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2.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익래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최수근 의원, 조성자 의원, 최용석 의원)
2.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익래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익래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민주당 시의원 조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서정시인인 박재삼 시인을 기리고 사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일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학사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요한 시인으로 수록됨은 물론 그의 시가 국민의 애송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박재삼 시인의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통해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더욱 기림과 동시에 사천시는 명실공히 남해안의 대표적 문화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문화산업시대입니다.
갈수록 지식과 정보,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문화를 통한 소통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정보 및 문화의 중요한 영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철저히 지역에 발을 딛고 지역적인 과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서정을 노래하고 특히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문학 작품으로 나타낸 박재삼 시인은 우리 사천 출신입니다.
시인은 팔포 앞바다에서 자라 삼천포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의 자연, 전통, 풍물을 시의 소재로 채택해서 널리 사천을 노래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 문인, 문학 지망생들이 박재삼 시인을 배출한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사천으로 문학기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재삼 시인은 사천의 문화브랜드이자 관광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노산공원에 건립되어 개관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있고, 노산공원 곳곳에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작 이런 문학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학상’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제정하여 작고문인에 대한 문학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문학상,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상, 전북 고창의 서정주문학상, 강원도 인제의 만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서울 종로구의 윤동주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서도 진해의 김달진문학상, 진주의 이형기문학상, 통영의 청마 유치환문학상, 하동의 토지문학상, 함양의 지리산문학상과 연암문학상, 의령의 천강문학상이 있으며, 최근에 남해군도 유배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유배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학상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유무형의 부가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타지역인들에게 그 지역을 문화선진지역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목은 세계적으로 가지되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문단의 큰 획을 그은 시인의 문학사적 성과와 위상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시인의 문학과 고향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우리 사천시민의 양식으로 삼고자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전통 있는 사천시의 브랜드 위상과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수근 의원, 조성자 의원, 최용석 의원)
(10시08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최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 초겨울의 문턱에 섰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갈수록 농민들의 시름과 근심, 걱정은 오히려 더 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쌀값 역진현상 때문입니다.
‘춘래 불사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지만,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래 불사추’ 가을이 왔지만, 가을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청취를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작금의 농촌 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자고 나면 치솟는 것은 물가요.
떨어지는 것은 쌀값이라.
느는 것은 한숨이요.
남은 것은 주름이라.
이래서 지금 농촌에는 늙으신 노인들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은 지금 거대한 친환경적 자연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요.
두 집 건너 늙으신 노인들 혼자 살아가고 있는 집들 아니던가요?
누가 우리 모두의 고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농촌이 이처럼 참담한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촌지역인 서부 3개면 곤양, 곤명, 서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구의 50% 이상 돈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의 지나친 지역편중성은 경쟁력을 저하하고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말입니다.
우리 시는 사천만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은 상공업이 서부지역은 농수산업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서부 3개 면 즉, 곤양ㆍ곤명ㆍ서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광포만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광포만공단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광포만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을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서포면 도시계획사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은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 이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자연법칙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포 땅에 있는 물이나 읍ㆍ정동, 사남 등 다른 지역의 물도 모두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물이 모두 바다로 가고 있으며 똑같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음에도 서포지역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이라 할 것이며, 서포지역의 특별한 희생이라 생각됩니다.
논리적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국토해양부 등에 줄기차게 제기하고, 서포지역의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가나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서포면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서포지역이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인근지역과 20~30년 이상 현격한 격차가 나게 방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서포면과 곤양면은 연접한 면으로 상호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별첨 29페이지 및 30페이지와 같이 서포면 도시계획도로망과 곤양면 도시계획도로망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2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포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최단기간 내에 인근 곤양지역과 같은 수준의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 우리 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는 창선-삼천포대교 외에도 하동의 십 리 벚꽃길,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 임실의 옥정호 순환도로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길과 도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금만 가꾼다면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곤양면에서 곤명면 원전 간 지방도 58호선은 15여 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던 이 길을 하동화력발전소 공업용수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오른쪽의 가로수를 모두 왼쪽으로 옮겼으며, 왼쪽에는 은행나무가로수가 울창하지만,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묘한 형태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를 외치며 길은 무조건 곧고 목적지로 빠르게만 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인근 하동군과 진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잘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면과 곤명면 원전을 연결하는 지방도 58호선 도로 우측 편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가로수식재 등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길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다솔사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시대 성군의 표상인 세종대왕의 태실지와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질간의 권력 다툼으로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에 유배된 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사약을 마시고 죽어간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애환을 간직한 비운의 왕 단종의 태실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은사리 옥동마을에 있는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에 가보면 이곳이 조선왕조 왕의 태실이 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태실지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후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태실지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의도적 만행으로 훼손된 후 석조물들은 매몰되고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해방 후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다시 발굴하여 태실지 인근에 모아둔 상태였으며, 실제 태실지가 있던 그 자리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종의 태실지는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만행을 피할 수 있어 석물 등이 대체로 잘 보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단종의 태가 묻혀 있던 자리에는 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모 씨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그의 친일행적을 미화시킨 대형비석까지 서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역경에서 이르기를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은 그 자손이 경사를 누린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자기를 잊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재물을 흩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가 착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주공(南洲公)은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분이니 중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쓰고,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조국을 배신하고 자국민을 욕보이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유린한 자에 이처럼 관대할 수 있습니까?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짓밟고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매국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우(愚)를 범한다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조상의 빛나는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세종대왕과 단종의 태실지의 관리 실태를 보고, 태릉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친일파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와 비문 내용을 물어온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종대왕과 단종태실지 주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그곳을 공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태실지에 있는 묘의 이전이 불가능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묘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어떤 친일행위를 하였는지 상세히 기록한 안내판이라도 세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태실지의 공원화가 어려우면 주변에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소외된 서부지역민에 대한 문화축제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곤명면 다솔사는 신라시대 지증왕 14년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고찰로써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효당 최범술, 김동리선생 등이 머무르며 독립운동과 야학당을 건립ㆍ운영한 바 있어, 우리 근대사에 빠질 수 없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특히, 다솔사는 김동리선생의 소설 ‘등신불’의 배경으로 알려져 테마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솔사 주변의 숲은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동시에 가장 좋은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곤명면 봉계리 원전마을은 김동리선생께서 이 지역 농촌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신기술을 가르치던 광명야학당이 있던 곳입니다.
