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등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55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법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 법명 낫표(「 」) 표시와 두 번째는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서동 303-1번지에서 서동 272-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303-1번지”를 “서동 272-4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 현행조례의 ‘지방자치법’에 낫표(「 」)가 붙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272-4번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55호로 회부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서동사무소의 신축 준공으로 인하여 동서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동 303-1번지에서 서동 272-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대민 행정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위원  그런데 낫표(「 」)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법제처의 법률 명을 띄어쓰기 지침에 의해서 낫표(「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과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나타난 운영상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집행 범위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은 기금의 지급 범위 조정은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생략하고,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좌측 현행은 “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라는 내용을 “교육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6항에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1, 2, 3, 4, 5호 중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현행의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3항이 신설되어 재학생이 “대학생:장학금”이 되고, 그 외에 4호와 제5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제2항이 “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은 매 학년 상반기 중에 지급결정을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기금 지급정지도 좌측의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지원금 지급 등도 1항부터 2항이 다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구성도 현재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를 “부위원장 1명과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낮추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항, 3항, 4항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66호로 회부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0일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조문 및 기금의 집행한도액 삭제와 기금의 지급 범위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을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수장학생의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21C 사천시를 빛낼 중추적 인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정말 잘 개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금의 지급범위를 추가하는 것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기금의 집행범위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무한정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매년 7억 5000만원씩 예산에서 출연해서 5억원은 적립을 하고,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해 보니까 …….
  재작년까지는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2억 50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작년부터는 재작년보다 하향 조정해서 …….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억 5000만원에 구애 없이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과거에는 예체능계 전국단위, 그러니까 전국대회 체육대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각종 예체능계에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이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늘어지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초과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26억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서 2억 5000만원에 얽매여서 좋은 인재들에게 기준연도처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준연도인 재작년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해마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기획담당관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늘 왔네요.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2억 5000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2억 5000만원에 구애되지 말고 우수한 인재가 오면 얼마든지 주자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다가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실 시장님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2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년을 목표로 50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앞서갑니다마는 내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가 심했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이 좀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장학기금 성질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길이 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좀 더 발전시켜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해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우수학생이 상당히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2004년도에는 5~7%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앞으로 기금을 잘 운용하셔서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작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방법이 달라져서, 수능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도시로 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볼 때 중학생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번에 한단계 낮춰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맥시멈(maximum) 상한선을 철폐하겠다는 것인데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잘 하지만 그래도 선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선을 정해 놓은 것 때문에 통제도 해야 할 것이고, 챙겨야 할 것이고 …….
  지금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과정이 나올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 보니까 5억원이 들더라, 6억원이 들더라 하는 범위를 여기에서 정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조 구성입니다.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저명하다는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0인도 많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 교감, 운영위원회 그 중에서 …….
  우리 관내에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해당되는 학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꼭 학부형이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학교로부터 성적이 5% 이내, 10% 이내 이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학교간에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런 이유에서 …….
  이런 문제는 학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기석위원  학교에서 서로 이기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3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번에 …….
김기석위원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범위는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집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체능계도 전국단위 1, 2, 3등에게 주는데 1, 2, 3등이 많을 경우에는 돈을 더 줘야 하는 것이지 돈에 맞추어서 1, 2, 3등에게 주면 그것도 모순이란 말입니다.
  현재 돈이 26억 6000만원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많이 초과해 봐야 2000~30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처음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운용하다보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
김기석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업무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우라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운용해 보니까 굳이한정할 필요 없이 학교 성적만 좋으면 확대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이 되기까지 고등학교 진학이 41명 줄어든 것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관내로 진학한 학생의 숫자는 3.9%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외로 나갈 사람이 관내로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실제로 몇 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841명, 861명 해서 20명 정도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20명이 늘었다고요?
○ 기획담당 박헌진  학생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인원으로 통계를 낸다는 것은 좀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인원 가지고 계산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학생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개개인에게 얼마씩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성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능성적이 5% 이내가 500만원, 5~10% 이내가 300만원, 10~15% 이내는 30만원 그렇게 석차 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몇 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작년에 154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15% 이내는 얼마를 줘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15% 이내는 30만원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20% 이내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없습니다.
  10% 이내는 300만원, 5% 이내는 500만원입니다.
김기석위원  20% 이내는 없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15% 초과 20% 이내는 2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지급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3년간 지급합니다.
이정희위원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 계속 지급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500만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첫해에는 200만원을 주고, 두 번째 해에는 …….
