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발의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전문위원 정한용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03년12월13일 박종권의원 외 4인의 발의로 12월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명칭변경 기능 통합 및 이관 등의 업무조정에 따라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2일 성재윤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2월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시 인상된 금액 범위 내로 지급하기 위하여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2일 이문상의원 외 6인의 발의로 12월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요체인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는 의회회의규칙으로 회기 개시 5일전까지 제출토록 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심사기일을 갖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 2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진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
○ 위원장 최연조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의결할 의안이 회기 7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것 같은데 왜 5일전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5일로 한 것은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서 했는데 5일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면 10일 정도 걸입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힘들 것 같고, 각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일하고 7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5일로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걸리면……
○ 전문위원 정한용  그렇더라도 본회의를  하고 나면…… 보통 7일이나 8일 정도 되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5일로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만약 금요일에 자료가 넘어오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해서 이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금요일에 들어오면,
박종권위원  금요일날 자료가 넘어 오면 토요일 놀고,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날 자료가,
○ 전문위원 정한용  금요일날 넘어온 자료는 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자료는 바로 배부를 해 주시겠다는,
○ 전문위원 정한용  예.
박종권위원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7일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5일이라서 물어 봤습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처음에는 7일이었는데 서로 양쪽 사정을 감안해서 5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김종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