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4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입니다.
  이상의 조례안 1건과 승인안 2건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4년3월18일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 실현이 필요하고 단속 대상 업소 수에 비해 시의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하는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지도 단속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내용 검토 및 심의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저촉되거나 상반된 내용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사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추가 고시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서포면, 용현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고시(3.577㎢)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곤명면 금성리 산 40번지외 15필지 28,280㎡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금성 토성지는 현재 학계에서 곤명현 치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또한 시기가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지로 1997년12월31 일 도 지정 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문화 유적지로 정비하기 위하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승인안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삼수  오늘 김기석위원장께서 서울에 출장 관계로 가셔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삼수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상하수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수도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하수도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200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61,000㎡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적으로는 하수도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와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처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하수업무의 행정조직체계상 지역개발국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처리장의 관리·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업무 분담토록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직 및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일원화하여, 동 조례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행정의 비능률성과 저해요인을 사전에 정비한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관련 부서에서 대책조치 중에 있어, 2004년7월1일부터 동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하수도지방공기업설치·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삼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2일부터 5일 동안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분야별 다양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차질 없는 시정 추진을 촉구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천시의회가 항상 깨어 있고,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싱그러운 새봄을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장김수영
  기획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정과장최인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