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구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및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오늘부터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수산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산관리비로 1998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5,79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8,97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3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3,341만원이고 38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9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2,917만원으로 관서운영비 내용으로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2,9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7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차료 내용에는 적조 발생방지용 굴착 운반용 포크레인 임차료, 황토운반 차량이나 선박 관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4,00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중에 지도선 233호가 1,34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도선 241호 2,032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선 910호가 194만 4,000원입니다.
  지도선 203호, 210호가 195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5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2,73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관외공무원 출장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자료에는 시책추진 일반 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282만원, 시책특수활동비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억 6,816만 1,000원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20억 5,55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91만 6,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7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선 유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18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1998년도 어촌종합 개발사업 권역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은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 4,36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장정화사업, 피조개 양식사업,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살포, 노후어선대체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치어방류 보조금이 1,000만원, 어민 후계자 자체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업 단속용 가스총 구입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산담당관 소관 1998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20억 6,816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1억 8,975만 4,000원으로 8.4%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은 국․도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거기에 보조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융자도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390페이지 노후어선대체사업도 있는데 12톤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전부 국비인 것 같은데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진덕현 위원님?
진덕현위원  389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1억 3,4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우리 관내에 있는 2종어항으로서 산분령에 소규모 선착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사업으로써 1억 3,400만원입니다.
진덕현위원  산분령이 어디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실안 지나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위에 시설비에 있는 어촌 종합개발사업도 지금 구삼천포 권역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억 5,000만원.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진덕현위원  육지부 군 단위에는 금년에 십원도 하나 없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권역별 개발사항은 사천군 당시에 사춘군에서는 거의 종합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과거 삼천포시절에는 삼천포 관내에서는 종합개발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합시 이후에 구사천군 사업지구를 제외한 삼천포시 당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 결과 98년까지 삼천포 지구에만 권역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국고보조사업도 이렇거니와 장시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서포지구에 선착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이쪽 삼천포 지구에는 권역별로 해가 지고 타용도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이중된 상태에 있고 조금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거기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차 건의도 하고 또 건의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추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연차계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는 1개소 소규모 선착장이 한 군데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평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시비가 제외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후 추가경정 예산 전에 집행잔액분이 도나 중앙에 있을 경우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준다는 업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덕현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일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정기 상가료가 본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상가료는 톤급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선은 지금 보통 20톤 미만이기 때문에 상가료에 대한 것은 20톤미만짜리나 10톤미만짜리나 비슷한 것입니다.
조재일위원  정기 검사 기간은 몇 년마다 합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어선법상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위원  241호 하고 233호는 정기 상가를 하는데 톤수가 적은 203호 210호는 상가를 안해도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230호, 210호는 FRP소형선박입니다.
  FRP로 되어 가지고 비키보드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 대상이 아닙니다.
조재일위원  FRP소형 선박이라서 상가를 못 하네요. 알겠습니다.
서일삼위원  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을 지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질의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구사천군 지역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한 순번이 돌아졌고, 지금 제가 알기로 통합이후에 2년차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 사업은 어떤 형태든 구사천이나 구삼천포 지역에 한 순번을 돌아 1차 적으로 다 마쳤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1998년도까지의 계획사업은 권역별로 마쳤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1998년도까지 했다는 순번이 그렇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서일삼위원  그러면 1998년도 시행계획권역은 어디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숙박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이 권역이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삼천포 권역입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니까 사천군은 한번 돌았고 1998년도까지 하면 한 순번이 같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사천군 당시 3개년간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서일삼위원  저 쪽에 3개년간 마쳐지고 이 쪽에 3개년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인 어장정화사업에 국비 404만 5,000원, 피조개 양식사업에 1,8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사업부서에서는 국비지원이 되면 지방비를 국비에 맞추어서 충당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수산담당관실 사업만이 국비만 계상이 되고 지방비는 빠져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당초예산 내시가 도로부터 내려왔을 때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사업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정화사업하고 피조개 양식사업은 시․군 예산을 확보안해도 순수한 도비 국비로 사업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서일삼위원  당초에 사업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지수 위원 질의하세요.
정지수위원  차량선박비를 저번 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하여 2개 선박에 대해서 폐선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폐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FIP선박에 관한 재산권이 우리 시 자체는 관리건만 있고 재산권 자체는 내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선을 시킨다든지 용도변경을 시킬 경우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자체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박에 얹혀있는 선회기가 있는데 그 선회기가 오래되어서 기관 한 대당 수리를 하는데 약 900만원 ~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타 기관에 이관을 시키더라도 기관을 수리해 가지고 이관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자체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내부적인 예산사항을 검토했는데 시재정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기관을 지금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 척은 배껍떼기는 괜찮습니다만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도 부품이 일제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없습니다.
  같은 부품을 구해도 며칠 못쓰고 해서 전반적인 기관을 대체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자체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후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리해서 기관을 수리해 가지고 타기관에 이관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타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진주시에 내수면 관리용 남강댐 지역에 관리선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주시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119소방대에서 긴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일 기계가 수리가 되면 배를 이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위원  만약 기계를 수선하면 그 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대금은 못 받습니다.
정지수위원  못 받으면 왜 수선을 합니까?
