고 있고, 저연차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꼭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발의자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을 잘해야지만 그게 바로 민원, 우리 시민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1년도 안 된 공무원 3021명이, 물론 우리 시는 아닌데 퇴직을 했습니다.
거의 9년 사이에 5.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시의 공무원들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여러 교육, 상담을 통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면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천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회계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는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등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업무가 더욱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회계과에서 맡아야 될,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에 조례 개정 사항을 알리고, 민간위탁의 경우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동의 절차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결정에 맞추어서 관리 위탁하기 전에 의회 회기에 맞추어서 관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회계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전 부서입니다.
최동환 위원  전 부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 협동, 행정사무가 관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만약 바뀐다면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될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빈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했을 때 지금과 조례 이후의 상황, 민간위탁자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민간위탁자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선정해서 바로 했는데, 지금은 의회 동의 절차가 신설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 일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일정을 챙겨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동의 절차를 받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시 등 민간위탁자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라는 것은 회계과나 전 부서만 이렇게 와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었을 때, 민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질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수탁자의 운영 책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을 위탁자에게 전달해서 보고도 항상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 교육지원청과 사천시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성가족과와 사천교육지원청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Y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기존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교육청과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인들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 의견은 아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도, 예산도 같이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한 마을에 신생아를 한 명 낳으면 그 동네가 같이 키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아동이 청년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사천시 어르신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 대학 진학할 때, 직장에 진출할 때 등등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폭넓게 되고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진출하는 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폭력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폭력을 당하고 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면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사천시에도 폭력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대표발의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서 11월 3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학폭심의위원회 그리고 학폭 관계 전문가분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학생들 간에 가해자, 피해자가 생겨남으로써 부모 간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매년 학교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폭 피해 추이가 2.1%에서 2.5%로 올랐고, 경남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설문조사는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86.1%가 참여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가해 이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가해 이유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1.8%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크게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학 전형에 감점 사항으로 45명이 학폭 관련 감점을 당해서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 대학에서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예방 교육,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호 존중과 공감을 이해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인재를 계속 길러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대학교도 유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인재들이 진학을 못 하는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예방하는 게 우리 시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전흥국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수용해 주셔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가 학폭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제일 단순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감정이 있든 없든, 좋든 싫든 단지 맞았다는 그 생각만으로 학대라든지 폭력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경계가 엷어지는 측면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저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김민규 위원님 두 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은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이번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조례안이 시부에서는 저희가 4번째이고, 도 내에서는 5번째로 조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이 교육청과 상담할 때 저도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김민규 위원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제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 학폭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여성학대, 아동학대 예방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구정화 위원  그런데 학교 폭력에 관한 것, 혹시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폭력과 관련해서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학교 내에 또는 방과후에 학원에서 학원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 그런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관내에 올해 들어서 학교 내 폭력이 제가 알기로 읍면지역에 2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태조사라든지 주변 관계인들, 주변 학생들, 학교 교직원,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구정화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일들, 학교 폭력을 막아내려고 하면 긴장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도민연금은 도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330명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간 하면 사천시는 3300명 정도 되겠네요.
조례를 보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모집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모집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1차 모집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1차 모집은 중위소득 50%를 준용해서 먼저 모집을 하고, 저희들에게 배정된 331명에 대해서 인원이 다 안 차면 2차 모집을 합니다.
2차 모집은 중위소득 70%, 3차 모집은 중위소득 100%, 4차 모집은 중위소득 120%까지입니다.
차곡차곡 저소득층부터 먼저 가입을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다음 소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단 저소득 중심으로 하되 그 안에는 기초수급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가입은 연령만 되면 소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기준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층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뭐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소득만 기준에 맞다면.
최동환 위원  소득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득이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노동을 했는데 평가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했을 경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통해서 딱 정해진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30명이면 10년간 3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10년간 기다리면 다 포함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인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집한다고 해서 딱딱 정해서 당신이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희들이 일단 도민연금을 홍보해서 내년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모집하고, 또 331명을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인구의 가입연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40∼54세까지입니다.
