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앚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 저희들은 199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 편성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항만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98년도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안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보고할 때 인건비나 공공요금,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다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고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중 금년도 예산액은 1억 9,784만 3,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억 8,34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사천읍 화장실 보수 사업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없어졌고, 곤명 정곡시장 부대시설 5,600만원의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써 1억 5,402만 5,000원, 인건비 6,684만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는 내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6,088만 5,000원으로 작년도보다 2,1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81만 1,000원이 감액된 936만 3,000원입니다.
  4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을 140만원이 감액된 5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25,000원이 증액되어서 75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120만원, 재료비가 작년도보다 74만 7,000원이 감액된 532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보다 155만원이 감액된 1,592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산업경제국 운영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일반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산업경제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인 1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작년도보다 741만원이 감액된 1,02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보다 388만원이 적은 1,1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전시운영 부담금으로써 당초와 같은 수준인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서 곤양시장과 서포시장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시비융자금 분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2,9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위원  427쪽 마지막 부분에 이차보전금 곤양시장현대화 시비부담융자금 이자차액하고, 서포시장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융자결정에 의해서 곤양시장이 20억 8,000원, 서포시장이 11억 5,000원으로 융자금 결정을 했는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 회수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협약을 해 가지고 은행돈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6.5%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의 6.5%에 대한 차액분을 이자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시비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위원  개인들이 시장을 하는데 융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시에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정부에서 융자결정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정부에 자금이 있으면 도비 부담이나 시비부담을 안 시키고 중앙정부 자금으로써 6.5% 저리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그렇게 안되니까 지방에서 40%, 도비 시비 20%씩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정지수위원  먼저 감사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농협 돈을 알선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자금을 빌려 썼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자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만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지수위원  아무리 특혜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세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야지요, 저는 이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삼위원  곁들여서 보충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방금 정위원께서도 다른 어떤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현대화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유재산을 시장번영회 사업주체에 매각을 해 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서일삼위원  사실 주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 주는 것만 해도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보전해준다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잘사는 사람도 도와주고 못사는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 사정이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이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장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꼭 사업을 하는 사천읍 거기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다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 재원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시비를 융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자금이 있어서 기금조성을 해서 융자사업을 하면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돈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이자 이차보전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진기위원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데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융자해 오는 이자를 우리가 문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시중의 금리와 정부에서 지정한 율이 6.5%인데 그 차액분만 문다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차액 분이라니요?
정지수위원  13%를 해야하는데 6.5%까지 차이나는 그것을 말하는 모양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6.5%는 시장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뿐만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돈을 알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우리가 알선해 준 죄로서 이자차액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알기 쉽게 하면 그런 현상아 되겠습니다.
문진기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 되면 그 상가가 개인재산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문진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가가 올라 가지고 돈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줄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진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재산증식에 대한 이익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알선해 준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현대화 사업이 되어서 그 재산이 우리 시유재산이 됩니까?
  개인재산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알기 쉽게 말해서 개인재산입니다.
문진기위원  우리가 시장을 시유지로 형성을 하여 거기에 세를 들고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개인한테 재산권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팔더라고 돈 남겨먹고 부자 되면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자차액을 물어주자는 그 말입니까?
  지금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처치곤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맡은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는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중요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물가관리, 시장관리, 석유류 품질유통관리, 가스안전관리, 통상, 즉 국내외 생산물품유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그 지역에 일어나는 경제업무를 맡고 있다는 뜻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문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현위원  426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인원이 6명인데 6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법상으로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도 방침에 보면 1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6명으로서 위촉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은 주로 소비자단체, 가스 하시는 분이 네 분, YWCA회원으로 6명이 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은 물가를 매주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상품목은 주로 총 104개품 목을 조사를 합니다.
  생활필수품이 48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이 56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품목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한 사람이 담당하는 품목 수는 101개 내지 10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를 하는 업체는 한 사람이 주로 141개업 체에서 177개 업체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월별 물가상승 지수나 생활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하여 도에 보고를 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덕현위원  진주시에는 물가조사경제기획원이라고 물가조사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지금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울산, 창원, 마산지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저번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네들이 지금 물가동향을 시에 보고를 해주는데 금방 과장 설명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모고 하는데 활용한다는 말씀인데, 여가에 물가동향 보고 올라온 데서 물가를 3.5%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5 ~ 6%가 상승했을 적에 물가대책위원회 회부한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욕료가 2,600원인데 이것이 물가하고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2,200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적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2,600원을 5일간 홍보기간을 두고 요금개시를 했는데 도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여 일부에서는 2,600원으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표을 떼고 세 번을 나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2,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만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현상이 되는데 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수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진주시 목욕료협의회에서는 물가가 오르는데 2,000원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사 보도가 난 것을 봤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요금표는 2,600원을 붙여 놨는데 그 업주가 자율적으로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2,000원을 받지 않는 답니다.
정지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장석기  기업지원과 소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과 일용인부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044만원인데 작년보다 64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2,125만원에서 올해 1,254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여은 생략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4만원입니다.
  기업정보전산망 이용료가 있고 고용촉진전산망 정보이용료가 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고용촉진심의회위원 참석수당, 기업제품판로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기업지원과 관내출장과, 고용촉진 훈련기관 정기점검, 국제기술 박람회 참석, 공업입지 실무연수회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정도인데 시책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월 20만원 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유망기업유치 추진활동과 기업체주변 민원해소 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1,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품 구입과 도주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직업전문하교 훈련생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394만원인데 이 금액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3,929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직청소년이나 영세농어민에 따른 고용촉진 이․미용학원, 요리학원, 컴퓨터 학원 등에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금입니다.