  수선하기 전에 당신네들이 수선을 해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그것은 수혜자 원칙이나 수탁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배가되었을 때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정지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었다가 폐선을 시키지 900만원을 들여서 수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하여튼 예산당국에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리지구를 하나는 서포지구에 정해놓은 것이 있고 하나는 구항만 앞에 있는 해경지서 옆에 육상독거장을 만들어서 지금 얹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수위원  지금 서포에 있는 것이 오래 방치되었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거기에다 관리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두 척이 될 수 없었는데 사천군 당시 한척하고 삼천포시 당시 한 척이었는데 통합되는 바람에 두 척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수성  문진기 위원  질의하세요.
문진기위원  수산담당관, 사천시 어민복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수산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선용 기계공급 70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70대 7억원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7,000만원입니다.
문진기위원  어디에 사용하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선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문진기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성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장비를 확보 못한 상황입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해난 사고를 방지하고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사 주는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무료로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진기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대상은 우리가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자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수산담당관실이라면 어촌지도나 어민들의 육성보호를 위해서 존재한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어촌에게 여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이 어민의 소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를 들면 국비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각 어촌 계에 줘 가지고 어촌 계에서 여관을 짓는다면 그 여관이 과연 우리영세 어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뚜렷하게 담당관께서 이러 이러한 것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또 어민행정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환경과 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특히 한려수도 앞바다는 농토로 이야기하면 문전옥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논밭도 없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옥답이라고 볼 때 과연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어족보호라든지 어민의 영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실익이 있고 또 적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히 우리 위원들은 수산담당관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간접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당초계획에 여관이나 특산물 전시장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득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은 실질적으로 연안어선의 전체적인 소득 면을 봤을 때 날로 자원이 감소되고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대한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이 올라가야만 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바다 실정이나 연안환경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자꾸 자원이 감소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접소득원 개발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관이나 횟텐타, 특산물 전시장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원이 직접 어민들에게 피부에 닿은 소득 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후에 어촌에 여관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할 때 관광 적인 면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는 직접적인 수입문제에 대한 관리방법이나 운영계획에 따른 연관되는 수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연간 소득 원에 대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보장 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민들에게 간접소득원이 갑니다만 요즘 우리 사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해안에 관광 자원화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방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거의 70% 넘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활용할 경우 관광지에 놀러왔던 사람들이라든지 연육교로 인하여 지나다니는 관광객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연간소득이나 수입 면에서 운영자금이 얼마만큼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빼고 대방어촌계에 소득 원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산담당관으로서 금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998년도 계획은 이렇게 서있습니다만 계획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급적 여관이나 전시장 등 이런 사항은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을길을 확장한다든지 해변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통사정을 원활히 하므로 해서 그 지역 어촌 계에 가서 회를 사먹는다든지 특산물인 바지락을 사간다든지 할 경우 아마 개인적으로 그 지역을 투자 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는 간접시설인 연안도로나 해안도로를 신설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천시 연안환경은 다소 나빠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차츰차츰 환경요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사항을 보면 2급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후에 어떤 환경 영향을 받아서 3급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우리 자체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어염물의 차단방법이라든지 해양에 널려 있는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 어장 청소방법, 영구적인 해양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적인 면이라든지 인력 적인 면이 가미될 경우 금후 그 시책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에는 지금 육상에서는 청소원이 있어서 청소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에도 청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청소원으로 하여금 해양 무기 방지책을 강구하고 청소에 임하도록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진기위원  잘 알겠는데 물론, 수산담당관님이 어촌이나 우리 어민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걱정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국가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밑에서 농특세라든지 많은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실책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관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해서 간접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한일인데 어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비판을 수산담당관실에서는 겸허하게 들으면서 과연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민들의 몇 %가 실질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동참을 해주느냐는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러한 행정과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또 이왕 어차피 해놓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각 어촌 계가 서로 분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시행지침이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여 과연 어민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어민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건상 보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운영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국가를 비판하거나 시정을 비판하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일을 해주시고, 아까 어촌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해양지대가 오염되어 하는 것을 최소한도 매 년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어족피해를 조사하여 물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을 가지면서 영세어민들에게 진로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년후에는 이런 정도로 가면 여기에서 볼락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영세어민들은 평생 거기에 희망을 갖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의 수단을 선도하는 길을 우리가 지적해서 미리 어떤 방향이나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수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대방동에 보면 바지락을 파는 어민들이 거의 폐선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는 바지락에 급급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 통제가 되고 보니까 과연 그 배들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느냐 방향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어족이 변함에 따라서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어민을 어떤 방향으로 선도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분석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제 보고있는 저로서 안타까워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수산행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삼위원  문위원님께서는 사천만 바다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부탁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겠다는 바다를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안해도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겠노라고 우리 시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인 즉 현재 수질은 2등급 수질이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답변에 현재 이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예산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한가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하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시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의지가 섰다면 어떤 방안을 동원하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해야 사업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믿지요.
  사업비도 확보안 된 마당에 답변으로 그냥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사업비를 어떤 방향으로 확보하여 바다를 지켜나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우리 시민들도 행정집행을 책임진 시장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산을 담당하는 수산담당관실에도 할말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성  수산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것은 대규모로 아주 큰 내용인데 여기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연구분석을 해서 전망이 있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야기 해야되지 여기서 되겠습니까?
