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
3.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3.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15시04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 5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 볼 필요가 없고, 과별로 된 요지서만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4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연근해 구조 조정사업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해는 아닙니다.
  연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구조조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3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척에 소요될 돈이 14억 7900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소형어선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어촌체험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서포 다맥지역에 공사가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종합안내소, 상하수도, 해안산책로 해서 미리 국·도·지방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1억 4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연성위원  물량장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물량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권위원  주차장 조성인데요 처음에는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주민들이나 바다에 관련되는 분들의 소지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설명을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당초에 이것을 계상 안 한 것 같으면 2,000㎡ 이상일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1,000㎡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이 부분을 바다를 매립해서 합니까, 육지 부분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육지부분하고 바다부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종권위원  매립이 되면 바다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관계되는 자료를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안도항 선착장 신설에 대해서 본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원을 올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이 자체도 당초 도비가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 2억원이 내려 왔는데, 시 재정 형편이 안 되어서 예산 부서하고 우선 1억원만 확보시키는 것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종권위원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빼어 놓았다가 지금 사업 연장이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연조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어느 학교가 아니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특례법 제5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세대 이상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부과된 것이 767건에 8억 4300만원입니다.
  환급한다고 결정한 것이 160건에 1억 6900만원, 부과 취소, 미수납자 62건에 6100만원, 이의신청 각하된 것이 8500만원, 이의신청 미 제출자 468건에 61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급 조건이 최종 거주 90일 이내 감사의 심사 청구를 한 자 또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자가 하는데 왜 환급이 되었느냐 하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도 1월28일날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 당초 법이 헌법 불 합치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개정된 것도 위원회 결정소지가 근 100%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법 절차를 갖춘 사람들에게는 먼저 환급을 시키고, 국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이기 때문에 환급을 하는 특별법을 지금 입안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전체 환급이 되어져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마곡, 내구 마을단위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돈이 하수사업소에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업소는 시설부대비도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과목설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돈은 보태면 똑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마도, 저도 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마을안길포장 용역비가 변경된 내용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119페이지 마도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마도, 저도지구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용역 변경 계획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 2000만원은 마도지역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변경용역 의뢰가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도 안길사업비로 아마 대체가 되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용역을 못하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마도 안길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 건설과장 강상민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져서 아마 대체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업비가 넘어오니까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비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119페이지 용정마을 교량가설이 지난 5월달 추경에 약 1억 8000만원 했는데……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싶어요, 몇 달이 지난 뒤에 5600만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1억 8000만원짜리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저도 그 위치를 잘 압니다.
  1억 8000만원짜리를 놓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몇 달동안 이런 진단을 이렇게 내니까 근 30% 정도쯤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다보면 30%, 40%, 50% 차이가 나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차이가 나는 걸 했어야 되는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1억 8000만원짜리 다리를 놓는다고 해 놓고……
○ 건설과장 강상민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5600만원을 갖고 다른 읍면에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맞습니다. 그런데……
김기석위원  1억 8000만원짜리 다리 놓으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답변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강상민  김기석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용정마을 교량가설을 저희들이 교량자체만 해 가지고 길이가 25m, 폭 5m로 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한 1억 8000만원하면 되었는데 포장된 농로가 하나도 안되어서, 접속도로가 좁다 보니까 농로가 156m로 연장을 해 주어야만 교량하고 연결이 됩니다.
  되고, 용정마을 안길교량이 조금 높다 보니까 안에 배수가 채여서 배수로 관을 800mm로 약 25m 정도 배수를 빼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 물량이 조금 늘다 보니까 한 5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김기석위원  교량 폭을 5m 짜리 할 이유가 없어요, 4m만 해도 중차량이 다 통행되고, 25m인데 5m짜리 한다고 교량이 됩니까,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느냐는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5m도 할 수 있고, 25m, 4m 하면 안 됩니까? 중차량이 오면 이왕 하나는 못 갈 것인데, 그리고 그 당시 일을 할 때 접속도로도 사업비를 다 포함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겠는데…….
○ 건설과장 강상민  그러면 충분히 이해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동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참고적으로 아까 나누어 준 유인물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계획했는데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해야만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저번에 향촌동 인근마을에 산림환경연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8,000몇 백만원의 예산이 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여기에는 사업비라고 올라 와 있는데, 그 예산이 사업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전체적인 사업비,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성위원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연성위원  알았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8월8일 호우피해 때 중앙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현재 시비만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알았어요.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주택침수 수리비 17세대가 어느 지역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주택 17세대는 중앙상가 일원입니다.