  이 금액은 450만원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을 위탁교육 시키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실무반, 세무회계관리반, ISO 품질인증 실무반, 전문기술가공기술 실무반, 품질경영과정 실무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향촌모래등 공장집단화 지역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400m,폭 3m 정도가 됩니다만 그 안에는 조선소하고 제재소, 식품업소 3개소가 있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파열이 되고 많은 균열이 있어서 아스콘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인데 디자인포장 개발업체 장려금, 디자인포장 개발원 정보회원 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술 교류전 출품업체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4억 4,5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 연2회 하는 원금이 102억 1,80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기채융자금에 따른 이자 계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포단지는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1,0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가 되므로써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을 잡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정기분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주계약에 따른 물가상승 차액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가 대체가 될 적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부지 땅값에 따른 계산이 되면 종전하고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3,000만원을 잡았고 농공단지입주업체 계약금 수입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13억, 송포농공단지 6,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도금 납부가 지연이 되면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약 2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과년도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를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농공단지 업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융자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해가 넘어가므로써 과년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24억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1억원인데 규모가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96만원을 잡았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곤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790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40만원으로 잡았는데 입주기업 대체위원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일부 파손 분을 수선하는 것이고 일부 농공단지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 낮에 불이 온다든지 수시로 고장나는 단지내의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805만원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부지환수 업무추진,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회수추진,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등으로 여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52페이지에서 6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35만원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시책교육참석 여비보상과 각종회의 참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책교육참석여비, 농공단지업주업체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융자금을 계속 시비로써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5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출예산에 3억원의 시비로써 융자금 기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 9%가 되는 은행이자를 잡았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8,250만원입니다.
  8,250만원은 저희들이 2천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억 2,000만원이 확보된 것하고 1998년도 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면 그 이자를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7.5%, 우리 시가 이 기금에서 차액 되는 금액 3%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경영안전자금, 구조개선자금, 모든 자금은 지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지금 일반회계에 3억원이 잡혀있는 것을 기금을 잡아 가지고 8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은행에서는 4 ~ 5배의 기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4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국비지원 실비보상, 고용촉진훈련 참가다 보상해서 국비 3,900만원에 시비 1,400만원을 보상해 주고 4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실비보상 20명 5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성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43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국비로 내려와서 미용사자격증이나 요리학원에 보내는 것, 자동차 운전학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는 것인데 주부들이나 영세민들을 취업시키기 이해서 합숙이나 출퇴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관내는 촉서미용학원이나 진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는 돈이고 앞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진주까지 가고 마산까지 가는 교통비입니다.
서일삼위원  고용촉진훈련 참가하는 사람들의 교통비를 앞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저희들이 처음에 입소하는 기관에 데리고 가는 경비입니다.
서일삼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여비를 충당하는 말씀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진주나 마산에 데리고 가는 순수한 여비입니다.
서일삼위원  부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을 150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약 5,400만원이 나가는데 150명 5,4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돈이 제법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 여비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여비에 시비를 보태어서 다니도록 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서위원님 앞에 100만원은 저희들이 관내출장을 나갈 적에 나가는 순수한 버스비 이고 뒤에 것은 학원에 주는 정기 교육 수수료입니다.
서일삼위원  앞에 것은 여비이고 뒤에 것은 학원비이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서일삼위원  우리 시비를 5,400만원 집행하면 차비 100만원을 안 붙여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굳이 100만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24억원이고 세출 24억원인데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도와야 될 마당인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세출분야를 보면 조금 허무맹랑한 감이 듭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여비에 보면 농공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쓰는 것이지 순수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껏 해 주는 것은 이자보전 조금 해주는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펼쳐서 그 자리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기업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맞지요?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서일삼위원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 첫째 재료비부터 쭉 참고 하십시오.
  그 밑에 가서 국내여비를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 부지환수협의 추진, 부지를 환수 하는데 공무원이 쓸 여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서일삼위원  이것도 기업 호주머니를 털어서 공무원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환수 추진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부다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공무원들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마당에 관연 이것이 맞는 예산편성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도 행정기관에서 기업에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시책 참석자 여비보상,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들 교육 가는데 우리가 교육을 보내주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시위원님 지금 답변을 한건한건 해 드릴까요?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서일삼위원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돈을 보태어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지구 내에 일어나는 사업은 전부 그 자리에서 투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터뜨려 쓰는 것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돈은 그 사람들 호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공무원이 쓰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밨을 때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공무원들이 양심을 걸고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한가지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대체입주를 하고 나면 위약금도 들어오고 중도해지금액도 들어오면서 행정비가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융자금을 받는데서 융자금을 더 받고 연체료를 더 물리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라는 것은 은행도 찾아봐야 됩니다.
  경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여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을 기업지원과가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 들어가서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빚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여비를 안 쓰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며 지역발전이고 중소기업발전이고, 공무원은 도저히 활동을 못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월액여비도 있다는데 월액여비는 월액여비 나름대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똘똘 뭉쳐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이 갈 길은 하나도 없고 몸을 못 움직입니다.
  두루두루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촉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두루두루 말씀을 하시면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 많고 조금 적은 데에서는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아예 움지이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진기위원  과장 답변이 조금 넘칩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의원이 질의하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습게 보시는데 공무원이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모든 여비도 다 만들고 심지어 대변하는 휴지까지도 세금가지고 다 만드는데 기업에서 안한 것을 여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요.
  기업들한테서 돈 안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일을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월급은 어디서 줍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줍니까?
  그런 답은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줄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낸 혈세만 갖고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기업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데 뒷받침하는 하나의 역할분담이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타 먹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과는 사천직원이 아니고 다른 소속 직원입니까?
  다른 소속직원들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휴지까지 다 사서 쓰는데,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뜻은 다 알아요.
