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23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1.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시장제출)
5. 서태수의원시정질문
6. 이문구의원시정질문
7. 정지수의원시정질문
8. 이연성의원시정질문
9. 부시장답변
10. 기획감사실장답변
11. 새마을과장답변
12. 회계과장답변
13. 환경보호과장답변
14. 산업과장답변
15. 녹지과장답변
16. 이문구의원보충질문
17. 정지수의원보충질문
18.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피해 영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학진 의원, 간사에는 강상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1.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 1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9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므로써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법인 청소년육성법의 근거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삼천포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신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며 청소년 위원회 운영방향을 조정하며 도위원회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7월 22일 제58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제출자를 대신하여 새마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만 시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추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 7월 22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 1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7월 19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7월 22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사한 결과 삼천포시건축조례중 법규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확인되어 개정이 불가피하고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차등 적용규정을 두어 형평을 유지하고 공고공지의 확보율을 낮추어 시민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으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15개 조항중 56조 5호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한 삼천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시장제출)
(14시 1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정정상 의원입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제 56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하여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삼천포 경찰서에서 치안유지 및 공공목적상 시유재산인 동림동 산 6-4번지 외 4필지 6,033㎥를 사용코자 하는 요청에 의거 삼천포시장이 무상대부를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바 본 재산은 치안유지를 위한 삼천포 경찰서 부지로 꼭 필요한 만큼 시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대부계약서에 제18조를 “을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대부재산과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갑의 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책임지고 교환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키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 방청을 해주신 시민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모두 네 분 의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문제지적과 아울러 올바른 대안 제시로 질문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께서 행하는 질문은 곧 시민의 의견임을 염두에 두시고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의 뜻이 빠짐 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 합의 하신대로 접수 순에 의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미흡한 부분,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 시간을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태수의원시정질문
(14시 16분)

○ 서태수 의원  동서금동 서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우리 시의회를 이렇게 관심있게 늘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배를 타고 공동으로 나아가야할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본 의원이 느낀 바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는 공무원상은 의타성과 의존성, 소극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태와 안일에 젖어있으며 무경쟁 권위 행정 속에 안주해 왔음을 본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이익 봉사와 친절로 새로운 기업경영의 행정, 즉 경영행정을 추진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신교육을 통하여 의식을 개혁하여 “샐러리맨”이 아닌 “오너쉽” 정신을 심어주고 지시사항을 단순히 처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마아케팅 행정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종래 우리 시 간부님께서는 소신 없는 답변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아랫사람이 써주는 메모나 답안지 가지고 줄줄 읽어내려 가시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신이나 철학이 확실히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째로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시민과 국가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의 눈에 비치는 공무원은 연구도 하지 않고 창의와 책임감도 없이 일을 기피하거나 선례답습적인 무사안일한 자세로 공무를 처리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무소신, 무책임 등 무사안일하게 공무를 처리하다가 발생되는 잘못으로 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를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잇을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9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항을 총망라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92년도 예산 대 집행 현황을 보면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무려 일반회계에서 약 33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 ’93년도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모든 비목이 해당됩니다만, 특히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지역개발비의 공유수면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 6억원의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7,800만원 등 각종 용역비가 10건에 1억 5,400만원 일반행정비의 동사무소 청사 보수비 1,400만원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이 1,000만원 등 대수선비가 15건에 9,700만원, 지역개발비의 도시정비비 9억 3,500만원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7,500만원 등 시설비가 23건에 6억 8,000만원 계 38건에 9억 1,200만원 으로 전체이월금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사업 변경이라는 사유로 취소시켜 이월시키는가 하면 당초 예산계상시 충분한 자료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금액의 사업 집행잔액을 발생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두었다가 이월시키고 있는데 빈약한 재정에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시장하여 무성의하게 재정운영을 하여도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이는 무계획적인 편의행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고 구습에 젖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전부 다 집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시 그때 그때 즉흥적, 무의식적,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기 세가지 예시 중 과목별 대표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결과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과연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아울러 향후 그 개선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야영장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설치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92년 5월 21일 제49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동체 의시기 제고, 그리고 건강한 심신단련으로 훌륭한 인격을 형성시키고자 와룡저수지 일대에 청소년 야영장 설치 여부를 물었던 바, 그곳은 야영장으로써 부적격한 장소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후보지 선정 및 설치방법 등을 연구하겠다고 하였는데 1년이 경과한 현재 그에 따른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이문구의원시정질문