박종권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박종권위원  이것이 주택 수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침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수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이것이 보상비 명목으로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지로 지정이 안되어도 사실상 보상비로 지급되는 예가 되면 다음에 다른 데 일부 침수가 되더라도 지급이 다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사실상 옛날 매미 때도 중앙상가 일부하고 다른 데도 재해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한 300만원씩 나갔습니다.
박종권위원  지정이 되어서 그때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선구동 지역만 해도 11억원을 보상받았는데, 상당히 많았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 관례가 되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될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1000만원, 102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은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비가 오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여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향촌도 작년, 재작년에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박종권위원  매미 때문에 사천시 전체에 보상을 다 받다시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농작물 복구비 관계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농작물 복구비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확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어디라고는 들먹이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서운하게 빠진 모양인지 저한테 전화가 온 일이 있어서…… 빠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후일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챙겨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진삼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진삼성위원  번져 나가는 만큼 손이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주변을 오면서 보면 온 산이 뻘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산림청 산림보호국장하고 중앙 관계연구기관, 관계사업소에 관련되는 30명이 오전 10시30분부터 저희 관내 현장 확인을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예산제안 설명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육안상 나타나 있는 부분은 한 1만 여 본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이면 우선 육안상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제거가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10월말, 11월말, 12월말 또 내년 4월말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볼 때 한 7만 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본 하면 사업비가 한 2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추세이고, 지금 단 본을 제거하다보니까 오늘도 발생된 문제점이 모두 베기를 해서 앞으로 대체 수종인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현장에서 토의도 하고, 오후에 사천청사 3층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소 관리과장입니다.
박종권위원  앞에 설명자료하고 지금 통합보건소 신축사업계획서 하고 사업비가 틀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뒷면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가 본 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여기 추경에도 시비는 없애 놓았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라가서 다음에 시비를 붙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사항인데, 박위원님 방금 보신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을 2002년도 12월21일날 우리 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박위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계획서를 올렸더니만 2004년도에는 탈락이 되었어요, 2005년도 신청을 했더니만 그 때는 분위기 자체가 우리 시를 조금 이해해 주는 공무원인 기획관리실장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딴에는 힘을 써서 사업비를 확보 해 온 겁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2002년도에 16억원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때 돈은 16억원이 아니고, 37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37억원?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위원  사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양지역에 보건소가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존속을 시키고, 안 된다는 쪽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과장님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왕 확보되어야 될 시비 부분을 없애놓고, 나중에 도비 맞추어서 시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당초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할 때는 시비 3억 5000만원까지 합해 가지고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담당 김식일  농정과장은 도 출장으로 농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2005년도 과수원 정비 지원이 있는데 정비라면 무엇입니까?
○ 농정담당 김식일  기술지원과장이 잘 아시는데……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간벌사업입니다.
김기석위원  같이 물어 보면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 업무는 기술지원과 소관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간벌사업인데  반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삼성위원  지난번에는 간벌사업이 44만원인가 40만원인가 그랬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우리 시 자체 간벌사업이었고, 이것은 중앙 간벌사업입니다.
진삼성위원  이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신청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진삼성위원  다 받아 놓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해당 농가는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100농가에 63.3㏊ 신청을 다 받아 놓고 돈은 내려 왔는데 11월이 되면 낙엽이 되고, 수확할 것은 수확하고 나서 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김기석위원  행정도 은행이 정주 활동하듯이 찾아다니면서 돈 몇 닢 있는 것을 유치하듯이 앞으로 행정도 뻔히 보이잖아요, 행정도 정주활동 하듯이 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물어 볼 것인데 물어 보지도 않던데…….
진삼성위원  단감 작목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시보를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
진삼성위원  위원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연합미곡처리장은 서부에 있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진삼성위원  도비가 2억 2500만원인데 먼저 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돈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래서 이것은 도 재정지원사업비를 우리가 지원 받은 것인데,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억 25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도비 재원이 2억 2500만원이 더 있었지만, 2억 2500만원을 확보 못하고, 1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삼성위원  먼저 번에 조합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억 7000만원인가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농림부에서 이미 사업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농림부도 탁하잖아요, 수매를 안 해 주면서…….