그 연령이 2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에서 10% 정도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민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1년에 33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책임을 도에 전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소득 보장을 해주고 기초적인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입하고 나면 더 여력이 생기는 수령액들이기 때문에 크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그 금액으로는 생계 유지가 사실 빠듯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조금 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검토를 잘하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최소 60개월 최장 120개월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8만 원, 2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구정화 위원  10만 원 적립이 연간 되는데, 그 이후로 수령할 때는 얼마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수령 금액은.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최단 5년이 54세가 60세가 되려면 5년이 걸립니다.
5년 이후에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5년짜리를 가입할 것이냐, 10년짜리를 가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60개월에서 120개월.
구정화 위원  매달 수령 금액은.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이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수령액이 11만 원 정도, 60개월을 할 경우입니다.
5년을 넣었다가 60개월을 수령할 경우 11만 원 정도입니다.
120개월을 넣었다가 수령할 경우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이자나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한 것은 보장해 주는 IRP 개인 저축형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평생 수령한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평생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월에서 120개월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
구정화 위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적립을 하고 수령은.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8만 원을 5년 정립하면 60세가 되면 5년간 1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20개월을 넣으면 2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저는 평생 수령하는 연금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도민연금 관련해서 이 내용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이별로 정리되어 있고, 수령을 받을 때도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11만 원에서……
22만 원인가 23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 연금 조례인 것 같아요.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에서 선별해서, 저소득층에 선별해서 한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 시민 대상자들을 보통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대상자들을 보면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의회의 책임, 의회에서 들어야 할 책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들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이 조례 부분은 차후에 한 번,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후에 더 보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도에서는 331명을 지정해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신청한 사람들, 저소득층 기준이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이하에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준을 더 정확하게 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우리 시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늘리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완이 있기 전에는.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이 부분들이 도에서 이 정도 인원이 내려온 이유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 시의 40세∼54세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좋으면 배정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류시킨다고 하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의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추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도에 전달해서 배정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 위원  신청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하면 되지 일단 도민연금조례를 안 한다는 것은 도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 위원장 임봉남  그러니까 통과해 주고요.
구정화 위원  개인적으로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불러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전재석 위원  이것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는데.
○ 위원장 임봉남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할 건지 말 건지 할까요?
최동환 위원  답변을 못할 건데.
○ 위원장 임봉남  답변을 못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안 하자고 하면 아까 김민규 위원님……
구정화 위원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지……
최동환 위원  어쨌든 민주주의 다수결로 하면 되니까.
○ 위원장 임봉남  일단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토론 중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도 한 번 들어보고.
○ 위원장 임봉남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일어나는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보류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대상자라는 게 지금 331명이고 10년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가입을 못 하면 내년에 가입해도 되고 연령은 40세∼54세까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330명의 예산이 다 차면 내년에 가입하면 되고 가입 기간은 최단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세부터 등등 말씀하셨는데, 40대 초반이 포함됩니다.
세월이 가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30대 후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 대상자가 새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운 대상자들이 또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신청하고 싶었는데, 신청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조건보다 더 안 좋은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본인은 또 탈락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안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40세부터 54세 연령이 되면 올해 가입을 안 하면 내년에 가입해도 되고 후내년에 가입해도 되고, 자기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평생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10년간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불입해도 됩니다.
연령이 되면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연령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가입은 되는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넣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올해에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최동환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연령이 될 때까지는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새로운 대상자가 자꾸 들어오는데.
전재석 위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반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8만 원이라는 부담분이 있습니다.
다 준다면 누구나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가입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2만 원 정도의 도와 시 지원금이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8만 원이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나도 나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임봉남  8만 원을 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설계하면서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개인연금에 가입합니다.
중복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봉남  해보고 안 되면 보완점을 찾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보완점을 찾아서 잘 되게끔 하실 테고, 최동환 위원님.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개인 저축형 IRP이기 때문에 올해 통과되어야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위원장 임봉남  보완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첫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님, 퇴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관광정책과장 강영실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코스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바뀐 것 외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코스의 종류를 조금 세분화하고 그 구역을 설정할 때 그 구역에 맞게끔 명칭을 개발해서 설정한 내용입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기존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거네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특별하게 많이 달라진 점은 없는데 코스를 유리하게 짜고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스를 좀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민규 위원  코스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우주항공투어 코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코스지만 이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실질적으로 시티투어 예산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 기존에 3000만 원에서 추경을 받아서 이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같은 경우 시티투어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약률도 높고, 저희 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우주항공투어라는 기존에 호응이 좋은 투어를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지금 시티투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좀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코스를 계속 개발하는데 그만큼 신청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개발을 더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시티투어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탑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반 정도입니다.