○ 기획담당 박헌진  500만원하고 300만원은 3년을 나눠서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학금을 받고 다른 데로 전학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00만원의 경우 첫해에 200만원, 2학년 때 100만원, 3학년 때 200만원을 주고, 300만원은 각각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 이하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다른 학교로 가면 회수를 합니다.
○ 기획담당 박헌진  이정희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해마다 50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5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개인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
○ 기획담당관 김영고  통장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5% 이내, 10% 이내는 모범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20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20명이 늘었는데 실제로 1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장할 바이긴 하지만 성적순대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혹시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런 염려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지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2월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2년6월15일 시행한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사항은 없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6페이지입니다.
탁석주위원  이 전체 안을 다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석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계속 해 보세요.
탁석주위원  저는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다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
○ 위원장 김석관  안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하되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①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③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④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푸드뱅크 운영
  7. 그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인 및 자원봉사활동 전담 인력 1인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사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교육훈련)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지급) 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행사, 기타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급권자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 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변경하고, 융자금 한도액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융자대상을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학자금으로,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행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제1조에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의 주민의 “저소득의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합니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그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단기융자기금”으로 하고, “시 출연금”을 “사천시 출연금”으로 “융자금의 회수액”을 “회수한 융자 상환금”으로,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신설하는 4호는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에 4호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으로 변경을 하고, 5호 기타 “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융자금액 등에서 “융자액은 1세대 500만원”을 “융자액은 1세대 1000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8조 심사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의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사천시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중 “사천시 저소득주민”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합니다.
  제1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 중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를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입니다.
  제10조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제10조의3(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타시군의 생활안정자금 이율과 융자한도액, 상환기간을 비교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된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명의 변경,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융자대상 변경, 특별회계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제도 신설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기금운용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뒷부분부터 해야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표를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유독 우리 사천시는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이고, 창원시나 마산시, 고성군, 함양군은 2000만원, 다른 데는 10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500만원밖에 해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에 다른 시군도 바뀐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율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연체이자가 15%이고, 융자이자율이 6%였던 것을 2004년도에 고치면서 연체이자는 6%로 하고, 융자이자율을 3%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가 늦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연체이자율이 6%로 된 것은 좋은데 융자한도액을 좀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
탁석주위원  그것도 제일 적은 수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빌려가지를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타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이 5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인상을 하여 …….
  우리는 이번에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못 이겨서 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타시군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한도액도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우리가 인상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쓴답니다.
탁석주위원  보증인의 조건이 창원시 같은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으로 되어 있고 …….
  그러면 아예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한답니다.
탁석주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 가져가고, 못 쓴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면 가져가서 쓸 사람이 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까지 돈이 적어서 못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바꿔 보는데 현재 보증인을 못 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들도 보면 본인들은 돈을 못 냅니다.
  재산세 5000원 이상 낸 실적이 있는 보증인들에게 독촉을 …….
  우리가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방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대상에서 1, 3이 다 생략되어 있어서 4번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대학교로 바꾼다는 이야기였고, 또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자금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이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은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로 바뀌었는데 1번에서 3번도 융자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문이 안 나와 있어서 1번과 3번은 어떤 융자대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대상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 전세자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현행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까지 들어 있어서 융자대상이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러나 실제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사항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거의 융자를 해 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빌려주면 회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증인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준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율이라도 낮추자 해서 낮춘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융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자 그런 의미라면 의미에 맞게 무엇을 바꿔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전혀 융자되지 않는 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도 이것 때문에 …….
  돈은 10억원 가까이 있는데 보증인을 못 세워서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타시군에도 연락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히 뽀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만원 가지고는 장사밑천도 안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단가를 조금 올려 보았는데 다른 사항은 …….
  제일 큰 문제가 보증인 관계랍니다.
  그런데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결국 돈을 떼인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돈을 떼인다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
  정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융자 해 주자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실제로 돈을 하나도 빌려 쓸 수 없다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1만원씩, 2만원씩 거둬서라도 그 돈을 대출하는, 서로 회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까지도 갖고 있는데 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융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원천적인 검토를 다시 하든지 다른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타시군에 문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자라도 낮추자, 이율이라도 낮춰서 한번 해 보자 해서 …….
  이율이 15%씩 되다 보니까 이자에서 이자가 불어 원금 500만원에 이자도 490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이율이라도 낮추자해서 2004년도에 이율을 낮춘 것인데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한 안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개정조례안이면 뭔가를 바꾸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래 있던 것을 전부 바꾼다는 것인데 원래 있던 것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 내용은 2002년도에 조례를 …….
