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03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서일삼  날씨도 차가운데 시간 맞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서일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95년도 사업중에 명시이월되어야 될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6건에 31억6,0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먼저 축동면 면사무소 청사건립입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담당관!
  추가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추가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교부세는 연말에 내시가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어서 이월시켜야 되겠고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만 역시 교부세가 연말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 없어 내년으로 이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인데 매립장내에 설치할 경우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새마을 소득증대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및 사업내용 미 선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집하장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인데 역시 공사기간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예산은 4억8,400만원입니다.
  수영장건립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만 실내수영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4일 도비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연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하여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일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여기 예결특위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항을 전부다 듣고 넘어가야 되지 추가된 것만 듣는 것은....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앞에 9건은 당초 예산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23일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5년 12월 26일 오늘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사업 16건에 31억6,003만4,000원인데 기 제출승인된 것이 9건에 11억4,505만4,000원이었습니다.
  축동면 청사건립에 1억952만원이고 통합청사용역은 4억8,000만원 청널주거 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에 1억9,194만5,000원이며 중앙상가 도로개설에 1억1,906만3,000원 서부 해안도로 개설에 4,418만9,000원, 읍도시 계획 도로개설에 6,400만원, 통창~경남예식장 도로개설에 4,631만7,000원 오지 동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 신수도 시설지구 기본설계용역에 5,200만원입니다.
  이 9건은 당초 96년도 예산서에 반영해서 지난 번에 다시 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것이 방금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7건에 20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과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말에 확정내시되어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5,000만원은 도비 3,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은 지난 5월 10일 당초 추경에 결정된 예산인에 7개월이 지나도록 군용 항공기지법 저촉여부를 군부대와 협의중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소극적인 근무자세의 결과이며 쓰레기매립장 피해마을 소득증대 사업비 8,000만원은 95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훼 집하장 설치비는 총 5억715만원인데 도비가 3,3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4억5,414만원으로 지난 5월 20일 통합 당시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월사유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당초에는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천화훼 영농조합 대표 심재현의 뜻에 따라 영구 건물 사천읍 구암리 1691-1 공합입구 부지 23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1평을 건립키로 변경하여 도로점용허가 절차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부담이 89.5%로 너무 많아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우려됩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비 4억8,400만원은 95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제2회 추경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명시이월 요구된 것으로 1년이 지나도록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동안 부지매입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해동안 예산 4억8,400만원이 사장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화훼집하장 설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나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피해마을 소득증대 사업은 7개월~1년이 지나도록 위치 선정조차 되지 않고,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1년간의 예산 사장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실내수영장 건립은 안팔려고 하는 운동장 주변 땅을 하지 말고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변경하면 좋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실내수영장을 공설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에 그라운드도 있고 테니스장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내수영장을 그 주변에 설치해야 관리가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실내수영장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실내수영장은 공설운동장 동편으로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나 도로 문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차를 못 대어서 제 생각에는 분산하면 좋겠던데요.
  관리하는데 수월한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리도 다 갈 수가 있거던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만 모든 시설들이 한데 모으는 것이 관리가 용이하고 경영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부지가 2만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나 대단위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공설운동장 안에 차를 주차시킬 수 없고.....
  장차 도시가 커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존폐 문제가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쪽에 실내수영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용강에서 조금 올라가면 제일중학교 위에 평수가 큰 하천부지가 있는 모양이던데,
○ 위원장 서일삼  배위원님! 위치 선정관계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명시이월 사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에 따른 매립장이 군용기지법에 저촉이 되어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 자체가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 기계가 그렇게 큰 기계가 아니거던요.
  최고 높이가 5m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장 옆에 있는 산을 절토해 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기계의 크기나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제는 모든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안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규모가 크건 작건간에 안될 경우에는 예산만 사장시키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시켰다가 군부대에서 결코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화훼집하장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4억5,40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을 못했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가중하다는 뜻에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이것도 농산과에서 거의 절충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집하장 설치장소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고심을 하다가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일단 도로점용허가가 신청을 내어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가서 협의하여 거의 점용허가가 될 것으로 그 허가가 되면 건물짓는데는 조합에서 보면 법인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앞에 진입하는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호래  거기에 도로점용을 얻어가지고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은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한게 아니고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몇 개월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정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예산 다 세우고 명시이월만 하면 다 돌아갈 판이고 문제가 생길판인데 명시이월 안해 줄 재주가 있습니까?
○ 위원장 서일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께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서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하는 방법으로 본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만 들었는데 총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김현철 위원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할 것이라고 제안설명도 안들었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개괄적으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241억8,582만5,000원인데, 일반회계가 1,000억64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41억7,9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총괄을 보시면 모두 늘어나는 것이 17억992만5,000원이 늘어나고, 세입에서 지방세가 6억3,604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4억9,611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9,600만원 늘어나고, 보조금이 18억2,789만7,000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정재원이 21억4,613만1,000원이 줄어듭니다.
  세출에 인건비가 2억2,814만원이 줄고, 물건비가 1억7,069만7,000원이 줄고, 경상이전이 7억3,274만5,000원 줍니다.