올해는 1600명 정도 왔는데, 700명, 800명 정도 옵니다.
전재석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관광투어를 보면 버스를 기다려서, 촌에 시민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탑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타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이 1년에 4000만 원인데, 버스가 45만 원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20명 이상일 때는.
전재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번?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아닙니다.
지금 11월까지 운행 횟수가 70회입니다.
방문인원 이용객 수가 1600명 정도 됩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외지 사람이 1600명 정도 탔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외지인은 700명 정도입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사천 시민들이 타고?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전재석 위원  외지 사람들이 진짜 탑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지금 항공산업투어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로 예약을 해서 카이나 캠스 주변을 많이 관광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타도록 만들어 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전재석 위원  내가 볼 때 아침에 지방 사람은 버스를 그렇게 많이 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모집을 해서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생소한 데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관내 시티투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시티투어 이 부분이 제대로, 처음에는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됩니다.
2, 3년 정도, 길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5, 6년 정도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2층 버스를 제가 신청해 보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적다고.
저와 같이 간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책과 상품도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글자도 좀 바꾸고, 똑같은 관광지인데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자 폭을 넓힌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넓힌다.
적극적인 대응 방법, 또 하나는 예산을 늘린다.
지금 한 사람당 지급하는 돈이 5천 원 냅니까?
만 원 냅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일반은 5천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들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40명 정도 대전 시민이 있는데 신청하면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 대안까지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 폭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10년 가까이 되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조금 변화시켜야 됩니다.
40명 이상 신청이 오면 모셔와서 지출을 우리 사천에서 할 수 있게끔, 먹고 이런 부분들도 보태주지 않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차량만 지원해 주고 유료 관광지는 그분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모셔 오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외지인이 7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700명이라고 하면 11개월 동안 70대 운행하셨습니다.
1회 운영할 때 외부인이 6명 참석했다는 뜻이거든요.
6.3인이 나옵니다.
70대 운행했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40명 중에 6명이 외지인이라는 말씀 같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외지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타지에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던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티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원칙대로 운영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70대가 진짜 우리 사천 관내만 돌았는지,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 관내만 도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사천 관내만 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 관내만 돌았는지 잘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5천 원씩 내고 지원받아서 어디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넓히고 지역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시는 오는 거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외지인들이 1회당 6.3명이 아닌 거의 20명, 30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운영 동의안인데, 이 부분이 26년 1월부터에 대한 부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될 것 같은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코스나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스의 이름만 바꿔서 사업 내용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사업 내용을 개발시켜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담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더 위에 가기에는 어렵겠지만, 대전이나 그 이남에 산청이나 마산 등등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약만 하면 모셔다 드리고, 외부인들 대안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사천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계속 사천분들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1번 갔다 온 사람들이 2번, 3번 재방문하는 겁니다.
사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천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일이나 주말 등등 하여튼 보시면 압니다.
누가 타는지.
○ 위원장 임봉남  제가 보면 우리 단체장들, 계속 타고 하기는 하는데.
최동환 위원  예산은 남고 막판이 돼서 동원해서 합니다.
처음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모 단체 어디에 간다.
다 모여라.
이런 경우.
노인회 등등.
○ 위원장 임봉남  노인회, 기관, 단체, 새마을 등등 전부 다 요새는 다 갑니다.
최동환 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천 관내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갈 수 있는 장소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여행사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걸어서 슬로우 슬로우 걸어서 관광하는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관광버스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템을 준비해서 여행사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우리 지역을 걸어서 체험도 하고 다른 데도 걸어서 와룡산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던 대로 한다고 하면 자꾸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고 했으니 다시 한 번 와서 장담하신다고 하면 저는 동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다른 타 시군은 안 가지요?
최동환 위원  안 가지요.
지금 현재는 못 가지요.  
○ 위원장 임봉남  전에는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최동환 위원  예, 지금은 못 갑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하면 남해 쪽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최동환 위원  남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하면 돼요.
