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준거하여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가입, 가입최저 한도액, 보험금의 지급 등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함.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관리대장 비치 관리,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5번,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3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78,400원×38명 해서 1년간 2,979,2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서 예고기간은 2003년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인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넷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는 보험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3년6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조례의 형식 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험 아닙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험이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성재윤위원  개인보험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관보험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기관보험은 아니고 인감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성재윤위원  과장께서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보셨지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놓으면 그 직원이 유고 시에 다른 직원이 인감을 떼 주기를 꺼릴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창구에는 보통 여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출산휴가다, 무슨 휴가다 해서 휴가를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인감을 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다른 시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따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인감증명법에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업무가 3월26일부터 전산으로 발급이 됩니다.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심지어 서울에 가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임장을 발급해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못하도록, 아니면 자기가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도록 주거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 엄정기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발급해 주지 말라는 신고만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신고는 필요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3월26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도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 인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1건에 보통 7억원씩, 15억원씩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고,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중앙에서 일선의 사정을 알고 법을 제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만 들지 말고 사천시가 발급하는 인감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
  지금 각 읍·면·동이나 사천시 본청을 봤을 때 발급된 인감증명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담당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입법취지라고 보지만 중앙에서 일선에 근무하지 않고 입법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 개정을 요구해 본다든지, 기관보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공무원 개개인이 하는 행동을 시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회계관계 업무라든지, 만약 제가 업무를 처리하다 잘못하면 시에서 저에게 변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사천시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1억원까지는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 공무원에게 시가 받아내야 합니다.
성재윤위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38명 아닙니까?
  38명 분에 대해서 사천시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서 사천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
  보험을 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의 유고로 인해 그 읍·면·동에 근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2명씩 배치되어 있어 그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전 기관에, 그러니까 벌용하고 사천읍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는 3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2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다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38명입니다.
  우리시가 이 금액을 부담해서 인감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억원까지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은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줍니다.
  이것이 3월26일이 이후 전산사고로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읍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인감증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다 해 줘야지요.
  주민등록등본을 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안 떼 주려고 해서 그 분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 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볼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은 발급을 안 해 줍니다.
  인감증명이 붙으면 모든 재산이 처분되고 모든 채무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것으로 앞으로 전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확대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금년 전산발급 이후 1건에 7억원 내지 15억원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1억원까지 밖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한도액은 들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1억원짜리에 가입한 곳도 있고, 5,0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성재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인효위원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민등록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주로 인감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등록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도 괄호를 해서 주민등록업무하고 같이 ·····.
  아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이 가슴에 참 와 닿는데 주민등록 업무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전 민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도 그렇고, 회계관계 업무도 그렇고 ·····.
이인효위원  인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인감은 재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
이인효위원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주민등록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출이 되어 나가면 카드발급이나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줘서 사고가 난 경우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주민등록등본도 그렇고, 호적등본도 그렇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우리 시에서도 서포면에서 인감사고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공감대도 형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본다면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전보가 되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사람에 한해서 1년간 계속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후임자로 왔을 때 다시 넣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다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새 직원이 왔을 때 업무분장만 해서 인감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면 사고 발생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위포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원래 있던 사람이 3개월간 인감증명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로 옮겼다면 다른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결재를 맡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분장사무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겠는데 자칫 그런 부분이 소홀했을 때 민원부서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 재정보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재정보증은 없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재무공무원도 재정보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회계관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보증보험에 보증을 세우든지, 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든지 해서 서류를 다 넣는 것 아닙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돈 사고 때문에?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인데 1년간의 소멸보험이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찾아 먹는 것이 없고, 다시 재계약을 매년 하는 것이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제28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작성·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9년8월 시민·기업·우리시가 협의하여 「푸른사천21」을 작성하였습니다.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푸른사천21」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위원 구성·임기 및 기능 명시하고,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또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국가실천계획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1992년 유엔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없습니다.
