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3페이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제111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공사 및 하천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자연형태의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적도상 변경된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천읍 사주리”를 “수석리”로, “평화리”를 “수석리”로, “평화리”를 “정의리”로, “정의리”를 “평화리”로, “수석리”를 “정의리·평화리·사주리”로, “구암리”를 “수석리”로 일부 필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조정하다보니까 사주리가 감 18필지 1만 167㎡, 평화리가 증 67필지에 2973㎡, 정의리가 감 46필지에 4003㎡, 수석리 증 78필지 3만 3389㎡, 구암리가 감 81필지에 2만 2192㎡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린 필지수와 지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보완하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 종류의 일부를 보완하고, 안제8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균형 참여 규정과 제11조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을 마련했고, 안 제13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제7조제3호는 “출산 축하 선물 제공”을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제공”으로, “유가족 격려금 지급”을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으로, “체육대회 지원”을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으로 각각 했으며, 제11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선별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44페이지 제12조에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13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제14조제2항에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2016-제111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획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개설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과거 자연마을 형태 위주의 행정구역간 경계가 그동안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도상 실제 현황을 현실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16-제112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등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 사업의 일부를 명확히 하며 매점,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과 장애인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읍·면·동명칭 관할구획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위적인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이전 자연 형태의 하천이나 구역이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민원이 많았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민원이 많았다기보다 경계가 불명확하게 도로 건너 구역이 있어서  바르게 한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통장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가 싶어서……
주민 의견수렴이 다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구정화 위원  필지가 저쪽으로 가면 인구가 많아져서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그런……
○ 행정과장 허태중  이장님과 주민들의 동의하에 된 내용이므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출산·축하 선물을 현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유가증권도 해당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행정구획 변경 관계 때문에 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3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미루어서 변동을 못하다가 이번에 필지별로 경계 지번별 조서를 보니까 약 290필지 정도 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설명회 한다고 읍장과 해당 이장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사천읍 탑마트 옆에 있는 한빛타운 아파트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반은 정동, 반은 사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읍으로 주든지 정동으로 주든지, 불편합니다.
구획 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시정담당 박태세  작년에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주민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이 안 하는 게 아니고?
○ 시정담당 박태세  주민 자체가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동면 인구가 줄어든다는데요?
○ 행정과장 허태중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이 숙제입니다.
정동면 화암소류지 들판으로 해서 사천여고 앞에 도랑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형태로 해 놓으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각선으로 잘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동안 숙제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5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16-제11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로 이원화됨에 따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이원화된 업무 담당국이 행정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을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위원회 구성 중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한다”로,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을 “행정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으로 개정하며, 제4조제5호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는 제8호로 번호를 개정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제73조를 인용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2016-제113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기존)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행정국과 산업건설국”으로 이원화된 것을 “행정국”으로 단일화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사천시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용어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로 서면심의를 삭감하고, 출석심의 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있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마을공원을 추가하고, 공사 금액 1억 원 이하 상한선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활성화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삽입되어 사천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 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 강행규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으로 「사도법」에 따른 개설자에 대한 수의매각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규정 조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이번이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토록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33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까지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취득·처분할 재산의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번 안에는 하수도사업소 소관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건입니다.
토지 4필지에 1812㎡, 기타 2개소에 181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재산의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회관건립과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사업, 와인갤러리 폐터널 및 토지매입 건으로 건물 1동에 1650㎡, 토지 11필지에 1만 3927㎡, 기타 2개소에 1만 1488㎡의 대상 취득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출석한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제114호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16-제115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명시하지 않은 조례 개정안 제26조의 일부를「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하였고, 제30조 대부료 감면조항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리·반영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납기와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16-제116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에 취득할 “곤명면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 4필지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공사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이므로 본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16-제117호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도에 취득할 “여성회관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으로서 “여성회관” 신축건물 1동과 곤명면 소재 “와인갤러리” 부지매입 등 토지 11필지 및 와인갤러리 폐터널과 각산 산책로 데크로드 등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  여성회관 토지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토지는 작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재산관리담당 방태섭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전체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된 것이네요?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예.
○ 위원장 윤형근  외국인 업자가 귀찮게 하는 건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자원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식 위원  와인갤러리 폐터널 토지매입을 하는데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현재 폐터널 오름주가 사천다래와인 대표가 와인저장고와 다래와인에 대해 연중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관광코스, 사천시 투어 코스로 활용 중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예.
한대식 위원  매입해서 대부할 것입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줄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현재 철도관리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사천시에서 매입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천시 수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대식 위원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부지와 폐터널이 10필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앞에 주차장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확장하는 건 아니고?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예, 확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영애    구정화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행정과장허태중
  민원지적과장김  헌
  사회복지과장하봉삼
  회계과장강두리
  녹지공원과장천인석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미래농업과장강성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