야학당은 철로가 생기면서 철거된 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운동장 일부만 남아 있어 그 시절의 슬픈 역사적 애환과 비극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943년 효당 스님이 세우시고 김동리선생이 교사로 활동했던 광명야학을 복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명소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사천세계타악축제, 와룡문화제, 항공우주엑스포, 구암제, 농업인 한마당축제 등 여러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사천읍이나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곤양ㆍ곤명ㆍ서포면 등 서부 3개 면지역은 늘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연간 2~3개 정도 축제는 서부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부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소설 등신불의 배경인 다솔사를 중심으로 김동리선생을 기리기 위한 가칭 ‘다솔사ㆍ등신불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 이용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강댐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강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수돗물 1톤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혜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홍수 때 남강댐의 방수로 인하여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이면서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5억 원 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함은 물론 언론홍보 및 관계기관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황과 관련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급식과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 및 사용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관내 한 학교의 경우 주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2010년도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한 후 1~9월의 전기 및 상수도요금이 2009년도에 비해 각각 600만 원, 7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체육관 등의 사용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은 시간당 6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읍ㆍ면지역은 시간당 3천 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어서 최소한의 시설 운용경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체육관 등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면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 및 건강증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교육용 전력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용보다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상수도요금은 교육용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요금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과도하여 학교운영비 중 직접교육비로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에 교육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교육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2의 일반용 사용구간의 단가를 균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 관내 학교 운영비 중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지원 예상액을 보면 사용요금 50% 감면 시 9188만 1천 원이 되며, 누진제폐지에 따른 지원 효과 감액은 5061만 5천 원이나 됩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2007년5월 거창군을 시작으로 4개 시군인 사천, 진주, 밀양, 창녕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교육용 사용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일선 학교들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0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원의 부족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인재의 양성은 생존을 위한 당면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교육에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역 인재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래 2006년부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의 첨단과학연구소 견학을 중심으로 캠프형식의 영재 집중육성 국내 투어학습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재학생들의 경쟁력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런 의식을 조기에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자연적ㆍ문화적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국외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며, 국외연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진주시로부터 약 1억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알차고 밀도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일부 뛰어난 학생들은 서둘러 진주지역으로 전학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화 육성을 위한 사천교육지원청의 영재학생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관련한 것입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은 향토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얼과 향기를 찾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도적인 향토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활동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향토 사랑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중심의 향토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길러 주고 향토애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로써 학교홈페이지에 향토사랑 사이버학습관을 개관 활용하고 있으며, 향토사랑 실천 체험학습 실시, 우리 고장 탐방활동, 전통문화체험, 향토사랑학예대회, 교직원 향토사랑 연수 등을 추진하여 내 고장에 대한 폭넓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함께 고장을 사랑하고 가꾸어야겠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사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500만 원의 지원금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1개 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에도 빠듯한 금액으로 예산의 증액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증액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 해 2개교씩 지정하는 시범학교의 수를 4개교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여 증액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학부모 및 주민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주로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도서관들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개방하여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 활용사업에 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시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빌려주고 읽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을 빌리고 읽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문화 및 교양강좌는 물론 독서모임 등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와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관내 학교도서관 중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할 시범학교를 공모를 통해 사천읍권과 삼천포지역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 건립 부지 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1~2012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 2013년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는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하루빨리 여성회관을 준공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인 부지 매입이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지원금 지원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0%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시장님 및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께서도 교육시장님에 대하여 존경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원활히 지원된다면 교원들의 사기가 짐작되어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육시장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 시정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 태도와 무성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계속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도 이 속담처럼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며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긴 진정한 답변을 기대하며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삼천포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시청광장에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과연 민간위탁이 무엇이며,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한 정도가 아닌 경악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기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사천시에는 11개 부서에서 26종류 45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있으며, 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은 전체의 11.1%인 5개뿐이며 나머지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자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시에서 자기가 만든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 부서에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 등은 민간위탁이 있음에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무를 재차 파악하여 그 사무의 성격과 수탁기관 등에 관한 상세 질문을 한 후에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하였음에도 이런 행태로 임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부정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선5기 시정구호인 친절한 시정과는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치마저도 무시한다면 과연 시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중 절차를 위반한 것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5개 장애인 지원 업무, 사회복지과의 7개 어린이집, 문화관광과의 거북선형유람선 운영,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및 사천일반산업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등 4개,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관리, 공단조성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도로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10개의 노상유료주차장관리, 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의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금년 초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일으켰던 삼천포하수처리장도 절차를 위반한 시설이라는 사실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와 수탁업체에서는 시종일관 절차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외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공정사회입니까?
