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2.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탁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탁석주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7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6월7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6월28일 본 승인의 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이 4293억 442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45억 9953만원, 세계잉여금은 1147억 4472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2건에 2억 5161만원이며, 계속비는 신청사 건립 외 16건에 427억 87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비 3건에 1억 17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외 283건으로 788억 5300만원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잔액은 66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흡 외 8건으로 세입분야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전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여, 사업추진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 등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월액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기타사유로 과다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고, 특별회계의 사업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각 특별회계마다 목적과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실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탁석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5월29일 제갑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6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이신 제갑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려운 세대의 수급권 보호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6월5일 이정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6월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이신 이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용 중 제5조제1항 및 제23조, 부칙 제3조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2007년6월7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동년 6월1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5월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동년 5월18일 제11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 보류하였다가 동년 6월28일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시 총정원은 변동 없이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로 되어 있는 혁신전담기구 인력 5명에 대하여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명문화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교육발전에 사용하는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수인재 육성은 물론 관내 소재 학교의 우수학생 확보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급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치원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고, 법령제명을 수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법령 조항을 수정 일치시키고, 제명의 변경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9월중으로 준공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물론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같은법에 의거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사항과 두량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재산세 경감사항을 추가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5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기업도시가 유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을 우려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동일사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6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9일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인 사천시체육회 소유재산의 기부채납과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곤양·서포면 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건물 3동, 토지 23필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처분재산인 취수장 및 도수관로 부지 지분양여는 구. 삼천포시와 한전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본약정 및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후 취수장과 용배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 공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당사자간 공유를 하지 않고, 삼천포시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한 것으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화력본부 고문변호사를 면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자치부에 법률 검토 요청을 하여 공문으로 회신 받은 결과 등기착오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분을 분할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일한 의견이므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9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향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5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5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6월19일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강동 540번지 구. 양계단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지로 확정된 지구로서 본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총 대지면적 51,612㎡에 291동 주택 중 12동은 상태가 양호하여 존치하고, 255동은 1986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단독으로 개량하며, 24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거하고, 지구내 323㎡의 소공원을 조성하며, 도로를 3개로에 512m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된 상위법령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총무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8일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유자
  의        원이정희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