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오늘은 6월19일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태주입니다.
  시정담당주사 신영수입니다.
  인사담당주사 고병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담당주사 박치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4개 담당, 4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본현황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기본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책에 따라서 앞서가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 및 의식개혁과 경제교육을 금년도 4월2일날 1회 실시했고, 각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핵심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희망자 35명을 선발해서 월5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퇴근 후에 진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공무원 연찬대회를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공무원240명을 4개조로 나누어 60명 정도로 해서 6월18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정도로 해서 도내에 있는 산청 삼성연수소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면한 한해극복대책으로 인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3일부터 7월13일부터 연수원 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재방법은 시장님 권한 위임을 하부 조직으로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시장 결재를 국장·과장·담당주사·담당 위주로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거의 80%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결재 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를 생략하고, 회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가급적 유사 중복회의는 묶어서 한꺼번에 해서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협의회는 작년 10월2일날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481명으로, 전체 가입대상의 93%가 가입해서 거의 20여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시에서 삼천포청사에 사무실도 공간을 확보해 주고 필요한 집기와 사무기기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1차로 직장협의회와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의사항은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3건을 건의 받아 11건은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시책적으로 개선할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 해 주고 나머지 2건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실을 폐쇄하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사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무관 승진을 할 때 직협에서 다면평가를 해서 하부직원들의 평가도 받아 주면 좋겠다,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상 인사위원 말고 다른 어떤 3자의 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검토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행정을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달 친절왕을 선정해서 표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간의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고, 직장분위기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기 333운동인데 3초 이내에 전화를 받고, 3분 이내에 통화를 하고, 시민 보다 3초 늦게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시민이 짜증을 내고, 전화를 너무 오래하면 급한 전화를 못 받고, 공무원과 시민이 대화를 하다 이 사람이 말을 다 했다 싶으면 바쁜 것을 핑계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이 상당히 불쾌해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끊어야 전화를 받는 사람이 끊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YWCA라든지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1회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히 직원 상호간의 결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하나의 직장동호회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직원이 6개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기회, 삼우회, 낚시회, 게이트볼, 볼링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친선대회를 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했는데 매달 하루정도 수요일 오후에 과 단위, 동 단위로 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한번정도는 체력단련을 겸해서 직원 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외국에, 또 도내에, 또 타 시·도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도내는 의령군하고 자매결연을 했고, 영·호남 교류계획에 의해서 전북 정읍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저번 5월24일날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선 국제도시간의 교류는 히로시마의 미요시와 했는데 5월24일날 우리 시에서 대표단 12명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때 자매결연 당시에 자매결연 조인도 하고, 히로시마시청 현관에 우리 시 특산물 전시장 개장식도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답방 형식으로 우리시 방문을 희망하는 시기가 9월이나 10월중에 답방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금년 내에 이분들이 우리 시를 다녀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제일주의 앞서가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해서 시민화합과 시정에 시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설명회는 연초에 1월18일날 개최했고 또 시장님 부재중에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서 읍·면·동 순시도 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읍·면·동 순시도 5월달에 마쳤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의 방도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민의 방을 찾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시민의 방을 직접 찾아가서 시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여론 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고 만남의 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 조직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력 넘치는 읍·면·동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과의 대화를 연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당면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하반기부터 읍·면·동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회의소집을 적게 해서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를 좀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올해 금년도 마무리 구조조정이 6월말 내지 7월초에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때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인사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동 민원실을 전부다 석조 민원대로, 비서식으로 놓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다 개방식으로 해서 돌아서 안 가고 바로 담당공무원이나 읍·면·동장을 면담할 수 있게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각종 행정장비를 확충해 주고, 특히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동에 전부 냉·난방 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통장 사기 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 리·통장에 대해서는 매달 한 읍·면·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조회시에 표창을 하고, 반장도 상·하반기에 각각 14명 정도 표창을 해서 소속감과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도 연 2회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순회현장 집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청에 오기가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동 시장실을 만들어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끌어오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일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당초에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실시해서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진해시는 도·농복합시도 아니고 일반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도내에 김해하고, 거창에 두 군데 읍·면에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범실시가 끝나고 주민의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못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식적으로 공문화된 것은 없는데 사실상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 회의 때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하라, 저는 강력하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라는 정식 공문은 안 받았는데 구두 지시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시의 경우 읍·면·동 기능전환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시·군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능전환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읍·면·동의 조직 진단도 해야 되고, 사무인력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고,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화 된다면 지금 읍·면·동에 꼭 있어야 할 사무는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농정, 민방위업무만 그대로 읍·면·동에 존치되고 나머지 지방세 징수업무나 건설업무, 환경업무, 통계사무, 선거업무 전부다 본청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인력도 일부 올라오고, 그 인력이 일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나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나 부산 같은 곳에는 기능전환을 해서 엄청나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참 안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새마을관계 운동, 『제2의 건국운동』 이래 놓으니까 업무의 기능이 비슷하고,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의식이나 생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침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관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 해 주라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단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상 관에서 명칭만 그렇게 정했지 관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기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의식과 생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한 가지 과제라도 우리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2기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는 1월30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업무 평가도 하고, 금년도 업무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6월말이나 7월초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도 활성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안정 속에 경쟁력을 갖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 조직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금년도가 구조조정 마무리해입니다.  올 이달 중이나 7월초에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 진통을 겪어야 할 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면 구조조정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서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기구·인력감축 현황을 보면 통합이후에 1995년5월10일부터 구조조정 이전까지, 그러니까 1997년까지입니다.  이때 3과 13계 35명을 감축했습니다.  통합당시에 국이 4개나 늘고 이랬다가 1년도 못돼서 국 감축안에 따라 과가 폐지되고, 계가 폐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감축이 되어야 하고 ·····.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것이 1998년부터 작년도까지는 2국, 국이 2개 줄고, 과가 10개 줄고, 계가 30개 줄고, 2사업소, 1출장소, 4개 동, 9개 농민상담소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기구와 인력감축을 보면 2국, 13과, 43계, 2사업소, 1출장소, 4개 동, 9개 농민상담소를 감축하였습니다.  인력감축을 보면 처음에 1998년도에 정규직이 1,009명이었습니다.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현장인부 이런 사람들이 274명, 청경까지 합해서 274명이었는데 지금 감축한 것이 2단계, 작년 5월28일까지 정규직은 192명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은 11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에 31명을 이달 중에, 이미 도하고 협의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상부의 지시만 내려오면 이달 중에 31명의 정규직을 감축해야 되고, 비정규직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을 5명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후에 정원인 정규직은 모두 788명이 되고, 비정규직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금년도 인력감축을 보면 모두 정규직 31명하고, 비정규직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31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정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1943년생입니다.  내가 시청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타시·군과 같이 어깨를 맞추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구조조정을 할 때 보면 거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후진을 위해서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년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담당주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어떻게 보면 착잡한 심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 정도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장관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결심을 못 받아 늦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달 말경 되면 우리 시에 마지막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1명하고, 비정규직,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2005년까지 비정규직 청원경찰은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올해 5명을 감축했고, 완전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도 5월30일날 이미 구조조정 협의는 도단위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올라가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원을 감축하는 것도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월초에 명퇴할 사람, 대기로 1년동안 할 사람 이렇게 선별해서 조치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마무리이기 때문에 다 아픈 실정인데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불만이 없고,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연공서열이 높다, 주사가 오래 됐다 해서 사무관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시정시책에 실적이 있는 사람이 요직에 많이 보전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력도 줄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그런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인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탄력적으로 직제라든가 인력을 지원하고, 요즘 직장협의회, 여러 가지 시민단체 해서 ·······.
