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5일(토) 오전 10시22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정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지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시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어제 제2차 회의시 김수성 위원께서 청사건립위치선정에 따른 현지여건 확인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금이 25분이니까….
  15분 후에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차량 등 현지확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가는 것은 좋은데 가서 다시 돌아올려면 번거롭고 하니까 여기서 토론을 조금 거쳐 가지고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이러나 저러나 점심을 잡수시고 다 헤어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지수  현지에 갔다와서 토론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김봉권 위원  현지확인을 위해서는 정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반대 및 찬성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토론의 의미를 무산케 하는 내용의 의견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5지구나 8지구 중 어느 지역 지정에 찬성한다거나 어느 쪽도 지정을 반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토론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님?
이연성 위원  어제까지 토론을 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본회의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오늘 우리가 2개 장소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직접 그 장소에 안 가 본 위원들께서는 새로운 것도 느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느 곳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개 지역을 놓고 볼 때 향후 어느 곳이든 2개소 중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한 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둘러본 2개소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분묘가 몇 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수반해서 앞으로 철거해야 될 인가가 몇 세대나 있는 등,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받아 가지고 다음 번에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일단 특위에서는 차기 회의로 보류해서 종결을 지우고 본회의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지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일삼 위원  조병곤 위원님 제안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중대사인데 우리 특위가 지난번에도 한번 열렸습니다만 그것은 끝이 났고 이번 회기가 오늘까지 아닙니까?
  사실상 회의가 오늘까지 3일째가 아닙니까?
  이 중대사를 3일 동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심사숙고 했지만 너무 졸속하지 않았나 라는 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현지를 다 답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위원님들도 지역의 여론도 수렴할 필요성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곤 위원 말씀과 같이 이번 회기에는 처리를 하지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또 우리 특위는 계속 존치가 될 것이니까 다음 회기가 안 열리더라도 특위는 열릴 수 있고 하니까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찬성을 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찬성 발언이지요?
서일삼 위원  예.
배상근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양 지역의 불신만 생깁니다.
  어제 밤에 KBS에서 보도가 있어 이것이 오는 17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대다수 양쪽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끌어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18명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마음만 들여다보고 하는데 어느 장소를 정하든지 오늘 여기서 조금 토론을 해 가지고 아까 이연성 위원 말씀과 같이 종말을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 텔레비전 방송에서 온 사천시가 다 알도록 떠들었고 또 저쪽 사천지역에서는 사천청년봉사단체 같은데서 나와 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쪽 저쪽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제오늘 3일 동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조병곤 위원님이 특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토론시간을 보내 가지고 17일날 본회의에 가서 끝맺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연성 말씀에 찬동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토론을 계속하자고 했는데 토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연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근 위원님은 동의발언이지요?
배상근 위원  예.
○ 위원장 정지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연성 위원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고 조병곤 위원의 말씀에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상근 위원  표결을 해서 동수가 났을 때는,
○ 위원장 정지수  그것은 나중 선택에 따라서 가부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근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정지수  그것은 과반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이 안은 두 개의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표결방법을 하는데 있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김봉권 위원  표결방법 뿐만이 아니라 방금 나온 동의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지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조문래 위원  20분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 10분 정도….
○ 위원장 정지수  방금 김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이 너무나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 위원장 정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할 것이 표결방법인데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표결방법이야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되지요.
  누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특위 보류하자고 했다, 본회의 넘기자 했다, 누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아까 토론시간인데 이연성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토론을 종결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토론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장님 빼고 17명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선정이 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님 빼고 17명 전 의원이 참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김홍 위원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표결부분은 17일까지 회기기간이니까 17일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지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을 종결한다는 말을 왜 안 했냐면 그 다음에 바로 표결순서가 나오니까, 아까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토론할 위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17일로 연기하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김현철 위원  17일까지 아닙니까?
○ 위원장 정지수  아닙니다.
  17일은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오늘로써 특위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지수  예.
김봉권 위원  오늘로써 특위가 끝나게 되면 조병곤 위원께서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회의를 하자는데 그때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구성이 아니지요.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 특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특별위원회는 회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지수  예?
김봉권 위원  특별위원회는 회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문래 위원  안 그렇지요.
  왜냐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느냐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보류가 되면 본회의에 넘길 필요가 없고,
  이연성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해버리면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특별위원회는 자동해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류 쪽으로 나왔다면 본회의에 안 넘기고 자동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근 위원  방금 조문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보류를 하자는 것으로 오늘 끝을 맺지 말고 한 달이면 한달, 며칠이면 며칠 이렇게 보류를 하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특별위원회는 회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서일삼 위원  제18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특별위원회 회기는 관계가 없는데 제18회 임시회 회기 안에는 특위가 오늘로써 끝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18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도 특위는 존재합니다.
  제18회 임시회 회기 안에는 특위가 끝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제3차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로써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17일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4차 회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철 위원  그렇지요.
김봉권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끝이 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방금 두 분의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17일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또 한 분이 불참되면 또 연장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것을 개인사정 제쳐놓고 오라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이 불참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의회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연성 위원  자, 이제 서로 마음을 풀고요.
  서로 화해 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은 의원발의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국에서는 그 관계 법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사계장 이호래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17일날 회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결의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오늘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하고 특위는 일정만 끝나는 것이지 특위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문진기 위원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특위를 열어 가지고 그때 가서 표결에 붙여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문진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조병곤 위원의 말씀과 같이, 사실 장소, 부대 적인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분묘라든지 민원이나, 양 지구에 담당 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위원들이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7일날 결정해 가지고 보류하는 것이나,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표결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민들이 보는 정서가 의원들 자기들끼리 경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특위는 살리면서 이 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또 다음 회기 때 본회의의 가결로써 결정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문진기 위원께서 우리 특위에서 안고 그대로 보류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첨가 발언이 나왔는데, 이 쟁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시민이 보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냐고 제안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이연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오늘 종결을 지우고 17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여 표결로 가닥을 지우자는 말씀, 상반된 두 가지 안이 양쪽 다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그 가부를 결론 지우는데 표결로 하되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자는 문제는 10~20분간 정회를 하여 생각을 해 가지고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진행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쫓아서 그대로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만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방금 또 문진기 위원께서 양쪽에 동의가 채택된 안건을 놓고 이왕이면 특위가 존속하면서 그대로 보류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을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갖고 가느냐 보류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표결한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 지우느냐 하는 것을 표결로 하느냐 그대로 특위에 보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지수  아까 이연성 위원의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자는 안 하고, 조병곤 위원의 보류를 시키자는 안 하고 두 가지가 나왔고 또 문진기 위원께서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아볼 것은 더 알아보고 시민의 여론도 듣고, 보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연성 위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그렇다면 위원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제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지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조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 쪽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진기 위원  단, 보류 쪽으로 해도 아까 조병곤 위원이 제시한 묘지나 민원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양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시민들에게 이래서 이랬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지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