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으로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평소 존경하시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설명 이유로써는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6월29일자로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7월26일 실시 협약 조인이 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관련 유보사업비 조정 민간운영 대가로 전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액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 민간위탁으로 고용전환에 따른 인간비 등 법정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대가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써 먼저 보급계획에 급수인구는 96,100명으로 400명이 감이 되고 보급률은 84.9%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급수전수가 18,214전으로 전년도보다 307전이 증가되고, 노후관 교체는 22㎞로써 전년도보다 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48,000톤으로 10,600톤이 증가되고, 1일 평균 급수량은 24,00톤으로 2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톤당 평균 요금은 825원으로 전년도보다 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37명으로 전년도보다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평가액은 48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68억원보다 36억 9200만원이 증가된 280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감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만 3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영업수익은 2999만 3천원이 감액된 74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78만 5천원이 증가된 7억 93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400만원이 증가된 48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6억 8590만 8천원이 증가된 43억 85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은 7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5억 1700만원이 증가된 10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19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4억 8900만원이 감액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3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3억 3800만원이 증가된 7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 8000만원이 증가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사업비 조정현황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3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2억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선교체비는 1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구역 확장 배수관 매설공사비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신수배수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3억 38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용현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는 균특회계로 2005년도부터 전환됨으로써 국비가 80%, 시비 20% 조정되어서 2억 4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국·도·시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 운영대가 2개월분 10억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용어 자체를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인데, 수자원공사 관계와 연계해서 운영대가라고 하는데 운영대가를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운영대가라는 것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취수장, 정·배수지, 배수관, 도수관, 급수관, 가정급수공사까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위탁한 용강정수장과 진양호 취수장, 신규급수공사를 뺀 전반적인 사항을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자체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반문하겠는데 대가라는 빌려 주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연성위원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2페이지 인력관리계획에 기능직 1명, 일반직 2명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2페이지 인력관리계획에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을 감을 해도 업무지장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2004년도에는 우리 수도과에 총 40명이 있었는데 지금 자연 감소가 3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위탁사무를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4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 4억 89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이 맞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수선 교체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위탁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7월26일자로 위탁협약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사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위탁이 되면 이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특별회계로 처음 넘어 온 것인데 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130억원에서 경정이 170억원 해 가지고 한 37억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1억 7000만원 정도 있다가 220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25%나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 수도과장 송순호  200억원이 아니고, 20억원입니다.
최갑현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2004년도 이월금이  36억 9200만원으로 재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위탁을 안 했으면 전부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시설물을 정비하고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는 우리가 투자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을 남겨 놓았다가 내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위탁만 안 했으면 예비비가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내년에 쓰기 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증가하는 예비비네요, 그렇지?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 계약이 됨으로 해서 현재 총 40명에서 3명이 감원되어서 37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수도과에서는 그 많은 인원이 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인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고용전환으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사람이 26명……
김석관위원  그대로 넘어 갑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26명이 고용전환이 되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취수장, 정수장, 기능직, 일용직, 기동수리반, 주부검침원 등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신청한 사람 26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남는 사람은 1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석관위원  나머지 인력은?
○ 수도과장 송순호  앞으로 수도과에서 할 일은 신규 급수공사, 간이상수도, 소규모사업, 수질검사, 신규확장, 서부첨단이든지 용현 지방상수도든지 앞으로 일반상수도는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구역을 우리가 2015년까지는 100% 일반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반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155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상수도 구역을 확장하는데 전력을 할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인력관리는 26명이 넘어 가는데 시 공무원 체제에서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갑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고용전환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고용전환이 완전히 돼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석관위원  퇴직금이라든지……
○ 수도과장 송순호  공무원으로서 정산을 하고, 수자원공사에 가서 다시 퇴직급을 소급해서 넣으면 자기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봉급에 대해서도 어제 설명을 가졌는데 최하 15% 이상, 현재 자기가 받는 봉급에서 15% 이상 상향 조정을 해 갖고 자기 직급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문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남은 인력을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하는데 만약 우리가 실시 설계만 해 가지고 결국 사업비는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안 줍니다.
  우리가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확장사업을 하고?
