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을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8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가계지원비는 감이 되고, 연가보상비가 5억 9793만 6천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4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기정이 도비를 4억 4838만원을 감해서 시비를 4억 4838만 1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 162만원을 감해서 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계상이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16만 2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4회 전국동시집아선거 비용 집행 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역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억 3200만원에서 9억 6400만원으로 3억 68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당초 4억원만 책정했었습니다마는 예산 1억 2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를 1500만원 삭감시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와의 공식초청 여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독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정서 문제로 양 시간 교류를 하지 못하고 보류를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1억 2967만 5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을 100% 상정했다가 80% 기준 지급을 하고, 20%를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4억 734만원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연금부담금이 전체 보수액의 10.798%를 부담하도록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전체 보수액을 정산한 후에 부족합니다마는 정산한 후에 결산추경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4억 7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1억 746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부담금도 역시 1022만 3천원이 보수예산에서 0.271%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사업비로서 30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2378만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 713만 4천원을 부담해서 309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면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일부 배정을 하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마는 기정 3억 764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여장학금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2억 4317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애당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3258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대상자가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550만 6천원으로 해서 2707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애당초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3회를 미실시하여 1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2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동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시장님의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용현 동강아뜨리에의 통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해서 수당이 192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5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하여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은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올해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부족분이 충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비가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가 과목경정으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반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입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6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참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76만 4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심부름센터가 405만원이 증이 되었ㅅ브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2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은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6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와 무료경로식당 관계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이 되고,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장수원은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요양시설은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을 해서 삼소원의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용강양계단지 경로당 건립과 선구동 1통~2통 경로당 건립,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 관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상담소 운영 직영이 5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상담소 운영이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결혼 가정 관리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로서 청소년 가족사랑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 관계를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원을 신설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청소년 가족사랑 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에 학기 중에 학생 중식비 지원이 1350만원이 증이 되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이 7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02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시비로서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3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은하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상 시상금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문화상을 수여할 때 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우리 다솔사 도로안내표지판을 바꾸라고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삼천포대교 야간마라톤대회 가로등 설치를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0기동대에 의뢰를 해서 120기동대의 일반수용비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관광안내도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면 가로등 관계와 마찬가지로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9명에 대한 연말까지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9300만원이 증액되어야 인건비가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2003년까지 지급하고 사실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집단민원과 방문 혹은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사실상 2003년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충망도 적어도 3년마다 한번씩을 갈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보상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삼천포대교 야간마라톤대회 시 우리 과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목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도에서 143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1025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도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공청사 정비회비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청사를 짓거나 보수를 할 때 여기서 빌려 씁니다.
우리도 신청사를 지을 때 80억원을 이 기금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끝나고 나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어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어떤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께도 모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간단한 설명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짧게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남으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0일이 더 불어나는 것에 대한 보충분이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기본급이 14억원 감이 되고, 수당이 15억원 감이 된 사항은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한 결과 그 이상 필요가 없어 …….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되지 않을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다른 시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주십시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이중으로 자꾸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저쪽 집행부 부서장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예산을 다루면서 앉아서 공무원 손에 손 잡고 발 맞추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분해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4억 5000만원 삭감되고 시비 4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오전에 기획담당관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격론이 벌어졌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여기 20개 시군의 시도별 도비 보조금 증감액을 보면 우리 사천시가 4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영시는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그런 데는 100억원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합천군도 75억원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에 대한 도비 삭감부분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대체육공원은 1995년부터 내년 199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균특에 10억원, 시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자 그때 당시에 김종진 국장이 여기서 부시장을 하시다가 도에 관광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도비를 확보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 국장님께 매달렸습니다. “5억원만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매달리고, 업무복에서도 시장님을 모시고 주재한 자리에서 도비 5억원에 대해서는 얻어 오겠다고 건의를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도비 5억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없었던 예산을 우리 사천시 당초 예산안에 편성시켜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원 자체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었던 예산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
도에서는 줄 생각도 하지 않는 보조금을 본예산에 올려서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짠다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좀 …….
담당관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노력은 전부다 해야 합니다.
담당관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예산을 예산안에 편성시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었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붙여놓고 …….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을 왜 묵인하고 넘어갔습니까?
“도비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왜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까?
길 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우리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 편성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종진 전 사천시 부시장님이 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안 자체를 폐기를 시키거나 없던 일로 해야 맞죠?
애당초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 ‘현재 도비가 깎였고, 시비를 증액시킨다’는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 심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도비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황설명을 하시지 말고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5억원이 되었든 50억원이 되었든 예상을 해서 시 예산을 잡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깎이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깎일 때는 깎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깎였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원래 당초부터 …….
그분들하고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박동식 도의원께서는 도의회에 몇 개 안 되는 분과위원이 있는데 농수산분과위원장이랍시고 어느 정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4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는 자료를 드리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내시되어 …….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 삭감이 되었으면 그것은 도의원을 통해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없는 것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원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없었던 것을 도비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하니까 도의원이 일을 못하지요.