(14시 2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이문구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이문구 의원  백신동 이문구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보호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평소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대되면서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1일 폐기물 총발생량이 127t 으로써 시와 대행업체가 각각 60대 40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행업체가 총발생 폐기물의 40%를 수거하는데 8,5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60%의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1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 경영 행정면으로 보아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청소사업을 민간 대행업체에게 완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 민간 대행업체에 완전히 이양한다고 할 경우의 재정상 손익, 운영상 문제점 등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APT 1세대당 대행업체에서는 월 6,000원을 징수하며 시에서는 월 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무려 12배의 격차가 있고 다방 요식업소에서는 대행업체가 월 2만원, 시에서는 6개월에 2만원을 징수하여 6배의 차가 있어 시와 대행업체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므로 시민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원성을 해소시키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와 대행업체의 수거 수수료 요율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및 주차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현상은 도시내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월말 현재 삼천포 시민이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 약 6,300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불법 노상 주정차로 인하여 오는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임을 온 시민이 겪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시내 곳곳에 노상주차장 시설을 해두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오히려 이면도로나 상가주변에 불법 주차하므로써 교통체증을 유발시킴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로 양측에 주차를 시켜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의 위치별 주차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동천 복개지역, 철도폐선부지, 대양냉동에서 등대간의 시유지 등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유료 주차장화 하고 노상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41회 임시회시에 손의기 동료 의원께서 한내천 복개문제를 질의하였던 바, 그 당시의 답변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가 바로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며 본시가 96년도에 삼천포천을 복개하여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시의 중기 재정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잘 가꾸어진 시가지에는 인도가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보행이 보장되지만 시외곽지역은 인도가 없어 고령화 되어가는 농민들의 농사활동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시 관내의 국도나 지방도, 대형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시도 중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이 얼마나 되며 이러한 도로변의 보행자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나마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선구동 망산에 자리잡고 있는 선구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시민들의 왕래에 위험을 주는 대덕정 활사장이 함께 위치하여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기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1988년 8월 8일 삼천포 궁도협회가 자체자금으로 건립한 당시 시가 2,300만원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110.5㎥의 대덕정 건물 1동을 시민 체육시설 궁도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삼천포 시장에게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녹지과장은 선구공원을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산책을 즐길 수 잇또록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가꾸고 이 지역 궁도인들의 궁술 발전과 체위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적지를 물색, 대덕정 건립비를 지원하여 활사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문구 의원님 질문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면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1억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10억원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문구 의원  예, 10억원입니다.
○ 의장 천용욱  10억 이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지수의원시정질문
(14시 4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정지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정지수 의원  죽림동 출신 정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시정기본방향을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국정개혁 의지” 의 확고한 실천과 2000년을 향한 균형과 조화있는 수산관광도시 건설에 두고 그 실천시책으로 신한국건설을 위한 총화시정 구현 등 7대 역점 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대 역점시책 추진결과는 연말에 나타나겠지만 다른 것은 제외하고 당면시책인 “신한국 건설을 위한 총화시책 구현” 추진에 있어 깨끗하고 적극적인 공직관 확립과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 분위기 혁신에 대하여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시장님의 추진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전환을 위하여 정부에서 임금동결 등 고통 분담 요구와 더불어 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 전개로 업무를 되도록 기피 할려고 하는 현상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창의성이 없고 전례 답습적으로 처리하는 등 무사안일한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부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따른 공직자세 행태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문민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과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친절 365일 운동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실천을 위하여 지난 6월 초 본청. 동 민원 담당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550만원의 경비로 서울에 있는 백화점과 은행의 친절상태를 보고왔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평소 직접 보고 또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제1.2 민원실의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가칭 민원대가 너무 높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낮추어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쇄신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도, 절차, 관행, 행태 등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과감하게 바꿔 문민정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 문화를 창출하는 행정쇄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 시에도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을 언제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을 몇회나 하였으며 행정쇄신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쇄신 실적을 분야별로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형태로 보아 실질적으로 쇄신된 행정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정부 시책으로 강조하여 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예산을 절약하여 생긴 유휴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의 6월말 현재 중소기업 업체수가 업종별로 얼마나 되며 업체의 가동상황과 미가동업체의 업종별로 원인 분석 현황, 그리고 월별 어음 부도율은 얼마나 되며 업종별로 부도자금 분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미가동 업체(부도업체 포함) 에 대한 대책은 무엇 무엇 입니R?
  또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시 자체적으로 완화시킨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부에서 지원한 것은 무엇이며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지원한 것이 있으면 업종별로 그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지원육성계획이 무엇인지 내용별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연성의원시정질문
(14시 47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이연성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이연성 의원  반갑습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모두에 세 분 의원께서 의회, 집행부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본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 협의회 발기 취지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30여년만에 문민정부를 수립한 우리 국민은 새 역사의 창조과제를 부여 받고 새시대가 열렸다.