  사실 IMF라는 어려운 시대에 기업들도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길이 무엇이냐는 의미에서 축소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IMF시대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이 쓰러진다니까, 서위원님께서 이런 것도 일반 행정비에서 나왔으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주 서로 듣기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다 보면 지나칠 때가 있고 답변을 하다가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업지원과 특별회계 곤양농공업체 입주자들 안내판을 세운다고 1,000원을 해 놨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도 유지하기 힘든데 1.0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지금 송포농공단지 하고 사남농공단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곤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할려면 기업들이 돈을 더 내야 될 것인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해도 안 되겠느냐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지금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저희들이 은행업무를 하다보면 거기서 행정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업의 융자금까지 갚는 것하고는 부담 없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것을 놔두었다가 어려운 기업이나 다른데 지원을 해 주든지 나오는 목이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돈입니다.
  꼭 나오는 것을 써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위원  다른 농공단지는 있었는데 곤양농공단지는 없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없었습니다.
정지수위원  예산이 없었나요?
  지금 농공단지는 오히려 곤양이 먼저 된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곤양하고 거의1년이 차이가 나는데요.
  바깥 입구를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한 무리가 들어올 적에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덕현위원  밖에 없고 안에는 있잖아요, 그렇지용?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밖에 없습니다.
정지수위원  송포농공단지가 몇 미터거리에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그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입구에 어떤 기업체가 착착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입니다.
진덕현위원  이것은 외곽에 할 것이지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입구는 지금 없습니다.
정지수위원  433쪽에 향촌모랫등 공장집단화 지역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향촌모랫등 공장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지금 조선조 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해수욕장 못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예.
정지수위원  거기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큰 나무를 싣고 가는 조선소가 3개 있고 쥐치포 공장이 3개, 제재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재포장을 하면 큰돈이 들기 때문에 아스콘을 가지고 덮어야 됩니다.
정지수위원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기업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기업지원차원에서 풀어 줄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직접해도 됩니다.
조문래 위원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향촌모래동 공장관계입니다.
  공장이 몇 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향촌모래등이요?
조문래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제가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출신면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축동에 가면 14개가 공장이 집단화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됨과 동시에 그것을 확포장하자고 하여 제가 누차 김과장님이나 강과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부족인지 기획실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곤양에는 농공단지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곤양에는 국가 시책으로 융자금을 주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동에 집단화 된 공장 14개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진입로는 대형차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두 대가 서로 마주치면 서로가 후진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안에 농가가 열 두집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14개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해도 왜 길하나 못 틔여주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듣고 가십시오.
  지금 14개 업체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면장이나 시공무원에게 누차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저희들이 축동면에서 올라온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축동면장을 할 때 직접같은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50m가 되고 도로부지 보상까지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주라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 도로부지를 손대는데 논 한 평에 25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을 진입도 되고 공장진입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부지보상까지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 정도는 2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지보상까지는 곤란하다는 결심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는 못 얹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안사업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서 차가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할 작정입니다.
조문래위원  재정이 허락하면은 하는 세월이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을 도와주는 기업지원과가 있고 사천시 축동면에 54개의 공장들이 서 있는데 유일하게 집단화가 14개 공장으로 약 250명의 종업원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 들더라도, 진주나 객지에서 와서 창업을 했다면 행정에서 뭔가 하나는 보여주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예산이 거기까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획팀이나 지원과장님 성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팽개쳐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50명의 종업인이라면 거기 하루에 드나드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 폭 5m를 그대로 놔두고 기업을 지원하겠다 모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을 모신 것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업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  향촌동모래등 공장집단화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확장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지금 당초 예산은 약 8,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지금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형차가 들어 갈 때 집이 부딪치는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동성제재소와 별도로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공장에서 부지보상을 해 가지고 땅만 양해가 된다면 포장을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둘러봐도 지금 산소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분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상당하게 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람 통행하는데 하고 다른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형차는 지금 급커브이고 집이 맞부딪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아스콘포장을 하여 교통에는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에 비하면 약 0.16%정도 높은 239억 5,606만 7,00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비교해 보면 239억 1,619만 7,000원으로 3,987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수당이나 경상적경비, 재료비, 여비부분에서 다소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토양개량제, 병행총공동방제비, 농어민 자녀학자금, 곤명정주권사업, 이런 면에서는 다소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농정과 관서당경비중 특급매식,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업무용으로 팩스나, 하이텔, 전화, 복사기 토너나 드럼을 갈아넣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 회의를 시작 전에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설명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그 다음에 일반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3페이지 각종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운영 수당 면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농산물 수출 품목별 강사수당, 수출추진협의회 교육강사 수당, 수출영농 조직원 교육강사 수당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 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한해대책장비입니다.
  양수기 펌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비, 벼물바구니 방제 농약구입, 벼 병충해 공동 방제비지원, 객토용 지오라이트 공급, 정부양곡 수매보조는 하곡, 추곡시에 인부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수매장에 가보면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보조요원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암반관정 방조제 점검부터 시작해서 서울 농산물 판매 전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것들이 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참석자 보상은 주로 기계화 영농단의 교육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진주 농민교육원이나 진흥원, 진흥청에 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교육자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농진공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산하에 있는 진흥원이나 중앙 진흥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반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계. 하계로 나누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계봉사단이 직접 읍․면까지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급식비, 읍․면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자보상은 연중 1 ~ 2회 정도 도 단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대표 농업경영교육 참석도 도 단위교육이라든지 중앙단위교육을 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UR제고를 위한 선직 유통관리 센타교육, 원예농가 중앙교육참석자 보상, 원예농가는 주로 시설채소나 과수부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농산물 품평회는 매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단감이나 딸기, 토마토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농사 협의회에 참석하는 보상, 경영인 교육참석, 읍․면․동지역회 농업경영 및 영농기술 교육, 368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시상을 합니다.