  옛날에 약 10년 전에는 인사는 하고 나서 약간의 후유증만 있었는데 요즘은 직장협의회나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이 인사에 관계되는 것에 엄청나게 관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오락하고, 타 직원에게 흠을 내는 사람,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위직원에게 보증을 세워 지금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자기가 채무이행을 못하고 보증선 공무원이 박봉에서 몇 십년 동안, 심지어 퇴직할 때까지도 변제를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자기 의욕을 떨어뜨리고,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철퇴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15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안보관도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의식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내실화를 기해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금년도 2월달에 우리 관내에서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 때 불참자 교육을 당초에는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해로 인해 연기를 시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보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시인 전북 정읍시하고 민방위대 교육강사도 교류를 했습니다.  정읍시에서 문영소라는 여자 강사님이 오고, 우리 시에서는 최주섭 소양강사께서 정읍시에 가서 하루 교대로 교환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직장대장 교육도 3월중에 실시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도 민방위 대피훈련, 방재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도 계절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도 매년 3월과 9월에 군·관·경 합동으로 인력이나 물자·시설자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화생방장비입니다.  방독면을 올해 1,900개 정도 구입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청널산, 용현면사무소 해서 4개소에 경보 수신장비 보강과 통합 싸이렌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 금년 6월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민방위시범훈련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읍·면·동 시범훈련을 하면 민방위대원만 나와서 시범훈련에 참가하는데 학생들을 민방위훈련에 참관토록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간접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장비 사용요령 등을 습득케 해서 생활민방위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읍·면·동 민방위 시범훈련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10개 학교에서 800명 정도 학교하고 연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훈련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소방서에서 학생들에게 소화기 사용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 위주의 민방위교육에서 생활위주의 민방위로 전환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산 집행사항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남양동 2개소에 했는데 모두 6,6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월6일날 해서 작년 8월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민방위경보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용현면사무소는 새로 신설하는데 통합싸이렌을 설치하고,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청널산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도록 했습니다.  최신 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일 유선이나 무선이 두절되었을 때 인공위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민방위사태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해서 3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29일날 최정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능력우수자 및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외국어 능력우수자 1명을 본청으로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정동면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전대중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영어도 좀 하고, 외국인이 오면 안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동면에 근무하고 있는 전대중이라는 행정서기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졸업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서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기초회화도 할 수 있고, 조금만 트레이닝을 시키면 근본적인 자질이 좋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진사공단이나 이런 곳에 오면 기본 안내 정도를 하고, 또 도단위 토익시험에 가서 3등인가 2등인가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전보요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안 가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단위에 전보해 주기가 아깝고 해서 안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수시책을 발굴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상금을 160만원정도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발전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시책이나 시정발전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표창과 동시에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에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은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모두 35명인데 금년도에 위촉장도 주고, 추진방향도 토의를 하고, 6월말이나 7월초에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고, 한 차원 높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좋은 과라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전체적으로는 총무과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정원대로 7급 자리에 7급이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7급이 있을 자리에 8급이 갈 수도 있고,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능직 정원이 6명인데 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원은 꼭 직급대로 인사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8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은 없습니다.  9급은 정원이 1명인데 내 생각도 9급 자리나 8급 자리에 정규직을 보강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기능직 보다 정규직이 더 뭔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규직을 비우고 기능직을 보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원 직급대로, 정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능직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8명이더라구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편파적으로 그런 인사 배치를 하지 마시고, 정원은 정원대로 주면 되지, 모자라면 정원을 올려야지요.  왜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는 부족해서 동동거리는데 특수과라고 해서 인원을 많이 배치시켜서 일을 수월하게 합니까?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감사자료를 찾다 보니까 회계과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5-13페이진가 거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22,887필지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4~5명입니다.  그분들 실태를 보면 매일 시달리다 볼 일 다 보는 그런 실정입디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소송이 들어와도 소송 대안 제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는데 앞으로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에는 아주 적은 이런 형편없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회계과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고 난 후에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부다 직원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과, 사회과 이런 곳에서도 직원 더 달라고 하는데 구조조정 하고 나서 인력은 줄고 공채는 안 하고,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예화 시켜야 됩니다.  자질도 향상을 시키고.
  지금 이런 시기에 이대로의 공무원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가 우리 직원 보고 그럽니다.  “9시 출근 할 것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것 7시에 퇴근하라.  밀린 업무 좀 해라.  직원이 없으니 그 몫까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사실 재산관리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 비중과 양을 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자매결연이 나왔는데 국제나 영·호남이나 도내 등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은 해마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생단체나 읍·면·동의 자매결연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만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자매결연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우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줄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여기에 공식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면단위에서, 면끼리 자매결연을 하는 곳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비를 충당하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따로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
  사실 이것을 우리 담당주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선구동 같은데, 사남면 이런 곳에서 남원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만 있으면 계상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시정계에서 수용비 좀 남은 것 가지고, 급량비 가지고 가면서 밥이나 사 먹으라고 100만원 정도, 50만원, 80만원 정도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에 자매결연을 하는데 가는 민간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비목에도 없고 ·····.
  사실상 시단위에서도 오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에 보면 기자실 폐쇄라고 했는데 폐쇄할 것이라고 했으면 결정할 것이지 왜 2001년 상반기에 재협의 한다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아침에 참모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을 폐쇄해 달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 내에서는 공간을 주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무실을 차려서 하든지 하지 ······.
  사실 도내에 보면 남해는 처음부터 김두관 군수님이 오셔 그렇게 되어 기자실이 청내에 없고, 그 외에는 기자실 공간을 청사에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공보실장하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챙겨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침에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재검토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낼모레 직장협의회 할 때 재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기자실이 우리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자실이 청내에 있음으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달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결심을 받아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청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사항인데 안되고 있으니까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장협의회 건입니다.
  창원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이 있어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하겠다고, 일부에서는 내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특히 총무과에서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소 참가는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직장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총무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총무과장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합니다.” 그래요.  내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더라구요.
  저는 못 가도록 말렸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부지시가 그렇게 내려 왔는데.
  그래 놓으니까 저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서서 안 막아 주면 막아 줄 사람도 없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다소 참석은 했습니다.  
  전에는 도에 몇 명 간다는 것만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간 뒤에 도에서 명단을 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서무담당주사 김태주에게 두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서무담당주사가 성격이 남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두 번이나 전화를 받고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과장님 도에서 명단을 내 달라고 하는데 분명 처분이 내려올 것인데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1~2명이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못해 줍니다.  내가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 우리 시장님 밑에 있는 조직인데 어떻게 그분들의 명단을 내 줍니까?  명단 내 달라는 것은 처분하기 위해서 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하여튼 행자부에서 자꾸 내 달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참모로서 내가 어떻게 직장협의회 회원을, 그런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정에 관여해서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느냐?  가는 것은 내가 말렸지만 가긴 했지만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내려왔으면 끝난 것 아니냐?”  하니까 그 실무자도 도내 20개 행정담당주사, 총무과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징계가 내려온다고 어떻게 내가 징계를 먹이느냐, 못 먹인다.” 해서 내무부에 이야기해서 그냥 그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 했는데 꼭 내 달라고 해요.
  저한테는 한번만 왔는데 서무담당주사에게는 또 왔어요.  서무담당주사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꼭 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못 내줘도 직장협의회 회장외 몇 명이 갔다는 그것만 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내 준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회장외 몇 명이 갔다고 내 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군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불법집회에 참석했고, 공무원법에 위배했기 때문에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일부 희생이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은 그 정도하고, 앞으로 과장님도 언제 나가실지 몰라도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직이 동요 없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공무원 성과급제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었지요?  지금 성과급제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과급제가 유명무실해서 전부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과급에 의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사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전시·군하고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먼저 주다보니까 도에서 거의 60% 정도가 도지사 앞으로 반납하고 하니까 성과급을 줘서 오히려 조직의 내분만 유발시키고, 조직원 상호간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단위에서 성과급을 줘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도에서도 줬는데 시·군에서도 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반발이 있어도 이것은 조직사회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데 도내에서 이 성과급을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에서 준 기준대로 주었다가 반발이 나니까 시·군에 주면 또 반발이 나고 오히려 줘서 역효과가 날 바에야 ·····.
강석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득권을 요구하는, 극도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회가 하루가 다르고, 1초가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순응해서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능력을 배가시켜야 할 우리 집단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아무도 안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 성과급제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밑에 우리 말단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조직사회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또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다 한 단계 높은 도단위에서 줘도 직원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반납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도 단위에서 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한다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시·군에서 반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단위에서도 고민하고, 행자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데 도내 어느 시·군이라도 주면, 주는 곳이 많고, 거의 과반수가 넘으면 우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시책이나 이런 것을 심의·조정하는 기능 아닙니까?
  무슨 추진위원회든 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요?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그 기능을 조정한다든가 심의한다든가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석춘위원  그런데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연초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고작 할거라는 것이 8월달에 워크샾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차라리 폐지해 버릴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명목상 위원회를 두어서 ·······.
  우리시는 좀 다르게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없앨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2의 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발족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만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고, 오히려 활동사항이 좀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앞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전부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엊그제도 추진위원장이 도단위 회의에도 갔다 왔습니다.
  6월말경이 되면 우리도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고,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잘못된 조직이면 그거야 우리 실정에 맞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정을 바로 잡고,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임기를 마치면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한가지 느낀 부분은 조직의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바꾸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가 교통관광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업무 영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관광과를 별도로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하고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교통관광과를 만들 때 처음에 통합된 1995년도에는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제가 통합당시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다시 명칭을 관광하고 합한다고 해서 1997년도인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하고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하고 관광은 그렇게 붙어야 한다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 이래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서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교통문제를 하나로 떼 놓으면 저것 하나로 과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관광은 교통이 수반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교통대책과 아울러 관광분야의 과를 신설하자고 이야기되어 교통관광과가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교통업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단속업무가 많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물론 경찰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5년도에 갔을 때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노선관계 때문에 교통업무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관계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에 사천군지역만 돌던 것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삼천포만 돌던 것이 사천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고 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했는데 이제 내가 볼 때 버스노선이 어느 정도 조정되었기 때문에 교통업무는 큰 비중이나 업무의 질량 면에서 볼 때 그 당시 보다 많이 줄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하고 관광은 이렇게 하나의 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참모회의시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특히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연륙교 저것이 준공되었을 때 과연 남해하고 사천하고 관광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남해 같은 경우에는 ······.