  자본지출이 35억5,821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이 3,490만8,000원이 줄고, 보전재원이 2억 늘고, 내부거래 3억2,000만원이 줄고, 기타 3억2,000만원이 줄고, 기타 예비비가 5억9,379만5,000원이 줄어드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7,746만6,000원이 늘겠습니다만 세입은 지방세가 6억3,604만원이 늘고, 세외수입이 2억3,439만7,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9,600만원이 늘고, 보조금이 22억5,716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1억4,613만1,000원이 줄고, 세출은 인건비가 2억2,887만9,000원 줄고, 물건비가 1억5,272만1,000원이 줄어듭니다.
  경상이전은 1억49만7,000원이 늘고, 자본지출이 30억4,427만5,000원이 늘고, 내부거래가 3억5,000만원이 줄고, 기타 2,785만2,000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예비비가 5억6,355만8,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6,754만1,000원이 줄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6,172만2,000원이 늘고, 보조금이 4억2,926만3,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73만9,000원이 늘고, 물건비가 1,797만6,000원이 줄고, 경상이전이 8억3,324만2,000원이 줄어들겠고, 자본지출이 5억1,394만원이 늘고, 융자 및 출자금이 3,490만8,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보전재원은 2억이 늘고, 내부거래가 3,000만원이 늘고, 기타 414만3,000원이 늘고, 예비비가 3,023만7,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지방세가 6억3,604만원이 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2억3,439만7,000원이 늘어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4,678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 사용료 수수료가 1,275만원이 늘고, 수수료가 1억3,704만7,000원이 줄어듭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5325만8,000원이 늘고, 이자수입이 3억3,581만9,000원이 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8만3,000원이 줄겠습니다.
  그중에 잡수입이 1,126만1,000원이 줄고, 과년도 수입이 112만2,000원이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9,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5억9,6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22억5,716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10억6,967만2,000원이 늘고, 시.도비보조가 11억8,748만8,000원이 늘어납니다.
  지정재원은 21억4,613만1,000원 줍니다만 지방채 3억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축동면사무소 신축기재입니다.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이 18억4,613만1,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철도부지 매각이 부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6억3,438만5,000원이 줄고, 사업외수입은 8억9,610만7,000원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융자금수입이 500만원 줄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689만7,000원이 늘고, 전입금이 3억5,000만원 줄어들겠습니다.
  잡수입이 12억4,346만원 늘고, 과년도수입이 75만원 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2,926만3,000원이 줍니다.
  국고보조가 2억3,292만7,000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9,633만6,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현황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00억8,419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억8,202만3,000원이며, 도비가 25억7,500만5,000원이고, 시비부담이 24억2,717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미부담이 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을 2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대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9,854만2,000원이고, 도비가 2,573만2,000원, 시비부담이 2,573만2,000원해서 2억5,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풍 “페이” 비닐하우스 복구, 태풍 “페이” 농작물 대파대, 태풍 “페이” 농약대, 태풍 “페이”축사 복구, 태풍 “페이” 가축복구비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채소유통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을 2억3,7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태풍페이 어선피해 복구, 태풍 “페이”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태풍 “페이” 수산 피해복구, 육지 소규모 어항 복구 등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538만6,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국비가 3,323만원, 도비가 1,107만8,000원, 시비가 1,107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가 840만원, 도비가 280만원, 시비부담이 28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푸른어린이집 증축입니다.
  국비가 5,821만2,000원, 도비가 5,405만4,000원, 시비부담이 5,405만4,000원 하여 1억6,632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국비가 4,403만1,000원, 도비가 550만4,000원, 시비가 550만4,000원 해서 5,50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거택구호비가 8,729만3,000원이 줄어듭니다.
  국비가 6,983만5,000원, 도비가 872만9,000원, 시비가 872만9,000원이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수리시설 복구비, 방조제 복구비, 준용하천 복구정비, 주택피해 복구비 등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보조금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가 3,600만원 내시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복구 역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 586만3,000원, 도비 293만2,000원, 시비 293만2,000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원 상의 및 안전모,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관광 이벤트행사비 등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인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한국 어린이집 놀이터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우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맹인보장구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졌고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도비보조 104만원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104만원 되어졌습니다.
  항결핵보급 수수료, 음식물 퇴비화 숙성장설치비,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이 1억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항만 시설복구비, 축동 반룡도로 개설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에 2억원이 부담 못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2억원을 부담했고, 미부담 2억원은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96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곤명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약 3억5,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제조시설 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사료제조시설 사업이 도비보조로 인해서 4,4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2억원이고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수영장 부지 매입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가 6,800만원, 사등쓰레기 매립장 휀스 설치가 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일삼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일괄 제안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총괄하여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여 정하는 대로....
김봉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보면 대부분 국.도비인데 대충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상세히 들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른 의견 가진 분 안계십니까?
  김봉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금번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양 상위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김봉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일괄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듣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한 지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7시05분 속개)

○ 위원장 서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소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수성   이인효   조재일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서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