  이제 지난날의 낡은 권위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 돌려져야 하며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었던 부정부패도 청렴과 결백에 그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나 농촌경제 파괴를 하는 일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역사적 과제들의 극복위에서 신한국은 비로소 창조될 수 있다.
  구 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개혁 ”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되는 관중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당당하게 새 시대를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 모두 함께 개혁해야만 하는 것은 “의식개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면에서 보신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부정부패, 무책임 등이 청산될 때에 비로소 진실한 삼천포시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국민은 천추의 한을 노래하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운명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시민을 인식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본연의 의무를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했는지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간 지상보도에 의하면 경남도청을 비롯하여 각시.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행정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봉창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가 되지 않고 갈등으로 일관되어 온 주된 원인을 상호간의 이념차이에서 발견할 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언제나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만을 먼저 생각하고 집행부만을 이롭게 하며 집행부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선전분투해야 하며 쌍방이 혼신의 힘을 결집시켜야만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이 시점부터라도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시정에 대하여 타협하고 의논하는 자세로 탈바꿈 해야하지 그렇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완전 상실 내지 포기하는 저속한 사람으로서 종집부를 내리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동감이 넘치며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데도 성의없는 답변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제안설명 등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채 무능력을 서슴없이 내보이는 사람들이 어찌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상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분들이 생명을 다 할때까지 공무원을 원망하지 아니 한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현 지방자치법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기가 매우 힘들며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치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마이동풍격이 되지 않도록 쌍방이 최선을 다하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하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향촌동 1031-1번지부터 6번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제 36년간의 왜놈들 학정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동원되어 황무지를 개간 옥토를 일구어 연고권을 가지고 고향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현재 35가구가 무허가 건물을 축조 하여 도시 경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며 설상 가상으로 약 6년전 무허가 건축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 몇 가구가 더 불어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시민들의 주된 수입원은 채소경작, 어업, 막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해가고 있는 형편인데 1983년 신항만 개발을 시작으로 국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과 국유지 경작에 대하여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의 그 변수 때문에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서 연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은 오랫 동안 살아 오고 있는 생업 형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의 고령 으로 다른 생계 유지 수단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유비 무환의 차원에서 이 들의 장래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는 바이므로 국유지에 대한 불하 조치를 중앙 정부와 협의 추진 하여 주시든지 좌우간 서민들의 의, 식, 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국토의 이용도를 재고하지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국유지로서 보존 지역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집단이주를 강구해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또한 현재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 재정지 이후 행정기관에서 조정, 적정한 면적을 불하하여 영세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이 선결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더구나 집단이주를 할 경우에 생계 터전을 상실하게 되므로 집단이주 계획과 동시에 취업알선 계획도 수립하여 이주민의 생계문제도 원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료 부과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고 실습실 청사부터 구 역사 앞까지 신설된 제1호 광장 하수구 시설은 향후 공고로부터 용강 현대 아파트 쪽으로 연장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강우량을 어떻게 예상하여 구 역사로부터 향천동 검문소를 흐르는 하천과 연결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과거 120mm 이상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구 역사 광장으로 물이 범람하여 인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노산초등학교 후편 개울 배수구와 1호 광장 신설 하수구가 용강 현대 아파트와 연결이 된다면 주변 농작물 및 향촌동 제7통 주민들의 수해 피해는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응급대책으로 우수기를 맞아 구 역사부터 향촌 검문소까지 약 7년 동안 방치한 하천을 환경보호의 측면과 환경개선 그리고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긴급 준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건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청취코자 하며 이상 질문을 요약하면 제1호 광장 하수구 연장개설과 강우량 계산의 타당성 여부, 구 역사로부터 향촌동 검문소까지의 하수구 준설 공사 개요와 총 공사비 예산액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은 내실있는 기획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자치 기반 조성 지원과 건전한 의회 운영, 그리고 주요시책의 성실한 추진, 공무원의 신고 건의의 생활화, 게다가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 수행 등으로 업무 방향을 설정 실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자치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획단을 도시개발분야와 경영행정분야로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법규연찬, 해외 연수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 되어 가고 있으며 시책 발굴 부문에서 시민의 자유제안의 수렴 및 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감찰 활동전개 사안증 취약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카드 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송무 업무는 행정소송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토지 형질 변경 신청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청구와 민사소송으로 토지인도 청구,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소유권 청구 2건에 대한 송무업무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지방양여금 세입 총액은 48억 3,5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시비 전입금 7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6,4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4억 2,700만원 그 중에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13억 1,9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3억 1,350만원 그렇게 해서 16억 3,25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별 위치, 사업명, 사업장별 사업비 등 공사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3일 제안한 삼천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동년 5월 25일 제안한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5월 16일 제안한 삼천포시 보건소 조례개정조례, 동년 9월 19일 제안한 삼천포시편찬조례 그리고 1993년 3월 27일 제안한 삼천포시건축조례안 등이 집행부의 법규연찬 미흡이나 성의 부족으로 의회에서 수정안 또는 대안을 발의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 바 제57회 임시회시 동료 의원으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입법교육 실시 요청에 대한 실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0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9. 