○ 위원장 임봉남  괜찮은데 가는 것은 안 되고.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임봉남  옛날에 한 번 그런 게 있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러서 민간위탁 공고 시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잘 주고 심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최동환 위원  확답을 받아서.
○ 위원장 임봉남  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최동환 위원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물어보고.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민규 위원  아니 뭐 예산을 깎으면 되니까요.
내용을 안 바꾸면 내년 예산을 깎으면 되잖아요.
최동환 위원  동의안은 좀 통과시켜주고.
○ 위원장 임봉남  통과시켜주고.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외지에서 오면 차량비라든지, 차량비 그것도 무시 못 합니다.
대전에서 오면, 버스가 갔다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상당히 괄시를 못 합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동의하는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모시고 와서 사천시에 돈을 쓰도록 하고 난 다음에 모셔다 주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사천시에 오면 진주역까지는 저희가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단체가 오면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좀 가까워야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1박이라든지 긴 여행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모시고 오고 단체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라든지, 버스 운영상 내용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관광버스가 리터당 몇 km 정도 운행하는지 압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저희가 원가 계산을 일부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리터당 3km에서 5km 왔다 갔다 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금방 거리상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만 정하시면 돼요.  
50km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진주역까지 가면 30 몇 km 나오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20 몇 km, 30km 정도 나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대방에서 차를 타고 진주역에 가면 20분에서 2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 예를 들어서 70km 이내의 손님, 사천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km 이내의 손님들은, 진주역까지 간다고 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60km 이내, 아니면 50km 이내, 모시는 부분들은 감가상각비를 해보면……
왔다 갔다 100km거든요.
5km를 놓으면 20리터 나옵니다.
20리터 나오면 곱하기 요새 1500원, 1600원 하거든요.
계산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정도 되면 2∼3만 원 정도만 더 지원해 줘도, 이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티투어, 관광지형 개발도 안 되지, 대상자도 신청자도 자꾸 줄어들지, 막판에 어디 등등 동원하고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저희가 버스회사에서 일부를 모시러 갈 때는 어느 구간을 정해서 진주역까지 되는 거리라면, 어떤 쪽에 모이거나 그렇게 하면 가까운 거리는 저희가 모시고 와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민간위탁 공고 시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김민규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올려 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한 무언가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삭감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얘기드리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아시고 나중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코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존 코스와 차별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구경이 원활하고 자주 올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관광정책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8.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체육진흥과장 류재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전용 사용 기준 시간을 원래 4시간이 기준인데 2시간으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계속 받으셨을 겁니다.
냉난방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115페이지, 대관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4시간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이하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아서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보면 냉난방기 문제로 이용자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선택하게끔, 그 시설을 사용하면 냉방이나 난방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단체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설마다 사용자들이 총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을 한 단체에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앉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 대관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할인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규 위원  제 의견은 혹한기나 혹서기 때 체육활동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몸에 이상이나 분명히 그런 주의문구, 플래카드를 붙여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특정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더울 때는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냉방기를 가동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운 저녁 시간대에 난방기를 가동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체육관마다 그런 부분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체육관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동되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 시의 체육인을 양성하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이용자, 관외 이용자,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의 1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저희 조례에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25년도 4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대관 수입은 1억 4000만 원이고, 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사용료는 관내자 2천 원, 관외자 8천 원, 이렇게 초기부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곤명웰니스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계약을 할 때 수익을 받게 되면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입장료를 안 받으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써는 무료로 해야 될 것 같고, 모충공원이 4월부터 개장해서 1억 4000만 원이고, 인원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이 조례와 관련하여, 특히 파크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18홀 등등 27홀은 돈을 받고 18홀은 돈을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제가 알기로 모충공원을 초기에 조성할 때는 정식적으로 27홀로 조성해서 받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의 경우도 대부분 파크골프는 지금은 다르지만 이전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이용료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우진 임시 파크골프장과 우주항공테마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모충 파크골프장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원을 활용해서 투자한 만큼 받자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돈을 받는 이유는 첫 계획도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모충 파크골프장 외에도 사실은 구우진과 테마 파크골프장도 관리자가 한 분씩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이렇게.