  「자원활동법」이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법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다 보니까 법이 생기고 난 후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법에 12월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지고 해서 자원봉사주간도 정하고, 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또 센터의 부서장이 우리는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도 첨부가 되었고, 주요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일률적인 조례나 법적인 기본이 없다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을 그것과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는 어디서 어떻게 상위법에 맞춰서 그대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표준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정희위원  표준안대로 만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표준안을 참고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표준안과 다른 우리 실정에 맞춘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표준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로 정한다고 한 것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3년으로 했고, 특별하게 우리 실정에 맞춘다 해도 표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것이 정치적 행위에 관여할 수 없는 자원봉사 …….
  제가 조항 조항을 다 찾을 수는 없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 …….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교통, 재난관리, 문화, 선거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광범위한테 또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시장이면서 시장이 여러 가지 지원금, 포상 이런 것들도 다 관장하고, 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시가 관할하는 일종의 보조기구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없잖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시가 또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고, 광범위하게 15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 해외봉사와 같이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한테는 안 맞지만 나중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의 산하기구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입장, 연계해 주는 입장 그런 생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이 법규에도 기념행사도 하고,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단체장 격려,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관하는 활동 등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 기준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활동에 보조금도 지급되고, 실비도 지급되고, 포상도 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실비라고 해서 직접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실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용비로서 전기료, 전화료, 복사기 구입 등과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 3200명 정도에게 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험을 넣어주고 있는데 혹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원을 했을 때는 1일 2만원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정말 생활안정자금 때문에 좋은 제도를 두고 안타깝다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상환기간을 좀 연장하고,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추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6개월인데 배로 낮추어 …….
  2년으로 하면 1000만원을 융자했을 경우 월 8만 3000원 정도가 나가네요?
  기간을 배로 연장했을 경우 한달에 4만 1500원, 이자까지 합해서 4만 2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만 움직이면 …….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 놓고 한달에 월 4만 2000원 정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환기간을 배로 연장하고, 이자는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사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전체 시군과 비교해서 이자율도 밸런스를 맞추고 해야 하기 때문에 …….
  우리도 낮추자 해서 2004년도에 조금 낮추고 그랬는데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꼭 덧붙여서 부탁할 것은 이 제도를 이렇게 기간도 연장하고 이율을 낮추고 …….
  우리가 마산시하고 같습니까?
  서민들은 마산시보다 이쪽 서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시 사정이 좋으면 시민들의 사정도 좋고, 시 사정이 어려우면 시민들의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 꼭 맞춰야 할 이유는 없고, 이자율은 좀 낮춰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간도 연장을 해 주면 좀 더 편안하게 납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명이나 융자를 해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1명 정도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네요?
  자원봉사자들에게 결연을 해 줘서,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서 언제든지 그 사람의 사정도 돌보고, 통장 관리도 해 주고, 어려울 때는 지도를 해 줄 수도 있는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복지사업은 직접 사람들이 관련되어야 이루어지지 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인연을 맺어주고 후견인을 맺어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고, 이자도 좀 낮추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장이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전부나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자가 없다고 하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환기간도 변경할 수 있고, 이자도 낮추고 다른 것도 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종결해서 가버리면 이에 대한 조정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석관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뜻이 맞아지면 이자율도 낮출 수 있고, 금액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의결만 된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토론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토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정회 중에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율을 3%에서 2%로 하고, 상환기간을 2년거치36개월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김기석위원  잠깐만요, 이 용어가 김유자위원께서는 매월 갚아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예.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3년 균분상환이고,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년이 아니라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26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천시 대방동에 위치해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지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운영조례가 없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산물판매장의 위치는 대방동 681-9번지,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619.4㎡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의 기능은 특산물의 전시·판매, 농·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속음식 판매,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판매,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영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요율을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했고, 해당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 특산물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물의 전시·판매
  2. 농·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속음식 판매
  3.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판매
  4.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
  5.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영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위탁받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 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연간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에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납기·납부방법 등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험가입) ①수탁자는 판매장(건물만 해당) 평정가격 이상으로 사천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판매장에 대하여 시장이 이미 손해보험에 가입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비)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약서에서 체결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수탁자는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58호로 회부된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04년2월17일 준공된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을 「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물구조는 3층으로 연면적은 864평이며, 1층은 166평으로 연간사용료 2600만원에 특산품 및 매점으로, 2층 158평이며 연간사용료 1137만원에 업체 사무실로, 3층은 158평으로 연간사용료 1142만 3천원에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상 문제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서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의 1층은 특산물판매장으로 2~3층은 사무실과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46페이지에 제6조제3항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또다른 특별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함은 혹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 지시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외 특별한 시장의 지시사항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만약에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소로 활용한다든지 기타 공익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임시 대여 또는 장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명령을 지시할 경우를 감안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특산물판매장의 설치 목적이 “이 조례는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2층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층은 특산물판매장 및 슈퍼, 그러니까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2층은 스페이스월드코리아 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3층은 양식도 하고 하는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전시판매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
  도비를 지원 받아 특산물판매장을 지을 때는 우리 관내 특산품만 전시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1층만 특산물판매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그냥 놀려두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수익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
  실제로 여태까지 해 왔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근거 없는 …….
