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3건,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자료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앞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직급별, 종류별로 되어 있던 것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3% 이상, 기능직은 15%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은 4급이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로 하고, 8급은 25% 이내, 9급은 9%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은 6급은 5% 이내, 7급은 17% 이내, 8급은 17% 이내, 9급은 20% 이내, 10급 41% 이상입니다.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의 3% 이내이고, 연구사는 6% 이내입니다.
지도직공무원은 지도관은 9% 이내, 지도사는 82% 이상,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은 80% 이내, 7급 상당은 20% 이내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입니다.
일반직 합계가 현재 658명에서 663명으로 하고, 6급 이하는 616명인데 5명이 증이 되어 663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합계는 15명으로써 6급 이하 상당 총계를 15명으로 하고, 연구직은 그대로 제로(0)가 되겠습니다.
지도직 합계는 34명에서 지도직 총계로 34명을 그대로 하고, 기능직 합계는 126명에서 기능직 총계는-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직 증이 5명 있었는데 그것이 기능직에서 감원시켜 일반직을 증원시킨 것입니다-5명이 감이 되어 1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담당관과의 합의를 마쳤고,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3건으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연구직 정원책정기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임용은 하지 않더라도 책정기준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연구직 책정 기준을 3%에서 6% 정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도에 통합을 했는데 하위직의 승진적체가 심하다,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감축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승진이 더욱 적체됨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별 책정기준의 재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직급별 책정기준을 8급은 24%에서 25% 이내로, 9급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승진도 직급별·직렬별로 적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의 폭 확대가 필요하고, 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7급 이하 정원의 재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능직6급 책정기준은 5% 이내로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기능직7급 책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15% 이내에서 17% 이내로, 그다음에 기능직8급을 18% 이내에서 17% 이내로, 기능직9급 책정기준 조정을 40% 이내에서 20% 이내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10급 책정기준을 22%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19% 올렸는데 9급과 10급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기능직 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이것은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운용해 오던 내용이 되겠고, 10페이지의 개정안들은 이번에 신설된 안으로써 전체 직원의, 그러니까 833명을 100%로 봤을 때 일반직은 83% 이상으로 697명이 되고, 기능직은 15% 이내로 종전의 126명에서 12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과 정무직은 2% 이내, 이렇게 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63명을 100%로 봤을 때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5% 이내, 9급은 9%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총 121명을 100%로 봤을 때 6급은 5% 이내, 7급은 17% 이내, 8급은 17% 이내, 9급은 20% 이내, 10급은 41%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총 34명을 100%로 봤을 때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지도관은 9% 이내, 지도사는 82% 이상입니다.
연구직 중에서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6%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100%로 봤을 때 6급은 80% 이내, 7급은 20% 이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3조 정원책정기준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표 2로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직렬별 정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별표 3 중 일반직 합계란 중 총계 663명, 5급 중 본청 20명, 직속기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칸에 별정직 총계는 15명이고, 6급 상당 이하 계는 15명입니다.
기능직 총계는 121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숫자 중심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해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있다가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90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책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총수는 834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백분율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2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는 일반직 5명을 증하고, 기능직 5명을 감했으며, 직속기관의 5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9급의 616명을 직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6급 이하로 통합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이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은 두되 총액인건비제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총액인건비에서 늘어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7급에서 6급,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해 보면 직급별로 6급의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증액된다든지 7급의 경우 1인당 47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예산 조치가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6급 1명이 1년간 약 700만원 정도 증액되고, 7급은 47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 안에서 운용이 되어집니다.
탁석주 위원  직속기관 5급 1명이 본청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의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유인물에는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5급 1명이 의무직이 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그 정원을 무기계약자인 신수보건지소에 있는 그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무직 5급이 있으면서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행정·간호 이렇게 복수직렬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광포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데 사업추진단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 활용하는 테스크포스(Task Force)팀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신수보건진료소에 5급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쓰지도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들어오더라도 인력 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5급 의무직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예산 1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 총수가 834명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기준을 백분율로 했으니까 부서 조정은…….
○ 총무과장 강의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이미 시안을 마련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공무를 위해서 종사하는 자는 834명 중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공무?
김유자 위원  공무를 위해 종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상근이라든지…….
○ 총무과장 강의태  계약자?
김유자 위원  상근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런 사람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이라든지 상근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기능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자도 결국 총액인건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무기계약자는 어느 부서에 있다는 것이 대충 나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무기계약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식당에 있는 식품조리사라든지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회복지사는 어느 직급에 들어 있습니까?  기능직도 아니고, 연구·지도직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에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사회복지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직에 보면 총원이 34명인데 34명 그대로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제갑생 위원  그 뒤에 보면 추가된 것이 연구직 중 연구관이 3% 이내, 연구사가 6% 이내인데 그렇다면 지도직은 지도관이나 이런 분들을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사는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퍼센트는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총 인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갑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도관이 3명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제갑생 위원  연구관이 1명 추가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연구관을 채용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지도관이 총 3%…….
○ 총무과장 강의태  3%면 1명 정도…….
제갑생 위원  지도관 3명, 연구관 1명이 가능하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제갑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대신에 34명이라는 총 인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총원이 834명인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자는 빠져 있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빠져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1042명입니다.
탁석주 위원  1042명?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자가 120명 정도 되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무기계약자가 180명입니다.
탁석주 위원  무기계약자가 180명…….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은 어디로 갑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무기계약자입니다.
탁석주 위원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자에 들어가고…….
○ 총무과장 강의태  청원경찰도 들어갑니다.
탁석주 위원  무기계약자인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1042명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자 외에 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그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쉽게 말해서 일용직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남부상담소에 있는 그분도 기간제근로자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 중에서도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1042명이다?
○ 총무과장 강의태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56명 정도 되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많이 바뀝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그러면 꽃양묘장에 있는 그분들이나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까?
같은 분류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서로 다릅니다.
제갑생 위원  돈은 다르겠지만…….
○ 총무과장 강의태  계약관계 말씀이십니까?
제갑생 위원  상용…….
○ 총무과장 강의태  옛날에 ‘상용’이라고 하던 분들이 무기계약자고, ‘일용’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갑생 위원  농기계 수리요원은…….
○ 총무과장 강의태  무기계약자입니다.
제갑생 위원  꽃양묘장에 있는 사람은?