부시장답변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희구  부시장 이희구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태수 의원께서 공무를 잘못 처리하므로써 재정손실을 초래케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소신, 무사안일 추방에 대해서는 그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서 재정적 손실을 초래케한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공직내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비리 있는 경우 아니면 신한국 창조에 함께 동참하자는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으나 새 정부 사정 지침이 시달된 지난 4월 이후 부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엄중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정방향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지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 공직자에게는 주지되어있습니다만 각종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 각 부서장에 대해서 소속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개별 업무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면서 재정적 손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힘껏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지수 의원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이 전개됨에 따라서 업무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창의성이 없이 전례답습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등 무사안일한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물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행태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개혁과 변활르 위해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사회도 보다 잘해보고자 하는 긴장감 속에서 의식과 행태의 개혁 국민편익시책의 발굴, 제도의 개선,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확림을 위한 사정활동은 그양과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공직자의 고통감내와 인내도 계속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는 새로운 행태의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서 사정활동의 강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정책방침이고 우리 시정도 이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만은 결코 크게 염려할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고질화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짧은 기간내에 척결하려는 강도 높은 샂어활동이 전개 됨에 따라 역작용의 야기를 우려할 수도 있고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를 무사안일의 병폐를 염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예측되는 장래의 역작용에 대한 주의 환기적 경고성으로 고도의 예방 행정의 기술이지 실제 그런 풍토가 우리 시에서 현재 조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무사안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질문 해주신 정지수 의원께서나 의원 여러분께서 기탄 없이 이런 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사안일의 방지와 공직 행태 개선의 수단으로 참모회의나 각종회의 지시등을 통해서 상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소신을 내놓을것을 강조 하면서 대충 그리고 적당이라고 하는 사고의 후진성 탈피를 촉구하고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전환유도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사정활동으로 인한 위축을 예방하고 시민을 위해서 소신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지수 의원께서는 또 6월초에 민원 담당공무원이 백화점과 은행의 친절 상태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견학의 효과는 어떤가를 물으시고 견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은 여전하다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 365일 운동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뭏애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초 민원창구 공무원의 대민 친절도를 높이시 위해서 본청과 동에 근무하는 창구직원 60명을 1박 2일간 서울지역에서 친절도가 높다고 하는 은행과 백화점을 견학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견학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견학자가 제출한 소감문을 제출케 해서 분석한 결과 “85%가 배울것이 많았다” 라고 응답하고 “자기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내방하는 시민의 여론과 전화설문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전보다 “97%가 친절해 졌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수치 그대로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민 친절봉사도가 향상되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병행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 봉사가 체질화 되도록 교육하고 단속해서 “상인이 고객을 맞이 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신뢰행정 구축과 “참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지수 의원께서는 민원실에 민원대의 높이가 너무높다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원실 민원대의 높이는 105cm 로써 민원인에게 편리한 높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민원대의 높이는 85cm 가 적정하기 때문에 20cm 정도사 더 높습니다.
  물론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민원대 높이를 조정하는 것을 시정쇄신 실천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의 민원대는 우선 현재대로 사용하되 차후 노후 등의 사유로 해서 재설치해야 하거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낮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지수 위원께서 서정 쇄시 기획단은 언제 어떻게 구성했으며 운영횟수는 얼마나 되고 행정쇄신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발굴했는지 그리고 발굴된 행정쇄신과제의 분야별 추진실적과 실직적인 쇄신상황은 어떤지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내부의 제도, 관행, 행태 등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혁해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이것만은 꼭 개혁하겠다, 또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은 제자리에 갖다놓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 잔여하고 있는 병리현상을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꾸준히 고쳐 나가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서정쇄신기획단은 금년 3월 29일자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실무반장으로 해서 시정쇄신과제를 발굴하는 5개 실무기획단과 전 실과소장을 구성으로 하는 심의기구인 시정쇄신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기구로는 지난 4월 19일자로 민간인 10명을 위원으로 위촉, 시정 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기획단에서 발굴된 시정 쇄신 과제는 운영협의회가 실천 간으한 과제를 선정, 심의 확정해서 채택하고 과제 추진은 해당 실과소가 시행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서 전 실과소 전동에 파급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무기획단과 운영협의회는 각각 세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발굴된 과제는 총 90건으로서 채택된 것은 5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3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관행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나머지 24건은 우리 시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크게 4개 분야로서 내무행정 및 공직풍토쇄신 분야 26건, 보건행정 분야 13건, 지역경제분야에 역시 13건 지역개발분야 5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4건의 시자체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위치의 시청 정문을 확장하므로써 민원인이 승차한 차량이 구내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청사내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주차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서 