  당초계획이 안 섰던 사항이고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수산담당관님께서 여기서 답변이 간단히 될까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전체적인 사항으로 두 위원님께서 수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요건이라든지 바다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대책에 있어 예산반영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사항이라든지 인력저인 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집행부가 국가에서 관리해 줄 것이라는 관리도 거부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 한지가 벌써 여러 달이 지나 갔습니다.
  시장이 바다를 지킬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1998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담당관님 능력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방금 위원장께서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필했기 때문에 이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오래 할 수 없고 우리 어민을 생각하는 시정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기대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조문래위원  385페이지 차량선박비 관계에 대해서 경남233호하고 241호 선박유지비가 있고 뒤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하고는 같은 것은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유류비로 예산항목상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그러니까 233호하고 241호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류대가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시비가 부담되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기름 유류대는 국도 비입니다.
조문래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황토 살포하는데 시비가 600만원이고 국․도비 합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 중에 국비가 2,400만원이고 순수한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하고 3,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국․도비 내시 때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을 6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그렇게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래위원  385페이지 차량선박비는 황토살포 선박 임차료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임차료입니다.
진덕현위원  마지막으로 수산담당관님 203호 하고 210호 노후지도선 관계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회계과에서 공매처분 결의가 나와서 공매응찰을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과거에 노후된 지도선이 있었습니다.
진덕현위원  서포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서포에 정박지를 놔둔 것이 20톤짜리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매가 되어서 팔려나갔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진덕현위원  그렇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류영권입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2210세항에 분류된 38억 73만 6,000원이 보건소와 보건출장소 예산으로 편성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행정비항으로 분류된 24억 1,339만 6,000원이 보건소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는 12억 9,980만 7,000원, 기본급으로 10억 823만 9,000원입니다.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당 2억 5,298만 7,000원입니다.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858만 1,000원이 101목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기관 및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 경비는 작년보다 313만 5,000원이 줄어든 3,421만 5,000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7억 9,679만 3,000원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걸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검사 서식 및 보건교육 자료, 방사성 측정, 필름 현상 폐기물 처리, 척축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으로 1,57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소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82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조 수당 및 진료활동비로 84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으로 80만원을 합하여 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25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162만 5,000원은 설, 추석 명절 연휴기간과 전염병 예방대책의 비상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차료는 보건소 무인 당직 임차료 월 15만원으로 하여 1년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연료비는 보건소 난방 유류대 41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와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1,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차량 선박 비로 구급차, 방역차, 업무용 차를 합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357만 3,000원과 그 외 방역소독 업무의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대로서 5,314만 4,000원을 합하여 총 5,67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에 필요한 엑스선촬영외 다수의 재료비 및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 비로 6,592만원과 각종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재료 구입,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 간염 등 예방약품 접종 구입비 등으로 5,728만 4,000원으로 합하여 총 1억 2,32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3,565만원은 예방접종비 환원수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230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관내 출장여비 및 무의촌 순회진료활동, 국민건강증진법령 지도단속, 전염병 역학 및 추적조사, 향정신성 의약 마약 지도활동 등 관내여비 등으로 1,8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거진료소 근무 자들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4,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261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 600만원, 직급보조금비로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운영 일반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항목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목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5,472만원, 교통비 6,840만원,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절휴가비 5,664만 3,000원, 체력단련비 1억 4,160만 7,000원, 연가보상비 4,7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목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외 5종의 회의진료 참석자 급식 및 음료제공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계획 및 예방 접종 부작용이 생긴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25만원, 비브리오 색출 어패류 검사 실비보상 50만원으로 하여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구료비는 전염병발생 환자피복 및 침구 구입비를 33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세세항 국고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 수당에 마을건강원 육성강사 수당을 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의료비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각종 예방 접종 구입 비를 2,103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18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목 여비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여비로 30만 5,000원이 되어 있으면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나양로 생계보조비로 1,378만 4,000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써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세세항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총 2,345만 4,000원인데 그 중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 교육비 40만원,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 100만워늘 합하여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로서 1,755만 4,000원, 의료비로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목 자산 및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구입 비로써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0세세항 자체사업비입니다.
  208항목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써 21C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사업개발연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사업추진은 사실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일에 대한 보람이 크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 평가와 목표별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재 전국 결핵유발병률이 1.8%인데 사천시는 구체적으로 얼마며, 1998년도 99년도 해마다 얼마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7목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벽지 보건진료소 특별지원은 서포면 비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료소 특별지원비 120만원, 할머니 건강방운영지원 120만원 2개소하여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나관리협회 나환잔 진료를 위탁한 진료비로써 1,3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입니다.
  노후치과유니트 외 12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7,220만원과 마을에 직접 출장하여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차량을 구입 및 차량 개조 비로 1억 1,200만원으로 하여 1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을 마치고 226페이지 보건출장소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총 예산은 13억 61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는 6억 7,814만 6,000원은 기본급 5억 1,383만 5,000원과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1억 2,5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927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기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197만 5,000원이 줄어든 2,49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억 2,819만 1,000원이 계상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넘어가서 201목 중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보건출장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검사서식 그리고 적축물 위탁 수수료,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성교육 홍보물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물, 에이즈예방 홍보물, 비브리오 폐혈증 홍보물, 등으로 1,026만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으로 1,01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보건출장소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조 및 진료활동비로 840만원과 보건교육 강사수당 42만원으로 총 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40만 3,000원으로 의사 및 간호사 위생복 15만 3,000원, 방역소독용 특수피복비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240만원은 아까 보건소 소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추석명절 연휴기간관 전염병 예방대책때 비상 근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임차료는 보건출장소 무인당직 시스템 수수료 월 15만원 하여 1년 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출장소 난방유류대 6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물리치료장비유지비, 일반의료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병리검사실 장비유지비로 총 1,10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구급차외 1종의 차량운영에 필요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 동절기 방역소독인부임 143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2,858만 5,000원, 그 외 방역소독 업무에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대로 6,46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9,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의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료비는 진료에 필요한 옉스선 촬영재료,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회용 주사기 구입,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소아건강진단 시약구입, 모자보건 사업용 영양제 구입,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 수두예방접종 약품, 저소득층 골밀도조사, 장티푸스 콜레라환자 치료약품,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와 238페이지는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과 재료구입비입니다.