○ 총무과장 강의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엊그제 우연한 기회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 별정직 외에 2명이 있는데 “4년이 됐는데 중국집 배달하는 것만큼도 못 받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길래 “얼마를 받느냐?”고 하니까 13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130만원을 받는데 일하는 정도를 봤을 때 자식들 공부 시키면서 살 수 있는 봉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진급을 시키거나 별정직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이랄까,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공무원은 시험 안 치면 못 들어오니까…….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인사제도나 승진제도에 별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급 사무관이 너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 한 분이 6년 이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인사적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론, 기량이 탁월하고,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테크닉이 좋고, 시민을 위한 기치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빨리 사무관이 되어서 우리 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사천시의 인사제도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사제도 이 관계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밑에 6급, 7급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쉽게 이야기해서 1962년생, 1963년생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올라와서 5급 사무관이 되어 읍면동장이라도 해 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량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탁월한 분들은 발탁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도 같은 동료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되어야 하고, 적절한 승진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만큼은 변함없이 지켜 주십사 총무과장께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도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파트형 고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구분 신설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및 대상을 정함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보시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바꿔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도세 감면조례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1대를 보유할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에 의하여 도세와 시세 모두를 감면받고 있으나 2대를 보유할 경우에는 도세 감면조례, 시세 감면조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한 대는 도세, 다른 또 한 대는 시세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초의 1대만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모두 함께 감면받도록 조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2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을 구분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일 밑에 2호에 보시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항이 되겠고, 2항은 분양을 받아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2항하고 3항이 1항하고 조례 조문 체계상 내용이 조금 달라서 26쪽 제12조의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따로 떼어 내서 구분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제20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창고업용에 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고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고업 등록을 해야만 그 창고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91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공공단체, 주택 건설사업자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특별·광역시 등의 지역 구분 없이 재산세와 함께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역간 형평성 고려 및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동일 조항에 명시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협동화 사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이질적인 과세 대상의 감면 사항을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 조직 개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처럼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감경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감면율이 100분의 40~100분의 50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감면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던 것을 1989년1월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심의회의 업무에서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목적 외 사용, 잡종재산 및 용도변경 등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7조 대부료 요율입니다.
여기서는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목상 전(田), 답(畓)을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생산·연구시설에는 100분의 45, 기타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해서 감면율을 조정하여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대부료가 과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9조는 제24조가 제23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을 “1989년1월24일 이전”으로 바꾼 것은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국유재산은 이미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29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은 현행 지출에 대하여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처럼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감경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에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율이 100분의 40~50이던 것을 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기타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 경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현행 19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1월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매각을 허용토록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및 제도간의 상호 합치를 통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 일변도의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대부를 해 준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상태 그대로 팔기만 하고…….
○ 회계과장 문필상  무허가건물도 「건축법」의 적용에 의해서 본 허가건물에 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준해서 하는데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런 것도 없이 대부를 하면…….
○ 회계과장 문필상  그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항이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인가를 받은 건축물에 준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무허가건물도 허가를 받은 건물과 같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까지는 무허가건물일 때는…….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이었는데 법상 그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등록을 해서 공식적으로 팔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 재산관리담당 김헌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무허가건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때는 1986년…….
제갑생 위원  매각을 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헌  판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파는데…….
○ 재산관리담당 김헌  무허가에 대해서도 주거용은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줬는데 이번에는 100분의 70으로 확정된 것이고, 매각하는 것은 1981년 이전까지만 해 줬는데 이번에 1989년으로 8년을 늦춘 것입니다.
「국유재산법」하고 맞추기도 하고…….
그 이유는 건설부령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도 허가난 건물처럼 몇 번지에 몇 평이라고 등록을 해 가지고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 재산관리담당 김헌  위원님 말씀은 1981년에서 1989년으로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갑생 위원  언제까지든지요.
○ 재산관리담당 김헌  옛날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1989년1월24일 「건축법」이 공포되어 무허가건물도 보상할 때 보상을 해 줬답니다.
그래서…….
제갑생 위원  그 이전 것은 된다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헌  예.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을 할 때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허가건물도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갑생 위원  1989년 이전 것은 다 된다?
탁석주 위원  기간을 늦추는 것입니까?
땅은 국가의 것인데 19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있었는데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 땅은 국가의 땅이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수  우리 조례상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감경도 시켜주고,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물로 인정하여 매각하고, 감경도 앞에는 지침에 의해서 감경해 줬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이 아니라도 감경을 시켜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갑현 위원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판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건물은 무허가지만 자기 것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문필상  국유재산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요즘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는 공유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00분의 70이라는 감경안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무허가건물 중 주거는 5년 동안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안에 다시 개축하지 않는 한 그대로 무허가로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 그 공장을 뜯을 때까지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무허가건물도 양성화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대부료도 굉장히 낮춰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100분의 70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이 많이 되지요.
탁석주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 위원장 이삼수  넘은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당초 전답은 100분의 50,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은 100분의 45, 기타 등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감면을 많이 시켜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14시56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환경사업소장 설영식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25일자 청소시설담당으로 온 이의성 씨를 소개합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착공으로부터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조금 지원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연장승인안의 목적은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계속 사용시 과다한 시설 보완이 요구되어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소각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정밀기술진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최신식 소각시설의 건설로 소각량을 증가시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매립량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사용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은 2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전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등쓰레기장이 있는 사등동 86-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천시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111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인 33억 7800만원이고, 시비는 70%인 7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함시키면 총사업비는 15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방법은 장기계속공사로써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방법은 BTL방식이라 해 가지고 민간투자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시에다가 기부하고, 시설물은 시가 인계를 받고, 처리량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소각시설이 총 48톤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생활폐기물이 4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8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혼합소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8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장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이 노후되어 신규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후 2006년6월에 하수슬러지와 병합건설하여 혼합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5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았는데 벽산엔지니어링 외 2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Pimac)-기획재정부 소관이 되겠습니다-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3월에 우선협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협상대상자는 창원대학 부설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9차에 걸쳐 협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2월까지 공사비 원가 적정성 검토를 해서 조달청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2월에 협상을 완료하여 6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7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3월에 시운전까지 마쳐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소각로만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9억 27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협상을 위한 기술센터 용역비와 일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총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 이후 2010년, 2011년까지 잔여 금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안에는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순수한 공사비와 일부 시설부대비와 설계비가 포함되어 1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사유는 제안사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간연장승인안도 같이 설명하는…….