  예산조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년간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관련 행사경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실천사업 추진경비로서 추진단체 지원경비 등 해서 2,680만원 정도, 소식지, 보고서 작성 등 해서 약 3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6명 해서 연간 4회 320만원, 사무국장 등 활동비로써 월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3,000만원으 로 다음 추경시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할 때는 확보시까지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하여 추진경비 및 기타경비를 절감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다음에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03년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방법은 일간지 신문공고 및  인터넷 게시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입니다.
  지난 4월17일 사천시환경위원회 회의 시 조례안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기간은 2003년4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전 위원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사천YWCA 김분자 회원이 조례안 제23조제2항 중에서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3조 내지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    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사천21의 효율적인 추진
  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3. 푸른사천21 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26조(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칙) 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6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푸른사천21」협의회가 직접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추진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에 보면 환경 관련 행사 같은 것은 아무래도 관련되는 단체, 예를 들면 지구의날 행사나 이런 것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실천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환경관련 소식지나 보고서는 실천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비중이 더 많을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협의회에서 많이 할 것이고, 인력이 동원되고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관련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홍보지라든지 캠페인 이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지구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단체에 보조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많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예산의 흐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도 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받을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내용에 없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을 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구태여 ·····.
  비상근직인데 월 100만원이라면 유급직이라고 보기도 어중간하고, 무급직도 아닌데 월 100만원씩 지급할 사무국장이 필요합니까?
  물론 나중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짜겠지만, 규칙을 짜겠지만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1,200만원이면 25~26%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실천협의회가 모든 사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관의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실천협의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고, 인근 시군 중 환경관련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진주시나 거제시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도에도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갑현위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원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진주라든지 인근 대도시에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시에도 환경연합이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무급직도 아니고 유급직이라고 보기에도 어중간한 100만원을 사무국장의 활동 내지 보수로 정해서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한 분 담당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아직까지 이 사항은 논할 때가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에 기점으로 잡는 것이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
  사무국장이 유급직인데 이 수당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에 무슨 사무국장의 수당이 1,200만원이냐?” 해서 예산을 아예 깎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이 좋고, 마땅히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인데 ·····.
  어쩌면 진주나 이런 지역보다 우리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배정할 때 모양새 있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억원쯤 될 때는 사무국장 수당이 2,000만원이라도 되지요.  그런데 5,000만원에 1,200만원은 승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시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거기서 제3장이 없었는데 3장 23조에서 28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최갑현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상 환경연합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행사는 공무원이 주도해서 해야만, 모든 보조단체의 행사가 공무원이 주도하면 잘 안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또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런 데는 전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환경연합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천시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돈 지원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 저희들은 「푸른사천21」을 보다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푸른사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최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무국장에게 월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지원도 해야 하겠지만 좀더 두고보고 시일을 두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 문제는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한 것이지 ·····.
최동식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려면 사무국장의 활동비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해서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처음에 협의회 위원을 20여 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YWCA에서 이야기하는 30명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것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조례에 의한 하위계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보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하위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환경위원회가 있고, 「푸른사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로써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인원은, 구성되는 인력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는 다르게 구성할 ·····.
성재윤위원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면 경비가 나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도 사람이 모이면 우리 행정에서 밥이라도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 분들에게 밥을 사 주고 수당 내주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밥 사주고 수당 주고 해야 하는데 협의회에 30명이 필요하면 위원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협의회를 없앤다든지 할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회 인원도 16명이나 되고, 협의회 위원도 30여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단체에 인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협의회는 20여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단위에서 실천하는 것이지 인원이 많아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협의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 위원이 30여 명이라고 하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각 읍·면·동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생겨나야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협의회 회원은 30여 명까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YWCA 김분자 회원이 30명으로 하자고 해도 행정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의 회원은 20명만 해도 출범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에 16명이고, 협의회에 30명이면 다 뭐 할 것입니까?
  다 「푸른사천21」을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고 협의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위원회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실천협의회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진주시가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2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동식위원  진주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3배가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으로 「푸른사천21」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봐 주시면 ·····.