○ 수도과장 송순호  확장사업은 완전히 우리가 하고 기존 있는 시설만 가지고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장 사업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또 넘겨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그래가지고 다시 시설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만 전부 위탁사업을 하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수도과장 송순호  앞에서 누누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누수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누수율을 80% 이상 끄집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550억원이라는 돈이 단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투자되면 노후화율이 투자율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시 재정 상태로는 도저히 누수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5년 이내 55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50%인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30% 차이로 약 27억원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27억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함으로 단기에 유수율을 올리고 시비가 재투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는  결국은 확장시설 외에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지금 기존 시설되어 있는 용강정수장하고 진양호취수장만 뺀 전 시설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유지 보수, 물이 새면 자기들이 가서 고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설하려고 계획했던 용현 지방상수도사업도 위탁사업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것이 준공되면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고 또 각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 시설로 되면 다시…….
이문상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도시 빼고 면단위, 동단위로 농촌에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었잖아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문상위원  원선만 깔아놓고 지금 지선이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으려고 원선을 깔아놓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선에 부담금이 많으니까 “우리는 수돗물 못 먹겠다고 하는데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러니까 시에는 배수관이 있고 배수지관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배수 본관만 있고 지관이 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시설분담금도 많고 공사비도 많은데 내년보다는 우리가 배수지 관망까지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자기 집 앞에서 바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쉽게 말해서 원선에서 집앞까지는 의무적으로 깔아주고 집안에 들어가는 시설만 부담금을 받는다?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평균 보통 45만원이 나오는데 45만원 선에서 자기 것 안에만 조금 시설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렇지요, 지관에서 분계해 나가는 급수관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은 시 재정이 빈약하여 지관 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데, 여러 집이 합해서 지관을 신설하는 것까지 전부 수용가가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지관까지 시에서 다 해 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하면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깔아 놓은 선이 많단 말입니다.
  내년까지 참으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해도 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런데 내년에 일시적으로 전부 못해 주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은 100% 해 주고, 기존되어 있는 것도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돈만 많다면 우리도 위탁사업을 안 주고 550억원의 시비투자로 전부 수선을 해 가지고 유수율을 80% 정도 올리면 되는데 재정이 그렇게 안 따라가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평소 집행부에서 행정능력이 아주 우수해서 그런 지 의회가 좀 무능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필히 고쳐야 됩니다.
  때 늦은 계획인데, 읍·면·동 예산제안 할 때 제목이 노후관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수도에 할 것인지 동서금동에 할 것인지 잘 모르고, 읍·면·동 노후관 교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 산출기초 기술은 앞으로 삼가야 됩니다.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을 안 해요.
  안하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의회가 좀 모자란다고 되어 버렸어요.
  사전에 예산제안을 하려면 예산제안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배후가 있어야 되는데 배경 없이 뭉텅거려서 만들어놓고는 수도과에서는 임의대로 지역을 선정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있었고, 현지 감각이 아주 예민한 주민이나 시의원들은 바보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필히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준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성재윤위원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 된 것만 2월말까지 하고……
○ 수도과장 송순호  연도폐쇄기는 2월말까지입니다.
성재윤위원  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3차 추경에 36억 92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무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된 것을 장부에 기재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당초예산에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36억 9200만원의 큰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는 당초 제1회 추경부터 이월금하고 모든 추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한다고 2회까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는 없지만 3회 추경에 들어간 것도 지난 7월26일날 협약결과에 따라 결정됨으로 하다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는 이해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재윤위원  36억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5페이지 신수배수지 확장공사 4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공사 끝나고 난 잔여금액이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삼수위원  잔여금액인데…….
  앞전에 신수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탱크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많은 돈은 안 들어도 얼마가 들 것인데……
○ 수도과장 송순호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위탁이 되고 나면 내년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저관로부터 공사를 하게 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신수배수지 확장공사도 좋은데 잔여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철거해야 될 부분을 같이 철거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상수도과에서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안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간이상수도도 수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히 철거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 협약 조인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약 관계가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몰랐고, 26명 중에서 현재 인원이 11명이 남았는데 일반직, 정규직 몇 명, 몇 급이 남아 있을지 그 내용을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남아 있는 사람을요?
김석관위원  가신 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11명이 어떤 직종에 몇 명 남아 있으며, 앞으로 11명이 더 필요한 지, 안 그러면 더 감원하여 몇 명 정도 남으면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지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 수도과장 송순호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서면으로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산안 예비비 이월금이 한 36억원 증가되다보니까 결국 세출도 예비비가 한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10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사항은 위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까? 4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10억 186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산안에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예비비 사용은 다른 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이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증가된 예산 내용은 없고, 예산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물어 봅니다.