○ 위원장 이삼수  소장님,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간연장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환경성과 예산절감을 사유로 병합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속시설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1년까지 2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전자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연장 승인 목적은 생활폐기물과의 병합처리시설 결정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속시설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연장 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관련법규는 전자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소각장 인근인 사등동 86-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사천시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동일합니다.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BTL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 40톤, 슬러지 8톤이 되겠습니다.  8톤 중에서 1일 30톤 규모라는 것은 습유(濕有)상태가 30톤이고, 그것을 건조시키면 8톤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하수도사업소에서 2004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12월에 혼합소각시설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병합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그 시기부터 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본 사업의 추진사항이 넘어와서 그때부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하 추진사항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인 30억 2700만원이고, 도비가 15%, 시비 15% 해서 각각 6억 4800만원,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43억 24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 9억 54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전까지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만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7억 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3억 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별 투자내역으로써 총사업비가 공사비로써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부대비와 설계비에서 1억 6000만원만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 사유는 전자에서 보고 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87호와 제2008-88호로 회부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연장 승인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07년 제117회 임시회에서 계속비사업이 승인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하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및 보조금 지원의 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인 바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기간 내에는 마무리를 할 수 없어 2011년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한 경제적이고, 환경성이 고려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43억 2400만원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환경성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병합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속시설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업부서에서도 보고하기를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문제가 없고,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갖추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야 건설하는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내년까지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총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에 31억원을 요구했는데 13억 8000만원만 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전체 사업비를 다 주면 어차피 사업비 집행이 다 되지 않을 것이다.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비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주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1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 80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10억원이 플러스 되어 13억 8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한다면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 연장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업비가 시달되지 않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그런 것이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절차는 행정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지연이 되어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주관한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협상자와 시가 앞으로의 운영비까지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재 하나 들어가는 것부터 “이 금액이 드느냐, 안 드느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 것이냐?” 하는 모든 단계를 시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대학 부설로 있는 환경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일일이 짚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결정하는 단계를 협상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면 시설이 좋든지 어쨌든지 설계 용역을 해서 바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원이 드는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은 이런 시스템인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협상단계입니다.
협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1년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2년씩이나 지연되는데 혹시 시설물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지금 현재 38톤 규모를 36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쇠붙이 부분들이 부식되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있는 시설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용량만…….
김유자 위원  2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우려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를 정확히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지금…….
탁석주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155억원 정도 되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이고, 하나는 하수슬러지인데 합해서 155억 8400만원입니다.
탁석주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나 종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198억원 정도로 이야기되었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198억원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15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15년간 필요한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건설이자 부분입니다.
탁석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에 198억원이라고 한 것은 BTL사업이 아니라 BTO사업이라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BTL사업입니다.
탁석주 위원  아니지요.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BTO사업으로 했을 때…….
BTL사업하고, BTO사업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병합해서 하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로에 이송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송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이송방법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받아서 들어옵니다.
사천에도 받아야 되고, 서포나 곤양지역의 슬러지도 다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슬러지 소각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슬러지 함수율 80% 수준으로 탈수시켜야 하거든요.
함수율 80% 짜리를 우리 소각장으로 바로 이송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탈수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현재 나오는 것이 짜져서 나옵니다.
지금도 그것을 차에 실어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운반을 할 때 물이 나와서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물이 나와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 자체가 하수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거기에서 탈수시설을 거쳐 탈수를 해 가지고-그 당시에는 80% 정도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거든요-이쪽으로 옮겨 소각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쪽으로 바로 가져와서 혼합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80%의 수분이 있는 상태의 슬러지를 가져와서 건조시설에 넣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는 30톤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수분이 80% 있는 상태의 용량이 30톤이고, 그것을 건조시켜 8톤 정도가 되었을 때 소각시설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톤짜리 슬러지를 건조시켜 8톤으로 만들어 소각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는 별도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생활쓰레기하고 혼합 소각을 하면 사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는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이것이 40톤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쓰레기가 건설폐기물인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20% 이상 됩니다.
이번에 이 시설을 하면 생활쓰레기의 60%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불가피하게 20% 정도는 매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만 소각장이 365일 가동되지는 않거든요.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는 시기에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대부분 평일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탁석주 위원  민간투자사업 방법인 BTL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탁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43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취득재산으로써 건물 10동에 7824㎡, 가격으로는 62억 370만원, 토지 64필지에 74,003㎡에 98억 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시행할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에 따른 건물 2동과 토지 2필지 매입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할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건물 3동과 토지 16필지, 체육지원과에서 시행할 대덕정 이전과 관련한 건물 1동과 토지 16필지,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2필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할 곤양종합시장 건물 매입 2동,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할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할 금문해안 소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3필지,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 1동,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할 반룡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14필지,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할 동서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1필지,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할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토지 2필지, 모충공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토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제1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토지 64건에 7403㎡와 건물 10동에 78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쪽은 2009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각 실과소의 해당 사업별 건물과 토지 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은 각 사업장에 따른 위치도와 전경 사진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해당 실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95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12건의 단위 사업에 건물 10동 7824㎡, 토지 64필지 74,003㎡로써 그 세부사항으로는 서포면사무소 확장 부지 매입 계획은 청사부지가 당초 1291㎡로 협소하고, 혼잡지역에 위치하여 면민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차와 이용에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포면 구평리 655-5번지 외 1필지 367㎡와 위 부지 지상건물 2동 410㎡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변도로와 현지 여건상 부지의 확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해당부지 외는 대안이 없어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노산공원과 산성공원 충혼탑에 호국영령을 따로 봉안하고, 추모행사도 매년 윤번제로 거행하는 등 통합시 완성에 장애요인이 되어 오던 중 2007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의 노룡동 산1-1번지 일원 16필지 5950㎡와 건물 3동 2654㎡를 취득하여 충혼탑, 봉안각, 추모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면 충혼탑 통합과 추모행사 일원화로 시민 화합과 행정력 절감효과가 기대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궁도장 대덕정 이전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권 확보를 요구하는 장기민원 해소사업으로 책정되어 2005년1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용강동 일원 16필지 14,698㎡와 좌룡동 12-1번지에 정사 및 사대 1동 건물 342㎡와 궁도관련 시설 등을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망산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궁 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원, 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전무한 농촌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용현면 신복리 442-5번지 외 1필지 3295㎡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변 죽전천 하천부지와 수변을 연계하여 다목적구장, 휴식공간 운동기구 설치 등의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위해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죽전천 변의 저지대인 만큼 홍수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곤양종합시장 건물 매입안입니다.
