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02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제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남강댐계통과역상수도2단계제1차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가 급수량을 추가 받는데 따른 시설분담금에 따른 사업비 기채를 지난 1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해서 앞으로 수요되는 급수에 대해서 용수의 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 1차 사업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특별획계」 기금을 차입해서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수도법 제52조 2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단계 1차사업에 따라서 98년도 우리 시 분담금이 전체 26억 3,7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기채승인이 된 것은 12억 7,800만원을 제정융자특별회계로서 승인이 되어서 차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단계가 완전히 끝나면 1일 2만톤을 현재보다 더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1만톤이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첨단산업에서 1만톤을 받게 되어서 2만톤이 되겠습니다.
  분담도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반반 부담하도록 하고 총 부담금 52억 7,500만원 중에서도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간 순수하게 우리 시 분담하는 것은 33억 9,150만원에서 이미 96년도에 5억을 분담하고 98년 분담금은 26억 3,750만원이 됩니다.
  금회 기채승인된 12억 7,800만원 더해서 98년도에 분담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연리 5.7%의 재정융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2차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제1단계 사업으로는 시설용역 부족으로 늘어나는 급수인구에 대비하여 남강댐광역상수도 제2단계 사업확장계획으로 취수장 1개소, 시설용량 14만톤규모 및 부대시설확장, 총 사업비 484억 8,300만원 중 우리 시 시설분담금 67억 8,300만원으로 97년도까지 33억 9,15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8년도 26억 3,750만원 중 기채승인된 12억 7,800만원을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 부담 분은 26억 3,750만원에서 지금 기채승인 요구한 것이 12억 7,800만원인데 잔여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여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6억 3,75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공에서는 공사비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사비 금액에 비해서 부담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자기들 사업비 부담계획보다 줄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수공에서 우리 시로 환불된 것이 3억 1,41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돈을 적게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입한 돈이 약 7억 5,400만원이 남아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할 때 내년도에도 기채금액 12억 7,800만원하고 당초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약 12억원이 부족 됩니다만 방금 이야기한 수공에서 환불금액하고 금년에 불입이 되어서 기채승인해서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되는 것은 4억 3,9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기채잔액 9억 3,900만원과 수공에 환불까지 하면 내년도에 약 4억 정도 부족 됩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금년과 같이 수공에서 환불금액이 나오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해가 됩니다.
  지금 수공에서 환불해 주는 돈하고, 지금까지 환불된 금액 총 합산된 것하고 금년도 정산하면 환불될 것이라고 보면 부족된 재원은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건설국장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회의진행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2억 7,8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이번에 12억 7,800만원을 부담하는데 잔액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아쉽네요.
  그 부담내용이 나왔다면 금방 서위원께서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2억 7,800만원을 기채하는데 돈을 빌리면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지요.
  돈을 빌리 때는 갚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갚을 것인가, 갚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강광역계통 상수도도 들어오고 또 과거에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시와 공동부담해서 신설된 진양호 취수장해서 우리 시로서는 사실 이원적인 수도 취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은 순수하게 광역 하나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상수도 체제를 정화해서 앞으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기업에 대해서 적자를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수도의 특별회계 자체는 어느 시 없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운 예로 진주는 600억 정도이고 통영시는 300억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 우리시는 약 100억원을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된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순수한 물 값에 상응되도록 받아서 갚아 나가는 방법, 거기에 대한 재산처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 우리 시에서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재산의 인력 감축과 재산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배수지도 효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집중 관리 하므로 써 거기에 소모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각종 경상적 경비를 줄여 나가고 필요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해 가지고 빚을 갚자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은 자체 채산 수익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통계되고 있는 물가 문제도 정책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올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자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뚜렷하게 이것을 빼 가지고 이것을 갚겠다 저것을 빼 가지고 갚겠다는 확정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감사때 서위원님이 주장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14억 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가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재산처분을 일부 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재산처분 할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재산처분을 일부 한다는 개념보다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배수지가 예를 들어, 사남, 사등, 사주, 죽림, 용강, 비토, 서포, 곤양, 곤명, 무려 사천읍 사천배수지까지 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군데에 인력을 둘 배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광역화하자 하여 사천읍 면에도 신 배수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산성배수지는 조금 고려할 문제도 있고, 사등, 사주, 죽림, 사남 이런 것은 앞으로 용현지역에 포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의 가치가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적자를 메우는 수단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갚을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갚을 것이냐는 것은 지금 두고 봐야되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확고한 답변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확고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재산 10개를 5개로 줄이면 매각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추산을 해야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독립된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꾸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문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기 위원  13만 시민의 식수를 위해 걱정하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빚을 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기채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내  가지고 뜻을 전달하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여 과연 기채승인이 타당 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얻어서 오늘 결정을 지우도록 하는 그런 순서가 사전에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에 대하여 박사도 아니고, 무작정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이런 것을 내어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전에 기채승인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료도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수도특별회계 총 기채가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조금 전에,
문진기 위원  조금 전에 약 1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무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문진기 위원  알았어요, 가만히 들어 보세요.