  총 합하여 1억 1,038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203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및 무의촌 순회진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동불능노인 가정방문활동 등으로 1,9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4,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205목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염병 예방업무추진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목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2,880만원, 교통비 3,600만원, 명절휴가비 2,886만 8,000원, 체력단련비 7,216만 8,000원, 연가보상금 2,40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관리협회 의료순회진료 실비보상으로 5만원 비브리오색출 어패류 검사보상 10만원으로 하여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세세항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의료비는 가족계획시술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 구입 비로 1,5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나양로자 생계보조비로서 2,544만 6,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이양로시설 지원금, 영복원을 말씀드립니다.
  2,02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세세항으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총 605만원인데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80만원,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사비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생충검사 수수료 100만원, 병리검사실 정도검사 관리비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병리검사실 정도검사관리비로 의료장비 중에 항온수조기 및 자동분주기 외 2종에 345만원, 치과장비 35만원, 진료실장비 220만원을 합하여 총 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보건소 소관과 보건출장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위원  225페이지에 할머니 건강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권  지침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본촌 진료소와 검정진료소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할머니들을 모셔서 연 2회 건강진단과 경로차원에서 모시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재일위원  그런데 본촌 하고 검정진료소는 곤양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재일위원  그런데 지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할머니들이 몇 명이 모이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것을 지정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일위원  예.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지금 현재 5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조재일위원  본 촌이나 검정은 50명이라면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관할 마을에 있는 불우한 할머니들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재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지회관도 있고 인구도 몇 백명이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시범운영을 하면서 2개 마을을 보면 인구 100명도 안 됩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재일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조문래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조문래위원  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21C보건의료체계 및 개발연구용역비를 얹어 놨는데 사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나 실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결핵사업을, 예를 들면 1977년도 전국 유병률이 얼마, 사천에 얼마, 다시 2년뒤에 얼마까지 낮추고 얼마까지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래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 진료위탁사업은 다른 병원에 위탁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문래위원  그러면 보건소 진료비는 뭘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나환자사업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나환자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정책적이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나환자는 특수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병원에 1,300만원을 주어서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까?
  그 다음에 225페이지 8,000만 원짜리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겠다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이나 사천시의료조합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이동진료를 합니다.
  이동진료를 하는데 문제점이 진료 받을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눈여겨봐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오토바이에 모시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엑스레이가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천시에 진료소가 면 단위에 있고 출장소도 있고, 의료기관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건강진단차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진단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건강진단율이 25%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그것은 보건연합회에서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그런데 보건연합회에서도 결국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보건진단사업은 보건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추세입니다.
조문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효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료 받을 사람이 안 옵니다.
  엑스레이나 간단한 것을 진료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유명한 개인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보건행정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사항으로 좋긴 좋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의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반 지원용 해 가지고 연막용, 분무용 해서 1,296만원이 있고, 22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212페이지는 예산요구가 많았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삭감을 시키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조문래위원  이것을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요구한 것보다 국도비 내려온 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본래 시비를 요구했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갈은 것입니다.
조문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1,70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약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비를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예.
○ 위원장 김수성  조문래 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조문래위원  예, 되었습니다.
서일삼위원  213페이지를 감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소 의료비에 보면 1억 2,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녀도 수준에 비해서 31만 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보건지소 의료비는 감액조치가 되어져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지원은 보건지소 방문진료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김길수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의료보호 노인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의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그렇다면 본 소 관할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보건지소 관할에는 의약품을 지원해 줄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김길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보고 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수두예방접종을 하는데 세입은 3,000명분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300명분으로 올려서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700명 분을 올려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배정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일삼위원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김길수  예.
서일삼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 사항입니까?
  결국 말하자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소하고 본 소하고 이렇게 차등 대우를 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의료비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증가되면 같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통례하고 봐지는데 한 쪽에서 현상 유지가 되고 한 쪽에는 예산 1억 몇 십 만원 감액시킨다는 것은, 이 쪽에는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진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김길수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일삼위원  만약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금년도 의료비에 포함된 예산이 작년도에는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의료비에서 재료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일삼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니 할 말은 없어요.