1996년 곤양시장번영회가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곤양종합시장을 건립하여 2000년8월30일 건물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분양 저조 등과 맞물려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비와 차입금 등을 지불하지 못해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으로 10여 년 동안 시장 기능이 상실된 채 방치되어 오다가 2005년12월 채권단이 법원경매에 붙여 경매유찰, 취하를 거듭하다가 2007년11월 재경매 신청하여 1차 유찰에 이어 현재 2차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매입 대상재산은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상의 시장건물-점포가 되겠습니다-83동 중 미분양 점포 67동 3660㎡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인의 경매 참여가 없을뿐 아니라 만약 일반인에게 매도될 경우 분양가 상승 등으로 기존 상인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기존 권리의 손실보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토지 소유주인 사천시가 매입하여 장기 고질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 따라 본 시장 부지의 소유주인 우리 시가 매입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으로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분양, 임차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논의되었던 소유권을 비롯한 기타 권리 확보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제144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관련 권리관계촉탁등기를 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나 소멸되지 않는 임차권, 유치권 등과 같은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존재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권리를 주장했던 상인들과 선의의 제3자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곤양종합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건축사업은 쇠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용객에게 기본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상인들의 최대 취약점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선구동 18-29번지 1필지 172㎡의 토지와 위 지상에 1동의 화장실과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문해안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어촌·어항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 의뢰하여 제출된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에 의거 관광기반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안공원조성 사업으로써 용현면 금문리 316-4번지 외 2필지 1200㎡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2007년도에 설치된 금문리 갯벌 탐방로와 함께 해안변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사업은 항만을 이용하는 어업인, 여객선 승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삼천포 신항 물량장 내에 여객선 대합실, 휴게실, 다목적회의실 등의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1200㎡의 부지사용 협의를 거쳐 지상 3층 연면적 635㎡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과 삼천포항 일원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룡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은 주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등 3개 지역 신생아파트 밀집지역을 아우르는 요충지에 새로운 도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4년9월 반룡공원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취득 대상재산은 자연녹지지역인 정동면 예수리 571-1번지 등 14필지 22,753㎡이며, 지목별 내역은 임야 2필지 17,098㎡, 전 7필지 3192㎡, 묘지 등 기타 5필지 2463㎡로써 지역내 국·공유지 20필지 5895㎡를 합하면 28,648㎡이며, 근린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일원 주민들의 휴식, 생활체육,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서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은 1986년2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7월 사천시 고시 제2003-34호로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동서공원 지역 내에 사유지로 인하여 체계적인 공원 개발 사업이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원활한 공원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지정면적 19,990㎡ 중 금회 서동 183-13번지 전 4413㎡를 취득하여 광장, 휴게시설, 편의시설, 조경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면 도시녹화 및 시민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부지 매입안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인근 도심에 폐공장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쥐, 유해 곤충 등의 서식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위생, 건강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벌리동 465-1번지 외 1필지 대지 5173㎡를 매입하여 도시공원화 개발사업을 요청하는 지역민들의 민원해소와 도시 공간 녹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모충공원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송포동 해안변 일원에 1976년 3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충무공 사천해전 유적비와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등의 기초 편의 시설만 조성되어 기능성과 이용성이 낮은 실정인바 사천만 경관 조망이 뛰어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송포동 160번지 외 6필지 자연녹지 임야 15,982㎡를 매입, 도시자연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취득대상 재산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회계과장님, 전경 사진이라고 해서 넣어 놓은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문해안 소공원 조성이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진을 찍어서 회계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헌  원래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넘겨주는데 그때는 컬러를 통보해 줬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한두 번도 아니고, 먹칠을 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보라고…….
한번 보세요.
이것도 사진입니까?
알아보도록 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먹칠을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차라리 손으로 그림을 그려오지…….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그 전에 회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제갑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밑에 보면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회계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중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제갑생 위원  지금 예산에 전부 반영되어 있던데?
할 것 다 해놓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이 12건 중에서 이미 보고를 받아서 잘 아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처음 보는 것도 있거든요.
○ 회계과장 문필상  사실상 시점이 조금 급속히 된 것도 있고,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전혀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내주는 대로 취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 사업은 각 실과에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오늘 뒤에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그래서 오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들이 배석한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절차상 틀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거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이 12건 중에서 우리가 기 보고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조성이나 대덕정 이전, 그다음에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곤양종합시장,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동서공원, 반룡공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몇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보고가 늦은 것은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하게 바로 진행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설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늦더라도 오늘 밤을 새더라도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과 관련한 사항부터 차근차근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갑생 위원  또 한 가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전부 우리 총무위원회에 넣어서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결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같은 맥락인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받고 난 연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부 예산에 반영해 놓고 계획안은 나중에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절차상 문제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삼수  일부는 되어 있고…….
탁석주 위원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생소한 것도 몇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받고 난 후에-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고-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안별로 검토해서 부결되는 안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제출합니다만 그 기간이 조금 임박한 감이 있고, 또 실과소에서도 조금 더 빨리 제출했다면 좋았을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간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같은 경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열어 같이 들어봐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의회 경시주의적인 발상이 공무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회계과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안한 부서장의 잘못으로 돌려야지 회계과장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각 실과의 부서장들이 와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실과장들이 오셨으니까 각 소관 부서장들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탁석주 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중에 기 예산이 승인된 것도 있거든요.  2009년 예산 말고 2008년도에 기 승인된 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12건 중에 몇 건입니까?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은 2008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문필상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의 경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중요재산으로써 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4억원까지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데 기존에 3억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5억원이 넘어서는 경우 당초에 안 받았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갑현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당초 금액이 5억원 이내였을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처음에는 5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최갑현 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탁석주 위원님이나 제갑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 합니다.