  금년 연말에도 할 것입니다만 읍․면지역에는 1등, 2등, 3등 해서 1등은 50만원, 2등은 40만원, 3등은 약 20만원, 동지역 1등은 40만원, 2등은 30만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도 편입을 시켜서 시상을 합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매년 6년 1기제로 해서 선구동과 동서동을 제외하고는 지도소 토양검정에 의해서 매년 공급을 하공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밑에는 정부양곡 실태조사반 양정업무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매 분기별로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3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3㏊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남 계양지구에 13㏊, 곤양 덕진포 20㏊, 비토 20㏊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에서는 비토지구에 농업용수가 확보 되어져야 해 주겠다는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농진공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곤양면 흥사, 정동면 미곡, 사남면 연천, 축동면 사다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곤양 표곡에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남면, 곤양면, 비토지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이것도 용수개발지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곤명면 봉계, 은사지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지구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지하수개발 1개소도 대상지는 아직 미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소는 서포지구와 곤양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기반정비사업에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으로 내년도에는 정동면 감곡하고 사남면 연천지구에 밭기반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도 앞에 관련된 사업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앞에서 설명이 쭉 되어졌습니다만 그 지구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을 하는 농가가 67호로서 이미 97년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지급을 합니다만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읍․면은 농지관리위원회 동지역까지 합해서 9개소입니다.
  동지역은 조례로 개정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지역도 앞으로는 농지위원들의 실질적인 지역 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지역에도 읍면과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례안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면 조도에 공동이용조직이 97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 공동이 되겠습니다.
  7개소가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정동면, 곤명면, 서포면, 곤양면 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천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사천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과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 1개소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곤양 무고는 이미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곤명면 덕천강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축동농업회 13개 법인단체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단감, 딸기, 토마토, 고추, 참다래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천읍 두량지구, 구암지구, 축동면 배춘, 곤양면은 대진, 동부, 정동면은 학촌, 용현 신복지구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466부가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곤명면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1㏊ 정도의 휴경논을 인수해서 쌀 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딸기야냉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양1동 딸기작목반에 지원되겠습니다.
  1998년도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감포장재가 15㎏이니까 너무 크다하여 소형 5㎏, 10㎏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소규모로 사 가지고 하기 위해서 포장디자인을 다시 개발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잠종중량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누에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견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써 한약재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동 수청․감곡․노천지구, 곤양면 삼면지구, 곤명면은 선방지구, 축동면 사다 지구에서 잠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지원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매년지원을 해 줍니다만 지도소가 되면 이런 부담은 향후에는 안해도 괜찮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입니다.
  작년에도 4,000상자를 하여 서포지구나 일부 제외된 읍면지역에 유효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만 재해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약 5,000상자 정도를 확보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공유수면, 자혜공유수면은 건설과 부분인데 농정과에 행정착오로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 관리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많이 파놓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보수 요인이 발생하면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소류지 보수관계는 정동면 화암에 노후 소류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대책 농업용수개발은 암반관정이 있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과 협의를 해서 엄선을 기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보수 및 수문 수선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여론이나 읍․면장의 권위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에 따라서 내년에 3개소 정도 사업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 서정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300m정도이고 폭은 4m로 해서 내년에 농로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우위품목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참다래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정도를 내년에 해 볼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남양하고 서포지구가 참다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설현대화 사업도 용현이나 남양2동, 시설포도는 남양1동, 2동, 배 재배시설은 작년에 서포지역이 대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Y형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예산이 되면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재배시설 및 점적관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단감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저수지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까지 매년 천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경남도가 약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이 약 5.6%가 됩니다.
  5.6%에 대한 2억 8,247만원을 도에 기부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국비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대로 내시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인당 49만원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도내 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공수의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이 금년 연말이면 폐쇄가 됩니다만 폐쇄가 되더라도 지금 도축오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축장 오물정리비로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연간 계약이 되어서 오물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살처분 해체수수료 관계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증기나 탄저병, 소결핵이 발생하면 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돼지는 콜레라 발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가축 무료 진료수수료는 오지마을에 공수의들이 진료갔을 때 대․중․소 동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도축장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부분에 한우경진대회 출품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2년 1기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좋은 한우를 출품시키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예방실시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소전염성 유행열, 소아까바네, 돼지 오제스키병 등 거기에 대한 가축공동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경쟁력 제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폐수정화조, 퇴비장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 출품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소전산화 사업은 95년도 10월 30일 이후부터 생산한 한우송아지에 한해서였습니다만 지금은 젓소 송아지나 한우송아지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착비조로 3,000원, 인공사료대로 약 6,000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내년에는 약 50개소정도에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일부 사업대상자는 변동이 있고 해서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혜를 받는 농가가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가축계량기 설치 우행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행기는 한우영농조합법인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미선정입니다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입니다.
  주로 냉동정액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지원을 5대 정도 하는 것인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 도축장 폐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 불편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쇠고기를 싼 값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냉동탑차를 한 대 지원해 볼려고 계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위원  381페이지 시영도축장이 폐지가 되는데 개인이 냉동차를 구입하는데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사실상 개인입니다만 기업조합에 탑차를 한 대주면 결국 기업조합에서 유통비용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사 먹는 소비자나 시민들은 조금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가소 고기를 싣고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탑차라도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조문래위원  탑차가 개인에게 지원되면 이것은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개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 서일삼위운  어차피 도축장은 폐쇄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도축장 폐지관계는 저희들이 시영도축장으로 있으면서 도에 연기원을 냈는데 내년도부터는 축산업 관련법이 바뀌어서 간이도축장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볼려니까 지금 법에 맞는 정도의 규모를 갖출려면 적어도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기업조합이 있지만 도저히 자기들로 서는 못하겠다 하여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이것을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기업조합이 요구를 한다면 영농법인단체면 모르지만 이것은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조합한테도 보조금을 집행 못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은 예산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일삼위원  지원이 불가능한데 어차피 폐쇄는 해야 되고…….