최동환 위원  과장님, 거기는 한 분 계시고 모충공원은 현장 요원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무실에 세 분인가 네 분이 계시고 현장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점검을 안 해봐서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으나 그 차원에서 모충 파크골프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저도 1년까지는 변경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모충공원 같은 경우는 1년 변경하고 난 뒤에 월급만큼 나오면 가만히 두겠지만 월급만큼 안 나오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
시설비 빼고 등등 하면 따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천 원, 3천 원으로 정해놓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관내, 관외를 구분했는데, 관내는 할인을 안 할 경우 2천 얼마가 되고, 관외는 8천 얼마가 됩니다.
최동환 위원  2천과 8천은 차이가 몇 배나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관외자는 8천 원인데, 우리 관내자는 50% 감면됩니다.
관외자는 3천 원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제 말씀은 관내는 2천 원, 관외는 8천 원 아닙니까?
요금 차이가 4배 아닙니까?
맞지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2천 원을 내는 분은 천 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관외는 8천 원을 냈는데 3천 원을 지급한다.
맞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4천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비율을 보면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다른 데도 보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무료로 하던 데를, 진주 같은 경우 내년부터 5천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웰니스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청과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고 8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천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비율, 기준을 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내자는 2천 원을 내는데 천 원, 그냥 50%입니다.
8천 원을 내는 사람한테는 3천 원,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40%가 되나?
다른 데 기준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관내자가 2천 원 중에 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외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면서요?
8천 원을 받았으면 지역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천 원, 6천 원을 지급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못 하니까 관내를 50%로 했으면 관외도 50%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수정할 수 있지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비율 정도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겠고.
최동환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그런데 여론상으로 보면 사실 파크골프 부분이 민원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받는 것도 받아야 된다.
있는 것도 올려야 된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관내자와 같은 취급을 해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2천 원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책정할 때 2천 원, 4천 원, 원래 또 2천 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관내는 4천 원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그게 민원이 있고 등등 하니까 4천 원으로 변경해서 결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명분이라고 하면 적용하는 기준도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금을 얼마 받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관내와 관외가, 그래도 관외자들이, 제가 한 번씩 파크골프장에 가보거든요.
객지 다른 데 분들이 왜 우리는 8천 원을 받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요.
우리는 관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요금 받는 것은 차별이지만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50%라면 상품권 지급은 4천 원이 맞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묻는 겁니다.
다른 데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데는 사실 요금을 2천 원 받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따로 안 해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천 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관내도 2천 원을 받으면 2천 원을 다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실상 2천 원은 사실 거시기하다.
천 원의 상품권을 주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만 그만큼 관외 이용자분들도 진짜 도움이 되려고 하면 4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시설 명칭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명칭이 안 붙은 상태에서 바로 지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적 부분, 예를 들어서 삼천포 보조축구장은 삼천포라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는데, 남일대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명사이지만 행정에 대한 부분도 앞에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일대 축구장, 보통 다른 것은 보면 곤명, 곤양, 행정적인 명칭이 다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부분들은 명칭 없이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128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 사용료 환급 기준 및 방법 관련해서 관내 이용자는 사천사랑상품권 천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관외 이용자에 관해서는 3천 원 사천사랑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서 4천 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정화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민규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전재석 위원  원안대로 해주세요.
최동환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다수결 원칙에서 많으면 통과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최동환 위원님의 반대 외에 우리는 전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나중에 내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봉남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2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재직기간과 휴가일수가 20년 이상 되어 있네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일 그대로네요?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것은 어째서 그대로 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저희들이 20년 이상을 장기재직으로 보고, 그래서 노조 합의사항에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확대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년 이상이 5일을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협의한 사항이라서 20년 이상부터 5일을 더해서 25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19년까지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서 손해는 아닙니다.
일단은 5일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20년 이상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그만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기 양양 측면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20일에서 25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일 그대로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어떠한……
전재석 위원  다음에 올려줄 겁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아직은 없었지만 노조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또.
전재석 위원  노조와 합의를 해서 된 겁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전재석 위원  노조도 이것을 참조를 해줘야지.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려주면 직원들은 좋긴 하지만 업무의 공백이 약간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0년에서 20년 근무한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일단 이것은 다음에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꼭 검토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전재석 위원  꼭 해주세요.