제갑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되고, 또 한가지 곤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1개 건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을 경우 동료의원 사이에 업무를 처리함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미룰 것이 아니라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동시에 올라오더라도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과 관련한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포면사무소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뿐만 아니라 1988년도에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건물이 노후 되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운기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경운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청사가 너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 아래는 바로 절벽 형태가 되다 보니까 차를 7대밖에 주차하지 못하는 만성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서포면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새로 옮기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낡아있고 소음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 읍면동의 기능이 차츰 약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30억원, 40억원을 들여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난 11월에 전체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옮겨 달라는 주민도 있었고, 대부분의 이장님들은 지역정서상, 또 중심성, 편리성을 들어 현 위치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옆에 있는 부지 2필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11평이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팔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적 대안이 현 위치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끔-이것은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시장하고 붙어 있습니다-남아 있는 필지도 다 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3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확장하더라도 우선은 최소 범위만 확장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반영시켜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평당 얼마 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앞에 보건당약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평당 250만원에 팔렸는데 여기서는 최고 비싼 곳이 180만원에서 160만원입니다.
2필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은 160만원, 바깥에 있는 것은 180만원 정도-가감정입니다-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여관도 있고, 침구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80만원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공무원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과 관련한 예산이 5억원이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5억원인데 이것을 다시 이전해서 그럴듯하게 짓는다고 가정할 때 30~40억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동서동사무소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동서동사무소는 60~70억원 정도…….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23억원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3억원 들었는데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서포면사무소가 서포면으로서는 센터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센터인데 그것은 가급적 매각을 하고, 조금 외곽지대로 나가서 주차장도 넓게 확보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서 정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로변이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게딱지에 뭐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총무과장 강의태  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동서동하고 서포면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서동은 기존 집이 있는 것을 사서 새로 짓는 것이지만 여기는 새로 옮기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동지역하고의 토지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지 면적이라든지-부지도 좀 넓어야 하거든요-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정도는 들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강의태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그 4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전에 보건지소 지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제갑생 위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보건소 옆으로 같이 이전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쪽에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왜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면의 특성하고, 동의 특성이 좀 다른 것이 면지역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주로 버스에 의존해서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면사무소의 위치는 버스 주차장 옆이고,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수협, 그리고 시장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좋고, 시장에 와서 면사무소에 들러 일을 보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심적인 위치나 접근성으로 봐서는 그곳이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일부 서포발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서포면의 장래를 위해서 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나이 많고, 특히 고령화 되어 가는 이런 상태에서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50m 이상 100m, 300m를 걸을 수 있겠느냐?  못 간다.” 그런 여론에 의해서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생각에는 매각하면 돈도 좀 있을 것이고 하니까 좀 보태서 새로 짓는 것이 좋겠는데요.
○ 총무과장 강의태  새로 이전·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 위원장 이삼수  예,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안이 잡혀 있었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전·신축을 한다면 곤명면하고 같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지면적이 약 4000㎡, 연면적은 1100㎡이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약 10억원, 건축비가 약 20억원 이렇게 봅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신축을 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 위치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으로 해서 면사무소의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 사무의 쾌적성은 확보됩니다만 대신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가 옮겨간다고 해서 그곳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럼화가 계속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큰 효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반 여건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주차장 면적을 넓혀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 그때 이 부지를 팔고 옮겨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 중요한 것을 왜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 지난 10월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어떤 분은 옮겨 달라, 어떤 분들은 이 장소에다가 리모델링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서 의견이 나오면 되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의견이 잡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설명 드린 것 외에도 4가지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심의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갑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서포면사무소를 팔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든지 뭘 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좀 원망하고 싶은 것은-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서포면보건지소를 농협 앞에 푹 꺼져 있는 거기다가 지었는데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보건지소를 옮길 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인데 면사무소가 거기에 같이 위치했다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폭넓게,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사전에 두어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노룡동 산1-1번지, 계획면적은 15,272㎡이고, 사업량은 충혼탑하고 봉안각, 추모광장, 주차장, 그리고 관리실 및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작년 12월19일 부지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금년 2월15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에 착수했습니다.
그 후 7월15일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지난 10월1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22일 도시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해 놓고 이번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쯤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부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거치면서 3~4월에 충혼탑 조형물 공모를 해서 내년 현충일 전에, 늦어도 5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전체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자료에 보면 토지·건물 수용비만 벌써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건물 3동에 18억원, 토지가 12억 4900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건물 3동에 18억원, 토지 16필지에 12억 4900만원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정가격 12억 4900만원에는 우리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시유지가 5000㎡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에는 들어 있지만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정가격하고 같이 보면 산술적으로 부지 매입과 건물 매입가격만 30억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다른 사업비하고 합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정 이전과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대덕정 이전하고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문제로 계속 집단적으로 이전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오던 사항입니다.
검토 과정에 군부대 사격장으로의 이전을 검토했습니다만 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용강정수장 맞은편으로 정해서 현재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강동 354번지 외 16필지이고,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정사 및 사대 1동, 궁도 관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98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용현과 사남면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강아뜨리에 바로 밑에 있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필지에 3295㎡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우리가 수차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축에 따른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천포 신항의 이용승객 및 선박 종사자, 어업인들의 항만 이용편의 제공 및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이 되겠고, 총연건평은 635.04㎡로써 총사업비는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 4000만원 중에서 2007년도에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2억 3900만원을 확보한 바 있고, 7억원에 대해서는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은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금문 해안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정화개발사업 중에서 용현면 금문리 갯벌 탐방로 주변의 국유지를 매수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으로써 휴식공간과 갯벌을 탐방하고 나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그다음에 화장실,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용현면 금문리 316-4번지 외 2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총 취득면적은 1200㎡이고, 공시지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사항은 금문 해안 소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이쪽은 저하고, 우리 탁석주 위원님이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고, 옛날에 예산을 배정할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나온 주민숙원사업비 2억 3800만원 전액을 투입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5억원 정도였다가 자꾸 늘었는데 원래 이 부분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 예결위에서 명칭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갑현 위원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인데 부지 자체는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무상사용 협의가 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부지 명의이전은 안 되고, 땅만 그대로 쓰는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갑현 위원  그다음에 용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굳이…….
물론, 입구에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이라고 표지판이 설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갑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층은 여객선 터미널과 휴게실로 사용하고, 2층하고 3층은 어민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여객터미널 및 이용자 편의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얼핏 보면 전부 여객터미널, 배가 다니는 건물인 것 같은 용어를 넣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팔포” 이것은, 어차피 팔포 사람이 많이 사용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이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인데 거기다가 “팔포”라고…….