  물론 우리 시민의 식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시민의 빚이 아닙니까?
  이 빚을 무작정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정지수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나름대로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상수도특별회계 물을 마실려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빚을 저야 하겠고 이런 빚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갚아가면서 시민들에게는 수도료를 최대한 적게 내도록 하면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비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계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빚을 내고자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졸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항상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행부 시녀도 아니고 집행부에 예속된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승인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빚을 내야 된다면 내야 하겠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남강개발공사 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보에 상수도특별회계 장기 계획을 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이런 것이며 빚이 이 만큼 되니까 갚아 나가는데 있어서 물도 아껴쓰야 되겠다고 시민에게 협조 호소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더라도 이런 홍보가 쭉 되면 앞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시민이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도 행정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젼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과연 맑은 물을 마실려고 하니까 투자가 얼마며 앞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갈려니까 각 시민들의 조세 부담과 조세 부담이 많지 않느냐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기채하는 12억 7,800만원만 내놓았는데,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대출 할 때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갚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13만 시민의 살림을 살고 있는 이런 거대한 단체에서도 막무가내 시민의 돈을 공짜 돈처럼 생각하는 우리 관리들이 자세를 이런 좌중에 좀 더 고치면서 계획서를 내어주시고 저는 기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래 위원  기채승인은 12억 7,8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26억 3,750만원인데 이것은 방금 정지수 위원이나 서일삼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채하는데 타·시군을 보면 3 ~ 4%의 환특자금을 쓰면 약 1 ~ 2.5% 정도의 이율이 낮은데 왜 우리는 5.7% 비싼 이자를 써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리가 적은 환특자금을 쓸려고 했습니다만 환특과 재특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딱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중·소도시의 지방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사업 이런 것은 환특으로 해주고 광역 권에 있는 상수도는 내무부에서도 전부다 재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특으로 된 데는 5.7%인데 진주는 남강계통 광역으로 돈이 모자라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다보니까 7%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봐서는 광역상수도에서는 이율이 제일 낮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마산시는 도·농 통합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여 환특자금으로 3% 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강댐상수도 사업이라 해 가지고 5.7%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마산시도 시설계량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환특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 자체를 중간에서 받아보고, 조금 전에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96년도에 12월 24일자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마산권이 이렇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중·소도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지방자치세가 높은 지역이 가급적이면 부담률이 낮아야 되는데, 마산시나 진해시는 지방세가 우리 사천 시보다 높거든요,
  진해시도 3%. 마산시도 3%입니다만 영세한 우리 사천시는 자립도가 24% 밖에 안 되는데 5.7%로 약 2.5%이상 차이가 나면 12억원에 대한 1년간 이자부담율이 얼마나 높느냐는 것입니다.
○ 업무계장 이종수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을 바로 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채승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업무계장 이종수  예.
조문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똑 같은 상수도인데 소도시는 5.7%의 이자를 물어야 되고 창원시나 마산시, 진해시는 환특자금으로 3%인데 우리하고 2.5%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되도록 싼 것을 빌려쓰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지금 보니까 자금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시는 중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진주는 7%, 문산 10.37%까지 높은 고이자가 있고 우리는 5.7%인데 나름대로 보니까 8%짜리, 3%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것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환특자금이 3%인데 우리는 5.75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행정의 부재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안 살폈기 때문에 빨리 살핀 사람은 35 받고 늦게 서둘렀기 때문에 5.75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정보시대가 아닙니까?