당초에 도에 내시가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려면 분명히 도의원하고 의논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없었던 것을 당초예산에다가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체육시설 저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
저것이 몇 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희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도에도 추경이 남아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이 정도를 받아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뜻이었던 것 같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대로 조치가 안 되는 모양이고 그렇지요?
지금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
어떤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이지 ‘이것이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기 지금부터 5년 전에는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사실상 용역비 이것은 5000만원, 3000만원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백년대계, 우리 사천시 백년대계를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정도의 용역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850여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 운동장을 이쯤에 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는 용역비 들이지 않아도 …….
용역비 안 들이면 위치 선정해서 사업을 못 합니까?
너무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
각 부서에 볼 때 걸핏하면 용역비 아닙니까?
우리 개인 사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들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
여러분들은 정말 엘리트 집단인데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역이라면 …….
저도 용역에 대해서는 개이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릅니다.
일반 운동장이면 모르지만 메인스타디움은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합된 시에 있어서는 이런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전문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공무원 집단에서 “여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통합된 지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모임을 보면 사천에서 한번 하고, 삼천포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중심점이라든지 하나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안타깝게 느낀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단체에서 우리 도내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체를 유치하지 못한 시가 우리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낼모레 유도대회를 합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 시가 너무나 체육인프라가 부족하더라, 따라서 이왕 하는 김에 2009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체하고 같이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사천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알리려고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사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된다, 그래서 사전에 체육인프라를 갖추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예산을 1500만원 세웠는데도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도 미루고, 우리도 올해 초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정서 관계도 있고 해서 미뤄왔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우리 사천시가 일본 쪽에 많은 수출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기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요시시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더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안 세우겠네요?
독도에 관한 부분과 교과서에 관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공무원 연수 배낭여행 해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공식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일단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되어 있는 자매결연이니까, 아예 연을 끊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서로 교류를 해서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9216만 3천원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갈 돈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당초예산 편성수준으로 봤을 때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정도 되는데 연말에 보수가 좀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6억원 정도, 당초예산 편성 수준으로 봤을 때는 6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금년 연말까지 체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딱 찍어서 정동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라고 했는데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방송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인건비적인 성격에는 …….
연금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편성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연말에 추경에 가서 해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용인부가 1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예산이 기본급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연말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일부는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0%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2006년 성인 문해교육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문해교육사업이 문자해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여러 군데 사업 대상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정해서 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동면, 사남면, 곤명면, 동서동, 선구동, 향촌동, 남양동, 삼한노인대학,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 인건비를 배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혁신이라도 …….
현재 창구가 각 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여기 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제개편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로 가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우리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아카데미라든지 문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부 평생학습계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로 …….
내년에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갑니다.
올해는 혁신부서 그 분야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으니까 필요한 부서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움직인 것을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을 곡해하시고 직무유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탁석주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끈끈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중국하고도 역학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옳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의원들께서는 미요시시와의 절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탁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고, 내년에는 주산시하고 미요시시하고 교류가 지속될 것입니까?
이번에 엑스포 할 때 주산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왔는데 …….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경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우리를 초청해야 합니다.
국제관계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해도 …….
올해는 사실상 주산시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쪽에서 초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올해도 또 우리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주산시하고 교류가 안 됐습니다.
이 과목도 국제교류 여비 …….
요즘은 글로벌시대니까 걸핏하면 ‘국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자매도시 관계여비도 있고 한데 지금 특수목적으로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앙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린 아이들은 일본이 어떻느니 하면서 깊게 앙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이럴 때 과목을 …….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얻어서 지원하기보다는 산출기초 안에 과목을 존치시키는 것은 예산의 어떤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한정성’이라는 ‘한정성원칙’에 의해서 꼼짝없이 그것은 그 사업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침 총무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산출기초에다가 예산과목을 존치해서 집행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이런 학교간 교류를 지원하더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이번 추경에 …….
이런 것이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느 과에 과목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와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운영 직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고 500만원을 더 해서 1100만원인데 상담소 운영 직영이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고 …….
500만원을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조금 지원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
저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매를 맞아서 온다든지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담자들에게는 일부 밥도 좀 사 먹이고, 필요한 용품도 좀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가르쳐주고 전통문화 음식도 하고, 다음 26일날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한 바퀴 돌 것입니다.
다솔사로 해서 우주박물관으로 해서 …….
그것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 문화 탐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61명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
그 중에서 일본인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인이 24.5% 정도 되고, 필리핀이 14명 정도 되는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
그래서 우리는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ㄱ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참여는 못 합니다.
곤양, 곤명, 서포 저쪽은 잘 못 오고, 이쪽 가까운 동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우리 문화를 배워 주고, 우리 시에서도 …….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 있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문화탐방을 할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립에는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해 봤더니 도에서 도비를 올해 좀 해 주네요.
그래서 2만원 하던 것을 도에서 민간은 4만원, 국공립시설은 2만원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
민간하고 공립하고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1년에 2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쪽 동지역에 차량운영비를 반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은하어린이집에 …….
은하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법인입니다.