  지금 이 사업은 농협 자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관내 농민들의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자체사업비에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도비 2억 2500만원이 오는데 시비 1억원이라도 갖다 붙이면 안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번 지원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김기석위원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일단 이번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가고, 차후 사업이 있다면 일관성이 있는……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지원에 지원을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예산 불부합입니다.
김기석위원  예산 불부합입니까?
이연성위원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단감작목반 집수정하고 용수고로 정비 사업이 삭감된 것이 왜 이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FTA신청을 해 놓고, 확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불투명 상태에서 수청 지역 기반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기반조성계에서 정동 수청 단감지역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한 예산안을 이중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격납고 수리 보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담당,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동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오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6시02분)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와 실무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강민구 실무담당자입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부족한 공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경상남도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천읍 두량리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11만 7,036㎡ 약 35,4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업체는 19개 업체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도로개설은 781m가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수송기계부품 전문단지로써 자동차 운송장비와 기타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91억 6300만원 중에서 지금 기 확보된 것이 60억 8800만원,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할 금액이 30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방채로서 내년도에 승인사항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시비,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 있는 것이 지금 확보된 금액을 표시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국비 표시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지방채 보조자료를 한 번 봐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예산사업비는 9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보조가 25억 6700만원, 융자 7억 800만원, 도비, 시비가 각 1억 7700만원, 지방채 55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60억 8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국비가 총 25억 6700만원 중 현재까지는 4억 8800만원과 지금 내년도 내시된 것이 3억 8700만원입니다.
  이래서 부족액이 16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과 융자 7억 800만원 해서 내년도에 24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부족 미지급된 1억 6920만원은 내년도 사업이 준공되면 국비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7억 800만원 융자 이율은 현재 5%입니다.
  지방채는 이율은 3.5%로 낮기 때문에 융자를 안 받고, 이율이 낮은 지방채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사업으로 방금 나누어드린 지방채 보조자료 한 장 짜리입니다.
  지방채 발행시기는 내년입니다.
  상환연도는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3.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2004년도에 받고 난 이후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월26일까지 추진 진도를 내놓았는데 그 다음은 9월30일까지 실적이 더 있습니다.
  금액 대비가 91% 되어져 있는데 현재 98%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인원은 57명 중에서 52명이 보상금 협의가 다 되어졌습니다.
  현재 남은 5명은 묘지가 3기가 있고, 미 등기된 것이 1명, 보상가 불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면 협의가 다 가능하도록 환원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기채승인이 되고 나면 이달 중으로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0억 8800만원 확보 중에서 보상비  46억 69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약 11억원이 남습니다.
  금년도에 11억원 남은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10월달에 총괄발주를 해서 11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부족분 24억원이 기채 승인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발주를 하고 나면 내년 1월경이 되어서 입주 분양공고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3월달에 분양 업체 심의와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전부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비지방채발행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비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28일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0월5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코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8월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을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던 것을 행자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서 발행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채발행 사업별 승인제도를 총액한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기준금액은 130억원입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79억 3400만원이며, 기 55억 3400만원은 발행하였고, 잔여액 24억원을 2006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승인 요구한 금액 24억원은 내년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내의 금액으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지방채 승인이 내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130억원을 초과 안 했기 때문에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비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시13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보상비만 해당이 됩니다.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그리고 장기채를 넣고 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안 제3조)입니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30% 이내의 금액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 규정(안 제4조)입니다.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까지 소요액 679억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5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제도 시행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보상비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 결정된 대지의 보상비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금액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등 세입재원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12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중 매수청구 대상인 사유대지는 194,000㎡로써 679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부터 매년 대지매수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문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조문의 내용도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0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위법령은 도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정안입니다.