  보건소장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형펑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건소 관할이나 지소관할이나 환자발생률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형평이 유지되어서 보건행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 못하면 다음 감사 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도 업무태만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를 붙여 가지고 이 부분은 딱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위원  마을건강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진료서에서 마을건강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건소와 관계되는 사업이라든지 보건교육을 먼저 이 분들에게 시키고 이 분들이 다른 분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순갑위원  여기에 보니까 마을건강원 교육비가 있고 많이 있는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11개 진료소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진료소마다 마을건강원이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정순갑위원  건강원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진료소 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정순갑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마을마다 1명씩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마다 약 3 ~ 4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에 위급한 환자나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교육시킨 자의 명단하고 언제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이 겨울철에도 3개월이 있던데 겨울에는 방역을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수성  해당되는 계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출장소 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하수구나 지하, 돌담 사이에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소독을 해 가지고 박멸을 하는 특수작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겨울에 잠자는 기생충을 잡겠다는 뜻인데 3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출장소 예방의학계장 박영률  3개월이 아니고 봄인 3월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돌담 사이에 기생충이 잠복해 있을 때 박멸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여름방역을 삼천포 출장소에서는 매일 합니까?
○ 보건출장소장 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예, 매일 합니다.
정순갑위원  하루에 각동에 하는 방역 량은 얼마만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출장소 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자체 취약지를 선정하여 자체계획에 의해서 새벽이나 아침하고 오후에는 5시를 기해서 하루에 두 번씩 8명이 2인 1조가 되어 각자 나누어서 합니다.
정순갑위원  8명이 2인1조 같으면 4개팀이 아닙니까?
○ 보건출장소 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에, 그렇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하루에 삼천포 출장소 관내는 다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출장소 예방의약계장 박영률  하루에 다 못하고 순번으로 일정을 다 잡아 가지고 맡은 취약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순갑위원  사실 마을이 시내하고 틀려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삥돌아가는 거기만 방역을 하고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빼버리고 가 버립니다.
  앞으로 방역을 할려면 확실히 구석구석에 성의가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기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시민보건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보건이라면 지식이 없어서 전혀 백지입니다.
  때로는 물어보면 알고자 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보건소에 가령 치과나 의사인 전문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출장소에는 치과의사 한 사람과 일반인 관리의사 한 사람, 공중보건의 한 사람하여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그 사람들은 시내 보건소에서 근무합니까?
  각 지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출장소에서는 출장소 관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소마다 의사 한 명, 치과공보의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치과공보의가 있는데가 서포, 곤양, 곤명, 사남 4군데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치과공보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공보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보건소를 언뜻 보면 병원역할을 하는 곳이냐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홍보를 하는 곳이냐, 영세민들만 출입하는 장소냐 하는 것에 대하여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안 가고 밥도 못 먹고살고 영세민만 가는 병원같이 지금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같이 의료지 역할을 하는지 소독을 해주는 곳이냐에 대해서 제가 때론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과거에는 진료부분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최근 보건소의 의료장비보강과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진료부분에 대하여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부분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호 할머니들도 많지만 일반 사람들도 방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면 진료비는 부분적으로 받는 것도 있죠?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그러면 97년도 진료비로써 세입된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계장들은 모릅니까?
○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김길수  97년 12월 15일 현재 보건출장소가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아무튼 제가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998년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71.1%가 경상적인부임에 들어가고 28.3%가 진료, 방역홍보비로, 약 27억원은 일반 보수관리비로 다 들어가고 10억원 정도만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홍보비를 좀 더 보강하여 진료비를 과감하게 편성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도록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의료비가 들어봤자 세입이 되고 일반병원하고는 그 세입자체가 다릅니다.
  거꾸로 그 세입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천시 보건소가 이런 좋은 일을 역할을 하는 곳이며 시민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건강에 지켜야 되겠다는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래위원  212페이지에 방역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소 사용 분은 1,595만 1,000원이고 읍 면 지원용이 1,728만원, 자율방역반 지원용은 1,296만원입니다.
  읍 면 지원분 하고 보건소 사용 분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 면 지원 분은 보건소 지원 분에서 나갑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보건소에서 읍 면하고 같이 빠진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자율 방역반 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사주변을 청소할려고 보건소에서 연막기를 임차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읍 면은 관리전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래위원  읍 면에서 축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96개반, 자율 방역 반에 나가는 예산이 약 1,200만원이죠?
○ 예바의약계장 박경자  마을에 있는 그 사람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각 마을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문래위원  제가 축동면에 살고 있는데 마을별로 자율방역반은 없습니다.
  축산을 많이 하는 독농가들은 이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약을 어느 정도 많이 탔는지 적게 탔는지 모르지만 시꺼먼 연기만 내고 가면 그만 아니냐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의 이야기로는 약은 떨어지고 냄새만 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이 되겠습니까?
○ 예방의학계장 박경자  약은 충분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조문래위원  읍 면에 있는 방역 분하고 자율방역분을 같이 섞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한 약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오고 여름에는 3일에 한번씩 옵니다.
  우리 면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쓰자면 자율방역분하고 읍 면지원분 하고 같이 공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질 높은 방역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213페이지 의료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중간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1,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개 지소에 의약품을 사준다는 말씀인데 6개소에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군데 두 사람이면 열두 명입니다.
  1,440만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공중보건의사들 감기 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치료할려고 약을 주는 것입니까?
  시민들 치료를 위해서 6군데 의약품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문 진료입니다.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료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처방하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보건지소 6개소에 한 달에 의약품 구입지원비가 20만원이 나가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치과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서일삼위원  20만원을 가지고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보건지소에는 의약품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서일삼위원  자체예산이 있는데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그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성격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지소에도 약품비가 있지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지소에도 약품비가 있다니까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챙겨서 좋은 약을 많이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진덕현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십 원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 사업은 골다공증 도비보조를 50% 받았습니다.