○ 농정과장 허형형  폐쇄는 금년 연말이면 해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도축장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없는 사항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도축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러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진기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말로 대방에 있는 도축장을 폐쇄한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문진기위원  폐쇄를 하면 안에 있는 공작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사후관리는 재산관리 전환을 회계과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문진기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삭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체를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용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정부양곡 보조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누가 쓰는 보조인부임입니까?
○ 농정과장 혀형형  수매장에 나가보시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농검직원 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줍니다.
문진기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주고 농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그 인부임입니다.
  수매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3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부정농약 단속지도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닌데 부정농약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부정농약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저희들이 27개소 농약을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약 16개소, 농협이 11개소입니다.
  시효가 경과된 농약이라든지 시료채취에 의해서 성분부족이나 라벨이 떨어져서,
문진기위원  그것을 우리 농정과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문진기위원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합동단속도 합니다.
  교통비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반 급식이라고 해 놨는데 농기계 사후봉사를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농정과에서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술자가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농기계 이동차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 준 것입니다.
  농기계 사후수리반이라는 것은 연중으로 대리점이나 중앙 농기계수리센타가 연중에 두 번씩 오는데 수리반들이 약 4 ~ 5명 정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가전제품도 손을 봐주는 것입니다.
  각 메이커별로 수리기사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대개 3박 4일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부 숙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제가 조합장을 10년이나 해 봤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들어 봤지만 농정과에서 말한 농기계 수리반이 온다는 것은 금시초문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정지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육참석 보상이 많이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겨울영농교육이라고 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쌀 전업농이나 읍․면․동지역 농업경영인 기술교육이라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교육할 때 가서 받으면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일부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가는 것은 우리 시 자체 교육이 아니고 도 단위 이상 교육입니다.
  도 단위 이상 교육인데 지도소가 그러한 교육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독농가들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면 작목반 같으면 진흥원이나 진흥청, 농업공무원 교육이나 일부 특별 유통공사가 지정해 놓은 아주 모범적인 독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육을 시키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수위원  그 사람들은 매년 가는데 갔다온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서 농민 교육할 대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당하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지원인력에 대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부대에서 와서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농가에 부담을 안 준다고 하여 싹 싣고 자기부대로 들어가서 중식을 먹고 나옵니다.
  물론 사회단체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농가에 부담을 안 줍니다.
  자기들이 막걸리면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중식까지 가져와서 먹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나오는데 경찰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간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교육관계하고 중식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기위원  37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지하수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정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한발이 발생하면 발생우심지구가 나옵니다.
  비상지구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도비 297만 9,000원, 시비 2,554만 1,000원인데 대부분 국․도비의 비율이 거의 50%가 되는데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비 300만원이라고 보면 시비 600만원이면 되지 이렇게 시비 2,5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에서 농민에게 농민신문을 주고 어업인에게 무료로 주는 어민신문 이런 것이 나가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문을 보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시 자체가 어떤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국농업인경영자들에게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뜻에서 유통정보지가 나옵니다.
  내용은 봐서 알겠지만 주로 농산물 가격이나 그런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2,500여 만원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이 만큼 공급하니까 시도 이 만큼 내어서 부담하라는 부담내시입니다.
문진기위원  그 말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문진기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도비를 100만원 줄 테니까 1,000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 것을 건설비나 국․도비 배정기준을 보면 이런 균형을 잃은 것은 없더라고요.
  2,500만원을 하는 것은 농정과장께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서 예산을 확정지을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2,500만원이면 애 이름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지요?
  지금 제가 농정과장님께 공짜로 돈을 100만원 주라고 하면 안 줄 것인데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시민 돈을 아무렇게나 놓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시 자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문진기위원  시 자체가 아니고, 도비 297만원인데 시비를 2,500만원을 내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이 내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내는 것입니까?
  누가 냅니까?
○ 위원장 김수성  농정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방비로써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 후계자들 정보를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수성  내시과 내려 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렇게 하라고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라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도지사가 무조건 주라고 하면 무조건 시비를 주어야 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문진기위원  후계자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후계자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의미는 여기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른 농사기술을 보급해 주니까, 우리 시에 있는 후계자가 득을 보게끔 도비를 이 만큼 주니까 시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부담지시입니다.
문진기위원  깎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 농정과장 허형형  깎으면 이것은 보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시가 운영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여기에 나가는 것은 전화요금하고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문진기위원  통합이 되어서 없어졌지만 구삼천포시에 협회가 있었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십원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농촌하고 도시통합 기본 정신에 보면 어떤 이유든지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농통합의 제1조문에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봤습니까?
  설사 후계자들의 사무실을 지원해 줄지라도 기존 삼천포시 후계자 협의회가 있었는데 사무실 지원을 송두리째 끊으면 통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고 그 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배분을 해서라도
○ 농정과장 허형형  사천시의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아마 지기들 내부는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 사무실 하는 것도,
문진기위원  시․군이 통합할 때 전부 구시․군 읍․면․동 당초에 통합 전에 서로 일어난 것을 다 존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그런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두 개의 단체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삼천포와 구사천이 함께 활용하는 사무실입니다.
문진기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문진기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120만원이면 큰돈이 아닌데……, 어쨌든 기존 삼천포시 후계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인데 이 회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산상외에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문진기위원  전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문진기위원  다른 지원도 없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다른 지원은 사업의 목적성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문진기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일삼위원  농정과장님, 3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도비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전에 지정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아닙니다.
서일삼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국도비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모자라서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은 암반관정이나 한발대비는 전부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생산녹지 지역에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도시구역에는 생산녹지도 가능합니다.
서일삼위원  도시계획 구역 안에도 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생산녹지 지역은 일반 진흥구역일때는 진흥구역과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일삼위원  그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절대농지인 생산녹지 지역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서일삼위원  생산녹지가 지금 시부에는 해당이 되는 데가 없거든요.