○ 행정과장 박주봉  검토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여러 날이 남았을 것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해서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양은 개월이라든지 나이가 규정 안 되어 있고 관계없이 20일입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145페이지에 경조사 휴가일수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  예.
○ 행정과장 박주봉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자녀라든지, 결혼은 본인일 경우 5일이고, 자녀일 경우 1일이고, 출산은 배우자 20일,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되면 다 해주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입양도 2개월이라든지, 10개월이라든지, 20살이라든지, 15살이라든지, 관계없이 입양은.
○ 행정과장 박주봉  입양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자녀를 입양할 때 20일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입양의 뜻을 제가 완벽하게 몰라도 입양은 출산 없이 그냥 자기 호적을 올리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최동환 위원  입양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일수로 20일을 준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현행은 그렇습니다.
입양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많이 하지 성인은 입양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요새는 어느 정도 성장한 친구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우리 사천의 신애원에서 출소할 때, 출소는 미안합니다.
18세 이상 돼서 나갈 때, 사회에 진출할 때 입양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이에 관계없이 1개월이든 20살이든 18세든 입양대상자가 세월에 관계없이 그냥 입양하면 일수로 20일 적용된다.
○ 행정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세월에 관계없이.
○ 행정과장 박주봉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애원을 예로 들면.
최동환 위원  예를 든 것이고, 우리 지역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등 사천으로 입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19세 이하가 대부분 입양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어서, 다른 것은 다 규정이 되는데 입양 같은 것은 입양대상자가 18세 이하일 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자 혼자서 독립할 수 있지만 그 이내의 부분들은 그렇게 한다.
또 발언으로서 규정한다.
이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4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재산 처분에 관해서, 국립창원대학교 설립 예정 부지 관련해서 감정평가액이 135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감정가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최동환 위원  진짜로 안 해보십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진짜로 하는 것은 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네요?
○ 회계과장 정현영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동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던가요?
○ 회계과장 정현영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설립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일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가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헐값에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부지를 창원대학교에서 협약에 의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 땅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매각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각 형식으로 학교에 보조금 135억 원을 줘서 땅을 매각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게 없다고 하니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91페이지, 구암1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인근에 있다고 했는데 구계서원과 300∼400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이 아니고 이런 내용의 선례를 가지면 300, 400m 저 멀리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 부지가 단종태실지 토입 매입한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단종태실지 매각을 하시는 소유자께서 만약에 단종태실지를 팔게 되면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로 그쪽을 매입해서, 어차피 그것을 매입하면 저희들이 공원이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같이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세트네요.
세트로 해서 안 사주면 안 된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활용도가 없으면 그런 의견을 무시할 텐데, 저희들도 동네에 그런 공원이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연관성이 없어도 매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관될 때 윈윈하고자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구계서원과 인근 주차장 부지 땅을 판다고 해서 보니까 300, 400m보다 차이가 더 나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조금 거리는 있긴 있지만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으면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와 비슷한, 안 되는 게 되게 만드는 관례를 만들면 관련된 각 마을마다, 자연부락 등등 주차 부지가 없을 때는 기부채납이 아닌 매입해서 만들어주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변동사항이 없지요?
꼭 사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원으로써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도……
최동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 이장료는 새로 주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서 묘지 앞부분까지 잘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매입 대상자가 같이……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쪽 부분이라고 표시를 할 것인지, 그 앞부분에 있는 자기네 묘지 부분 앞쪽을 잘라서 사달라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또 그쪽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묘지 부분을 제외한.
최동환 위원  묘지는 그대로 둔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묘지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상해주고, 보상해서 묘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기들 문중행사는 거기에 다 하고 왔다 갔다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어 줘.
이렇게 되면 꿩 먹고 알 먹기인데, 그것은 누가 좋은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내용을 넣은 상황이고요.
그쪽에서는 그 땅이 공원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서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 주차장은 저희 부서 쪽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 내용을 넣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명분이 그렇지 실제로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환경 정비를 하고 나면 주민주차장이라고 해서 저 안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러면 저희들은 굳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공원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되니까.
최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문중은 다 하는 겁니다.
돈 받고, 7000만 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최동환 위원  묘지는 그대로 놔두고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위원님, 주차장을 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공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기는 됩니다.