법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시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된 사무 중 폐기물 소각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설들의 민간위탁이 단지 관리하기 귀찮거나 총액인건비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이 목적이 아닌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 특정 단체에 위탁하기로 다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보다 행정절차나 법규에 어둡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기만하고 있는바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를 그 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그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감시ㆍ감독은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복지관 관장의 불미스러운 일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사무를 재분석하여 직영 전환할 사무들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실태감사를 하여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자세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각종 시설물 등을 민간위탁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의 안정을 주면 이에 따라 대 주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로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3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경남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면적이 3㎢ 정도의 소규모로써 조선소나 석유저장시설을 위한 것으로 입주기업이 공단을 개발한 기업 1곳 정도로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우리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지역경제과 주요시정업무보고에서 2009년11월18일 경상남도, 진주시와 더불어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공동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2010년3월부터 천안과 창원에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5일 2차 용역보고회까지만 해도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을 대상으로 개발한다던 산업단지 입지가 10월27일 제3차 중간용역보고회부터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향촌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등의 설명으로는 공단을 개발하는 비용이 향촌동이 저렴하고 축동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개별 기업체에서 국가산업단지로의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별 기업들과 사천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개별 기업은 토지 수용 등에 따르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각서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공단조성과에서는 각서는 작성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계없이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각서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과 업무보고 후 각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공단조성과 과장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각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으며,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토지 수용 등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여러 기초 자치단체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곳은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하려는 기묘한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지를 변경해 가며 유치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현재 우리 지역 외에도 여러 곳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아가길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용역 3차 보고회 후부터 향촌동으로 유치 지역이 급선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역으로 예정한 지역에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협력한다는 각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분야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 시 소형항공기 활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올겨울은 유난히 춥겠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6대 사천시의회 출범 이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인 서부 3개 면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는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의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의 기본 척도이나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이며, 저출산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부 3개 면의 인구증가와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나 공단을 조성하고 새롭고 유능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만, 이는 많은 예산과 실수요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로 인구증가를 위해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농업인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부터 고등학교 학자금까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 농가경영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일간 농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농촌인구유입을 기하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이상 자녀출산과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우대인증카드 발급과 출산기념품도 지급하고 있고, 셋째 이상 자녀가 성장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학 전 만 4세,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연 40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출생아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30만 원과 셋째 아이 출산 시에는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 임산부에게는 태아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과 모유 유축기 무료 대여 및 뇌수막염 무료접종 등 인구증가를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정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포만 공단조성사업의 그 간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및 전망과 사업이 불가능하면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서포면 조도리,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년7월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부결 이후 입주예정 업체인 C&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사실상 사업 참여가 무산된 바 있으며, 그 이후 40여 개의 기업들과 접촉하여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하려고 했으나, 조선경기 하락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실수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나 향후 실수요업체가 나타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등에 의한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실수요기업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서부 3개 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그 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곤양지역과 같은 수준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면 도시계획 수립은 1998년9월에 입안해서 승인되어 도시면적이 0.4㎢이었으나 2008년8월에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서포면 일원을 약 1㎢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서포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6개 노선 2.4㎞를 확장 또는 정비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특성상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어렵고, 시비로 전 구역을 관리 및 개설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서포지역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곤양면 소재지 지역은 오래전부터 곤양군의 중심지역으로서 집단화된 마을이 형성되고 타 지역보다 도심 형성이 발달하여 1974년10월30일 곤양도시관리계획으로 6.25㎢가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곤양 도시계획도로는 1993년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30억 원 전액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투입하여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3년7월9일 서포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서포면 지역은 곤양지역보다 약 30년가량 늦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늦지만, 서포면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점진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과 곤명면 원전을 연결하는 지방도 58호선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에는 지난 1984년도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가로수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농작물 피해와 논ㆍ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 때문에 가로수가 훼손되어 현재는 일부 