  물론 우리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중이 남해에 훨씬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누가 차에 탑승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찾아 왔을 때 당장 차에 탑승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을 우리 시에서는 2~3명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을 찾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탑승을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으면 그런 부분에 인재를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5명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있는데 영어는 세계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는데 ······.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매일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을 안내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정도는 안되고 ······.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노영주 담당주사, 전대중씨, 또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영문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여직원들도 상당히 일반회화는 많이 하더라구요.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고 관광시즌이 되면 김현철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관광안내소에 대기가 되어 있다가 오면 수시로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이 2~3명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제 욕심은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겠고,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면 2~3명 정도는 대기해 있으면서 차출이 되어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 하는 대로 하시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분들 몇 명은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민방위 과태료 해서 35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세무과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33건에 47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위반자 과태료 부과요인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 자료에는 35만원을 징수했다고 하고, 또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보면 33건에 47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앞에 민방위 과태료가 체납된 것인데 사실상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전부 행불자, 무재산, 영세민 등으로 몇 번 독촉을 해 보기도 했지만 압류 물건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오래 미납액을 놔두고 자꾸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끌어도 계속 무재산이고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시효가  도래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35만원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전부다 무재산, 영세민 등으로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끌다가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도 혼란이 오고, 그분들의 사회생활에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효가 도래해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기구는 통·폐합 해서 축소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까 31명인가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다루거나 사업내역을 보면 큰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축소를 시켜도, 통·폐합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사담당주사이나 저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0기동대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다 있긴 있는데 우리 시처럼 사무관을 120기동대에 배치하는 곳은 ·····.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봐서는 120기동대를 고맙게 여기고, 참 선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급도 사무관을 배치해 놓고 활동도 뭔가 두드러지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공감대를 가지는데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 보면 사람 10여 명 있는 곳에 사무관 직제를 둔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하고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곳도 사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하면 삼천포 사등하수종말처리장 같이 민간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그 기능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하수도과로 기능이 흡수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것이 되면 위생환경사업소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도 120기동대도 사실상 통·폐합을 해서, 다 합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직원이 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총괄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득을 보거나 고통을 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간소한 정부의 지침에 보면 조직도 불필요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다 기능별로 통·폐합 해서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만 4개 사업소도 어느 정도 합한다든지, 아니면 기능면에서 군살을 빼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연말경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어젠가 그젠가 나한테 왔는데 1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줄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12명의 정규직 인력을 주려면 구조조정으로 인력도 없는데 어디 있는 인력을 빼서 줍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담당주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전부 민간위탁을 시켜 필요한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도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정도, 수영장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수영장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올해까지 정도만 해 보면 결정이 날지도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시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언첨언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의원 만드는데 일익한 것도 우리 공무원이고, 재선 고지로 가는 의원에게는 차돌같이 여문 보수조직을 건드렸다가 손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최과장께서 참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그렇다면 나가는 입장에서 오히려 획기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언도 해 주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가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모두가 한 건씩 가지고 이것을 집중공략을 하기로 작전회의가 되어 있던 건입니다.  조금 전에 그 건이.
  그런데 우리 서포에 김위원님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는 입장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고 그렇게 실행되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도 자리가 들고 나고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생짜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계기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제가 위원님들 하고 너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착잡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퇴직을 해도 여기에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만둘 때까지 내 권한은 내가 찾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은 마무리가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처음 보다 마무리가, 돌아서서 침 안 뱉는 처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확정단계는 아닌데 그러리라 하는 마음의 일편을 여기에 전한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께 부담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조조정이 제일 겁이 난다.  집에 가서 생각이 나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들이 나가기 싫은 사람 등을 떠밀 것인가?”  나가기 싫은 사람 등을 떠밀어 놓으면 밤에 전화가 오고, 아내는 전화 받기 싫다고 하고 ·····.
  실제로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한달동안 밤에 11시까지 집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전화를 받아 바꾸어 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것을 아내가 듣고 있다가 “당신이 나와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럽디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욕 안 들어 먹도록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 우리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와 유사하고 관계된 것,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관한 것입니다.
  엊그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부쩍 상부의, 소위 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각종 지시사항의 공문서가 많아졌다, 옛날 보다 좀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따라서 언제부터인지 많이 관료화되었다, 전에는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해서 읍·면·동에 시의 직원이나 간부가 직접 나와서 논두렁, 밭두렁에 와서 지시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본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는 직원이 몇 십명이 되고 그 장비와 굉장한 운영체를 갖고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잠바 입고 녹색 오토바이 타고 논으로 밭으로 많이 다녔는데 이 근래에는, 물론 정부시책이 미맥농사를 탈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넥타이 차림으로 해서 지시공문이 많아지고, 사업부서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곳에서도 자기들이 입찰을 본 것은 읍·면·동에서 하등 그 공사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체험을 많이 해 본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발주는 시에서 해 놓고 거기에 부지 승낙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시사항을 읍·면·동에 많이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사회를 보면 시장이 들고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도 있었겠지만 많이 느슨해져 있었다, 그 한 예를 본다면 우리가 좌시 하지 못할 사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짚어야 되겠는데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실과장이 질책하는 위원에게 반격을 가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그와 유사하다,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이 해이되어 그렇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미 총무과장도 알고, 시정담당주사도 알고 다 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읍·면·동 직원들이 공무원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 욕보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 주고 싶은데 우리 시에 있는 간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를 좀 조여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총무과장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사실상 읍·면·동에 공문서가 많고, 시에서 하는 일을 읍·면·동에 떠 넘겨서 읍·면·동장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다 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것이 많고, 오히려 본청에 있는 실과장들이 여러 가지 할거주의 식으로 해서 나만 최고다 하는 식으로 실과사무소간 위계질서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시정담당주사도 읍·면·동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고, 저도 그렇는데 읍·면·동에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은 ······.
  전에 제가 시정계장을 할 때하고는 달리 읍·면·동에 상당히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들도 일부 실과장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과장이니까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나 직원들을 쉽게 보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보고 있는 것이 특히 보상 관계,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좀 시킵니다.  잘 아니까 설득을 좀 시켜 달라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도 그렇고 집단민원관계도 시에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맡겨서 읍·면·동에서 대처해서 해소시키라고 해서 읍·면·동장이 짜증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실과소에서 부당하게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엊그제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종일관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1970년대 녹색혁명 당시에는 상당히 농민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했는데 요즘은 농민지도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졌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개방되어 있는데 신지식을 습득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라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관계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는 못 물어 보았습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도에 사무실에 있지 말고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다니고, 무엇이 애로사항이고, 무엇이 아쉽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라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에 군림하는 이런 실과장, 담당주사, 직원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나 직원조회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읍·면·동과 관계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총무과에서 관여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요즘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 강석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고 있는 것만큼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은 읍·면·동장들에게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읍·면·동장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미요시하고 교류를 하고 하는데 저번에 12명이 먼저 갔다오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자유치나 지역 산품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놓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안도 갔다 왔으면 ······.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마련되어 뭔가 보이는 그런 실과 득이 있어야 할텐데 이것은 뭐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미요시에서 앞으로 민간단체간 교류도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일·한친선협의회를 한번 만들자고 하는데 미요시에는 일·한친선협의회가 있더라구요.
  그날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거기 만찬장에서 우리 시에는 일·한친선협의회 회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서태수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주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일·한친선협의회 회장, 또 의회차원, 그쪽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의회는 의회 차원대로 별도 교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특산품 관계, 그 다음에 다방면으로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정식 조인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10월달에,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꼭 좀 초청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9월이나 10월중에 초청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거기도 의회가 있고 일·한친선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날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저번에 한번 거론되었던 것이 구체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 얼핏 그때 거론된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고, 우선 볼 때는 일·한친선협의회 관계를 우리 시에서도 구성해야 되고, 의회차원의 교류 관계에 대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만 서로 왔다갔다 하자든지 민간단체 관계는 한 단계 발달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오면 구체화시키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도지사가 실제로 외자유치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경남도에 많은 자원이 확보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교류, 이 교류는 참 좋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그 사람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가 그런 쪽으로 부드럽게 오가고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한 가지 못 물었는데 18페이지에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 본청, 14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는, 물론 사람 사는 사회는 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성이 돼먹지 못한 사람, 그래서 도저히 자영업하고 자기 자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대중을 상대하는,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 공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격자, 인격자라고 볼 수도 없지요.  그런 사람은 시에서 내려다보면 어디에 누구라는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한번 표를 내지 말고 집합을 시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성교육을 한번 시켜서 은근히 정신자세를, 이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사상을 주입을 시켜 도저히 자유 방임한 경제자유, 행위자유를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간으로 창조시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참 답하기가 ······.