성재윤위원  협의회에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더 단결이 안되고, 더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실무적으로 임해 보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규칙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규칙안에는 정책분과와 실천분과로 나누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분화단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성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 보는데 사실 가보면 오늘 이 위원회에서 만난 분이 내일 다른 위원회에서 만나지고, 내일 만난 분이 모레 만나집니다.
  지금 위원회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성위원님 말씀처럼 이 행사는, 이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야무지게 하려면 지역에 있는 환경연합이나 각종 행사에 따른 환경사업 보조·지원 형태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해 봐야 협의회 자체가 형식적인 회의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위원회 숫자를 좀 줄여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쉽고, 2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30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회의도 되지 않거니와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
  숫자가 좀 많습니다.  좀 줄여서 그런 예산을 차라리 지구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30명이면 위원회 위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30명 이내라고 정해 놓으면 나중에 26~27명 정도 될 것입니다.
  차라리 20여 명으로 해서 15~16명 정도 되어야지 인원을 안배해서 ·····.
  나중에 가 보면 거의 다른 위원회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은 좀 줄이는 것이, 그런 예산을 다른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푸른사천21」이 발전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은 아주 다른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4명, 우리 ·····.
최갑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꼭 대학교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환경연합에 가보면 전문가들이 많고, 또 형식적으로 앉아서 얼굴 한번 보여 주는데 대학교수가 어떠니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분석을 할 것도 아닌데.
성재윤위원  사실상 대학교수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위원회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명 내외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 다.
  대학교수 데려와서 앉혀 놔 봐야 이야기 몇 마디 하고 수당 받아가고 ·····.
  좋은 것 아닙니다.
  위원회도 인원을 좀 감축해서 하는 것이 진실한 환경을 위한 협의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저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관련조항 신설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환경기본조례 내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요.
  경상남도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유사한 조례를 신설한 시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신설한 시군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은?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했고, 그 외 많은 시·군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좀 있다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조례는 의결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숫자 관계는 여기에서 이대로 하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조례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푸른사천21」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
이인효위원  꼭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필요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환경보호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푸른사천21」의 실적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참여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무슨 브랜드화 해서 교수를 초청하고, 낙농이면 낙농, 하우스면 하우스 해서 몇 개로 나누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얼마 이상을 지원하고, 위원을 21명인가로 해서 구성을 하고(3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으로 우겨서 21명인가 구성하고) 이랬는데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조례만 제정해서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천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난 연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문제는 좀 그렇더라도 이 조례만은 통과를 시켜 주십사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최갑현위원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꼭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좋은 것인지 나는 참 답답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는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푸른사천21」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시키고, 내실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큼은 좀 의결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해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어떤 분이 위원회를 하고, 협의회 30명은 어느 선에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는 것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위원회 참석수당은 16명, 어디까지나 참석을 16명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추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니까 위원회 하실 분들이,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는 어떤 분야에 있는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상은 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위원회 위원은 기 15명이 위촉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분들이 전부 협의회에 다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과 협의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대충 구상해 보신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교수 몇 명이라든지,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충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전문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읍·면·동에 한 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구상도 아니고,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로 ·····.
  협의회도 위원회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아까 우리 성위원님이나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비슷한데 통합식으로 해서 차라리 위원회 위원을 20명 정도로 하든지 해서 협의회를 없애든지 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당은 안 나가더라도 경비가 좀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나름대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고생은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수당이 없고, 점심을 한 끼 사 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에 예산이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이 어느 정도 ·····.
  우리가 추정하기를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액이거든요.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위원회는 어느 정도, 어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것이라는 것과 협의회는 어떤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 구성을 할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상안도 없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무작정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내실이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 묻는 것인데 나름대로 초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한,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환경에 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진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잘 들어야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만 여기에 따른 의견을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니까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협의회는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3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동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토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 위원 30명을 20명으로 감축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25항 사무국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정회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토론과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  여기 재정자립도 집행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집행부가 청소 환경 관계로 서면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이 자체도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정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 결산서가 배포되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받아 보았을 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
  결산조치가 되어지게끔 ····.