도의원님께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간에는 못 해 주지요?
사실 못 해 줄 이유는 없는데 솔직히 손을 조금 피하는 실정 아닙니까?
너무 많고, 예산이 어려워서 …….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이 법인 어린이집에다가 “거기에 3000만원을 주시오.” “거기에 시설비 2000만원을 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다른 개발사업에 쓰시지 이런 데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기사하고, 취사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00만원이 드네요?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200만원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왜 줄었습니까?
생활시설에 필요한 차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는 우리가 올해 사 주려고 했더니 검사를 받아 보니까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올해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1대 있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 받아 차량을 1대 구입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기사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차량을 별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차 1대 있는 거기다가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44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조금 더 주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2년동안 더 사용을 해도 된다고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20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다 알고 있고요,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
이유를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삭감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삼소원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추경을 해서 부족분은 증액시키고, 남는 것은 삭감하여 추가로 조정을 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나면 수시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가감관계를 조정합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 식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105페이지의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
가정폭력상담소는 직영을 하는데 민간상담소 해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민간이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지만 주된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비중이 큽니다.
협의회는 15개 단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 협의하는 기구가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협의회라는 명칭은 자기들 모임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라는, 15개 단체가 모인 협의회라는 기구가 이 일을 차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떤 특정단체가 맡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15개 단체 협의회 기구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 안 됩니다.
시가 해야 할 일은 시가 하고, 민간이전을 해서 그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면 그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적시되어야 맞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명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경로단은 육각정자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현재 육각정자를 경로당으로 신축해 보지도 않았고 해서 …….
알고는 있습니까?
이런 데는 행정에서 지도하는 영역이 없습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산 심의만 하면 되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의 일반수용비로 계상해 주기로 과장끼리 협의를 집행을 합니다.
안전 관계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상 당사자가 문화원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원장을 지내면 사처시문화상 이런 것을 한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인데 문화상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문화원장 지낸 분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
참고로 합시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시설비에도 기 관광안내도 입체형 교체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설비로 계상하니까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해서 돈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14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끼려고 일반수용비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꿔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벽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게 …….
큰 입체형 그것은 …….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시설만 50톤을 안 넘으면 향후 17~18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정도로 시설이 커질 때는 인근 고성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50톤 이상 규모로 올리면 그에 대한 주민지원도 법률로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 그러니까 반경 4㎞ 안에 있는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도 가급적 50톤을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짓는 것도 50톤 미만으로 할 것입니다.
이주를 안 시켜 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이주를 해 놓고난 이후에, 그 전에도 양지마을이나 사등마을 등 3개 마을에 다수의 어떤 주민피해, 쉽게 말해서 보상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극소수로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가구당 3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200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주다가 …….
사실상 이것을 주는 것이 합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에 파리 끓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도 이 민원을 해소시켜 가면서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런 고육지책의 의미에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2003년까지 주고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왜 여지껏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느냐고 매번 와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3년에 한번 방충망이라도 갈 수 있는 돈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도 고심을 하셔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마음 내키는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1년에 한번 줄 수도 있고, 3년에 한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
고인이 되신 최성환 어르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면 영구 이주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어차피 1년에 한번씩 1억 4000여 만원씩 나갈 것이라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주를 시켜 달라. 기존의 마을들이 이주했으니까 우리도 이주시켜 달라.”는 것인데 사실 그 금액이 …….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 사천시 인구가 20만을 넘어설 때 그 문제는 …….
거기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4~5개 정도 되지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해서 4~5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
과장께서는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법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악취가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매년 1억 4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 한번 방문해서 손 한번 잡고 이러면 지급이 되고,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급이 되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다른 분이 과장으로 오면 안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계속 줘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
계속 사업을 할 것이면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규모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각장 규모가 50톤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타시군이나 이런 데를 수 십번 방문해도 이런 애로는 있었지만 …….
사실 우리 시처럼 하는 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애로를 십분 보상해 줄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삼수위원님!
지금 주민들이 “가로등 해 달라. 보안등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뭡니까?
1500만원 올라와서, 그것도 해 줄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 수선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올려서 가로등 해 달라는 곳에 해 주고, 보안등 해 달라는 곳에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삼천포대교 야간 마라톤대회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가로등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설비로는 설치를 못하고 우리 재료비를 빌려서 쓰고 이번에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딜 가나 주민들이 “보안등 해 달라. 가로등 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 주십시오.
사천 입구에 가로등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데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것도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조금 전 들었던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라온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
다른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좀더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좀더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연후에 이런 용역계획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
지식이 없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그런데 왜 “막무가내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식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요?
사과하십시오.
“의원들이 지식이 없다.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안 해야지요.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타당성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해야지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래요?
잘못됐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필요하다고.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지식이 없다고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한다고 몰아붙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정희위원님,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위원장께서는 승인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찬성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이삼수위원은 승인을 해 주자고 발언하셨고, 이정희위원께서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안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가부를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삼수위원의 발언의 동의하시는 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마세요.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가 하는 주체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8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 무 과 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환경보호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문필상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