  그분들이 물론, 김종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서두에 짚이는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원 조회시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조직의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자, 이기주의자, 읍·면·동에 있으면서 외근 내놓고 헛소리하는 사람, 청내의 비밀을 유포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위원님과 면장을 이간시키려고 농간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맥락에서 ·····.
  김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질이 어떻느냐 하면 상급자도 별 볼 일 없고, 동료직원하고도 화합이 안되고, 말하자면 특수한 인간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돼서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고, 나 외의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상호 협조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일을 능률적으로 하느냐?  자기 맡은 것도 남 보다 뒤떨어지게 하면서 자기는 아주 도도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인사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인성교육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본청의 누구누구, 읍·면·동에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당신들이다.”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김위원님께서 특정인을 모아서 교육시키면 어떻느냐 했는데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그 직원이  그 면사무소에 근무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뭔가 적성상 그 환경에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직원을 자기가 그 근무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저히 인적 관계상 갈등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다른 동으로 인사조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직원과의 불협화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작년인가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에 각 실과소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구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주사가 서울 행정소송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진 평가담당주사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안기동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운 분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4-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정운영입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목표 및 징수 실적입니다.
  도세, 시세를 합해서 348억 8,700만원입니다.  5월31일 현재 140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99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액이 37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부과 대 징수율은 72.5%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징수율이 97.2%, 현년도가 97.2%, 도세가 97.4%, 시세가 97%, 과년도가 5.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먼저 2001년7월1일부터는 연식별 차등과세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주행세에서 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납기로 해서 금년도 1기분이 나갔습니다.  1기분은 종전대로 과세되고, 금년 12월달에 과세되는 2기분부터 연식별로 차등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과세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금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으로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겠습니다.  
  특히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현재 14억 9,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우리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3.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는 주행세가 11.5%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는 11.5% 중에서 7.9%가 우리 시세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 관련 단체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은닉·탈루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최소화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실시해 왔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 납부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성실납세자 표창에도 신경을 써 왔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은 도지사 1명, 시장 1명으로서 도지사 표창은 선구동 최갑영 통장이 받았고, 남척석유 이세복씨가 시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자동차세는 6월달에 과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세, 종토세 분에 대해서, 또 2기분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은닉·탈루 없는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납기독려로 징수율을, 과거에는 전기분이 보통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84% 내지 85% 수준에 그쳤는데 금년도에는 90%까지 징수목표를 잡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성실신고 정착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수는 총 435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법인은 497개가 있습니다마는 관내 법인이 435개, 관외법인이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5개 법인에 목표액을 3억원으로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총 121개 법인에 해서 9억 6,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현재 43개소를 마쳐서 1억 5,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억 2,800만원, 시세가 1,900만원, 국세가 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동세원조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탈루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닉·탈루 세원 조사를 위해서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주유소 주유기, 저장조, 그 다음에 선박 및 자동차 구조변경, 상속 미등기 부동산, 지목 변경 및 신규건축물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연중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5월말현재 체납액이 37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가 2억 7,900만원, 과년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분은 당초 이월액이 39억 5,600만원입니다.  그 39억 5,600만원에 따른 총 체납자 수가 5,414명에 12,29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과년도분이 40억 5,300만원이 부과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매월 1.2%씩 가산되는 가산금이 9,700만원 포함되어 4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미납액 별로 분석을 해 보면 도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체납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세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세 부분이 보통 세무서에서 통보되고 나서 2개월 내지 3개월 늦게 통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주로 부도가 나고 난 뒤라든지 처분되고 나서 과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이 57%, 자동차세가 23% 차지해서 과년도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50%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현년도분 징수율을 보면 작년도 보다 평균 4% 정도 높습니다.  97.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최대한 추진해 나왔습니다.  특히 4월부터 5월까지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3억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426대에 3,7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이 18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점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납부독려나 안내문을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건도 찾아가고, 요즘도 하루에 한 건씩, 두 건씩 찾아가긴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자동차 정리를 490대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4회이상 체납자로서 무단 방치차량 또는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 입고된 차량을 490대를 정리했고,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2,844명에 대해서 27억 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것은 총 체납액의 71.6%, 즉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를 제외한 체납액은 거의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결손처분이 430건에 3억 3,3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한 9월, 11월, 12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공무원들의 의지와 징수활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분기별로 7월, 9월, 12월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도 매월 실시하는데 매월 15일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합동단속도 8월달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2억 2,600만원 목표액으로 현재 징수액은 122억 6,6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23억 2,0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84.1%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22억 9,400만원인데 과년도, 즉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0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22억 9,4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금운용에 있어서 은행에 정기예금 또는 신탁을 해 놓고 있는 것이 605억 6,4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20억원 이상 가용자원을 더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목표를, 금년도 이자 목표액을 36억 5,000만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은 실적은 5월31일 현재 7억 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오늘 현재로 8억 1,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들어올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이자수입 되는 것이 18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수준을 본다면 하반기하고 합하면 3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금리 수준에서 보면 37억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현재 정기예금 중에서 보통예금 일반 이율이 5.5%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보다 낮아진다고 보면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해 나가고, 시금고와 최대한 높은 이자에 의해서 예금이 예치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점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세원으로, 세외수입 세원으로  확보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증명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외수입 역시 주로 체납세가, 세외수입 체납은 주로 과태료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분 5개 세목으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달에 이미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수시로 부과되는 제세에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에 시행을 해 본 결과 자동이체분외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9,957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달에 개설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총 59,875건입니다.  그 중에서 텔레뱅킹으로 고지된 것이 53,930건 즉 84.9%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에 이체 번호를 넣어 전화상으로도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분이 6.2%인 3,725건은 은행에 안 가고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 마지막날 저희들에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납세의무자들의 지방세납부 편의를 위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유인물에 2001년12월31일이 아니고 2000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시정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징수율이 25% 미만이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총괄기능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작년 7월과 12월달에 실시했고, 보고는 각 실과소장이 담당하고 나서 12월달부터는 매주 체납세 징수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 과태료 징수사항은 현재 목표가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가가 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4억 2,900만원 해서 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징수율이 25% 미만이던 것이 현재는 38%로 13% 정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징수분 6억 9,40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분 6억 9,400만원 중에서 자동차 관련이 88%인 6억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8.4%인 5,800만원으로 이 두 가지가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62억 2,600만원으로서 부과액이 145억 8,6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22억 6,600만원입니다.  부과 대 징수율은 84.1%입니다.  현년도가 97.1%입니다.  뒤에 4-1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가 2.2%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목표가 76억 8,300만원, 징수가 95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18억 7,600만원으로 추경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700만원의 부담금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에 1억 1,8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동차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서 19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상적수입에서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8,800만원, 기타가 2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분은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사용료 등 과거에 점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점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18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도 자동차 관련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800만원 징수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자동차 관련 3,400만원, 폐기물위반이 200만원, 청소년법 위반이 1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분이 4,4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38%입니다만 계속해서 과년도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징수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번, 금년도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일성건설 주식회사 법인세할 주민세 부당과세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주민세를 558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해서 처분을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 현재 세무조사 이영기 담당주사가 오늘 행정법원에 공판이 있어서 거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 18개시·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구청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관련서류만 제시하고 현재 이번 변론기일까지는 저희 담당자들이 참석하도록 법원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차기부터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일성건설에서 화의신청으로 인해서 법정관리를 했습니다.  그 법정관리기간 동안에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국 18개 시·군에서 과세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558만 4천원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1년4월24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요구가 31명이 33건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하가 2건, 기각이 31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자동차 관계 납세거부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진주시에 있는 변호사가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안하고, 균일하게 하면 현재 헌법상 위헌이다 해서 그것이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12월말에 세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차등과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취하를 했습니다.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각을 31건을 시켜서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25일날 했는데 이 부분은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변동사항이나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10월달에 과세됩니다.  10월 납기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평균적용은 작년도에 34%에서 금년도에는 35%로서 1%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29%미만은 29%로, 38%이상은 38%로 하고, 평균비율은 35%를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상 과세표준액 1%가 증이 되었지만 실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슷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상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하고 달라서 세무과에는 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 집행사항만 2000년12월31일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5월31일 현재로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강이 난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2000년도분은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분은 안하고 2000년도부터 이월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뒤에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과년도분은 세목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른 과하고 달라서 세무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0년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별로 실리지 않고 지적도 못하겠고, 감사대상이 안 될 것 같으네요.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세무과는 지나 간 것은, 현재가 따질 것이 있지 지나간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연결되기 때문 최종적인 현재가 중요하지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고 ·····.