오지 마을주민에게 창구직결민원을 동에서 대행처리하는 민원업무행제를 시행하고 어선변경등록을 하려면 적어도 3일정도의 기일이 소요 되는 일을 어선협회, 수협과의 FAX, 즉 모사전송기를 통한 업무협조로 2일간을 단축하게 하는 어선 변경등록제 등록 FAX 협의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부증명 발급에 일원화제를 추진하고 거택보호자가 구호양곡을 종전에는 동에 가서 수령하게 하던 것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택보호자 양곡 지급 절차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18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이 나머지 6건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시정쇄신 참여를 유도했던 바 14건의 제안이 제출되어서 그 중 7건은 시행하고 있고 7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안과제는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의 증설, TV 여성교양강좌 유선 방송 재방영, 동근무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결원 보충, 시가지내 주정차 질서 계도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쇄신을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산하 500여 공무원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쇄신과제 발굴과 실천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기획감사실장답변
(15시 39분)

○ 의장 천용욱  의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할 순서는 기획감사실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서태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답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소홀하게 편성하므로써 지난 해에는 결산상 33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고 이중에 대표적인 이월사업의 내용을 밝혀 주는 동시에 앞으로 철저한 예산편성이 되게 하라는 촉구와 아울러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기준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만 지침에 없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이나 기준 또는 달관적인 추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해야할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자가 1차적으로 깊이 있게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만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건이나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수정 변경 또는 사업시행의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기예산 추경시에 경정추가 삭감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최종예산액은 27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세일결산액은 305억 3,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9억 5,800만원으로 이월액이 75억 7,7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사고 이월액이 15억 4,800만원과 명시 이월이 27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9,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재정의 운용은 세입세출이 다 같이 꼭 같은 수준에서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집행이기는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총 예산규모의 대략 10%정도는 발생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차기 연도에 이월 조치를 해서 기채상환은 물론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거나 부족한 사업에 보충을 하고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비 예산 9억 1,100만원 중에 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5,400만원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내용은 송포매립공사 용역비 6억 중에 명시이월비 3억, 사고이월비 1억 5,500만원과 집행액 6,7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 6,7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 잔액 7,800만원은 입찰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매립지 공사 어업권 보상 용역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보상 용역 책정기준이 없어서 전문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9,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용역 사업 8건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수선비예산은 2억 6,400만원 중에 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내용은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비로 당초 보조사업으로 도비 7,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 7,000만원이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로로 보수하는데 5,900만원으로 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도비가 영달되지 못한 것은 연내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삭감 처리 못한데 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사 뒷마당 포장계획을 당초에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 청사공사가 진행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파손이 우려돼서 시행 보류로 처리를 하고 그 외 14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총 60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은 66억 5,300만원 중에 59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6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의회신축비가 91년도 예산에 2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1년도에 착공하지 못하고 92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되었다가 92년도에도 착공을 하지 못하게된 사정에 따라서 다시금 93년도로 재이월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기술상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공사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장기간 처리할 수있는 적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송포지구에 임시 처리장을 조성하게 되므로써 7,5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되고 1억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그 외 크고 작은 185건의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된 것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이나 사업시행 유보 등에 대하여는 연도내에 예산정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연말이 임박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으로 예산운용을 소홀히 한 탓도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제1회 추경시에 주요공사 집행잔액은 삭감을 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추경시에는 사업 변경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경영행정분야 기획단 운영과 시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의 수렴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제54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과소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2월 19일자로 시정제안제도 운영활성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새로운 시책 제안과 경영수익을 위한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제안제도 응모 공고문을 동의 게시판이나 또는 2월 반상회시에 좋은 시책제안이 있도록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29일자 중앙으로부터 전국 시도군에 행정쇄신 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국가적인 명제였기 때문에 지역개발 기획단 구성 운영계획을 9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정쇄신기획단 통합 운영제도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 시정쇄신 기획단의 구성은 부시장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29일자로 5개 시책분야 실무기획단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획총괄반,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내무행정 및 공직풍토 쇄신반, 사회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보건행정반 산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반, 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 개발반에 실과서 계장을 반원으로 한 총 29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안한 시정쇄신 과제는 부시장께서 소개를 하겼습니다만 총 90건이고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14건이나 있습니다.