○ 농정과장 허형형  생산녹지지역에도 집단화된 농지가 있으면 용수개발을 해 줍니다.
서일삼위원  생산녹지가 아니라고 시부에 실지로 농사를 짓는 군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있다면 사업비만 허용이 되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런데 아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정을 한다니까 그런데…….
○ 농정과장 허형형  지금 서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하는 사업들은 행정기관에 있는 모든 기술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못할 것이다 해서 대형공사는 농림부가 농허촌진흥공사에 그 예산도 절약할 겸 사업을 대행해 주어서 수맥조사나 마을 공동이용사업 같으면 표준설계를 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의 권한을 흡수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은 생산녹지지역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녹지지역 외에는 안 하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그 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우리 진흥지역내에 있는 대단위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서일삼위원  농정과장님,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지에도 해야할 때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소규모사업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가지고도 다 됩니다.
서일삼위원  37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졌는데 자체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서일삼위원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 대행사업을 시킬 것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대행사업을 시키는데 농지개량조합에 도비 국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시비로 대행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국․도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시비부담사업입니다.
서일삼위원  순수하게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서일삼위원  이것도 농지개량조합 구역 아무데나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농지개량조합 구역에는 가능합니다.
서일삼위원  생산녹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여기에 주로 경작로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기존 농로가 되어 있는 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어차피 기존농로가 설치 된데 포장을 싹 해주는데,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종조구역내에 한해서 해 줍니다.
서일삼위원  지금 우리 관내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구시․군 경계에 오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도 도시계획구역이지만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떤 때 전용을 해주라고 하면 우량농지가 되어서 전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어떤 때는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데 요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포장을 했는데 경작로라고 이웃 동네에서는 심장이 상해서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농진공 2년 전에 일체 조사를 쭉하여 사업순위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해도 헛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서위원님 우리 시비만 허용이 되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376페이지 자체사업 사동농로포장 사업 이 지역은 생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사동은 곤양 서정리에 있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이것이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진흥지역입니다.
서일삼위원  진흥지역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서일삼위원  진흥지역 같으면 이것도 포장공사인데 기계화 경작로를 하든지 하지 꼭 이런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사실상 사업명칭이 사동 농로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사살상 기계회 경작로와 유사합니다.
서일삼위원  기계화 경작로라고 보고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할 사업이 많은데 왜 시설만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서일삼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앞으로 기업지원과도 일반 건설 사업부서가 되어야 되고 농정과도 건설 사업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 한계가 아주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할 때마다 주민숙원차원에서 해 준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못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네요.……
정지수위원  363쪽에 보면 98년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206개소 6만원을 투입하여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여기에 수수료는 주로 농업용수는 식물이 필요한 때 저해되는 이 물질을 제가 못 외는데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생활용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인데 검사의뢰는 주로 공인이 되어 있는 진지상수도 사업소나 경남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이 두군데입니다만 저희들은 진주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공정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위원  지금 농업용수 수질 검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사천군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삼천포시때는 농업용수를 한창 한발이 왔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구사천군도 했을 것인데요?
  농업용수지만 급하면 식수로 사용하게끔 검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우리도 새로 개발하는 곳은 검사를 합니다.
  과거에 개발된 것이나 앞으로 개발할 것을 수시로 검사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는 작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검사를 해보면 수질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염이 되면 정수기를 설치를 해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지수위원  377쪽에 가면 와룡저수지용수로 정비가 있는데 토지개량조합구역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와룡저수지 구역이 아닌 시 구역입니다.
  시 구역에 대한 용수로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올해 새로 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지수위원  와룡저수지 밑에 용수로를 할려면 몽리가 와룡저수지에 속한데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그것을 정비를 하다가 아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정지수위원  그러면 와룡저수지 물이 가는 것이 아니네요?
○ 농정과장 허형형  당산소류지 있지요 그것입니다.
정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룡저수지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삼천포천 있고 나와서 쭉 들어가는 그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국비 공수의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각 시․군마다 가축 방역할 때 공수의로 위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촉된 8명 중에서 지방재정을 경감해 준 다는 뜻에서 국비로 두 명분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은 너희가 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위에 두 사람한테 해도 시비가 붙고 여덟 사람이 있는데서 여섯 사람한테도 시비가 붙고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밑에 것은 시비, 도비 지방비로써 주고 위에 있는 것은 국비를 일부 줄 테니까 시에서 돈을 얼마 부담하라는 부담내시입니다.
정지수위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그것도 부담지시에 의한 비율입니다.
정지수위원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 놔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그것입니다.
정지수위원  안 하는데요?
○ 농정과장 허형형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정지수위원  전에는 동사무소로 소를 몰고 예방 접종을 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로 몰고 오라는 것도 없고 집에 와서 하는 것도 없어요, 저도 소를 키우지만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 농정과장 허형형  제가 감독을 한 번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읍․면은 순회를 하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기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 세입관계하고 법정경비,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3페이지 시유림 대부료가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세입 설명은 놔두고 세출에 대해서도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공원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 복이 200만원입니다.
  공원요원 급량비가 500만원입니다.
  공구시설 장비유지비가 1,100만원, 산림방제차 유지비가 430만 8,000원, 재료비가 3억 8,234만 3,000원입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3억 5,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재료비가 3,2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작년보다 133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정액부서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줄어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관계로서는 민간실시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33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180만원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4,254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12억 3,9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5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불진화 급량비하고 산불진화 출동비가 1,42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190만 4,000원입니다.
  밑에 쪽에 시설비입니다.
  11억 1,257만 6,000원입니다.
  443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160만원, 경제수 조림 8,850만원, 큰 나무 조림 4,785만원, 조림지 풀베기 7,899만원, 덩굴류 제거 3,300만원, 천연림 보육 3,555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 6,970만원, 간벌 1억 1,760만원, 444페이지 임도신설이 5억 9,800만원, 임도보수 1,584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3,524만원인데 영림계획 편성비가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산림보호사업 장비구입비입니다.