○ 세무과장 김영태  과년도분에 보면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월되어 자료들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게 감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되어 있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6개월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산 집행사항은 연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행 잔액이거든요.  얼마나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로 했고, 나머지 요구한 것은 감사기간 중 작년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렇지만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세 인상률은 몇 %를 적용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재산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같은데 재산세가 작년도에 건수가 31,913건에 12억 9,900만원이 순수한 재산세이고, 공시지가까지 포함해서 27억 1,900만원, 금년도에는 33,194건으로 건수는 1,283건으로 아파트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늘었고, 세액도 9,800만원이 늘었는데 순수한 재산세가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건물과 그에 대한 것은 작년도와 같고, 앞으로 토지도 전년도와 같이 취급할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아까 과세적용율을 34%에서 35%로 1% 인상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작년도, 200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년도 6월1일 기준으로 10월에 과세되는데 그것을 보면 도시지역은 조금 내렸고 농촌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오른 편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IMF로 인해서 농촌에 농지값은 배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농지를 도시 보다 올려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공시지가 관계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산정된 것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과표액만, 표준과세표준액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 다 1% 내지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득진위원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감안을 해서 안 올리는 방법으로, 깎아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할 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참석해 보았는데 주로 농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인상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대지나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당초부터 표준액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액이 조금씩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징수액이 1,300만원밖에 안되고, 불납결손이 400만원이고, 미납결손이 1억 6,700만원인데 이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어떤 상한선을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메기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과표율 34%에서 35%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과년도분, 즉 현재는 이 4-4페이지에 있는 과년도분이 징수사항은 전년도부터 체납되어 오는 사항, 그래서 2000년도를 마감하고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종합토지세가 1억 6,4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못 받은 금액이.
강득진위원  못 받은 것이 1억 6,400만원이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동안에.
강득진위원  전체 받을 것이 1억 8,400만원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체납되어 넘어 온 금액이 1억 6,400만원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부과액이라고 안하고 체납된 금액이라고 해야지요?  부과액이라고 해 놓으면 용어가 틀린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이월된 금액이 앞에서도 말씀드린39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해서 불어나서 45억 4,300만원이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표가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은 종합토지세를 기준을 잡을 때 어디에 맞추어 부과합니까?
  몇 평이라든지 과표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종합토지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의 35%를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34%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얼마냐 하면 1조 6,449억 3,900만원입니다.  자료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34%을 곱하면 5,674억 2,700만원이 총 2001년도 과세자의 과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율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과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표를 가지고 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공시지가의 35% 곱하기 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는데요?
  담당주사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 평가담당주사 정대진  35%, 34%는 평균입니다.
  1%에서 100% 사이인데 29%미만은 29%로 적용되고, 그 위에 37%이상은 37%를 메기고, 그 평균이 3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높은 가격은 낮은 것이 적용되고 평균이 3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표에서 1% 적용 받는 것도 있고, 2%, 100% 적용을 받는데 그 적용율이 평균이 34%이고 최소 우리는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부터 37% 사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4% 해당하는 것이 전 필지에서 90% 정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세액으로 보면 39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4-9페이지에 향후계획에 탈루세원 조기확보를 위해서 기동세원조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세무조사계 전담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있는데 세무조사담당주사와 세무조사 차석은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 신규건축물이 발생되었는지, 그 다음에 관내에 일어나는 각종 형질변경사항을 직접 보고 공부와 확인해서 변동된 사항은 세원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서 탈루세원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즉, 위에 보시면 중과세 대상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비업무용 토지 5건에 1,600만원, 고급오락장 취득세 추징 3건에 3,200만원, 그 다음에 감면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추징된 것이 3건에 6,700만원, 영농법인 실태조사를 해서 5건에 100만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세 사람이 해서 상당히 많은 탈루세원을 확보한 셈이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43건은 현재까지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현장방문조사는 한 적이 없고, 작년도 21개 법인을 실시했는데 그 중 방문조사가 32개, 서면조사가 89개입니다.
김현철위원  방문조사을 했을 때와 서면조사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서면조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했을 때와 서면으로 조사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서면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조사 자료를 한 달 전에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우선 자료를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세무서에 소득신고한 것이나 1년에 한번씩 재산 공고를 합니다.  법인 소득공고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검토해서 그것이 맞는지 이런 것, 서면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제출한 결산자료가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물이라도 이 건축물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분 이동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재요구하든지, 재요구를 했을 때 불응했을 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심사를 하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설치물이라든가 취득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용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수 발굴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우리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석춘위원  우리 지방세의 주요 재원이,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 지방세 재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 재원입니다.
강석춘위원  아니, 주요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순수하게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이 우리 순수한 지방세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석춘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데 우리 세무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원발굴과 징수를 병행했을 때, 그러면 징수를 잘 하려면 세원발굴을 적게 해서 징수했을 때 100%를 받아들이는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세원은 많이 발굴을 했는데 징수가 적으면 부과율이 적은 것이지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과태료 수입을 보면 27.4%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4-6페이지에 있지요?
  27.4%인데, 과년도 분은 놔두고 맞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석춘위원  세원만 많이 발굴해 놓고 지금 27.4% 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세원만 발굴해 놓고 징수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의욕이 없었다거나 책임을 안 지니까 받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
  세원만 발굴해 놓고 징수에 책임을 책임이 없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
  세원만 발굴해 놓고 징수가 27.4%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과하는 부서가 있고 징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부서에서는 ·····.
강석춘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차이가 있는 것이 부과하는 곳에서는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하는 곳에서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일단 과세가 된 것은 언제든지 ·····.
강석춘위원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법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납부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석춘위원  그럼 징수는?
○ 세무과장 김영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체납되든지, 어쨌든 체납이 안되게 징수를 하는 거지요.
강석춘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징수율이 27.4% 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은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라든지 하천 점사용료 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사회과에서, 음반비디오물 위반은 문화공보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운수사업 과태료 등은 교통관광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징수 독려를 해 주고, 체납처분을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재산이 공매되어 배분 받을 때 저희들 세무과에서 배분청구를 법원에 제출해서 동시에 받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부과·징수하는 ·····.
강석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잘 못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석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실과소에 책임이 있네요?
  그렇다면 참모회의시에 시장·부시장님이 “왜 지금 과태료 수입을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독려가 좀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현재 시장님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화상간부회의 시나, 간부회의 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동시에 하거든요.  책은 별도로 만들어서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달, 9월달, 12월달에 할 것인데 작년도에도 대책보고를 받으시고 매주 각 실과의 추진사항을 각 실과장이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저는 세무과에서 보고하기에 착각한 것인데 세무과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 놓고 받는 것이 형편이 없다 싶어서 직무유기라고 하면 뭣하고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금방 강석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 같은 공식적인 타이틀이 붙은 회의에 금방 거론된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같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장이 업무적으로 조회라든지 혹은 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냥 세무과장이 자료를 줘서 지시사항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회의를 할 때 직접 참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대책보고회를 하는데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총괄분야는 세무과장이 보고를 하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개별 보고를 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자기와 관련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회계과는 재산 대부, 교통관광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실시하는 간부회의를 할 때는 매주 지방세 징수사항과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 저희들 과에서 각 실과소의 이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독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개별 지시사항으로서 무슨 체납세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개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4-11페이지에 상반기에 결손처분에 430건에 3억 3,3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430건에 대한 근거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인효위원  가지고 계셔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인효위원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2001년도에 430건에 3억 3,254만 7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10건에 3,190만 1천원, 등록세가 5건에 1,457만 2천원, 제일 큰 것만 그렇습니다.
  시세로서는 주민세가 38건에 1억 9,849만 6천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02건에 4,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내고 도망가는 것입니까?  차량을 버리고 가는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전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자동차 관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교통관광과에서 강제 폐차처리 공고가 나왔습니다.  1차는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 공고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뒤에도 현재 각 뒷골목이나 이런 곳에 보면 번호판 없는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 차량, 고성 차량, 심지어는 부산 차량도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추적을 해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경우에는 강제 폐차처리를 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된 것을 ·····.
이인효위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차량을 말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전부 폐차처리를 시키고, 번호가 있으니까 등록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차주들이 뒤늦게, 몇 년 뒤에 나타나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사전에 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 세무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이인효위원  예.  그런 것은 없어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전년도에는?
○ 세무과장 김영태  그 전년도에는 ·····.
  지금 체납세가 불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취득세 부분하고 주민세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상 1996년도, 1995년도분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에서도 과세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부도가 나고 사람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재산도 없고.
  그래서 과세를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자료를 전부 챙겨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0억원이 넘는 돈이, 19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체납액이 12억원 정도 불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과세는 해도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서 ·····.
이인효위원  그럼 여기에 430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은 한번에 명의변경 등기가 되면서 5번, 6번 넘어가 버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1건이?
○ 세무과장 김영태  예.  1건이.
