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보건소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보건소법」을「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먼저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사천시보건소법」을「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 관장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중에 네 가지 업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 보건업무,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 퇴행성질환에 대한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개정내용으로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을 조목조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천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계획내용을 보면 보건사업 내용이라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병․의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간 실천계획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본 심의위원회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워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1997년 12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을 개정하고 보건지소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개정으로 우리지역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법이 개정되니까 조례가 개정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보건소법이 없어지고 지역보건법이 됩니다.
정지수 위원  보건소 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지역이 붙으므로 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정지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법과 지역보건법의 차이는, 지역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맞게 자체에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4년마다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서가 내려왔지만 요즘은 지역보건법에서 자체에서 지역보건법을 4년마다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에 따라 예산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처음으로 지역의료보건 계획서를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일입니다.
정지수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서가 나와야 되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정지수위원  현재 수립한 계획서는 실천적인 문제가 조금 덜 한 편입니다.
정지수위원  계획서도 올라와서 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작년에 용역 2,000만원에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법이 개정되므로서 언제 계획서를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지역보건법은 통과 시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소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어렵게 하시는데 이 시점에 모법은 변경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해 놓은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김수성  그러니까 4년마다 계획서를 한번씩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현재 이 법이 달라지므로 해서 무엇이 변경되느냐고 물었는데 현재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렇지요.
○ 위원장 김수성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문래위원  아닙니다.
  업무보완이 되는데요.
서일삼위원  정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을 언제 할 것이냐는 뜻입니까?
정지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언제 만들어서 계획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례가 만들어져 공포된 연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지수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법이 공포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역보건법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정지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역의료보건 계획 제1차는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정지수위원  수립을 했는데, 제2조에 위원회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장의 소속하게 둔다, 이것을 둔다고 규정했는데 본심의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지수위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3페이지 신․구조물 대비표에 보면 신설되는 것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네 가지 그것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
정지수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보건소조례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따라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동면에서 흐르고 있는 사천천의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천의 물을 현재 1,200세대가 마시고 있었는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질 오염 원수오염을 급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시설 자체도 73년도 시설이 되므로서 그동안 감가상각 등 유지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사천읍 이런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므로 사천읍 신 배수지를 5천 톤 규모의 건설로 금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2에 의해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제안된 사유에 의하여 기존 사주정수장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천시 신 배수지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해야 하는데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 적인 차원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6,777㎡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금 설명과 같이 신 배수지의 대체 시설을 위해서 부족 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 상수도로 배관이 완전히 되어 사남면 유천지역, 정동면 고읍리 동계지역, 사천읍 평화, 용당지역에는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축동면, 사남면 지역은 신 배수지로서 사천읍 신 배수지로 약 5천 톤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수질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민원해소적인 차원도 되고 빨리 신 배수지를 완성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코자 관리조치를 취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배수 명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97년 12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외 7필지 면적 6,777㎡ 정수장 부지로 매일 1,500톤의 수돗물을 정수하여 사천읍 평화리 일부 사주, 용당, 고읍, 동계 일부와 유천 화동 일부 인구 4,550명, 1,200여 세대에 급수하여 왔으나 1997년 8월부터 사천강 수원의 잦은 고갈 및 수원오염 등으로 수요가가 급수를 거부하며 광역상수도를 확장 급수 하므로서 본 배수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 상수도 구역 내 급수인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1일 급수능력 5,000톤 규모의 배수지 건설공사 실시 중에 있으므로 준공하게 되면 본 정수장은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이 부족한 신 배수지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전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재산이라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고 넘어온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서일삼위원  그래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특별회계이든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순수하게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도 하수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일삼위원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내려놓고 합시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중요재산취득 처분자체가 순수하게 공특법에 하는 것은 재산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야는 독립 재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덕현위원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보템이 된다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사실 불용재산인지?
  지금 공시지가를 매겨놓은 것이 3,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매각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덕현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금 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용해서 재산을 처분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처분한다는 이것이 다 병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산 자체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천천이 이미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는 물을 못 마시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광역으로 연결하여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기능이 상실된 단계이고, 예산문제도 사천읍에 신 배수지 5천 톤 시설을 하는데 20억원이 드는데 금년에 3억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채라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상수도 빚이 너무 많아서 기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중단될 상태까지 옵니다.
  사실당 신 배수지를 쓰는데 예산도 부족한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격 문제는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도소 예정부지가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공유재산이고 정수장이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지역보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지도소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도소는 예정을 평당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처분만 된다고 하면 시점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면 적어도 지도소 매각을 고려해 보면 최대한 가장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내년 중으로 팔자하여 저희들 예정은  지도소 부지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대개 100만원씩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진덕현위원  그러면 약 2억 밖에 안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20억입니다.
진덕현위원  그런 공시지가 정도 같으면 굳이 처분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억원이 되면 큰 보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위원  통합이 되고 나서 들으니까 사천천이 흐르는 것이 정동면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정지수위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정지수위원  요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조금 충당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까 시세가 좋을 때 팔 것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시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조문래위원  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충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안 하겠는데 그 지역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면 아파트촌이 밀집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공원이라는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을 팔고 나면 다시 공원화를 만드는 부지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주변에 공원화를 만들면 그 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도시계획에 보면 그 지역에 박씨 선산을 공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2천평 규모로는 근린공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커다란 자연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사실 공원으로 한다고 해도 시가 사야됩니다.
  재산이라고 무상으로 공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위원이 공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매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에 월성리 앞에 절이 하나 있고 공원이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화동도 들어가 있고 유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주택지로 하지말고 공원으로 묶어주면 아파트가 들어 올 때 공원으로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에서 상세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 공무원  2인
  도시건설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