이것도 하나의 서류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용어를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괄호를 해서 여객터미널 관계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최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포지역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어촌계 회관 규모의 건축물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지 구입의 문제와 이용 측면에서 삼천포항을 전부 어우를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방청과 부지 관계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천포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항의 항만 기능시설이 아니고서는 건축행위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삼천포항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의실이라든지 대합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살려서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졌고, 공문 회시도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토해양부의 땅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제목을 붙이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결국 목적은 우리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목적회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내부 서류라는 말인데 좌우간 입구에 세워지는 입간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는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이라고 할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동사무소로 설계도면을 가져왔던데 1층에 컨테이너가 되어 사량도 가는 도선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없앨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1층 여객선터미널의 몇 퍼센트를 그 사람들이 대합실로 쓸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낚시객들이나 도선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각종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대합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합실 규모는 총연건평이 635㎡이고, 1층의 규모가 평수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70여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대합실을 겸한 대기실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삼천포항 지역에 있는 각종 어업인 단체를 수용하고, 팔포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수산경영인연합회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과 사무실로 배정하였습니다.
최갑현 위원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그 인근 부지들이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손을 못 대는데 저쪽이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요즘은 어딜 가나 도심에다가 수목을 식재해서, 저번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그쪽도 의논을 하셔서 높은 것 말고, 낮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지방청과 협의해서 올 12월중에 신향마을에서 진널 쪽으로 삼천포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데크시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천포항만을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저희 시하고 지방청이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다목적회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당분간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익이 있는 대합실 정도는 사용료를 받고 당분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휴게실에 편의시설이 좀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사량도를 운항하는 선박 대합실로 이용하게 되면 거기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계속 시에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저희 시가 2~3년 정도 관리해 보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든지 위탁을 시키든지 방법은 의회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사실 이 주변에는 건물도 거의 없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원만하게 사용되고, 어업인들이나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든지 그에 따른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그리고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명칭도 삼천포항 어업인 다목적회관으로 해야 합니다.  “어업인”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고…….
최갑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관계 때문에 지방청하고 오간 공문도 있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지방청장까지 만났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의 욕심이나 위원님들의 욕심으로는 삼천포항 어업인 다목적회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기들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공문에는 그렇더라도 건물을 짓고 나서 입간판이나 안내판에는 삼천포항 어업인 다목적회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최갑현 위원  준공할 때 “어업인”이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항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항구 지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아 시정조치명령도 몇 차례 받고, 철거를 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급히 어항구를 지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재 상태까지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의 욕심이나 우리 시의 욕심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항구 지정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사천시의 악성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결하시고, 마무리도 잘 하셨는데…….
다목적회관이 바닥 평수는 몇 평 정도로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바닥 평수가 75평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나오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해 가지고 3층 규모로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좀 작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 욕심 같아서는…….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최갑현 위원  처음에는 작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름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 위원장 이삼수  내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 제대로 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수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바닥평수 70평 짜리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불과…….
그것이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대회의실이라고 하면 어민들이 300여 명 정도는 모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14억원 짜리 다목적회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내가 봤어요.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천수협권내 다목적회관을 자담까지 합해서 1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작년에 7억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지어 줬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 제한에 걸려 착공을 못하고 올 연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자담이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도의 규모로 짓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는 4층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 정도의 규모면 현 단계에서는 웬만한 것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추가로…….
○ 위원장 이삼수  제 이야기는 위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수협 냉동창고가 있어서 다 버려 놓았는데-4층으로 올리면 조망권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니까 바닥을 조금 넓혀서 예를 들어 130평, 140평 정도로 해서 3층으로 올리면 대회의실도 들어설 수 있고, 작은 프로그램실도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제대로 된 다목적회관으로 줘야 됩니다.
탁석주 위원  예산반영이 상당히 되어야 하는데…….
○ 위원장 이삼수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최갑현 위원  주민이 커버하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 위원장 이삼수  우리 시가 관리를 하다가 어느 선에 가면 수협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갑현 위원  주민이 안 된다고, 안 짓는다고 난리니까 빨리 짓도록 합시다.
탁석주 위원  당초에 7억원이 왔지요?
○ 위원장 이삼수  아니라니까요.
최갑현 위원  아닙니다.
4억원으로 왔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옛날에 내가 삭감을 시키고 좀 더 크게 지으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75평이면…….
제갑생 위원  이 관계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물은 순전히 어민들을 위한 건물인데 수협 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협이 전국적으로 99개 조합이 있는데 40개가 정도가 부도 수협입니다.
나머지 30개 정도가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흑자를 내는 수협은 열손가락 안에 듭니다.
수협 경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이 자체 인건비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원사업이나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제갑생 위원  수협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저희들 녹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2003년4월에 공원 지정이 되어 내년도에 14필지에 대해서 22,753㎡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서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동서공원은 서동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에는 1986년2월에 지정되어 전체 면적은 19,900㎡입니다.
일부 2006년까지 매입을 했고, 지금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4413㎡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내년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005년10월17일 벌리 주민 380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옛날 삼천포청사 뒷편에 있는 필터공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지저분하고, 병해충도 서식하고, 도시 미관상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저해요건이 된다 해서 여기다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5173㎡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토록 요구하여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충공원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의 자연공원인데 1976년3월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11,0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사유지화 되어 있는 실태이고, 일부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 그곳은 박씨 문중에서 지정 당시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필지 15,982㎡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모충공원도 그렇고, 공원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성공원과 관련해서 수차 말씀드렸는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평도 안 올라와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 관계는…….
제갑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금년도 예산 편성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 그래도 정말 섭섭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조금이라도…….
읍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지금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 매입 건은-지금 이것은 컬러사진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우리사천시에서 가장 흉물스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 삼천포지구의 중심지역인데도 아직까지 이렇듯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에 공감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탁석주 위원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만 약 36억원인데 이 36억원은 1차 접촉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36억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여기서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이니까…….
탁석주 위원  현재로 봐서는 감정가격은 낮아지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50만원 정도…….
