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20일(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중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5. 사천시의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6.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7.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8.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중개정규칙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6.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중개정규칙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방청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 방송허가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석순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 강석순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 방청 규정중 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다섯건의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최정경 의원외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의회 공인의 규격을 불합리하게 여러표에 나열하던 것을 한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내용이고, 사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의원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의 발급책임자 직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직명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사천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은 진정서 처리부의 결재란을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된 직명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의회 방청규정중 개정규정안은 방청객 발행대장 결재란을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직명에 맞도록 개정하며, 사천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은 제3조의 허가절차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 신청서 외의 서식은 없음에도 서식의 호수를 기재하고 있어 서식의 호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발의안의로 별다른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사천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5.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까지 한건의 규칙안과 세건의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살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은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위원회간사 강득진  총무위원회 간사 강득진 의원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 취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999년 2월 2일과 1999년 3월 3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9년 3월 17일 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행정의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강조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 및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등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을 개방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무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례로서 노동조합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므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직장협의회는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회 회원자격 규정 등에 많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기관장과 소속 공무원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상경하애 분위기 속에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천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재는 재산 취득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전액면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므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에서 생략된 조례안들은 상위법과 조례상의 체제가 상위하거나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7.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8.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사천시오수·분뇨및조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득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절 제6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협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원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주요현안과 당면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붇드리면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6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강석순
  의원이목년
  의회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