  이래서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한 것이 33건,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트 금년내에는 국가시책에 호응해서 실과 자체의 계획보다는 국가의 시책을 우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쇄신 기획단 운영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사항 중에 취약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카드관리실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감찰대상 직원개별 카드는 문제의 여론이 있거나 문제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정활동과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공무원 신분상 문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엄밀해 관리를 하고 있는 개인 신상 카드로써 현재 일부 직원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 상 개별 내용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감찰 대상자 관리 카드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개인 신상기록 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총액과 사업장 위치, 사업명,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48억 3,500만원으로써 시비 전입금이 7억 3,400만원, 순수한 양여금이 36억 7,000만원, 보조금이 4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전입금은 도로정비 사업에 1억 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4억 2,6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에 9,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고 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에 14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19억 9,0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에 2억 2,6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당초 예산의 지방양여금 사업비 중에 도로 정비 사업은 총 16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으로는 선구동에서 동좌동까지의 폐선철로 부티 도로 개설 사업인데 사업비는 총 16억 7,700만원 중에 양여금이 13억 1,9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 사업으로는 삼한교회에서 구획정리지구 경계간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 5,000만원 중에 양여금사업이 3억 1,35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 부가처분취소청구 등 토지형질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수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 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3건, 배상청구소송이 1건 이래서 모두 10건인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이미 승소는 3건을 했고 패소가 1건 있습니다.
  그러나 4건은 종결이 졌습니다만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사천. 삼천포 축산업협동조합측이 가축시장 개설을 위하여 동금동 55-1번지 외 3필지를 89년 2월 27일 철도청과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후에 취득일로부터서 5개월 26일만에 경남조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즉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이 돼서 90년 4월 14일 우리시에서는 취득세 1억 300만원 등록세 1,700만원, 방위세 340만원을 부과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행저심판청구에서 기각이 되자 91년 1월 14일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왔는데 동년 4월 15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본 시가 패소를 하게 되자 다시금 4월 28일 날 부산 고등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에 저희시가 상고를 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23일 날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이유로 본시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92년 4월 20일자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964번지 최주안으로부터 송포동 176-2번지 즉 구미 숲입니다.
  임야 2,022㎥를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있자 우리 시도시과에서는 본 지역은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반려 하므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서 8월1일 경상남도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자 5월 18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10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므로써 본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 다시 원고가 12월 22일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금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에 상고를 기각하므로써 다행히도 우리 시가 승소를 하므로써 종결이 났습니다.
  그 외 6건의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7회 임시회시에 공직자에 대한 입법교육을 실시 해서 입법에 관한 자질을 높혀나가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과 송무관계에 대한 직원교육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실시코자 했습니다만 교재 작성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법제 담당자의 보직 변경으로 지금까지 교육은 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여 페이지에 상당하는 직원 보수교육교재를 작성하고 있고 곧 유인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계휴가가 끝나는 9월에 전 직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힐 계획이고 이리 하므로써 자치법 기술이나 법제관리의 전분성을 높혀 주민의 불편과 권익의 침해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새마을과장답변
(15시 58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답변 순서는 새마을 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서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야영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할시에 부지면적이 50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1,000㎥ 이상 필요 하며, 사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지역의 청소년 인구 및 수련활동 수요와 자연경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야영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시에서는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야영장 설치를 위하여 93년 4월 27일 백천동 산 41-9번지 이환철씨가 백운관광농원 임대를 야영장으로 하는 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일부 부지가 급경사로 위험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의견이 있자 신청인이 철회한 바 있으며 그 후 신청자가 부지 위치 변경 등으로 재허가 신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민간 시설 및 공공시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영장부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할 때 민간시설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회계과장답변
(16시0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촌동 1031-1번지 일대 국유지 매각조치 추진과 보존지역 존치시 집단이주 강구와 취업생계 문제조치와 사용료 부과근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주민과 직접적 관계가 관련되는 문제로써 관계 공무원도 해결해 드려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공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동 1031-1번지 일대의 매각 조치추진에 대하여는 현행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면 시의 경우 일단의 면적이 300㎥를 초과할 때는 매각계상할 수가 없으며 도시계획성이 저촉될 경우에도 매각 대상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향천동 1031-1번지 일대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매각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존지역 존치시 집단이주를 강구하고 취업생계문제 조치가 요망 된다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무부 소관 국유지는 보존지역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점용자를 집단 이주시킬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부서가 개발계획이 수리되거나 추진될 때는 집단이주 문제도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힌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집단이주 사업이 생길 때는 적극 시정에 협력하여 주시고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 일대 국유지는 도시 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시설녹지, 도로 등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로써 향후 우리 시가 사업에 필요할 때는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할 토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철도청 부지 역시 우리 시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을 얻어 사용해야할 토지임을 말씀드리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기준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가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이외의 재산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요율은 행정목적 또는 보전 목적의 수행에 필요할 때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40/1000, 기타 경우에는 5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의 소유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득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득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2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소득금액의 15/1000로 그 요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환경보호과장답변
(16시 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타종방식의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의 대행업체 위탁방안 및 위탁할 경우 재정상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행 시에서 징수하는 수거 수수료와 대행업체 수수료의 차이가 심한데 대하여 재종할 의향은 없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운반의 민간대행 업체 위탁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10개 시중에서 밀양하고 장승포시에서 민간에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포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 운반만 하는 일부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는 수거 운반은 물론 가로 청소 매립장관리까지 모두 위탁하고 연간 6억 8,000만원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청소관리 예산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에 소요 되지 않는 시설비나 임차료 퇴직금 등 4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청소 관리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청소 수거 운반에 소요가 되는 경비가 또 있습니다.