진덕현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조금 들여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 사업 중에 최근 성교육도 보건문제이고 가정간호사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보완용입니다.
  지속적인 골다공증검사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진덕현위원  225페이지 나환자진료 위탁 사업도 금년에 처음 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진덕현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십 원도 없는데요?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작년에는 보건출장소에 예산이 올려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진덕현위원  241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는 국비, 시비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같이 맞추면 안 됩니까?
○ 보건출장소 가족보건계장 이정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진기위원  군대가는 대신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사남면, 보건출장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이런 것은 사천시보에 홍보를 하여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김수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4억 4,817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인건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약 2억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직원들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지도사업 및 농산물 홍보용 팜프렛 제작,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각급 학습단체 교육행사, 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법정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댜ㅏ.
  운영수당은 전업농가와 농업경영인 선정심의위원회 수당과 각종교육에 소요되는 전문 강사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H 야영교육 및 농업인 대회 시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남부상담소 안전시스템 이용료, 3개 학습단체 행사와 대회시에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사무실 보온에 필요한 연료비와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각 교육장에 연료비를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는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경에 필요한 경비와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재료구입비, 4-H여회원 취미과제 재료구입비와 생활개선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도소 직원들의 월액여비와 토마노, 포도 등 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한 직원활동비, 수출농산물 각족 교육 연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읍․면, 남부상담도 직원여비는 읍․면과 남부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 일반업무추진비와 직원들 직급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개과 운영 추진비이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시에 참석자 급식과 각 학습단체회의 및 연찬시에 소요되는 보상금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최신농업서적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최신농업서적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품목별 상석 농민교육 교재제작과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구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한 명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4-H과 제 교육에 소요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4-H회와 농촌지도자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이고 4-H영농회원 기술지원금은 4-H회원 소득과 제 이수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활개선회 육성 야외 천막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는 지역농협 개발센터 운영 및 환경농업에 필요한 경비이고 운영 수당은 경영개선과 축산 신기술 교육, 수출 농산물 교육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역농업개발 센터와 양묘장에 소요되는 연료비와 각종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정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꽃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와 토양검정 및 환경보존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자애로 기술과 환경농업펑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우리 관내 자원식물 재배 및 조직배양기술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재료비는 토양환경과 발토양 검정에 소요되는 재료와 인부사역비가 9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토양환경 시범사업평가 보상금이고 자산취득비는 토양관리전산화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설비는 산지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 자동 리펫 구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일반수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와 중앙의 연찬자료, 농업전산 프로그램 보급 전산자료, 쌀증산에 필요한 자료와 각종 지도사업에 필요한 교재 및 리후렛 제작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입니다.
  기술개발 교육과 환경보전농업 교육강사 수당이고 피복비는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작업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기계유지비 및 한우수정란 이식 실험기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산물 포장개발 시범지역 육성, 경영상담실 최신기술 정보관 제작, 각종 병해충 방제 예찰 및 방지에 소요되는 자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과 공구구입, 밤호박 수출단지조성에 소요되는 각종자료, 시설채소, 과수, 축산등의 신기술 보급에 따른 시범사업 설치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쌀 증산에 필요한 교육과 농기계 교육, 수출농산물 교육, 축산교육시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 전문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부녀자 농기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단체 생산조직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과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 지역특화 과수재배,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등에 소요되는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성 자동응답 시스템 구입, 교육용 무인방제기 구입, 축사 환경개선 시범에 소요되는 취득빅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시설채소, 과수, 버섯, 축산 등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액재배에 소요되는 디지털 측정기 시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농촌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위원  행사하는데 급식비가 440만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사실상 저희들 지도사업이 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면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점심을 먹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사업 본 질 자체가 교육사업이고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행사 후 식대입니다.
  교재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완전 식대만 440만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요즘은 보통 10시부터 사람을 모으면 두시 ~ 세시까지 교육이 되어집니다.
  양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지수위원  지금 농민들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갑위원  398페이지에 읍․면 상담소 유지비하고 남부상담소 유지비가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읍․면상담소에 유지비가 2,953만원인데 남부상담소 유지비는 1,017원입니다.
  남부상담소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것은 시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산학협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일반농민단체, 지도소하고 산학협동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명 이내로 해서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생활개선 육성에 천막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지도소 각 단체에 천막이 전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4-H천막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대형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큰 행사를 할 때 사용하지만 생활개선부분 천막은 자기들이 야외를 나갈 때나 간단한 일일찻집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꼭 5개가 필요한지 …….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하나의 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개를 연결해서 쳐야 한 쪽에는 차를 팔 수 있는 코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요즘 나오는 조그마한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정순갑위원  농기계수리를 농촌지도소에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사가 보조 한 사람하고 정식 기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원 이하는 시비로 부품을 공급해주고 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실비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시킵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짜서합니다.
정순갑위원  공구구입비가 있는데 여태 까지 공구가 없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공구를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파손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덕현위원  4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4,800만원하고 트랙터 부착기 이용 과수재배 1,600만원,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장되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선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지금 지도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정규직 말입니까?
정순갑위원  예.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45명인데 2명이 결원중입니다.
