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8월 2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제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정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정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경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8월 20일 본위원회의 네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하여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발의이유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부서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해양수산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명칭을 바로 잡아 의정활동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최정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삼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실과의 명칭을 기능이 부합하고 시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본청의 4국 26과를 2국 17과로 조정하는 가운데 9개과의 통‧폐합 5개과의 기능조정, 유사중복업무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가축 조정하는 안으로 총원 1,009명을 866명으로 조정하야 14.17%인 14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시본청은 현행 443명을 413명으로 조정하여 30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국은 현행 18명을 17명으로 조정하여 1명이 감축되며, 직속기관은 현행 138명을 151명으로 조정하여 13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현행 59명을 40명으로 조정하여 19명이 감축되고, 읍면동은 현행 351명을 245명으로 조정하여 106명이 감축되며,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14명, 6급 38명, 7급 25명, 기능직 55명, 지도직 9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출장소를 폐지하고 하부조직으로 관리과 및 보건진료센타를 신설하여 본청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금동 33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출장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출장소가 폐지되면 그 업무를 보건진료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합하여 기술지원과로 하고, 본청의 농정과 업무를 이관하여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례지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조성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1읍7면 10개동을 1읍 7면 6개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좌, 봉이, 향촌, 대방, 남양1,2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하여 동서동과 대방동을 합하여 동서동이라 하고 소재지를 현재의 동서동사무소로 하며 선구동과 동좌동을 합하여 선구동이라고 하고 소재지를 현재의 선구동사무소로 하며, 봉이동과 향촌동을 합하여 향촌동으로 하고 소재지를 현재의 남부농민상담소로 하며, 남양 1동과 남양2동을 합하여 남양동이라 하며 소재지를 현재의 남양1동사무소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 중에 동명칭과 소재지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고,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농어촌의 자가 소비용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사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액 1만원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액 300원과 토지 및 임야동기에 등재하여 발급하면 수수료 200원을 징수하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지난 2월 24일 공포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며,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 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면적이 서로가 일치하지 않아 공유재산 매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에 미달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 행정전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에 관련된 사항과 행정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깨진 유리조각, 나무토막, 이사나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폴리프로필렌마대를 제작 공급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5건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의 회기동안 많은 조례안의 심사와 특히 읍‧면‧동을 포함한 주요시설과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우리 13만 시민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강효정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강득진
  의원이인효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