누가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일단 공원으로 조성되면 시민들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단종태실지 부지 매입은 다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부인과 따님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가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구정화 위원  단종태실지만 우리 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세종은 아직 안 되고 단종태실지만 토지를 매입.
구정화 위원  세종태실지는 일단 제외시키고 단종태실지도 그 부지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태실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태실지에……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태실지에 대한 정비……
구정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태실지에 갔는데 다른 분의 묘지가 있었다.
그 비석을 태실지 비석인 줄 알았다.
그런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해결되는 게 맞지요?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태실지에 대해서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묘소에 우리가 가서 태실지라고 절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는 그대로 있습니까?
옮겼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 묘를 옮겨간다는……
그 묘를 태실지 지에 다른 사람의 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고,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이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입 후의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 기념물이지만 나중에 국가유산으로도 승격될 수 있을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매입되면 태실지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국가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함께 저희들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태실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매입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우리 사천에 중요한, 소중한 자원이 될 만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주민복지과장 구경화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35년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한 2년 더 하다 가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더 하면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37에 대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순간순간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결단과 고통과 환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아팠던 내용들은 다 잊으시고 기쁜 날들만 기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인생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실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다 오실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최동환 위원  며칠 안 남아 있지만 그때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주민돌봄과로 바뀌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좋은 일을 해주고 가시네요.
돌봄의 의미가 더 확대하고 깊어지는데 그 틀을 잘 만들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26년도 연차 시행 관련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최동환 위원  짧게라도 하시면서 지역사회보장 관련된 내용들, 사업을 이끌어가시면서 애로점이라든지, 바꾸면 좋겠다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참고해서 마지막까지 따라가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복지환경국장 배성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예,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  같이 오신 팀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2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과 관련해서 혹시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대상자인데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신청서를 작성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신청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9700여 명, 그러니까 75% 정도 됩니다.
25% 정도는 아직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리하여 지금 지원서를 쓰려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지요?
신청하면 그것을 우편으로 지급합니까?
카드를 본인이 찾아가야 되지요?
○ 노인복지팀장 제환우  읍면동에서 바로 교부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교부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오면 신청서를 쓰면서 바로 받아 갑니까?
○ 노인복지팀장 제환우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원스톱으로 다 되네요?
○ 노인복지팀장 제환우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25%가 혜택을 못 받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하니까, 굳이 대상자는 나와 있으니까 지원서 작성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지급하는, 지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 지급되거든요.
우리 총예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신청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신청을 안 해도 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서 작성 없이 그런 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이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저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2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에서 잘 지도하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이 진출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영수 등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저희가 지금 메가스터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범위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범위를 다 해서 인강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피가 있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범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사천 같은 경우는 선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물리, 화학, 인공지능, 이·미용, 지구과학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범위를 넓혀서 더 전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학생들의 스펙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과 저는 애를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했고 조금 있으면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차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번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강사를 검색해 보니까 선택을 잘하셨다.
선택을 참 잘하셨다.
학생들한테, 대상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는 중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서 입으로 큰 박수를 쳐 드리면서 학생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기 있는 평생학습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학생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12월 21일날 EBS 강사를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500명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충분히 입시설명회를 성공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서 입시설명회 비용을 지원하려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정을 좀 많이 폭넓게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미래의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학교 교육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우리 시가 학교와 연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로와 진학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했는데, 유치원 쪽에서 우리 시가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학부모한테 불려 가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그 집의 자녀들이 똑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사립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그 비교표를 다 떼서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집의 큰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에 갔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런 이야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시에서, 행정에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병설유치원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등까지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유치원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타 시군에도 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인근 진주시에 간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사실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구정화 위원  맞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 자꾸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구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때 2024년 6월 30일에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법.
그것을 우리 최동환 위원님이 촉구 건의안도 한 게 있고, 서명한 게 5만 4000명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5만 2607명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것을 하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전달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천호 국회의원님과 양당의 교육 간사 국회의원들까지 총 4부의 서명부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해냈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행정과장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여성가족과장전흥국
  관광정책과장강영실
  체육진흥과장류재희
  문화예술과장남상미
  주민복지과장구경화
  복지환경국장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