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23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서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서일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9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여러차례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시책상 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의문점을 물어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갖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무작정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를 첫페이지부터 차근차근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괄적인 말씀이 되어서 김봉권위원님의 제안은 당초 예산안을 첫페이지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자는 것입니까?
김봉권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했던 전제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서일삼  김봉권 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회운영의 형편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우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하자는 김봉권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한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간사님들께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간사께서는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제시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여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봉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양 상임위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아과 본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축조심사가 있었는데 이 조서를 먼저 걸러야 됩니다.
  걸러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본 예산수정 예산안을 놓고 예산안대로 한번 넘어가면서 심의하도록 하든지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안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하여 본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조율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의원사무실에 있을 때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과목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지요.
  이 부분에서 감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충분하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두분의 말씀이 맥이 통하는 것 같네요.
  김봉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지수 위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분의 말씀을 다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석에서 말씀하신 예산과목 변경된 사항 자료를 가져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제시할 자료를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지금 타이핑되는 내용을 기다렸다가 듣고 합시다.
○ 위원장 서일삼  일단 배위원님은 그 내용부터 하자는데....
김수성 위원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이것을 감액해야 될 것인가, 놔 두어야 할 것인가,
김수성 위원  제 생각같으면 세입세출예산안 조정감액 내용이 양 상임위원회 간사가 예결특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설명을 해 주라고 당초 이 예결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쯤 읽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묻고 감액되는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가니까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합시다.
○ 위원장 서일삼  담당관님!
  지금 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 위원장 서일삼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양 상임위 간사께서 소관 상임 예산에서 심의한 결과를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김현철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철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부분은 4페이지 연정광고료가 2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보하고 반상회보 부분인데 2천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김현철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조서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안 1페이지부터 설명 해 주시죠.
김현철 위원  선거관리에 1억5,000만원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기획관리 생활개혁 관련 전단 및 스티카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스티카를 1,500매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관서당경비는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요원 급식비 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추진이며 풀을 일부 감하고 국내여비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로 6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배정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홍보 책자 및 관광개발현황판 제작비 부분사업은 특별히 효과가 있겠느냐 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회보 발간비 이 부분은 수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상회 회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조직 마을앰프 수리비 보수비 이 부분은 35만원 해서 85개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안해줘도 충분히 각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예절교육 책자 발간비인데 직원예절교육을 책자로써 홍보를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하여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이 부분은 서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결국 표결로써 용역비 5억원이 되었는데 위치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앞서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 표결로 한 결과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환 가정약품비는 4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를 활용하면 이 부분에 대해 약품비를 안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여 45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여름학교 운영비는 일정한 사람들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수정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연정광고료 일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실시 설계비 충혼탑 건립 93페이지입니다.
  지금 충혼탑을 굳이 한 곳에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회 운영비 일부 감, 이 부분은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지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두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회 지회 두군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동~반룡간 편입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자체 시설사업 지하소화전이 두군데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전수거 미화원 인건비로 내년부터는 문전수거를 하려고 미화원 인건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타시도에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우리시만 자체에서 하겠다는 청소과장의 설명에 따라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문전수거가 좋다면 계상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물질 운반 장비, 손수레, 다목적 운반차 이 부분은 청소과장이 한번 더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17억4,800만원, 수정예산은 17억1,664만1,000원을 합해서 34억6,50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김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이연성 위원  상임위원회 별로 합시다.
  일용인부는 삭감이 되어졌습니까?
김현철 위원  축조심사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연성 위원  4페이지 중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데 시설비가 18억7,6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때 30억원이 아니었습니까?
김현철 위원  86페이지에 18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사회복지사업 시설비에 충혼탑이 있는데 사천 산성공원에도 있고, 삼천포에 노산공원에 있는데 6월달 현충일 행사를 할때  갈라서 하게 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배상근 위원  통합이 되고나서 예산도 없고 언젠가는 합해야 되겠지만 양쪽에서 해도 아마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 생각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현충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사천 산성공원에 단을 지어서 하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합해 가지고 통합청사가 들어서면 합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일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재산관리에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가 승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조서에 올라왔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기채 15억원 부지매입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기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배상근 위원  본 예산은 15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다가 무기명투표로써 그것은 삭감되도록 하였고 기채승인은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되겠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기채 15억원 이것도 15억원이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원래 3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채만 승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 위원장 서일삼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정지수 위원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정지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양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했던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보고로서만 들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의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감액부분은 총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221페이지 보건의료장기발전 용역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283페이지 캐비넷 구입 예산과다 책정된 것은 캐비넷 개당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감액했습니다.
  331페이지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전기료하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유지비 3개소는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수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료 및 유지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 진단검사 수수료 2개소는 향후 긴급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긴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조달하면 되고 안전진단을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많은 대형건축들에 대해 안전진단을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취지에 맞게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한직장 한농장 갖기 시범사업 농지 임차료는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농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임차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양곡수매 예비검사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검사원 수당외 2종인데 예비검사원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검사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실비 및 급식비는 부기상 사후 봉사라 함은 최종단계에서 아프터 서어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실비나 급식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선진지 견학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374페이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선진지 견학은 다른 교육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감한 바 있습니다.
  387페이지 차량연료비는 전액 시비에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된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장비 훈련지원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보상금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보상금을 세대당 5만원으로 준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시상품은 10만원하여 3명씩 30개 업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20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관리 번호판 제작은 우리시 전체 가로등 관리와 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로등 관리와 번호판이 부착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감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채무부담된 부분은 채무부담했던 부분으로서 현재 집행되고 난 잔액 전체를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상금 과수, 화훼 일손돕기 지원은 1천원×1,500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천특산물 홍보판 제작 지원은 정동농협에 2,5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농협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천의 특산물이라면 사천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판을 제작 계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료가 되어서 2,5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은 3,000만원을 시비부담으로 6,000만원은 융자이고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특정한 개인에게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읍면상담소 운영 9개소는 국비 시비 540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비 540만원이 두군데 계상되었다 해서 계상된 54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농촌 목욕탕 태양열 온수 급탕기 사업은 현실로 미루어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설치하고자 하면 주로 슬라브 이상의 건물이 아닌 경우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태양열 온수 급탕기 사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상금은 96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최고 경영자반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3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원가관리 실무자반 보상금은 기정대로 해서 대부분 증액되어서 올라온 바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달리 증액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약수터 정비, 현재 약수터 관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까지 재정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어서 삭감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쳐 8억6,82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김봉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연성 위원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속개를 합시다.
○ 위원장 서일삼  양 상임위의 것은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설명한 사항 중 우선 급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정회를 합시다.
배상근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서일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59분 속개)

○ 위원장 서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사전에 양해되신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서일삼   정지수   이인효   김현철
  이연성   배상근   김수성   조재일
  김봉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서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