  그럼 앞에 사람이 등록세만 내고 등기만 하고 체납을 시켜 놓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 사람도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만 납부하고 등기해서 넘어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법에 모순점이 있어 그런 것인데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도 과년도에 넘어온 것이 4,4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2,500만원의 등록세 체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감면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추징된 것입니다.  감면사유 감면기간 2년동안에는 매각을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든지 하면 우리는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 재산이 없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아까 주민세 이야기를 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즉시 안 넘어오고 수개월 지체되었다가 넘어오니까 그때는 이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료가 넘어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우리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조례에서는 주로 명시되는 것이 감면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특례법에 의한 감면이 있고, 우리 시세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분야를 강화하는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해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소 우리 재량행위로 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면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상위법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재량행위로서 조례에 명시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이 등기 이전될 때 등록세, 취득세가 완납되어야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등록세가 완납되어야 등기가 됩니다.
이영술위원  취득세는 관계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취득세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영술위원  상위법에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영술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안됩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등록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록세나 취득세나 일단 완납한 연후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안되면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건의를 작년도에 ·····.
이영술위원  등록세나 취득세나 마찬가지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태  취득세도 등록세처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
  이번 5월말까지 신고해서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1,082건에 2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즉 지방세인 주민세도 같이 납부하도록 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금년에는 1,938건에 3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에 불어난 것이 건수로는 856건, 약 79%가 불어났고, 금액으로는 34%인 8,330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무서에서 동시 신고·납부를 받아 주면 확실시 징수율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술위원  지금 국세는 말이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영술위원  양도소득세는 사전에 안 내면 등기가 안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세무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취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술위원  취득세는 남아 있네요?  양도소득세가 그렇거든요.  양도소득세도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떼이게 된단 말입니다.  다 팔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서 하니까 다 팔아먹고 날아 버리면 전혀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국세가 그렇게 되면 지방세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만 되면 엄청난 세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폐차 공고를 1차 내고, 2차를 냈다고 하는데 대충 외지 차량의 폐차가 몇 %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교통관광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고대상에 우리가 과세된 차량이 있느냐 하는 것만 발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
○ 징수담당주사 송봉주  1차에 관내 차량이 80% 정도 되고, 외지인 부산이나 서울 이런 것이 20%정도 됩니다.
강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 고급차를 타다가 세금이 많이 밀렸을 경우 자기 지역은 안되고 외지에 가서 방치를 해 놓으면 그러다가 폐차만 되면 그 세금이 아무 근거가 없어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현재 체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방치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조회를 다 하거든요 차주가 어디 있다고 하면 그 차주를 추적해 가지 차주가 있는 것을 그냥 폐차시키지는 않거든요.
강득진위원  이 부근에는, 우리 인근지역에서 폐차를 시키려면 어떤 경로로든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외지로 간답니다.
  타지역으로 가서 며칠이라도 방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비업체에서 싣고 가서 폐차를 시키고 하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밀린 세금이 거기에서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오늘 날짜로 폐차가 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재까지 과세된 것은 채권을 어느 정도, 차량 압류된 것은 압류된 것을 해제해 주어야 하니까 그 채권은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이 미체납된 차량은 살아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일이 지나 결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조세가 없어지는 것이지 마음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결손 되기 전에 그 명의로 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결손 되기 전에?
강득진위원  예.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다시 살아나지요.  결손을 시켜도 다시 살아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결손 취소가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많은 예탁금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예금 안전장치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탁해 놓은 금융기관이 건실하게 50년, 100년 그대로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파산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굉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안전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4-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금 보장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은행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예탁이나 예금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못 받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현재 비확인개설 자기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감위 기준으로서는 8%이상의 이율은 높은 금융기관과의 금고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작년도부터 위원님들의 배려로서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 복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금고지정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공고를 해서 BIS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 공고를 해서 경남은행도 좋고,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 관내 은행은 다 좋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금고지정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주로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 금고운영지침에 의해서 타 금융기관에는 예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BIS가 10.17%, 경남은행이 10.06% 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현재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경남은행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만 그동안 자구노력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600억원 이상을 예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되 정보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실 지정금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년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무조건 시금고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예탁으로 1년내내 예치해 두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우량은행에다가 예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10억원, 20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원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파산해야 하는 그런 사연까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업무보고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만 제정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은행에 집중적으로, 즉 금고에다가 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을 예탁하라는 규정을 행자부에서 삭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도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농협중앙회에 걸린 옵션은 이미 풀리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옵션이 풀렸으니까 꼭 그쪽에다가 거래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 몇 해전에는 옵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풀렸다면 자유로이 판단해서 우량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해 놓아야 안전장치상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600억원이라는 돈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량은행에다가 분산 예탁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가 법상에 예금자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량은행에 예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일부 있고 해서 어떤 자본을 은행마다, 아무 은행이나 해당됩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중앙회만 해당이 됩니다.  단, 수협에도 회원조합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필요한 부분에 수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가로 구성해서 모든 은행에 대한 자료를 받아 BIS 비율이 어디가 높다 는 등 점수를 줘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지금 그것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키기 전에 채권관리를 해 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는 007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손처분 시킬 단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으로 넘어 갑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손처분될 부분을 용역회사에다가 받으면 20% 줍니다.  그에 따른 경비는 그 사람들이 다 댑니다.  못 받으면 그만이고.  경비도 자기들이 다 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억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이혼을 해서 재가를 해 갔는데 그것까지 찾아내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이 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이자 좀 탕감해 달라고.  연체이자 좀 탕감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1억원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1억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완전 결손처분 시킬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은행의 어떤 채권, 채무관계는 그것이 가능한데 현행법으로 행정에서도 가능한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것도 과태료 붙지요?  우리는 과태료 먹이려고 세금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얼마 붙습니까?  20% 붙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매월 1.2% 가산됩니다.
이영술위원  그럼 오래된 것은 상당히 많겠네요?
  그런 방법이 현행법으로 행정에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아 보셔서 가능하면 결손처분단계에 있는 것, 왜냐 하면 우리 채권 관리할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직원들이 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모회사에 3시간 4시간 앉아 있었는데 받았느냐고 하니까 못 받았다고 합디다.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더라구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30분도 아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
  그래도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내가 다 안타깝더라구요.  내가 형편이 되면 대납을 했으면 싶을 정도로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단계에 있는 것.
  한번 알아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회사는 LG그룹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주 신빙성 있는 회사로 굴지의 믿음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체납액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 다음에 배분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최선의 방책이 징수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이영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융재산 부분하고 지방세 조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은행에다가 예금조회를 했습니다.  예금조회를 하니까 중앙회라든지 금융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 해 줍니다.
이영술위원  자기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해 주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자치단체에 해 주었다고 보면 전국 자치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단위은행별로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예금을 김영태가 어느 은행에 100만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해 은행에서 사천시에서 압류가 되니까 압류를 해 놓고 우리가 집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예금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문이 가도 자기 채권부터 먼저 회수해 버립니다.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징수담당주사하고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압류했는데 왜 당신들이 먼저 회수를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은행에서 빌려간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은행법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부동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에는 행자부에 올라가서 자료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부분에 따른 재산조회는 여기에서 전국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금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강득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급차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소득이 있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상에 보면 전부 무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쓰고 다닌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예금조회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금도 전부 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술위원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우리 시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한 과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인센티브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조직구성은 ·····.
○ 위원장 강석순  기본현황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2억 1,730만 3천원이고, 예산현액은 2,018억 2,022만 1,480원입니다.
  그 안에 전년도이월금이 266억 285만 8,4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2,019억 3,893만 5,539원이며, 세출은 1,504억 7,537만 79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14억 6,356만 4,749원이며, 이월액은 358억 4,881만 1,91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88억 6,585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44억 931만 2,7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25억 7,364만 5,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4억 2,088만 3,7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9,386만 9,079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정순갑위원님과 이종수위원, 문상규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징수 부진과 각종사업 사고이월 과다발생과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23일자 결산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 투자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추진현황으로서 예산확보는 현재 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지난 6월12일자 조건부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치고 난 뒤에 향후계획으로 2002년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청사 준공 예정은 2004년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84대인데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82대입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차량 휠체어 택시를 1대 신규로 구입했고, 사등쓰레기 및 가산쓰레기장 청소차 및 위생차 각 1대씩을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차량유지 관리비 과다지출 차량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현재 2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차량은 운행을 억제하고, 관용차량 5부제를 강력 실시하고, 신규 구입 차량은 사업용 차량외에는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22,887필지에 14,388,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은 18,187필지에 11,770,000㎡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23필지에 47,000㎡, 잡종재산은 4,677필지에 2,571,000㎡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에서는 국유재산 149건에 8,349만 5천원이고, 도유재산은 136건에 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445건에 4,3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징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1년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6월부터 7월까지 권리보전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 17필지에 8,328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세가 2,4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11필지는 2억 4,4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민원도 예방하고,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 희망자에게 적극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 1인 1PC 공급으로 해서 실과소 전력수요 증가 및 하절기의 냉방기 집중사용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시설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는 250kw에서 300kw로 하고, 사천청사는 200kw에서 250kw로 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는 6월1일날 준공을 했고, 사천청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7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이하는 감사자료이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5-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보면 맨 밑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14,576필지 중에서 잡종지가 582필지가 있고, 면적이 593,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이 중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매각 관계는 확실히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잡종지라면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런 필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런데 보통 매각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기 집을 짓는다거나 자기 울타리 안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만 신청을 하지 현재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매각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강득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라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지역은 700㎡ 이하이고, 동지역은 300㎡ 이하가 되어질 때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이 몇 필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700㎡, 300㎡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조례로 정해서 팔고 사면 안됩니까?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계획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700㎡, 300㎡입니다.