  먼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증액내용이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작년에는 357원에서 올 1월1일부터 394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원에 대한 징수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갑현위원 얼마요?
○ 수도과장 송순호  2개월분이 10억원입니다.
최갑현위원  결국 예비비 성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결론적으로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짠 것 같으면 계속 예비비 기금으로 넘어 갈 확률이 많네요?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투자비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물어보면 그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올해 처음이니까 물론 내년에 비교해 보면 되는데, 비가동설비자산이나 가동설비자산 예측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탁되었다고 내년에 공사가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위탁되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도 되고, 실제로 2006년도 계획하고 같이 맞추어나가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모든 것을 억제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위탁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데……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민간위탁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강정수장, 진양호취수장을 제외하고 다 위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누수방지를 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만 자기들이 하고, 신규확장사업을 사천시에다가 넘겨줄 경우 자기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중앙집중식이라든지 지하 구축물을 해 가지고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규사업을 하여 그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넘길 때, 사업자체가 다시 이중 일이 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다시 넘겨주는데 대해서는 협약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자꾸 변경이……
박종권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지하에 GIS를 구축하든지, 구축물을 하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시스템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시에서 신규확장 사업을 해 가지고 넘겨 줄 경우 자기들하고 접목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기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블록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존시설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당초 상수도가 없는 시설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변경 협약에 수자원공사에 다시 넘겨줍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확장되어서 위탁될 때 사천시에서 GIS로 관리하고 있던 지하시설물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전체 넘어 갑니다.
박종권위원  가능하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접목을 시키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지하구축물 선하고 연결하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중 비용이 들잖아요.
○ 수도과장 송순호  자기들이 기존 시설을 한 곳에 우리가 신규로 확장할 때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지 완전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는 공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서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확장을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면 시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하에 서로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당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서로 따로 따로 하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기획을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연성위원  신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인데……
○ 수도과장 송순호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현재 최고 누수율이 많은 곳이 용강정수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강정수장 관리는 왜 위탁을 안 시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용강정수장은 폐쇄를 시키고, 용강정수장이 있는 이유가 진양호에서 물을 퍼서 정수를 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한데 위탁이 되면 용강정수장이 폐쇄되고 진양호 취수장은 한전으로 넘어가고, 광역권 상수도가 바로 직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강정수장은 폐쇄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현재 용강정수장에 관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폐쇄가 언제 될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위탁함과 동시에 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우리가 용강정수장에서 물 공급받는 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없습니다.
  용강정수장 배수에서 나가는 선에다가 직송을 넣어 연결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용강정수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용강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와룡정수지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상당히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직송을 했을 때 누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약할 때 2004년7월1일부로 기준을 삼아서 지금은 50%인데 그 이후에 30%까지 누수율이 내려갔다고 해도 수자원공사 책임입니다.
  2004년7월1일자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여기에 보고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이것을 공개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잘 될 것인데,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지금 원금 28억원하고 이자 5억원 해서 33억원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부채상환은 다 된 것이네요?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3억 3000만원입니다.
  3억 3000만원은 1997년11월19일자로 지방재정융자 특별자금 5억원을 기채했는데 당초 이자가 2.3%에서 금리 변동으로 3.6%로 높아져서 이번에 남은 3억 3800만원을 일시불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있고, 안 드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앞으로 기채승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의결을 얻어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시행될 관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관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문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지금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수자원에 위탁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거제하고 통영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시하고 조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닌데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너무 극심하여 전국에서 꼴찌 정도 되는 50%입니다.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끝에 마침 2003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다 해서 단시일 내에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빨리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사실상 수도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계획적으로 2003년도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후화율이 상수도 특별회계재원 투자비보다 2배, 3배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을 안 하면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도관이 20년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50% 이상 넘어 가는데 50%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5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껏 해 봐야 10억원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한 2%밖에 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노후화 율은 1년에 10%씩 단축되어서 노후화가 되니까 도저히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개 안되는 곳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특별히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노후관 때문이었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노후관을 하나하나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타시군도 시행을 안 해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인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다 그렇다 가부할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우리가 질의할 때 토론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에서 수자원공사가 영원히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수자원공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문상위원  없어지지는 안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 수도과장 송순호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협약서에는 30년 동안 모든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경정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설명 중에 선구동에 이정희 외 1명의 주민이 방청을 요구하여 방청허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오전 10시50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연석회의는 9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성재윤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인)
  수도과장송순호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