정순갑위원  저번에 남부상담소를 가보니까 직원이 4명뿐인데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농민 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칙은 진흥청예규에 보면 한 상담소에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삼천포지도소가 있었고 지역이 넓고 건물도 크고 해서 지금까지 네 사람을 두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네 사람도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상담소도 읍․면 상담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0개 동이 아닙니까?
  10개동에서 시내를 빼고 농촌지역을 뛸려면 네 명은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께서는 직원들을 조금 더 보충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남부 쪽에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진기위원  어려운 농촌을 관리 지도하는 지도소는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을 위해서 지도를 아끼지 않는 지도소장 이하 직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촌과 더불어 농민들이 설립한 농협책임자로서 농민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협조를 많이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소의 역할이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문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문위원님도 저희들과 같이 농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도사업은 한 마디로 교외교육 사업입니다.
  지금 조직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는 그런 관서는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 국이라든지 진흥청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또 농님들을 조직 관리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간단하게 답을 잘 했습니다.
  혹시 지도소장 산하에 과장님이 몇 분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도소장 밑에 3개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그 밑에 9개계가 있고, 지금 9개 상담소가 각 읍 면에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인데, 쉽게 말해서 기술개발 하는 과가 있고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과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문진기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국제경쟁이나 국내경쟁 속에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여 경쟁을 가지는 품목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 문제는 사천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농업개발센타 땅을 7,500평을 사 가지고 첨단농업기술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조직배양 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그 안에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조직배양 작업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작물은 조직배양을 하여 농가에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는 토마토, 딸기, 마늘을 조직배양을 하여 균이 없는 것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미안합니다만 기술개발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특별히 개발한 농산품종이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우리 시가지에 꽃을 공급하는 꽃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기술개발사업으로는 탄산사업이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감을 급속히 생산하는 기술인데 기술개발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되면 나올 것입니다.
문진기위원  포괄적으로 신품종개발에 따른 혹은 지도소 자체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도소 본 업무에 개발할 예산을 여기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기술개발 예산은 금년에 약 6,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조직배양 실을 하면서 기구비용이 많았고 그리고 금년도 전반적으로 수정예산이 2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문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라면 우리 농민들이 의지할 곳이 지도소뿐입니다.
  병해충이나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가 사천시 안에서는 지도소밖에 갈 때가 없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여 기술보급 또 국내시장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개발품종 지도, 그런 것을 소장님은 때에 따라서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몇 백년 후나 몇 십년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천시 농촌지도소가 전국에서도 견학을 오는 시범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항공단지니 하는 무수한 소리만 있고, 지금 수산지역, 항공지역이라고 하여 거창한 소리만 나지 실질적으로는 농사에 거의 70 ~ 80%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망상적인 소리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천시에서 지도소뿐이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지도소의 책무가 가장 막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24억 해 놨는데 24억 중에서 거의 70%가 행사비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농민들을 지도하고 기술을 개발보급 해야 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지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사천시 농민이 정말 지도소가 없어서는 안될 농촌의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시장은 절대 안 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다리판 못 놓고 도로 하나 못 놓더라도 지도소가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우리 하일청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저는 지도소장을 존경하고 있어요.
  지도소장님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는 과장니들이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차제에 예산을 보니까 빈약하고, 무수하게 행사만 가지고는 농촌지도가 안 됩니다.
  과거같이 행사한다고 하여 농촌지도가 안되고, 우리가 농민교육을 매년 안 합니까?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진단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소로 길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할려면 소장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 아까 기술개발과장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님한테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면허증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기술자라고 보기에 면허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IMF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안 지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나마 추곡과 십원도 올리지 못하면서 국가에 제일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말없는 우리 농촌의 농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지도소 책무가 더 크다고 볼 때 과장님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뜻을 가지고 농촌을 일구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밑에서 앞으로는 추경에도 좋으니까 예산에 계상해 볼 뜻이 없으신지 어느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하회식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향상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 기술보급사업을 신장시킨다고 해 왔습니다만 표가 잘 안 나고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만 아직 젊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조합장으로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위원  413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에 산지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계장 박기상  기술개발과장 박기상입니다.
  산지과수 초생시범 사업은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농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개요를 이야기 드리면 산에 과수원 밑에 풀을 재배하여 피복을 시켜 가지고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제초제를 살포치 않으므로 해서 토양성질을 좋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개소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예.
서일삼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서일삼위원  97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전체 한꺼번에 얹어 가지고,
서일삼위원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 예산에는 없고 1998년도 예산에만 신규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셨는지요?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작년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들어있는 바람에,
서일삼위원  자본보조를 가지고 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예.
서일삼위원  이것을 해 본 결과가 우리 지도소에서 한 것이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그 기술이 우리 지역에 맞다든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어떤 사업이든지 할 때 전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지도소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의무가 아닙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예.
서일삼위원  작년에 해 본 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작년에 이 사업은 사실상 첫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종을 넣었습니다.