강득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대지나 잡종재산은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잡종이나 대지로 만들어 놓았을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 것은 매각을 희망하는 분에게 빨리 팔아서 시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구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상으로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22,887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담당주사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강득진위원  담당주사까지 합해서 3명?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강득진위언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사실상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찾는다거나 재산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 발생하는 것만 해결하기에도 인원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것이 들어오면 미처 자료도 못 챙기고 해서 패소를 하고 하면 우리 시만 손해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던데 왜 거기에는 인력을 그렇게 줘서 맨날 떡을 치게 만듭니까?
  회계과장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다른 부서에도 모자란다면서 우리한테 인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인사 때는 강력히 주장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인사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제몫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
○ 회계과장 김영고  애로가 많은 것이 지금 저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개인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 인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광역쓰레기장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우리 시유지가 있다면서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어떤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임대계약은 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임대계약 되지 않고 무상으로 진주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냥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도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민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재 진주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진주에 사는 사람인데 현재 답으로 농사짓고 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그것을 소각장으로 진주시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몰랐는데 진주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진주시 나동면 유수리에 4필지 2,550㎡를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진주시에 팔라는 협의가 들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몇 필지에 얼마?
○ 회계과장 김영고  4필지에 2,555㎡입니다.
강득진위원  800평 되네요?
  그럼 이것도 빨리 뺏아서 우리 사천시민이 농사를 짓게 해야지 왜 진주시민이 농사를 짓게 합니까?
  대부료를 내도 우리 사천시민이 내고, 우리 사천시민이 권리를 찾아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조사해서 그 분에게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 소각장을 짓겠다고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보상 감정가격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
강득진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도 이 분야에서 나올 것 같은데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방금 우리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쓰레기장을 우리 사천시가 합의해 놓은 것도 빼앗기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서 달라고 한다?
  결국 오염물질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 사천시에서 진주시에다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해서는 안되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시장님, 부시장님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겠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을 2대도 하고, 3대 해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대형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보면 건화엔지니어링이라든지 평화기술감리단 하는 이 업체가 특허를 내 놓은 모양으로 감리나 용역을 맡고 있더라구요.  알겠습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건화엔지니어링 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물론 법적으로는 다르겠지요.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평화기술감리단이나 이런 것이 다 방계회사 형태로 자기들끼리 담보해서 들어와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보면 그 내용이 누가 봐도 ·····.
  제 이야기가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업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거나 말썽이 있었던 사실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도 이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사는 아닙니다.
이영술위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
  물론 입찰을 규정에 의해서 엄중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하나도 우리 사천시에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바보들만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꼭 대형공사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회계과 담당자나 과장님이 막을 수 있다면 우리 경남업체 ······.
  경화엔지니어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경남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건화는 서울입니다.
이영술위원  경화도 서울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경화는 경남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건화가 서울인데 서울에서 공사를 경남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화에서 경화엔지니어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깨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맞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실무자들도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어떻게 우리 사천시는 이런 형태로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998년도부터 2001년도 조서를 보면 그것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타 업자들도 떡값을 얻어먹고 뒤로 넘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신청사 같은 저런 경우는 ·······.
  사실은 경화가 경남에 있다고는 하지만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의 방계회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순수한 부산·경남지방에 있는 업체가, 특히 경남지방에 업체를 둔 그런 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우리 사천시 입찰방법에 대해서 용도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한간에 건설업계라고 하면 뭣하지만 우리 사천시의 입찰방법이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입찰에 참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찰방식이 사천시는 좀 독특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방법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이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우리 사천시의 입찰방식은 봉투를 5개 놓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근사치 안에 내용을 안 쓰고 하는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거기에 보면 봉투를, 예과가 표준예과가 60개 나옵니다.  그 60개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현장에서 4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추첨을 해서 그 추첨된 것을, 추첨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봉투를 거두어 들여서 다시 직원이 써서 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지금 완전 전자식은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출력하는 반전산입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다면 입찰에 대해서 그런 말은 ·····.
강석춘위원  사천시의 입찰방법이 해괴하다고 하는데 “요즘 입찰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유류 도매단가 계약 입찰을 해서 소송이 걸린 것이 있지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강석춘위원  그 입찰방식이 ······.
  지금 민사소송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지금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 가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2심을 하면 그 사람이 항소를 했겠네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강석춘위원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 신청한 그 사람의 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그 관계는 1심에서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승소를 했고, 우리 주장대로 되면 단가가 총 구입량으로 계산하면 1억 400만원이 시가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2심은 부산고법에 가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고법에서도 자신 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자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이런 것을 둘러싸고 항간에 사천시의 입찰방식이 특정인에게 많이 간다, 방계회사를 차렸던 어쨌든 이상하게 그 특정업체에만 낙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방계회사를 차리고 또 “왜 이 지역에서만 다 먹느냐?” 하면 다른 데다가 소위 말해서 남해나 의령이나 다른 곳에서 해서 한 그 사람이 실제로 보면 이름은 틀리지만 또 그 사람이 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방법이 이상하다, 그 내막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입찰방법은 전국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다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같습니다.
이영술위원  같지요?  그러니까 입찰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논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같을 것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내가 처음 듣는 것인데 60개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0개라면 예정가를 60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도 잡는다고 했는데 한번쯤은 바뀔 수도 있는데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공무원을 의심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설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문제성은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정가 60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15개를 가지고 나와서 4갠가 뽑아서 평균단가를 내고 이렇게 하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를 뽑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지요?  60개 중에서 15개를 추출하는 것은.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15개를 뽑아서 거기에서 4개의 평균단가를 내는 것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업자들도 60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자들도 60개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60개는 알 수 있지요?  15개가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60개는 알 수 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래서 15개를 아는 업체하고, 60개 전체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5개를 다 공개했을 때, 우리 시에서 15개를 공개하고 입찰을 시켰을 때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손해 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나 법상으로 15개를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껏 하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개를 다 공개해서 하면 의심받을 소지도 없을 것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의심을 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공개를 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위에 건의를 해서 다 같이 공개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투명하게 입찰에 참가하면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종전에는 15개를 전부 공개를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 규제개혁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2년전까지만 해도 공개를 했는데 괜히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만 이상해집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몰라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는 처음 접해 보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뜻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말씀 중에 공무원이 15개를 추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15개는 공무원이 합니다.  경리관하고 총무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하고 용도담당주사 두 사람이 합니다.
강득진위원  공무원이 15개를 추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을 빼서 써서 봉투에 15개를 넣습니다.   넣어서 그날 15개를 가지고 가서 ·····.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거기서 뭐가 있나 보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생태가 자기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보광건설이 하는 사업이 상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전문업체 건설면허를 가진, 상하수도 건설 전문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광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철위원  5-11페이지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보광건설에서 전문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문면허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 회계과장 김영고  뒤에 비교에 보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는 보광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문업체가 아니라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안에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김현철위원  다음은 청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저번에 제가 12월28일날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답변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하고 했으면 내용 자체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대로 올릴 바에야 올릴 필요가 없는데 여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수 채우려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마지막에 보면 계속적으로 시·도·중앙 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이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5-19페이지에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 두 줄 넣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고,
김현철위원  이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로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분야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청사부분에 대해 관장하는 과가 아직은 회계과 아닙니까?
  맞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요.  이대로 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성의가 부족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용변경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면적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밀고 당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많았다가 지금 현재 4.9㎢까지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시 전체를 하다가 4.9㎢까지 내려 왔습니다.  이 4.9㎢는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청사 주위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앞에 5단계, 6단계 기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올린 면적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철위원  엊그제 기본도시계획안을 5단계, 6단계를 앞당겨 바꾸어서 올렸는데 그 면적이 얼만지 모릅니까?
이영술위원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할 때 15㎢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면적이 너무 많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해서 단계 단계 오다 보니까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5단계, 6단계를 변경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안되었다면 이렇게 ····.
  지금 3차 보강 면적이 4,959㎡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면적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해야 하는데 면적은 관계없이 무조건 청사부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정된 그 부분이 용현면에 약 60만평입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60만평인데 아까 15만 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은 13,824㎢이고,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이라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60만평이 되면 신도시 개념이 없어집니다.