  4,1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가 3,570만원인데 이것도 산림보호사업에 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나 수간주사,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산불진화 도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항공방제대 약제대 지원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헬기임차, 예방사방, 사방지 추비, 사방댐 해서 1억 7,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공원관리로서 전년도보다 9,09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억 4,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공원녹지관리 용품 구입비라든지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공원 급수시설 양수기 수선, 공중화장실 수선, 공원보안등 수선, 공유임야경계측량 수수료, 쓰레기방지 홍보간판 제작, 동서공원 수류벽 시설 수선, 공원 녹지관리 장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836만원
  공사운영수당이 50만원, 공원요원 피복비 74만 1,000원, 복무급량비가 320만원입니다.
  450페이지 태풍피해 수목 바로 세우기 간식비 120만원, 임차료 389만 8,000원, 공구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05만원, 재료비가 2,514만 5,000원인테 주로 기념식수나 무궁화 식재, 비료구입, 비료주기 인부임, 해충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계속해서 공원이나 소화단 잔디제초, 가로수 부정아제거, 태풍피해 도복목정비, 도로변 다년생 화초식재, 도로 비탈면잡목제거, 상록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도시녹화 조경용 묘목구입, 공원 녹지관리 용품 구입, 공원보호책수선, 화장실 문 보수, 공원 보호책 수선, 공원 수목 전정, 비둘기 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여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74만 5,000원이 줄어서 1,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보다 340만원이 줄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줄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5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주로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3억 1,4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것인데 사무실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도비․시비 다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가 마을숲 조성으로 1,080만원, 꽃동산 조선 2,750만원, 꽃길조성 1억 3,840만원 해서 1억 7,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식재, 야자수 식재에 1억 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임협청사신축에 도비보조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인데 2억 7,815만 5,000원, 망상공원 2억, 동서공원 주변 토지 매입비 7,815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사천시 관문에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공항주변까지 외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고급수종을 심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깨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 조합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1억 5,000만원 보조해 가지고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수위원  443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개인 산에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개인 산에 심습니다.
정지수위원  개인 산에 심어주는데 개인부담금이 하나도 없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8,850만원이 들어 가는데 벌채를 하고 심어 줘야 되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주에게 조림을 아무리 시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할 수 없이 국가에서 국도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경제수 조림은 보통 뭘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수종은 편백이나 잣나무, 느티나무 세 가지로 합니다.
정지수위원  느티나무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지수위원  느티나무는 경제수가 못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경제수에 들어갑니다.
정지수위원  이런 것을 할려면 자기부담을 조금 들여 가면서 해야지요.
  벌채하고 이것을 심어줄려고 하면, 제가 조금 부담을 할 테니까 우리 산에 좀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어디든지 할 땅만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위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도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풀을 베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풀베기는 그것이 아니고 3년 간 나무 심은 곳에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나무 심은 곳에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조림한 곳에 베고 3년이 지나면 안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 산주가 합니다.
서일삼위원  45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2억 7,8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망산고원 진입로 2억, 동서공원주변 토지매입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망상공원 토지를 매입하여 어떤 식으로 공원개발을 할려고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에 매입신청 한 것은 망상공원 뒤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한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매입하여 위에서 길을 내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서일삼위원  이것은 길을 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서일삼위원  이것을 매입하면 공원부지안에 남은 사유지가 현재 몇 필지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망산 공원에 총 실적이……
서일삼위원  녹지과장님 실적을 떠나서 제가 묻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공원부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총 면적이 6,638㎡ 입니다.
서일삼위원  이중에서 현재 사유지가 몇 필지 몇㎡가 남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280㎡을 사고 나면 1998년도 4필지, 99년도에 1.655㎡, 2천년에 2,439㎡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99년하고 2천년하고 보태면 얼마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약 4,800㎡가 됩니다.
서일삼위원  아직까지 살 것이 4,100㎡가 남아Tekms 말씀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원 지정되어 있는 안에,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대로 답을 해 주십시오.
  진입로도 역시 공원부지가 맞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서일삼위원  2억원을 들여서 진입로 토지매입 할 것이라는 것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서일삼위원  현재 2억원을 가지고 현재 살 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288㎡ 4필지입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풀이를 해 볼께요.
녹지과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망산 공원은 총 부지 면적이 6,638㎡입니다.
  99년부터 2천년까지 사야할 사유지가 약 4,800㎡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원부지안에 사유지는 1,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1988년도에 도로부지 2,288㎡이라면 없는 땅을 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800㎡만 사면 공원부지를 싹 만들 수 있는데 녹지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없는 땅을 사겠다는 계획이 2천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가 필지를 세밀히 뽑아 가지고……,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원개발계획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리 왔다가 어느 날 저녁에는 저렇게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한 계획이 서 가지로 면적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망상공원 총 부지가 얼마인데 우리 시유지가 얼마, 사유지가 얼마, 앞으로 매입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발계획은 이러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계획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요.
  2천년까지 매입해야할 부지면적이 1998년도 소요사업비를 제외해 놓고 99년, 2천년에 사야할 면적이 2,288㎡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김수성 녹지과장님 앞에 사무 감사할 때나 공원개발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 한 부씩 안 드렸습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제출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계획이 나왔으면 이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해 보십시오.
  공원개발 2,288㎡라고 하지만 감정을 받아 보면 이 돈이 여러 수억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망상공원 총 면적이 6,638㎡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공원에 이런 거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심의때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정지수위원  지금 망상공원, 산성공원, 동서공원 말고는 아직 들먹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33년 동안 망상공원에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삼천포시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을 과장님은 대강 압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96년도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현재까지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총 들어간 것이……
정지수 위원  모르는 것 같으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제인가 송천마을에 총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마을이 모충공원하고 같이 붙여 있는 마을입니다.
