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7.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2.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장 제출)
8.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이전에는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기부금이나 기부 금품이 들어온 것에 대해 기부금을 준 단체나 기관에서는 영수증이나 증서를 받아가야 하는데 조례상에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부 금품이나 기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영수증이나 증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휴카페 56인치 TV를 기증해 달라고 했을 때 기부금영수증이 안 끊겨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한다는 식으로 하던데,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 위원장 윤형근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처리가 안 되면 자기들이 연말 정산할 때 상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하고, 지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일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정당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누구든지 기부하면 무조건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개인이나 단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육성에 피해 주는 단체나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선별은 좀 되어야겠지요.
청소년 단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면 기부하는 것을 꺼리겠지요.
구정화 위원  제가 속한 단체에서도 기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선별했거든요
담배회사에서 청소년 단체에 기부하려고 할 때 다른 단체에 기부하라고 하고 받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성격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기부가 들어오면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다른 시 행정기관에 기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재단에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75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에서 폐지하니까 따라 폐지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사실상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활동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묶어서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79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지요.
정지선 위원  업체에서 하는 휠체어택시 단가와 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약자이동권에 대해 행정과에서 휠체어택시를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정지선 위원  이용료 단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단가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수급자와 장애인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 단가가 낮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타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 비용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사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휠체어택시가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를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높지는 않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요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두 세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통영 갈 때는 사천시 휠체어택시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통영시 휠체어택시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거리는 똑같은데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몇천 원이 차이가 나더랍니다.
사천시 휠체어택시를 하시는 분에게도 요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시에서 한 대 지원해 주었고, 두 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구입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 은행이나 병원에 갈 때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분도 병원에 갖다 오셨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관내 병원도 갈 수 있지만 가장 멀리 가는 게 진주경상대학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요금 갖고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용한 택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알아볼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택시를 이용해서 불편하거나 요금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 쪽으로 전화 온 적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시군과 요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중지)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80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이 조항이 없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시행 전에 용어가 변경됩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가 민법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이 앞에 제한을 둔 사람들은 위원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81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정지선 위원  계속 임기를 연임해도 되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회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겠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공익법인에 관한 설립 운영에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공개 모집이 되어 이사가 되면 연임되니까 계속할 수 있겠네요?
몇 회라고 연임이 쓰여 있지 않으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정지선 위원  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연임을 시킨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연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4년하고 나서 또 공개모집을 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전국에서 옵니다.
정지선 위원  4년마다 공개 모집을 한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상위법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재단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할 규정은 상당히……
정지선 위원  4년마다 공모해서 이사를 정한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연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정관에 있으니까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관이 있는데도 꼭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앞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정관에 4년,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풀어서 조례에 명시하라는 법제처 지적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82호 사천시 생활폐기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번 4월 1일 동광산업에 대해 지역도급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 동광산업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구정화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계약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구정화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구정화 위원  접수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내후년부터 접수하여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사천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거제시는 업체가 미화원들의 복지나 의복,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도 책임성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단이 실사할 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현장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업체 및 업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성 여부를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제시 조례안을 보니까 이렇게 묶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거든요.
나중에 토론이 되겠지만, 토론에서도 그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106페이지에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거,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등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할 때는 다른 조치로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시행규칙이 있는지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조례 제정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구정화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구정화 위원  그리고 평가단과 평가위원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현장평가단은 직접 현장에서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고, 평가위원회는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평가단이 위원회가 되는 건 아니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구정화 위원  예산이 중복될까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건 아니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한 군데뿐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가조례를 만들어 놓지만, 우리 지역은 크게 실효성을……
만약, 그 업체가 안 되면 다른 시군 업체가 와서 하기는 좀……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이 업체가 폐지되면 우리 관내 업체를 다시 선정해 갖고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관내에 경쟁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러니까 신규로 내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움직임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2018년도 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1개 더 늘릴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경쟁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이 힘든 업이라서 차도 보유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야 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개인이 하려는 분이 있고,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금 사천시 쓰레기는 일부 대행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인근 지역인 고성군 쓰레기를 살짝 가져와서 뒷돈 받아먹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한 번씩 점검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자가 반입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일반 사업자가 직접 가져오는 것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10월 1일부터 아예 안 받아 주려고 합니다.
고성군에서 가져오는 쓰레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고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주는 것으로……
○ 위원장 윤형근  인근 고성군 쓰레기도 살짝 가져와서 뒷돈 받아먹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문제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런 게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문제에 대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것 때문에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구정화 위원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한다고 하니까……
○ 위원장 윤형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구정화 위원  아니면 제5조에 그 내용을 같이……
○ 위원장 윤형근  어떤 첨삭 내용이지요?
구정화 위원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책임성을 넣어서 강조하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업체의 책임성을 부각한다는 말씀이지요?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6페이지 평가 기준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평가단 현장평가가 바른수거,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종합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구정화 위원  인력육성재단에서도 정관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처럼 이것을 조례에 넣으면 책임성이 더해지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제5조에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 위원장 윤형근  거기까지는 됐고,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구정화 위원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그렇게 수정을……
정지선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령을 따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또……
구정화 위원  조례에 들어 있으면 시행규칙에 따로 이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조례에 포함해 놓으면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타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지침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시행해 보고 난 뒤에 개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 위원장 윤형근  구은주 씨 환경사업소장님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입장)
소장님, 가시지 않으셨네요.