탁석주 위원  주민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소유자 입장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빨리 정비되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배정된 것을 3회 추경에 보니까 감액을 시켰던데 만약에 이것이 의결되면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에는 토지 소유주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시계획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일시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득을 시켜서 협의취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협의취득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정비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이삼수  반룡공원은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매입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2007년도에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007년도에는 2억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반룡공원 때문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해 가지고 조금 그랬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이삼수  동서공원이나 모충공원 이런 곳은 생길 때부터 그래 가지고 매듭도 못 짓고 있는데…….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가 36억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것은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물론 감정가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감정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공원지구로의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지주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왜 지주가 반발합니까?
이런 곳은 도시공원화사업을 진작 해 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좀 일찍 했으면 부지값도 저렴했을텐데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부지값도 비싸고, 추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곤양종합시장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석회의 때 곤양종합시장 건에 대해서는 종합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일 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1996년도 곤양종합시장번영회가 주식회사 곤양시장 법인을 설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곤양시장을 건립하여 2000년8월30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자의 재정악화와 공사비 차입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근저당 압류 등으로 2005년12월19일 채권단이 법원 경매를 붙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찰되어 오다가 2006년12월19일 경매취하를 한 바 있는 상태로써 2007년11월19일 재경매를 신청하여 1, 2차 경매가 유찰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곤양종합시장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차질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억원을 생각하는 이유는 3차 경매 때 예정가격이 10억 8900만원이라서 그 정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건물 세부내역을 보면 지하 동수가 21동, 1층이 17동, 2층이 27동, 3층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과 2층, 지하는 동수가 큽니다.  1층은 평수가 작아서 동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경매물건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시장 경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제1번 문제점은 기존 곤양상인들이 손실보상금 6억 6300만원을 보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보상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 점포를 갖고 있었던 사람, 권리가 있었던 사람 43명이 내 점포를 뜯음으로 인해서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가 “당신 점포를 뜯고,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당신한테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채무확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당초 입주해 있던 43명입니다.
여기에는 40명인데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채권자이고,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가 채무자입니다.
이 채무자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느냐 하면 평당-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만-3.3㎡당 약 2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전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채무행위를 지웠습니다.
채무행위를 지웠던 이유가 나중에 분양할 때 이것만큼은 상쇄하고 분양하자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6억 63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가 아무 것도 없는 깡통구좌가 되고 없어져 버리면.
다만, ‘떼법’으로 통할 수는 있습니다.  ‘떼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포기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20명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20명은 왜 주느냐 하면 다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20명입니다.
그 20명은 “내가 다시 분양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14명은 기 1층에 입주해 있는 사람입니다.
14명은 다시 분양을 받아 입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주해 있는 사람이 왜…….
아까 “구상권” “임차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외의 점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비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행불, 기타가 6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곤양종합시장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논리에 의한다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양 또는 임대 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예산의 일부를 회수한다, 그다음에 타 재래시장에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비가림시설 등에 수십 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곤양시장은 우리 시가 재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교부세 지원 평가지수가 상승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의 건물이면서도 교부세 자료로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는 교부세가 우리 세입의 3분의 1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곤양종합시장이 10년 전에 우리시에 납부한 약 3억 7000만원을 제 개인적으로는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곤양종합시장이 우리 사천시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돈은 분할납부키로 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기로 하고 분할납부에 들어갔습니다.
분할납부를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 분할납부한 것이 3억 7000만원으로 이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땅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만큼도 안 넘겨주고, 전체도 안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은 안 줄 수 있지만 분할상환금은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변호사가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약 6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6억원이 7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비가림시설은 해 줘야 합니다.  또 사천읍 상가처럼 간판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원으로 딱 한정하지는, 처음에 분양하는 시점에서의 리모델링비를 6억원으로 잡고 분양하겠다는 복안이지 다른 부분은 여타 시장과 같이 똑같이 변화되어가고,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가야 하니까 거기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그것으로 끝낼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 법인 및 채권자들의 보상요구입니다.
채권자들의 보상요구 때문에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한 물건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므로 곤양종합시장 건물 경락에 대한 법인 및 채권자들의 모든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락을 받으면 경락자에게 그 앞에 있었던 채권은 등기상 말소를 다 해 줍니다.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은 전부 말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는 깨끗한 상태에서 등기를 받습니다.
「민사법」상 그렇게 넘어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매입 후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입 후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재래시장 기호에 맞고,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리모델링하여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 상가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에 의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여 명 정도는 분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층 분양가격에서 많은 금액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1층이 20명의 요구사항을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분양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전체 상가 형성도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 3층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층은 아직까지 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정이 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3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층을 분양해서 상가로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분양도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3층 건물을…….
시내라든지 번화가라면 볼링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경매에 불참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가 경매에 불참한다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의해 누가 가져가든지 내버려 두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곤양종합시장 파산 원인을 제공한 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곤양종합시장을 처음 만들 때는 곤명처럼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바뀌어서 종합시장과 상설시장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설시장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6억 6300만원을 줄테니까 다 포기해라.  시비도 더 달라.  우리 시유지도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에 팔테니까 사라.”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을…….
처음부터 참여했던 위원님이 아직도 시장에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회의를 하면 “너희 시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와 리모델링 사업비의 추가 소요 등으로 일반인 경매가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으면 지역의 집단민원이 장기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인이 경매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분양을 해 준다면 결국 분양가격이 상승될 것 아닌가,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분양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자기한테 돈이 되는대로 분양할 수도 있으니까 재래시장으로의 환원이 불투명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폐쇄시 기존 노점상들의 도로 점거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3의 장소에 재래시장의 개설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 일반 시장으로 개설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시가 어디에 해 주든지 재래시장을 개설해 줘야 합니다.
그 옆에 다른 땅을 사서 해 주든지…….
지금 일부에서는 “이 건물도 가져가고 곤명처럼 재래시장을 개설해 달라.  그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시가 재래시장을 개설해서 점포 임대료도 받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장사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는 돈도 없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곤양종합시장 건물 방치시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하고, 시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시의 땅이면서 10여 년간 권리 행사도 못하고 서로 물려 있는 상황이고, 결국 서부지역의 중심시장에서 밀려나 경기 침체와 함께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곤양시장보다 곤명시장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곤양시장이 곤명, 서포, 진교 등지에서 다 오는 큰 시장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인근 5개 시장 중에서 곤양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진교시장이 제일 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고나서 진교시장이 제일 커지고, 잘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다면 10년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분들이 다 해결했겠지요.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측근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어렵게 이 업무를 시작하느냐?  너도 그냥 두고 가면 될 것이지.”
