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사천시의회 의원(김기석) 청가동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김기석) 청가동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벽신동 이종엽 님 외 20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18일간으로 6월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07년6월5일 이정희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과 사천시장으로부터 2007년5월28일 제출된 용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07년6월7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9건을 6월8일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최인환의원, 이문상의원, 제갑생의원,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0시4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갑현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선거구 소속 최갑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천시와 진주시의 일부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지역 통합논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95년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도·농 통합시로 출범하여 12년만인 지난 5월10일에 21세기 미래로 우주로 힘찬 나래를 열어나갈 사천시 통합 신청사 개청식을 가짐으로서 사천시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광 및 첨단항공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출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통합초기에는 인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여 서부경남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사지방산업단지 주위의 읍면지역은 생동감 넘치고 장기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수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시장경제의 불황과 구. 삼천포청사의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동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동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삼호조선소 유치와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삼호조선소 유치와 더불어 삼천포 신항만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국도3호선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동지역 산업시설 유치의 애로점으로 거론하던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위해 12만 시민들과 800여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화합과 단합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일부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천시와 진주시의 양시간 통합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양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양시간 공동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적인 통합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 통합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양지역민들간의 정서적인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의 대화를 들어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양시가 통합이 되면 공무원의 감축과 경상비용의 축소로 인하여 남는 재원은 시민 복지비 등으로의 활용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1개 시가 될 시에는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15일 우리 사천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주·사천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론되지 아니 하여야 할 통합 논의가 일부 계층에서 쟁점화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양지역간의 중대한 내용은 섣불리 토의의 장소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웃 진주시와 우리 사천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각각 최대한 존중하며 양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에 보조를 맞추면서 실행 불가능한 양시간의 통합 논의는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김기석의원, 제갑생의원, 최인환의원, 이삼수의원, 탁석주의원,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갑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4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18일 제2차 본회의와 6월2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이정희의원입니다.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권리신장과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6월18일과 29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체육지원단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이정희의원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의회 의원(김기석) 청가동의의 건
(10시5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김기석) 청가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가가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의원으로부터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신병으로 청가 허가의 요청이 있어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6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유자
  의        원이정희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