  60만평으로 시청 짓고 신도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처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도시과의 답변요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도시개발법이 옛날에는 도시구획정리법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청사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이 채비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청사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시정질문 해서 답변 나온 것하고 추진되어 나오는 과정이 순서 자체가 엄청나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2차에, 저는 짓자 안 짓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5단계, 6단계가 되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올리니까 다시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축소가 되었다.’하는 부분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처음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신도시 할거라고 35,779㎢였습니다.  축소된 것이 거의 1/1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청사를 주위로 해서 신도시 개념이 설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청사만 짓고 보자, 짓는 것이 제일이다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 요청한 부분은 승인이 났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이행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도 대체농지를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까지는 ·····.
김현철위원  저번에는, 이 앞에 부지선정 할 때는 회계과장께서 확정만 해 주면 대체농지는 내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이 면적이 국토이용변경을 하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를 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그것이 도로 경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5단계, 6단계는 의회에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구요?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이 앞에 오기 전까지 5㎢를 감소할 시점에 도시과에서 사전에 시의회하고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청사에서 공청회한 것 ·····.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그 내용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용이 보고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이 신도시 개념이면 처음 계획했던 35,779㎢에서 약 1/10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부지 선정만 해 주면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대체농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농정과하고 협의한 결과 서포지역하고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어쨌던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선정만 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체농지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나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저는 답변을 못하겠고, 실무담당주사한테 물어 보십시오.
김현철위원  이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도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담당주사님의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는 농정과의 면적이 저쪽 비슷한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는 부지만 확정해 주면 대체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부지선정만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과 동시에 배후 도시 건설이 지금 60만평만 하면 청사 주위로 해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60만평이 아니라 4.9㎢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
○ 회계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평수로 따지면 120만평입니다.
김현철위원  120만평인데 ·····.
  그것도 모르십니까?  사천지역에,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20만평인데 서포, 사남, 정동 이렇게 해야 12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용현 청사 주위 부분은 60만평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0만평만 가지고도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예측을 ·····.
○ 회계과장 김영고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도시가 발전하면 또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커지면 또 다시 올리고, 올리고 그러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한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 것이지 5㎢이하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하면 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한꺼번에 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크게 잡아서 이 정도는 해야 신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께서는 작은 것을 키워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신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에 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금씩 했으면 될 것을 크게 시작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
  그래서 내가 볼 때는 60만평을 가지고는 신도시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향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고시도 해야 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향후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지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차상 남아 있는데 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생각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우리는 이대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맞추려고?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청사문제만 나오면 자꾸 질문을 하는데 잘못하면 “저 사람은 청사문제만 나오면 노이로제 걸린 것 같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청사를 언젠가 지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가 너무나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사문제만 나오면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처음에 했던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청사만 짓고 보자고 하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수가 안 맞다, 그래서 평수 조정하고 ·····.
  처음에 애초부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는 실무자가 볼 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향후계획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12월경에, 그러니까 다음 4대 의회가 거기에서 방망이를 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준공은 조금 ·····.
이영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청사를 지으려면 ·····.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방향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안을 내서, 어차피 선정까지 해 놓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open 시키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이인효위원님이나 옆에 강득진위원이 다 총무위원회에 계십니다만 “청사가 어떻게 되나?” 하는데 자꾸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청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려면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
  곧 되는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올3월인가 4월에 착공을, 삽을 들이대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난 것이고, 되풀이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상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이 될 것입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늦어지느냐고 책임 추궁을 하지만 사실은 일이 되도록 하려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실무담당주사 입장에서 이 보고 말고, 향후계획 이대로 된다면 구두로서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화끈하게 ·····.
  지금 우리가 볼 때 대충의 윤곽은 50~60%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이라든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open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쟁이가 안되도록, “지금 2004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5년도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청사를 옮길 것입니다.” 할 정도로, “너희가 왜 2004년이라고 했는데 2005년이냐?”이렇게 되지 않도록 ·····.
  향후계획은 이래 놓았지만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숨기지 마세요.  그대로 open 시켜서 우리 위원에게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화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명 같지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지부분이라든지 각부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갖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보면 우리가 좀 넉넉하게 나름대로 가능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단, 준공은 2004년12월에 안될 것으로 보는데 2005년이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계획은 우리 추진계획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준공만 늦겠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이영술위원  2002년9월경에 착공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2002년7월에서 9월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3월달에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중앙관계에서 협의관계나 모든 부분이 지연이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2002년9월까지 착공하고 200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의원님!
김현철위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용지를 시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벌리구획정리할 때 체비지가 많았는데 청사도 체비지를 모으다 보면 청사부지 매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고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 시유지,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
김현철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  아직 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5-70페이지에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파형강관, PE관 이런 것이 있는데 파형강관은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관내에서 구입을 못합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제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이 되면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과 계약된 어떤 업체를 선정 받아서 하는데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취급품목이 있으면 관내업체 구입을 거의 관례적으로 하되 이것이 설계서 상에 구입품목이 있는데 관내에 취급업체가 없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외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외로 되어 있다면 관내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용도담당주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쉽게 장사하는 사람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타 시·군에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업자들의 생각에는 우리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주었을 때, 우리 공무원 생각하는 자세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차이가 없으면 우리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5-9페이지에 결산검사시 각종 사업 사고이월 과다발생 83건 해서 있는데 83건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사업 사고이월 과다발생 83건의 총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되었거나 국·도비가 늦게 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부족된 것이 50건, 보상협의 중이 21건, 시기 미도래된 것이 6건, 공기연장이 2건, 동절기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11월, 12월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년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절감이나 계획변경이 된다거나 집행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결산검사시 지적이 많이 되었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다음 결산검사승인 시에 지적사항이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줄어졌으면 좋겠고, 사고이월 과다 발생이라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사전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에 세입·세출 결산액은 144억원이 사고이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1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래와 위 중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경리담당주사 정상세  제가 담당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경리담당주사 정상세  밑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확실히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수감자세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
  과장은 과내의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일일이 모르더라도 담당주사는 박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계수사무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로서 받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페이지 내에 같이 있는 계수가 10원, 20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차이가 나도록 보고서를 가지고 온다면 ·····.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경리담당주사 정상세  예.
○ 위원장 강석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입찰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기로는 군을 정해서 그룹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 위원장 강석순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3,000만원이상, 전문인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1억원 이하는 군을 정해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요즘도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100% 주고 있지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없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외에서 하고 그 외 기술적으로 특허 받은 이런 것은 관외에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100% 관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지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예.
○ 위원장 강석순  그 중에 하나 유념할 것은 업체가 ·····.
  우리 시에 단종을 비롯해서 대략 몇 개정도 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130여 개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회사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기술진도 없고, 대표이사가 명함만 들고 다니면서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도 수의계약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견적입찰 자격에는 배제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에서는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해서 제대로 일이 되도록, 소액공사일수록 일하기가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업체와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한 건도 그런 일은 없습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한 건도 없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
○ 위원장 강석순  있지요?
  그런 내용이 좀 있지요?
  인간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것만으로 안됩니다.
  확실히 할 때가 왔고 그렇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도 없고 명함만 가진 사람에게 공사가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런 형태로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감사 도중에 한가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해명을 들어야 우리 위원들의 마음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입찰방법에 있어서 우리 사천시에는 이상한 조작이 있다 해서 60개 중에서 15개는 공무원이 써넣는다 그런 말이 나왔지요?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거기까지는 행자부 예규에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있다고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입을 닫아 버렸는데 해명을 해 줘야 우리가 “그것이 그런가보다.” “아닌가 보다.” 할 것 아닙니까?
  왜 씁니까?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우리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도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시간도 없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60개를 가지고 정답을 맞출 확률이 1,365개의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개를 잘 잡으면 낙찰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개의 답을 알면 거기에서 만약 그 답을 정확히 알았을 때는 확율이 1,365개에서 400~500개로 준답니다.
  그 중에서 맞추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15개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억지로 맞추어 주려고 해도 그것은 힘든 사항이지 ·····.
  자꾸 낙찰된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이런 관계가 있더라 해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실제로 정이 가는 업체가 있어 저희 실무자가 맞추어 주려고 해도 못 맞춰 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참고로 어제 입찰을 세 건을 했는데 우편으로 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요즘 직접 오는 분이 있고 우편으로 카드에 써서 우송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온 사람은 아무도 안되고, 간접적으로 표찰한 업체가 3개 낙찰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일인데 그것은 우연히 일치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왜 유독 그분이, 회사 이름은 틀린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입찰되는 확률이 50~60%는 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리 공무원이 입찰에서 나는 정확히 했다고 하지만 그 단계부터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공무원이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할 때 예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3자가 나와서 줍도록 한다든지 ·····.
○ 용도담당주사 원재구  그날 입찰에 온 사람이 줍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인데 담당자를 혹은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문이 위원들의 귀에 들어오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사천시에 그런 소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친하다고 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공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25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그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입찰에서 떨어진 업자들이 말을 만듭니다.  입찰은 복권 당첨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중지하십시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07분 기록개시)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최문섭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