  한 가지는 캔터키브루그라스라는 것하고 하나는 이탈리안나이거라스라는 초종을 넣었는데 현재 이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는 캔터키브루그라스라는 초종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안나이거라스라는 초장이 길어 가지고 예취기로 베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켄터키브루그라스는 초장이 짧기 때문에 예추기로 베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첫 사업을 했습니다만 호웅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일삼위원  기술자들하고 씨름을 해 가지고 제가 못 이길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한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풀이름을 보니까 종자가 우리나라 신토불이 초종이 아니고 전부 외국에서 가져온 풀인가 봐요?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진주에서는 보면 독새풀로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진주는 놔두고, 개발과장 말대로 이 풀 자체가 우리나라 풀이 아닌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업기술자들이 농업에 실패한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무조건 뿌리니까 우리 나라땅 기후하고 토양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저것은 속성재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재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잔디구장에 조성된 초종이 캔터키브루그라이스입니다.
서일삼위원  잔디구장에 하는 것은 공을 차기 위해서 운동장에 까는 것이고 나무 밑에 있는 토양유실을 방지할려면 그 초종하고 성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너무 시행착오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을 할려면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해도 너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과수원가진 사람들에게 득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정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벼 직파실증시범, 우리가 직파재배를 시범한 지가 몇 년만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민간에게 보조해 줘가면서 직파재배에 대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짓고 있는 농사 형편으로 봐서는 직파재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늘어질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종관계는 국내에서 개발된 초종이 없습니까?
  전부 외국에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어느 것이 적응을 잘 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의 종자를 생산할려면 적어도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초 종자를 10억원을 주고 하나를 생산해 내면 경제성이 안 나온 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벼 직파실증시범사업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아직 장소결정을 안 했습니다.
서일삼위원  전부 민간자본 보조로 할 것인데 아직까지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할 것입니다.
정소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일삼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국비지원인데 벼 직파재배실증시범도 국비지원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에 시비를 붙이고 자체사업하고, 예산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하고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를 붙여주고 단일사업이 두군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런데 시범사업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한 읍․면만 할 수 없고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벼 직파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일삼위원  제가 꼭 벼 직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해 주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야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지요.
  매 년 하는 단골메뉴 식으로 뺑뺑이를 돌리니까 농민들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을 안 믿는 형편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살아날려면 농민들이 기술전도를 받아 가지고 조금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겠지요.
  제가 답답해서 오늘 이런 사항을 짚어 봤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직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이면 3년째 정부예산을 가지고합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든지 간에 직파로 가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경비나 외국 쌀값을 비교할 때 반드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직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든지 간에 상당히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가 되어져야 쌀 경쟁력이 생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소장님은 기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굳이 꼭 어느 쪽이 맞다 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든 기술보급이 계속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는데도 농민들에게는 보급이 됩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시 자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는 그런 기술보급 형태가 되어져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문래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48분 속기중지)

(14시53분 속기계속)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5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거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처리 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저의 사업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총 내년도 예산안에 256억 3,61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5억 2,915만 1,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기간이 1998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고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격정보지 구입 8만 4,000원, 물가정보지 구입 12만원, 설계서 등 전문서식 인쇄 20만원, 도면 복사용지 구입 2만 2,000원 공공용지 등기수수료에 200만원.
○ 위원장 김수성  소장님, 목에 대한 집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십시오.
○ 하수처리장건설사옵소장 곽찬주  그 다음 2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 9,000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수성  277페이지도 넘어가고, 278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밑에 이것이 243억 5,22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36억 9,940만 1,000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건설이 6억 5,286만원이 되어서 246억 5,20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이것이 모두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부대비 6,073만 9,000원, 이것은 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따른 부대 비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8억 5,200만원도 내년도 사업이 끝나므로 써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세이콤 시설을 할 모양인데 세이콤을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지금 저의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매년 수수료입니다.
  설치비가 아닙니다.
서일삼위원  이것을 한 달에 15만원씩을 줍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서일삼위원  시설비에 24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내년도에 준공이 완전히 되어집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다되어집니다.
서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쪽 업무에 대해서 처음이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서 차집관거까지 내려오는데 하수구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관거밖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데서 저희들이 찻집을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지금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내천 에만 관을 매설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선구동은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가 내려올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받아서 모아 가지고 그 관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서일삼위원  지금 하수구를 그 관에다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서일삼위원  그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내년도에는 주로 그것까지 다 마쳐집니다.
서일삼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일반오수는 그냥 넘어서 바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우리 가정에 하수처리가 생활오수 등 전부 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밑에 있는 한내천 관에다 연결이 되어지면 빗물이나 생활하수가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보통 갈수기 때만 우리가 받아서 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 하천으로,
서일삼위원  관에서 받을 만큼 받고 나머지는 넘어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이네요?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서일삼위원  그러니까 완결 무결한 시스템은 아니네요.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비가 많이 오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이런 식입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덕현위원  당초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감리까지 다 합니까?
  용역회사 따로 있고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보통 감리는 설계한 곳에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입찰을 보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우리를 보더라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야만 현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우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우리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했는데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때 도화가 입찰을 못 보도록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화도 도화와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진덕현위원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98년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다.
조문래위원  다른 부서에 부면 공무원들 명절휴가비, 생일축하비, 직원불우이웃돕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밖에 없고 두 가지는 빠졌네요.
○ 예산계장 강의태  명절휴가비는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원가산금이라고 하여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지도사업이라든지 본 청에는 시장, 부시장, 읍․면․동 그런 식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보건소하고 다른 과 에는 없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부시장한테 정원가산금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쓰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 공무원  8인
  수산담당관박재련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출장소장송신태
  노촌지도소장서병태
  사회지도과장장중상
  기술개발과장박기상
  기술보급과장하회식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