토론시간인데, 100페이지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106페이지 제8조와 관련해서 대행업체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읽었던 그 내용을 조례안 제5조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집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105페이지 제22조에 보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기 어려워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윤형근  별도로 만들 예정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조례가 되어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았는데,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사항 항목을 다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상태나 복지시설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행규칙이라는 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빠져 있는 세부사항을 더 넣겠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 위원님, 조례에 이렇게 조목조목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정화 위원  거제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제5조만 있는 것보다 이런 책임성을 내용에 포함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금방 읽어 준 것도 이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운반 서비스와 책임성 부분을 같이 넣으면 미화원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관에 있는데도 조례에 또 포함하는데, 조례에 있으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조에 같이 포함하는 게 ……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여기에 굳이 서비스와……
○ 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구정화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작성한 초안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다른 시군 것에 대해 검토는 다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시에 적합한 시행규칙을 잡은 초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아직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미화원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기보다 규칙에 세부사항으로 넣는 게 맞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옛날에는 준칙이 내려와서 했고,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꼭 하려면 시행규칙에 넣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다 보면서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그래도 미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자체 조례는……
○ 위원장 윤형근  구 위원님,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어차피 규칙에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넣어서……
아무리 우리 시 미화원이 아니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이 시행규칙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83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단기적으로 케이블카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시설들이 시설공단으로 들어가서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김영애 위원  누리원도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3단계까지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관리공단의 역할을 많이 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고……
○ 위원장 윤형근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이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자본금 출자 3억 원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설공단 초기에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용역을 해 본 결과 시설자금 3억 원 중에 시설자금, 운전자금, 집기 비품 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투입이 안 됩니다.
현재 준비단에 쓰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자금은 안 들어가고, 필요한 운전자금 1억 6000만 원, 집기 사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사용하기보다 이 부분은 적립해 놓고 일반예산으로 구입할 부분은 구입하고, 자본금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케이블카를 시작해야 하니까 수익성과 안전성 부분에 집중해서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구성된 임원들의 책임도 막강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3억 원을 하기 위해 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진행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공단에 대한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출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공단을 설립하고 나면 관련된 각종 운영규정 부분들이 수반돼야 할 게 약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내년도에 그런 안이 올라올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이 부분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공단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결국 공단을 운영해 보고 난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알 수가 있단 말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의회에서 요청하면 중간에 서면자료나 저희가 직접 와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검토사항을 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위원장 윤형근  오늘 조례 내용에서 빗나가는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집행기관에 예속된 체육시설관리나 실내수영장, 사천국민체육센터 등이 들어가는데 그 외 인력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내년도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경영지원팀과 케이블카 운영팀 2개 팀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총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2명은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고, 4명은 신규 채용하고, 케이블카 운영팀은 총 27명입니다.
27명 부분은 다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해야 할 부분들은 총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해서 38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에 케이블카 준비단에 6명을 더 채용한 그 부분은 고용 승계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비토국민여가 활용캠핑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도 고용 승계 조건으로 1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현재 7명이 있고, 앞으로 채용해야 할 부분들이 신규 11명과 공무직 13명, 기간제 7명 해서 총 31명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38명 중에서 7명을 뺀 31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위원장 윤형근  공무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공무직 13명, 기간제 7명, 일반직이 11명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직은 공개 채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일반직 11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공무직 채용과 같은 형태로 한다는 것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경력직 채용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직 11명에 대해서 공무원 채용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일반직 11명은 공무원 급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공단은 7급부터 시작하는데, 공단 7급이 일반직 공무원 9급하고 같습니다.
일반직 1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9급에 따르는 보수이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직 11명 중에 기술직도 포함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술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계, 전기, 건축, 전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추진사항을……
○ 위원장 윤형근  지금 공개하기가 그러면 진행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정리되는 대로…… 총 31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11명은 일반직, 13명은 공무직, 기간제 7명입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선발하고, 경력직은 자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단에 채용되는 38명 중에서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직 공채 들어온 사람하고 공무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분되어 나누어진다는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현재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도 공무원 9급에 따르는 규정이고.
케이블카 운영팀은 완전히 경력직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9급에 따라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86호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준공된 종포일반산업폐수 연계처리시설 펌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 창원시가 폐수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모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제가……
○ 위원장 윤형근  소식을 접하지 못하셨네요.
위탁해서 혹시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 산업단지과와 두 차례 정도 최종 점검을 거쳤습니다.
다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직원이 1명 파견되네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파견이 아니고 현재 종포일반산업단지가 됨으로써 전체 기술 인력을 1명 정도 쓰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을 그대로 쓰고, 종포일반산업단지에 모두 11개사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 들어와서 처리해 보고 인력이 필요하면 1명 더 증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지역 공단에서는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업체가 없지만, 인근 창원은 폐기물 등 여러 가지 폐수가 많습니다.
폐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집행기관이나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떠넘기듯이 야기된 문제가 인근 지방이나 윗지방에서 발생하여 언론에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있었던 문제를 잘 검토 보완해서 협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들을 첨삭해서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개별 공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설은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장 안으로 다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집수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환경위생과장제정건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