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1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1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심사보고!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심사안은 사천시조례 중 6개의 개정조례안과1 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사천시세감면개정조례안, 다음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12월 5일 제23회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기간 연장승인에 따라서 1997년도분 한시정원 감축 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정원이 3명 감축됨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므로써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 중 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서 1997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한이 1998년 말까지로 연장되므로써 그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내용으로 적부 심사제도를 신설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사천시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감면내용 중 향교재단 소유 자산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설명이 부족하여 유보하였다가 97년 12월 15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므로써 시한 만료된 시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고장의 유서 깊은 사적지인 선진리성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성입구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이 1990년 2월 21일 인상조정된 후 7년간 동결되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1997년 12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12월 5일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보건소조례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법규정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997년 12월 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12월 5일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외 7필지 면적 6,777㎡로 사천 상수도 정수장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천강의 수질 오염 및 잦은 고갈로 수용가의 급수 거부로 상수도 급수를 중단하고 광역상수도로 급수전환하므로써 사천 상수도 배수지는 활용을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단지 확장 개발로 정동, 사남, 축동지구 급수구역 확장 대비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사천읍 선인1리에 5,000톤/일 규모의 신배수지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재원마련을 위하여 매각토록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제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입니다.
  1997년 12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12월 15일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1998년도 우리시 분담금 263억 7,500만원중 기채승인된 12억 7,800만원을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 사용키로 하였으나 심사 중 보류되어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97. 12. 6)에 재상정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입키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강댐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동료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제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일 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병곤 의원, 이인효 의원, 조문래 의원, 문기호 의원, 진덕현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문진기 의원, 정지수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위원을 위원장에 간사는 정순갑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각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축조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7일까지 2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돌입한 국가경제의 긴박함에 따라 소모성 경비는 대폭 줄이고 긴축적으로 예산이 짜여졌는지를 살피고, 불요불급한 행사를 지양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이나마 시민들의 불편, 불만해소 등 생활편익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이 연계하여 집행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명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면밀한 계획과 준비 미흡,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한 사고와 복지부동한 의식형태가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소관 예산의 축조심사와 조정을 거쳐 회부되었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재토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와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어려운 진통을 거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3억 1,179만원이 증액된 1,577억 5,88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79억 6,602만 5천원, 특별회계가 197억 6,2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2.2% 보조금이 29.6%, 지방양여금이 7.8%인데 비하여 순수재원인 지방세는 10.3% 세외수입은 2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전체예산의 1.76%인 27억 7,46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의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예산은 청사의 위치가 확정된 연후에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여도 늦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에 따라 계상된 9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 5종 선수단 지원 1억 5,000만원중 97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관련 예산심사중 공무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으로 수련대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 참여한다는 의지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4,2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IMF관리 체제로 인한 외화낭비 억제책으로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를 삭감하였음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불요불급한 일반수용비, 민간실비 보상금 목에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여비 등 불급한 예산은 집행부와 동참하는 의미에서 솔선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재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1,577억 5,886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므로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개편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새출발을 다같이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더욱더 열과성을 다하여 13만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직무대리강광원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배상근
  의원김  홍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