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10.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5.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를 짚어보고,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불감증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불과 몇 십분 사이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이웃 아파트 2개 동과 주택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서민용 소규모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안전 및 건축 규제까지 대폭 풀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자투리땅에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사건은 단지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천지역에도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점차 안전사각지대화 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은 대부분 좁은 복도 등 화재 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人災)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공동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은 물론 건물 자체의 안정성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및 기타 방범보안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이 141단지 20,717세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71단지 2153세대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33단지 14,804세대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2015년 안전점검 실태를 보면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104개 단지 137개동에 대한 2회 정기점검 정도에 불과하고 점검 이후 지원은 일체 없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와 타 지자체의 201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시 9억 원, 거제시 8억 원, 양산시 7억 원, 진주시 5억 원인데 반해 사천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을 구성·운영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각종 주택시책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3:7로 공사금액의 50%,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주거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가 1/2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을 지원하는 「사천시 주택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 드리며, 예산 지원 및 안전 점검 강화로 ‘안전한 도시 사천’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1시0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구정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정화입니다.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관한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도 12월 30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우주항공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시각부터 30분 이내에 허가된 5분자유발언을 개의시각부터 1시간 이내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12월 30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총무전문위원”을 “행정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 발의한 1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월 8만 원 지급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의 사기 진작과 경남도 내 타 시군과 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지원받았던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와룡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정책자문단을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하여 기술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자문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중 원안 가결한 2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정하였으며,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치와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폐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을 결정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丙申年에 걸맞게 불타오르는 태양의 기운으로 2016년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구정화
  의       원김봉균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