  차량 5대 운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합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쓰레기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7억여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세보다 조금 약한 밀양시 하고 비슷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국 주요 도시의 운영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재정상 손익계산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재조정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시에서 하는 타종식 쓰레기 수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거료는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도조례가 개정되면 방문수거 수수료를 도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업자가 받는 것보다 15%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90년2월2일 이후에 계속 제 자리걸음에 있습니다.
  10%정도 상향조정한 개정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9일 날 환경처에서는 일반 폐기물 감량비 및 처리비를 종량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산업과장답변
(16시 1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고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에 관하여 노상 주차 현황 및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해 볼 의향이라든지 노상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의향, 중장기 재정계획 조기 실시 의향등을 물어왔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6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영업용, 자가용 합해서 6,365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상주차장 시설은 현재 13개소 3,873평 규모의 부지에 1,029대의 주차가능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서동 동동천 복개지역에 면적이 112평에 31대를 주차할 수 있고 동서금동 폐선철도부지에 627평에 170대, 동서금동 사무소에서 세무서 앞에 까지 789평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선구동 문화원 앞에 54평에 15대, 동서금동 경남예식장 앞에 54평에 15대, 동금 로타리에서 동금 아파트 간에 612평에 170대, 동금 로타리에서 교육청까지 시청뒤로 530평에 147대, 교육청에서 터미널 가는데 108평에 30대, 선구동 농협지점 앞에 51평에 14대, 동서동 금남호 선착장 앞에 116평에 32대, 선구. 동좌. 동서금동 폐선 철도부지에 252평에 63대 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총 3,873평에 1,0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이 삼천포시가 약 3.4대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들이 한 걸음 걷지 않고 자기 일 보려는 자기 편의주의와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 이용시설과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가지 간선도로변 설치 운영할 시는 주차시설 이용을 기피할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료 주차장 설치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설치가 미흡한 여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차량소유주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차량 단속 요원의 숫자가 3명으로 적고 또 차량을 단속한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교통단속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담 요원 3명과 이륜차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산업과 농정계 차와 양정계 차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 시가 1월부터 6월말 현재 1,061건을 적발했는데 92년도 6월말 동기에 대비하면 212%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자의 자기 편의사고와 도로교통법 등의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날로 급증하는 차량과 외치차량의 유입 시가지내 주차공간 부족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행위는 크라운 나이트에서 농협, 삼성전자에서 남성정비 공장, 유람선 선착장에서 금남호 선착장 구간의 고질 상습지역과 상존하고 있는 시가지 간선도로변 및 중앙상가의 화물 조업 빙자 등으로 차량이 불법 주, 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취약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질서 계도용 홍보물을 시내버스 정류장에 8개소에 설치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4-5월에 매일 중점적으로 방영한 바도 있습니다.
  반상회에도 2회에 걸쳐 게재 실시한바 있고 매주 금요일 날은 특별 안속의 날을 지정하여 4월부터 지금까지 취약지 별로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 공무원들을 주. 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정차단속요원들이 그리고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지만 불법주. 정차 행위는 계속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장기 재정계획 조기 집행문제는 96년도에 삼천포천을 복개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 할 때 96년도라야 검토가 돼지, 앞당겨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에 관하여 6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체 업종별 현황과 가동상황과 미가동업체의 원인 분석현황 월별 부도율, 업종별로 부도현황,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 기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시 자체적으로 완화시킨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6월말 현재 중소기업체는 총 126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산물 관련업체가 98개, 비금속광물업체가 6개, 기계금속이 6개, 조선업이 5개, 기타 11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가동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126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 업체가 78개, 조업단축이 34개, 휴업이 11개, 폐업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의 원인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수산물관련 98개업체는 수산물 어획량에 따라 가동율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쥐치이 어획량이 작년 금년 거의 전무한 상태로 명태하든지 오징어 업종을 전환을 하고 조업단축 및 일시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업종 전환으로 인한 명태, 오징어가 수요급증으로 인한 원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일시 휴업, 조업단축을 하고 있고 자금 부족으로 3개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을 신경제 계획추진일환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3개업체에 16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므로 8월이후에는 상당히 가동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월별로 부도율을 보면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달에 0.05%가 부도가 났고 2월달에는 0.11% 3월달에는 0.22%, 4월달에는 0.15%, 5월달에는 0.11%, 6월달에는 0.08%로 부도건수가 점차 갈수록 부도나는 율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부도분포현황은 6월 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부도가 났는데 제조업체가 1개소, 건설업체가 3개소, 도.소매업소가 6개업소, 기타 서비스업입니다.