  자금 흐름을 봐서 우리가 신청할 때 정보를 빨리 알아 가지고 3% 짜리를 신청해서 가져와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정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주는 7%가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금을 재특이라든가 환특을 조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 나름대로 한계점이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 올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직무적으로 소홀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지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정위원 말씀에 곁들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나 주무계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재원별 내역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시민의 대변자가 모여서 빚을 내는데 승인을 해주는 마당에 우리가 빌려서 쓸 돈이 있고 빌리지 말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빚내는 재원이 이것이 아니면 안됩니까?
  무슨 재원인지 보완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시일 내에 이것은 확인이 될 수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총 부담액이 26억 3,750만원 중에서 금회 우리가 기채해 줄 사항이 12억 7,800만원인데 그 차액은 13억 5,55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억 7800만원만을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의심이 가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하신 말씀이 수공에서 정산해 가지고 환불금 기타해서 맞추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애매한 답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명목이 나와야 되겠고, 금년에 기채승인한 2단계 사업계획을 보면 취·정수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터널, 조절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쯤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26억 3,750만원에 시비가 왜 12억 7,800만원이 되었느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채요청은 26억 3,760만원을 작년도에 의회에 요청을 다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12억 7,8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원인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시·군에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거의 50%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입한 데서 환불되는 것을 내무부서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1단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50%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딱 50%는 아닌데 조금씩은 조정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인데 환불이 안될 때 또 기채를 한다는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래서 금년도까지 환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내년도 것을 예상해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내년도까지 분석해 가지고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환불이 안 된다고 볼 때 내년 연말쯤 되면 4억 7,800만원이 부족인데 금년같이 환불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계획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사업계획은 현재 상수도 2단계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수장은 남강댐에 있고 정수장은 현재 축동 배춘에 하고 있는 그것이고, 도수과노도 전부 통영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터널이고 조절기는 앞으로 남강계통에서 오는 것은 수공에서 가는 모든 총 사업계획 시설용량입니다.
  우리 시 관내만 짜는 것은 아닙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진주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26억 3,760만원 중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덕현 위원  시설물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 시설물은 남강광역상수도 전체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다면 읍·면지역에 갈 수 있는 제반 사업장을 추가로 또 기채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이 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순수하게 남강광역 수공에 납부하는 공사비이고 우리 시가 할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천읍 신 배수지가 되고 나면 어쨌든 예산을 줄여 볼려고 아파트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확보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진덕현 위원  똑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봐야 하거든요.
  지금 시 단위에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이나 남양동 지역에서는 급수율이 50% 미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채를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광역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정지수 위원  아까 문진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나 국가, 지방 자치단체나 남의 것을 기채 하면 상환할 것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내 주셔야 우리가 기채승인 할 때 아, 이 돈은 이 돈 가지고 갚겠구나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이런 형편이 되었어요.
  아무 것이나 빌려쓰고 했다가 상환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여기서 이것을 부결하면 새로 올려야 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새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우리시 상수도 관계 기채액이 얼마냐, 어떠한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애매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기채 총액은 몇 년도 몇 부짜리, 총액이 얼마 갚을 것이다.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문래 위원  수도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김수성  방금 조문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일삼 위원  자료 보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료 보완이 된 연후에 재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의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채한 것이 얼마다라는 것은 내용이 나오는데 상환할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냐 공기업에서 할 것이냐 바로 안 나옵니다.
  오늘을 심의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일단 회기 내에 처리해 주면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지수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실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광역상수도(2단계제1차)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관계 자료가 제출되어 난 연후에 토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보류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49분 속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한번씩 다 다루었고 토론을 한 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호 결과 보고서를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건설과 도로 하천부지 관계에 있어 서포시장내에 무허가 건물이 도로 상에 위치해 있어 5년 소급해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진덕현 위원  그것은 지금 곧 뜯을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뜯을 때 뜯더라도 과세할 것은 과세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진위원님 지금 무허가가 3동이 있죠?
진덕현 위원  8동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부지는 놔두고 도로부지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진덕현 위원  과세하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과세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왜 못해요?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이것은 별도인데요.
진덕현 위원  뚜렷하게 도로상에 얹혀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땅하고 사유지하고 섞여 가지고 침범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정지수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되죠.
  자기네들 서류까지 다 찾아 가지고 과세를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너도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재가 작년에 가혹한 말로 직무유기 까지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속기중단)
(14시58분 속기계속)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문래 위원이 며칠 간 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수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신용학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