  대외적으로 공포될 자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최갑현위원  지금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재정지방자립 조서가 나올 것인데 ·····.
  이 재정자립도 43.92%가 맞는가 틀린 것인가 예산상 부기책을 가져와 보시면 ·····.
  이것이 뭡니까?
성재윤위원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36%, 43% 이렇게 나옵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담당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안 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정자립도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세우는 재정자립도하고 여기 결산기준에서 세우는 재정자립도의 서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세외수입에서 세입결산액만 기준으로 내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세입결산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쓰는 재정자립도는 21.87%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이 맞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의논이 되었는데 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수가 정확한가 하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간단하니까 그 계수를 정확하게 한번 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잠깐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산담당주사님!
  여기 결산검사에는 그렇다고 보고, 우리 사천시 전체의 총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쓰는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에 21.87%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22%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부세하고 그런 작업을 쓰는 데,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결산총액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맞고, “대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얼마다”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하는 그런 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저희들은 ·····.
성재윤위원  예산담당주사!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성재윤위원  재정자립도라는 용어 자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 박태정  저희 예산파트에서 쓰는 재정자립도는 총예산에서 우리 자체에서 받는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이 포함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해 가지고 총예산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87%, 당초예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식이, 재정자립도를 내 놓은 서식을 보면 세입결산액 분의 자체수입(자체수입/세입결산액)에 지방세+세외수입 해 가지고 100을 곱해서 %를 내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다 이 말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작년에도 많이 늘고, 이렇게 높습니까?
  계산 법칙, 금액만 나오면 잘 알 수가 있는데 ·····.
○ 예산담당 박태정  세입결산액이 2,406억 3,258만 1천원이거든요.  세입결산액이요.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 1,056억 9,529만 2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곱하면 32.92%입니다.
최갑현위원  작년에 32.92%요?
성재윤위원  43.92%, 작년이 36.3%입니다.
최갑현위원  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성재윤위원  이 책(세입세출결산서)에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승인금이니 교부금이든지 보조금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성재윤위원  여기에 대한 총괄 세입에서 우리 지방세, 아까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에서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 부분이 다 들어 있거든요.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성재윤위원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
○ 예산담당 박태정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세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이월액이 세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이 포함된다니까 ······
○ 예산담당 박태정  예,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재윤위원  이월액이 엄청나게 ·····.
최갑현위원  이월액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그것도 다 포함이 ·····.
최갑현위원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수입에 잡는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금액을 전부 수입으로 잡습니다.
최갑현위원  자체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공식하고,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규정하고 금액을 한번 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월된 것도 우리 시 수입이 있고, 다 틀린데 우리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재정자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결산하는 부분에 ·····.
최갑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금액에는 분명히 국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체를 자체수입으로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결산하는 분야는 세입으로 들어 와 버리고요.
최갑현위원  그것은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현행 기획이면 기획, 세무, 재무가 되어 있으니까 법규가 있으니까 그 법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월되는 것을 전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자립도를 올린다?
○ 예산담당 박태정  일단 어차피 올라오는 세입이다 보니까 세입에 포함해서 그렇게 재정자립도에 ·····.
최갑현위원  넘어오는 세입이라도 우리 자체수입이 있고, 아닌 수입이 있는데 ·····.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맞긴 합니다만 일단 ·····.
○ 예산담당 박태정  결산서를 작성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회계과에서 갖고 있지만 지금 제가 못 가져 왔는데 그 지침에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 이월금이 많으면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 예산담당 박태정  예,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최갑현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못 했다는 거꾸로 그런 문제도 나와지는데 ·····.
  이상하네!
성재윤위원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니 이월금 전체를 예산에다가 포함시켜 자립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예, 저희들은 특별히 보통 때보다 한 600억원 정도 넘어 와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럼 나중에 2003년도에는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렇게 많이 넘어 왔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몇 억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현 단계에서는 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올해도 만약에 태풍이 와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서 돈이 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
  그러니까 매년마다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계수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갑현위원님!
  보충답변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정복영   최연조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2인
  민원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