  “당신 모충공원에 대해서 개발할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지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양면때 모충공원을 개발 한다고 하여 그 주위를 회사 받았습니다.
  지금 위에 넓은 데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동상이 서 있는 것이 전에 완전히 기부채납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양면이 삼천포 시에 편입되고 나서 시세가 없고 하니까 기부채납하라고 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등기상으로 나 올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모충공원 47필지에 112,000㎡입니다.
정지수위원  지금 공원 조성할 것이라는 총 면적이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총 면적은 112,000㎡입니다.
정지수위원  그렇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위원  거기에 기부채납한 것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기부채납한 것이 6필지에 23,401㎡입니다.
정지수위원  그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돈 하나도 안 받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부채납한 후에는 손 하나 안 대느냐는 것입니다.
  면적을 따져본다고 해도 망상공원 배가됩니다.
  거기에는 유적비가 서 있기 때문에 봄․가을이 되면 망상공원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초․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개발을 해줄 생각을 안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현재 41필지에 88,599㎡을 매입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밑에 선창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모충공원 제일 위에부터 선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려갔다가 놀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손을 봐 가지고 학생들이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될 것인데요,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금까지 못했는데 완전히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넣어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위원  너무 한 쪽에 치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망상공원 총 부지면적이 자료에 의하면 49,300㎡입니다.
  그 당시에 총 얼마 주고 사야 되었느냐면 34억 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산 것이 16필지에 3억 5,700만원입니다.
  면적은 29,420㎡를 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필지 11,290㎡에 5억 3,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중에서 58필지에 국유지 2필지가 2,208㎡가 됩니다.
  앞으로 사야될 면적이 25필지에 6,382㎡에 추정예산액은 약 25억 5,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한 내용에 의하면 1998년도에 4필지 2,288㎡,99년도에 5필지에 1,655㎡ 2천년 도에 2,439㎡를 매입하게 되면 당초계획 49,300㎡를 다 사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부 복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예, 진덕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진덕현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마을숲조성, 꽃동산 조성, 꽃길조성 해 가지고 도비가 1,390만원이 들어오고 시비가 약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금년 6월달인가 8월달인가 시정질문 자료 답변에 의하면 물론 조사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 이야기는 면단위에 가 보면 좋은 정자나무가 쓰러지고 조경이 안되고 환경이 나빠서 그것을 조성해 주라고 했더니 답변이 금년 예산에 조금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숲 조성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도비 1,300만원을 보태어주고 시비를 1억 6,000만원 들여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현재 이것은 지사님께서 내년부터 도에도 꽃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덕현위원  마을 곷길조성은 사회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곤명에 가면 정자나무가 좋은 게 있었는데 그 주위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포 다평에 가도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 노후수 6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관계로 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 숲을 조성하는데 정자나무가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지수위원  마을숲 조성은 도비와 시비가 같은데 진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도지사님 지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지사 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정지수위원  이런 것이 도 관심사항이라고 도지사 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도비를 많이 주면서 시비를 보태라고 해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재일위원  444쪽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 작년까지 없던 사업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조재일위원  금년부터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조재일위원  10㎞를 잡아 놓았는데 작업로 시설지구를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로입니다.
  리어카가 다니 수 있는 폭이 1.8m인 임도 인데 밤나무 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재일위원  10㎞는 밤나무 작업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실제로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재일위원  언제까지 신청기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1월까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조재일위원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재일위원  440쪽 산불진화출동 급식비는 작년보다 금년에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는지 빵을 제공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명 3회를 계상했는데 산불발생 시 출동이 안되면 불을 못 끕니다.
  의욕을 돋우어 줘서 진화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 과 입장으로 봐서 조금 해놓는데 ……,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조금 깎은 것 같습니다.
조재일위원  실제로 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원동원이 안되면 불을 못꺼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조재일위원  실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상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야 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더 보태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일삼 위원님?
서일삼위원  방금 조재일 위원께서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다면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사업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재정형편이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시비충당을 국․도비 수준이상으로 많이 하라고 이 사업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사업은 해야되고 국․도비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조금 줘 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국․도비 지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시비를 더 충당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위원장 김수성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서일삼위원  방금 녹지과장님 말씀은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에서 내시가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방연마스크에 국비가 9만원, 도비 6만 3,000원, 시비는 14만 7,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수준이상을 넘거든요.
  말하자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이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일삼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닌데 다른 사업 부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국․도비 부담비율에 맞추어가 지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녹지과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국․도비 순서에 미치지 못할 만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임도는 국비가 50%, 도비 43%, 시비 7%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시비 7%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서일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본 게 내시에 의한 것이 우리 자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내시에 의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서일삼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내시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김수성  녹지과장님과 산업경제 국장님이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사천에 있는 관덕정을 폐쇄를 해야 하고, 작년도에 사 들이고 앞에 사들였던 진입로 부지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군데 시설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관덕정을 폐쇄할 것이라고 12월 말까지 시한부라고 철거하라는 공문이 네 번이나 나간 것으로 알고 비석도 철거하라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철거를 하거나 폐쇄를 할려면 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우선 당산나무 밑에서 비석 있는 데까지 정지작업을 할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도록 되어 있고 정지작업을 하면서 비석을 철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올라가는데 집 네채를 완전히 뜯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산공원 부지매입비에 내년에 조경수를 심어서 조경을 해야되겠다 해서 1개소 5,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 재정이 안 돌아간다 하여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관덕정이 12월말로서 시한분 폐쇄, 공적비 철거에 대해서 사천읍․면민이면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되고 공문도 네 번이고 다섯 번이나 나갔는데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한이 도래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5인
  사업경제국장정중헌
  지역경제과장김영태
  기업지원과장장석기
  농정과장허형형
  산림녹지과장임호윤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