그러나 사천시 800여 공무원이 다 그런 생각으로 두고 가면 결국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건축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삼천포 중앙시장 내에 쾌적한 화장실 조성과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위하여 건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소재지는 선구동 18-29번지 1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1.85㎡의 연건물을 지어서 1층은 화장실과 공동물류창고로,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2억원은 번영회하고 부지 소유자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 정도로 하자고 협의가…….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이런 상가에 들어가서 매입하고자 하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건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참고자료를 보면 위치도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큰길에 있는 시민약국 바로 뒤입니다.
주변 상가들이 전부 정리되고, 콘크리트건물도 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슬레트지붕으로 흉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창고로 짓지 않더라도 정비 차원에서 공터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뜯어내야 할 정도로 건물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중앙시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가연합회에선가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는 못 들었는데 상가번영회하고, 땅 주인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탁석주 위원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 위원장 이삼수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 지역경제담당 최진열  끝났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진열  예,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여기에 화장실을 건립하면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쪽은 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쪽 화장실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시장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화장실도 정비를 해 줘야지요.
그 화장실은 정비하는 것이니까 크게 많은 돈도 들지 않을 것이고…….
탁석주 위원  민원만 없다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곤양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셨는데 1번에 곤양종합시장 파산 원인을 제공한 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다고 했는데 이 문구를 가만히 보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끝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문구가 참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면 제공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이 맞는데…….
국가나 기업도 아니고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뒤에 보면 그대로 끝나서 소멸되는 것이 행정인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부의장님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본인-소위 동료 의원-의 숙원사업입니다.
참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많은데 대책 부분에 보면 단순하게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최갑현 위원  보통 저희들이 실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를 할 때는 법을 판단하고 알아도, 판례를 알아도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넣습니다.
이 질의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거든요.
대책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인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면 없어질 것들이고, 정확하게 하려면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서 문서상 답변서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조치 후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법무사에 물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법무통계담당이 아실 것도 아니고,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문서로 질의서를 넣어서 문서로 답변서를 받아서 대처를 해야 우리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것은 우리 진삼성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시에서 매입하도록 했는데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은 곤양에 사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별도의 돈을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서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진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대책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안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첨부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요?
진삼성 위원  아직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갑현 위원  어차피 처리는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승인을 하든지 해야 뒤에 탈이 없지 싶어요.
과장님도 각서 안 써도 되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상으로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되어서 입찰을…….
제가 입찰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3차 입찰이 유찰되고, 4차 입찰에서 낙찰 받으면 돈이 1~2억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 응찰할 것인지까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 돈을 집행하기 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항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10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그동안 지역경제과장이 5~6명이 바뀌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것을 우리 박태정 과장이 들고 나와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방금 최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 박태정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을 경우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사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아까 우리 최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질의해서 그 답변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계속 보고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 위원  변호사 의견은 그저 자기 의견입니다.
최갑현 위원  물론, 변호사 의견입니다만 이 의견은 시청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예규나 대법원의 판례를 붙일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최갑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의견을 받아서 철을 해 놓고…….
탁석주 위원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은 없거든요.
최갑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판례나 예규를 붙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판례와 예규를 붙여서 최대한…….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돈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보류한다든지…….
○ 위원장 이삼수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탁석주 위원  결산추경에 1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나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의결해 주고 나면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보고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태정 과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교도 해 놓고, 재래시장에는 수십 억원씩 들여서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을 해 주면서 왜 곤양종합시장은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삼성 위원님이나 박태정 과장님, 최진열 계장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과거에 추진했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회한 가운데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안 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 그야 말로 우리 사천시가 등에다가 큰 짐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우리가 찾은 것 말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곤양면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얼마나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2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자세히 알고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제가 곤양면장으로 있을 때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시에서 안 해서…….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최갑현 위원  변호사에게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여주신 이후에 집행해야 되고, 더불어서 2층과 3층을 꼭 상가로 사용하겠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층은 분양이 될 것이고, 2층, 3층은 곤양이나 곤명, 서포 주위에 공익시설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2층, 3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층에는 상가, 안되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곤양에 십 몇 억원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짓기 전에 2층, 3층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진삼성 위원  원래 저도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그것이 곤양복지관이 아니라 서부 3개면을 위한 복지관인데-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시장을 그런 시설로 대체하는 것을 싫어했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곤양시장에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도 거론을 했었어요.
최갑현 위원  3층은 공익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곤양시장의 규모를 보면 2층, 3층 다 써야 됩니다.  
진삼성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층, 3층은 조그마한 10평 짜리 방처럼 만들면 다 분양됩니다.
오피스텔처럼…….
탁석주 위원  수요가 있겠습니까?
진삼성 위원  원룸처럼…….
○ 위원장 이삼수  주택인데 원룸이 되나요?
진삼성 위원  원래는 상가주택 짓는다고 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과장님이 아까 집행하기 전에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집행하기 전에 보고할 뿐 아니라 최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가 오면 보고해 주시고,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보고해 주시고, 또 좀 더 좋은 안이 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등 여러 번, 자주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니라도 우리 총무위원들이 몇 명 됩니까?  위원장한테 “이 사항 때문에 보고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주 알려야 서로가 걱정하지 않고 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해서 문제되고, 늦게 보고해서 문제되고 하는 것을 볼 때마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삼성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에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최진열 계장도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완벽할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토론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은…….
사실 아까 제가 게딱지에 뭐 바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지를 매입 후에 다시 신축하라는 조건으로 부결시켰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탁석주 위원  서포면 쪽이나 저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최갑현 위원  김석관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진삼성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김석관 위원을 만났는데 보류시키라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삼수  보류를 하면 다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신축하는 조건으로-당연히 신축해 드려야지요-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는 매각을 해서 지금 잘 지어 놓은 서포면보건지소 옆으로 가든지 이전 건축하라는 단서를 달아서 부결시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추모공원 조성은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덕정 이전도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도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곤양종합시장 건물 매입도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및 공동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건축도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금문 해안 소공원 조성도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룡공원 조성 부지 매입도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서공원 조성 부지 매입도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도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충공원 사유지 매입도 원안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부결시키고,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김미옥
  직원김용관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9인)
  총 무 과 장강의태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체육지원과장최진기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지역경제과장박태정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