탁석주위원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해약을 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탁석주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 사람들하고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탁석주위원  지금부터 3년동안?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탁석주위원  앞에 계약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탁석주위원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탁석주위원  스페이스월드코리아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실안관광지개발회사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탁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당한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특산물판매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과는 계약을 파기해야 맞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 갱신만 하는 것이지 파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당한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1호부터 4호에 관한 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에 특산물판매장이 아닌 레스토랑이나 스페이스월드코리아와 같은 사무실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제5호에 보면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는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은 것인데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넣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계약파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3층에도 사실상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2층 사무실도 우리가 써달라고 해서 스페이스월드코리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1층 판매장만 해도 충분한데 2층, 3층까지 특산품판매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2층, 3층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2,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서 수익을 보자는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더 넘어가면 특산물판매장을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저는 특산물판매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단층 정도로 해서 자그마하게 지어야 했는데 3층까지 지었을 때는 상당히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1층은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도 현상유지만 겨우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총체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관리비라도 건져야 할 것 같아서, 손해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5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했던 사람에게는 경쟁입찰 없이 바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 요율에 따라서.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6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항부터 사항까지는 생략하고 아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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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59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8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근거하여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2004년12월20일 개정할 당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2를 신설하였으나 누락되어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아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조제5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줘야지 …….
○ 회계과장 류재석  관계법령 발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항은 외국인투자환경시설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
김기석위원  담당계장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 회계과장 류재석  거기에 보면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
  실제로 우리 진사공단에 보면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로서 외국인학교는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나 그네들이 이용하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감면이 있고 일부감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액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 조례에 의해서 부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직접적으로 개정 조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현재도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정희위원  감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어느 정도 정하는 범위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조례로서 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100% 감면이 있고, 75% 감면이 있는데 이 지역에 와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 기업이 고용이나 기술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폼화 되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임대료의 감면대상 사업이나 감면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영향 등을 감안해서 또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정희위원  그 조례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그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 그 조례 내용이 100% 감면과 75% 감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75%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부의된 외국인투자환경시설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복사해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정희위원  제가 신구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 이 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더 이상의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사천시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진사지방산업단지에는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큰 것이 태양유전인데 태양유전은 처음에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법령이 정비가 덜되고, 외국인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하고 도하고 그 다음에 시가 부지를 투자해서 그것을 무료로 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비되는 바람에 국가가 100% 투자를 해서 했고, 이번에 매스컴에 나오는 항공관련 기업들이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는 그 자리에 전국에 있는 항공관련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이 실제로 이런 지방에서 …….
  사실 항공관련 업체들은 부품 하나씩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올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전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서 옵니다.
  우리 두원중공업만 봐도 그렇고 …….
  그래서 정부에서 진사단지처럼 100%를 국가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야 한다 해서 이번에 그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항공관련 부품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외국인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사천지역에 있는 여러 외국인기업이 이 시행령에 의하자면 고용창출이나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몇 퍼센트를 감면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습니다.
  우리 진사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만 해도 고도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첨단기술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인정받게 되면 10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아주 우수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이 안건과 별 관련 없는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투자를 3년 정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제2조제5항에 규정된 투자환경시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골프장입니다.
  지금 서포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이 없으면 중앙에서 투자하는 데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 이야기는 …….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묻기만 하고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외국인투자 부분에서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몇 년 동안 무료로 땅을 사용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담배회사 BAT가 올 때만 해도 BAT에 여러 가지 혜택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천시나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세수를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많이 의문스럽고,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것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나면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사천시가 여지껏 해 왔던 혜택을 주었던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저희가 골프장 이야기를 할 때 이 외국인 업체들이 골프장이 있으면 들어온다고 해서 골프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기업이 얼마만큼, 얼마동안, 얼마의 투자를 해서 우리 사천시에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장까지 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후에, 오늘은 그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자료, 이후에 사천시에 끼치는 영향, 사천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골프장을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참고가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5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 무 과 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