  소액 부징수 기준이 당초 6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이었는데 토지 가격의 1/100로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점용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점·사용료의 감면과 허가수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용어정리가 되겠는데 토석·사력 내용이 토석·모래·자갈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할계산을 매 1월을 1/12년으로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점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이것은 점용료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8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5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제2조의 소하천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을 건당 6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는 것은 「경상남도하천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조의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을 신설한 것은 「하천법」제39조와 「소하천 정비법」제2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의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월할계산”을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는 것과 “일할계산”을 “매 1일을 1/365년”으로 개정하는 것 등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되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제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주요 내용 2에 보면 소액 부징수 기준 6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100로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을 우리 시민이 할 것인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는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4필지에 지금 11만 4천원을 적용하는데 주로 소하천에 점용하고 있는 내용이 공작물 설치를 할 적에 아주 적은 점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대어보니까 인근 토지가격의 1/100을 해도 당초 보다 한 3% 정도 인상이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한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 폭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소하천은 보통 2m부터 한 10m 사이를 소하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하천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현황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한 2m에서 폭을 하다보면……
김기석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주로 공작물 허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지로 점용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거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것은 일부 2급하천, 우리 관내에 점용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은 도 조례로써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636건 정도가 해당되고, 이 부분은 점용료가 1년에 한 800만원 정도로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은……
○ 건설과장 강상민  아주 미세한…….
김기석위원  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없습니다.
  거의 공작물 허가 내용이 주입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시29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설명하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 포함 7인입니다.
  나. 피해신고,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 피해 신고서에 근거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신고, 다. 현장조사, 해당 읍·면·동장이 리·통장 또는 반장과 협의 농업인의 입회 하에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보상금지급심의 결정통지, 마. 지원금의 지급,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에 의거 지급하되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함입니다.
  주요토의 과제 없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금년9월5일날 해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5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기준 및 구체적 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산 연접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멧돼지, 산토끼, 노루,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의 피해보상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의 조례로 지원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시 환경부 고시기준과 상이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의 시기(파종기와 결실기), 피해규모책정 등 피해액 산정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지금 산출기초 피해액이 애매하지요,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잡았습니다.
이연성위원  객관성 있게 잡았으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산정된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농산물 중에서 최저 소득의 범주에서 제일 낮은 소득이 60만원 짜리라고 볼 때 1/3인 100평 피해를 받았을 때 기준을 2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최저 소득 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서류(감자, 고구마), 콩 등의 일반작물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소득이 나은 작물들의 소득을 100평이니까 1/3로 나누어서 책정한 겁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주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무조건 농민들 편에 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으로는 100평하면 많은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촌에서 고구마, 감자 100평의 예를 들면 아주 큰 것입니다.
  아주 크고, 현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이 고구마, 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시기하고 파는 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00평을 50평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1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적정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하는 조례안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사료가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로 볼 때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과 적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으로 규칙으로 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나는 피해도 이제까지 농업재해기준에 따른 피해 조사요령에 따르면 피해면적이 충분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농업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주고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300평 단위에서 최소단위 3분의 1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적정하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반문을 하겠는데요, 500평에 작물을 심어 놓았는데 멧돼지가 띄엄띄엄 밀었을 때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될 계획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제가 위원님들한테 농작물피해조사 요령까지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농작물 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이미 기준으로 고시해 놓고, 그 요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기술센터가 몇 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센터가 224개입니다.
김기석위원  124개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자치단체가 246개 되는 중에서 244개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조례안을 만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금 2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전국적으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진주시하고 강원도 양양군하고 2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빨리 해 가지고 좋을 것인가, 늦게 해 갖고 너무 농업인에게 어려움을 많이 줄 것인지, 출발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 갖고 어떤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 보상하게 될 때 동시 다발적으로 5,000평에 작물을 심었는데 피해가 생겼다면 자체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법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해서 따라 갈 겁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된다고 보기 때문에 후속 조치인 규칙에서 지급방법과 보완사항들은 환경부에서 발효되는 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기석위원  2005년도 것은 결실기가 다 되었고, 이것이 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 고시도 나와 갖고 우리가 뭔가 제정을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 되는데, 더 연구하고 검토해 갖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런데 이 조례를 발효되기까지는 관내 농업인의 애절한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시가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까지 먼저 나와서 접근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기석위원  상대가 교묘하게 조건을 달아서 들어 올 경우가 생길 때 쌍방이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호야생동식물을 위주로 하느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반 동식물을 위주로 따라 하느냐는 것은, 제가 앞서 환경부 고시를 감안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호대상하고 피해를 주는 조수하고는 범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환경부에는 동물을 보호하려고 규제하는 목적이고, 오늘 여기 조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농업민을 보호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설령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법에서 동물목적으로서 보상지원금이 많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업인의 권익에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겠으며, 10월7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