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2년8월4일(화) 오후 2시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1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석유류등록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51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박일용제출)
3.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4.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5. 석유류등록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종권의원외 6명 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서명의원선출

(14시2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1일 이연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51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29일자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16일자로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폐지조례안과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외 1건의 의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29일자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1일자로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8월3일자로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댛나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이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3건 모두 오늘 상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1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박일용제출)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걸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임시회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1건의 의결안,그리고 1건의 건의안을 처리해야 하고 시정질문을 갖기 위해서 소집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8월4일부터 8월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8월 4일부터 8월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14시2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제안자이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3일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안경위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30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기초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8월1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초위원회 성안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집행기관의 의무, 공개청구권, 공개대상 정보, 공개청구 및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발의한 안건인만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의 내용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과 민주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_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14시2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한 총무위원회 위워장을 대신하여 서일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의원  서일삼 의원입니다.
  8월4일 오늘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형평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검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함에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 제6조 및 7조 규정에 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현행 각종위원회 위원출석 수당과 결산검사 위원 일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석유류등록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총무위원장직무대행간사 강상태제출)
(14시3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위원  황학진 위원입니다.
  8월4일 오늘 10시 제50회임시회 페회중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 제출한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경위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자 부총리주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 여부에 관한 의견조정이 거론된후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 등에서 본계획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이 보도된바 당위원회에서는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한 결과 공식거론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시는 도시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타시에 비하여 높은데다 목적세 신설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지방재정지원이 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에 따르지 못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므로 근본적인 격차를 해소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92년도 총세입 217억원중 교부세가 10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로서 금번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가 신설된다면 내녀부터 약 9억원 이상의 교부세가 매년 감소되므로써 자치화 시대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약화 되어지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목적세 신설을 반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사회간접 자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로 활용되어온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목적세 신설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전시민의뜻을 모아 건의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이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 실정에 비추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된 안건이고 또 다른 소관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보고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종권의원외 6명 발의)
(14시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8월6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조종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실마동 출신 조종권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인 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녹지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11명을 8월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5일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월5일 하루동안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8월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명의원선출
(14시40분)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예는 박일용 의원, 강상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알찬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도있는 활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2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윤병렬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문경열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율

  [보고사항]
  O 의안제출
  1.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7월16일 시장제출)
  2.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7월16일 시장제출)
  3. ‘92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7월16일 시장제출)
  4.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7월16일 시장제출)
  5.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7월29일 시장제출)
  6.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계정조례안(7월29일 시장제출)
  7.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7월29일 시장제출)
  8.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8월1일 총무위원회 제출)
  9.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월3일 총무위원회 제출)
  10.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8월3일 총무위원회 제출)
  11. 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8월4일 ~8월6일(3일간)
  1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8월4일 조종권의원외 6인발의)
  - 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녹지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상 11인)
  O 서명의원 선출
  박일용   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