  기타 업소가 1개해서 총 1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은 휴업 업체 11개소는 쥐치어 가공업체로서 명태, 오징어 가공 업종으로 변경 유도하고 있으나 원료 상승으로 자금난 및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임시 휴업 상태에 있고 원료구입난이 해소가 된다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공장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각종행정규제를 시자체적으로 완화조치한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민방위교육 연기 및 유예조치를 113명 했고 기업체 직원 각종행사에 동원 금지를 했으며 기업체의 부담행위 공문발송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소업체 각종 성금 준조세적 성금 모금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오늘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삼천포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부 지원 및 시자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상부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23개업체에 16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이혜택을 보는 업체가 전부 알고 지금 자금을 수령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시자체 지원은 중소기업 인근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천마을 - 모충공원 도로 포장공사가 5,030만원으로 기 발주해서 50%의 공사진척이 있고 금주내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구제빙에서 각산부락 도로 재포장공사도 3,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실에 기업 애로 직소 창구도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장등록 기업운영 등에 관한 상담이 4건이 있어서 상담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한바 있으며 특히 사회과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총 450명의 인원을 취업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항은 많은 사항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도의 중소 기업지원자금이 배부되면 우리 시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녹지과장답변
(16시 23분)

○ 의장 천용욱  의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신청 안하신 의원께는 의장이 허가를 안 할 방침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입니다.
  이문구 의원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선구공원 생활체육 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대덕정 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11월 6일자로 본시에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선구공원내 새마을 시설 16개를 설치하여 일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8월 8일자로 삼천포 궁도협회에서 자체기금 2,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덕정 한옥을 철근 스라브콘크리트로 33평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궁도장으로 현재까지 대덕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용은 아침에 산책 및 운동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대덕정은 궁도회원 30여명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 겸 휴게소로 이용하고 매년 1회씩 지역 궁도대회를 대덕정에서 개최하는 등 궁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은 선구공원외 4개 소가 시내권에 있으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1일에 몇 명되지 않고 대덕정 이전은 궁도 회원들의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구공원 조성기본 계획상 선구공원내에는 궁도장 조성 시설이 없으므로 장차 본격적인 공원조성 단계에는 궁도장은 필히 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구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선구공원을 개방하여야 할 부분이 대부분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므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시재정 형편이 앞으로 좋아지면 일부라도 확보될 경우 공원개발은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대덕정 이전계획도 필히 이전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 이문구의원보충질문
(16시 28분)

○ 의장 천용욱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계십니다.
  이문구 의원, 정지수 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접수 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 의원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매년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세대수가 늘어가는 반면에 우리 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세대수는 매년 줄어만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매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은 매년 늘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망서릴 것 없이 민간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문제를 재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시에서는 21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현재로써는 조기 실시가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천포시를 찾는 1일 관광객 차량수는 약 40여대 정도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주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날이 갈수록 관광객 차량수는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차량도 날로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1일 몇 사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현재 통계가 나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선구공원 내 활사장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상회 때도 주민의 건의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즐겨해도 현재 선구공원 내에 활사장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땅히 활사장은 다른데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재검토하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정지수의원보충질문
(16시 2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정지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정지수 의원  산업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융자조건과 이율은 얼마이고 상환기간은 언제인지, 만일 융자조건에 담보물 제공 시 담보물이 없는 영세업자에게 신용 대출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16시 29분)

○ 의장 천용욱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께 질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정지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정지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300억원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연리 10%의 이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윤을 가지고 일부 이자를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10.4%인데 도이세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3%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율은 연 8%이고 상환기간은 1년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세하여 담보물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36개 업체를 자금을 배정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 줄려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해주는 것이 3,000만원 밖에 안해 줍니다.
  융자가 5,000만원이 될 때는 3,000만원밖에 쓸수 없다는 그런 결로인데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담보물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담보물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열기과 품격 높은 의정활동은 우리 시 의회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의 산실로써 그 기능을 다함은 물론 신한국창조와 2000년대를 슬기롭게 맞이할 기수역할을 다하기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음을 자부하면서 이는 오로지 동료 의원 모두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있는 만큼 의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하일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함께 드리면서 제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폐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기균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수도과장안종혁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