구간에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구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탐방로인 다솔사 주변에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과 단종태실지 주변묘지 이장 및 공원화에 대한 의견과 친일행위표시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태실지와 단종태실지는 1972년2월12일자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30호,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 묘지조성으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물 모으기 및 보호책 설치공사를 하였고, 1996년에는 수거 석물을 보관하기 위해 131㎡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주변 정비공사의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 진입부 자연석 계단설치, 철책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실지에 조성된 개인분묘를 이전하고 태실을 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묘지소유자들과 수차례 매입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실지는 명당으로 알려졌어 그 후손들이 묘지이장을 극구 반대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결과 단종태실지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 2009년7월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분묘의 주인공인 최연국의 명확한 친일행적이 중추원 참의에 오른 1933년보다 이전인 1929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라는 이유로 ‘환수조사 결정취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세종태실지의 경우에는 객관적 친일행적을 찾을 수 없어 조사대상 조차 되지 못하여 환수는 불가하고, 협의를 한 매입 또한 불가한 실정에서 강제수용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지에 태실지를 복원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태실지의 특성상 위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여 이 또한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들의 친일행위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면 후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견되고, 행정·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태실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해 지난 2002년도에 세종대왕 태실지 인근 곤명면 삼정리 일원에 862㎡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건의해서 탐방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야학을 복원하여 청소년들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야학은 곤명면 봉계리에 효당 선생이 설립한 사설학원으로서 김동리선생은 1936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교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으나, 대다수사설학원이 그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는 그 흔적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광명야학은 옛 서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설학원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시설은 당시 우리 시 곳곳에 산재해 있었으며, 이들 모두를 복원하기는 어렵고, 충효사상과 역사교육 등 전통문화교육은 곤양향교, 사천향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광명야학의 복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설 등신불의 배경인 다솔사를 중심으로 한 ‘다솔사·등신불축제’ 개최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는 해맞이 행사를 필두로 하여 와룡문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전어축제, 해변축제, 수산물축제, 항공우주엑스포축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등이 있으며, 일부 행사는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고, 행사나 축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종 축제의 통폐합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기보다는 기존의 행사나 축제의 발전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리선생과 관련해서는 선생의 고향이며 기념관이 있는 경주시에서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경주시가 주최하는 ‘동리목월을 찾는 강연과 음악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다솔사 등신불 축제에 대해서는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 등을 볼 때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새로운 여건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한 그 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8월26일 물 이용부담금 면제 사천시 전역 확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9월7일에는 우리 지역의 물 이용부담금 면제의 당위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에 발송하였으며, 지역 TV방송 등 언론에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9일에는 관련 자료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강기갑 의원 사무실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9월10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우리 시 건의내용을 현장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추가자료 등을 보내는 등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 전 지역 물 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동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부산, 대구 등 6개 시ㆍ도와 국토해양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 수렴에 앞서 2010년12월 중에는 낙동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남도 등 13개 기관ㆍ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문위원회 회의결과의 상당한 부분이 위원회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는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이고, 자문위원회에 우리 시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우리 시 전 지역 물 이용부담금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수도요금 감면 요청을 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감면 사항을 보면 50%를 적용하는 시군이 양산시 외 일곱 군데이며, 30%를 적용하는 시군이 하동군 외 한 군데로 비교적 많은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천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군부대, 수협, 시장번영회 등도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으로 감면이 검토되어야 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 건이 해결되면 수도요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교육경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분야 교육예산은 2010년도에 약 30억 원에서 2011년도에는 약 44억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학교 무상급식비가 11억 원이나 증가한 18억 1000만 원으로 읍면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동지역의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재교육원은 교육공동체 형성 및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우리 시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지난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초ㆍ중학생 160명을 선발하여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출석, 원격, 집중수업과 더불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국내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랑 시범학교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지역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시책의 목적으로 매년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개교를 선정 받아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교육 효과 또한 크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 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천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2곳이 있고, 생활 속의 독서문화정착을 위한 작은도서관 1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정착과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지역민 개방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우리 지역의 학교도서관 중 1곳만이라도 우선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건립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은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안으로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사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추경 또는 2012년 당초예산에는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까지는 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부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민간위탁이 완료되었으며, 휠체어택시,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은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은 정부 지침 또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관련 기관이나 지역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및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시장 상인회 및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철저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분석하여 직영 전환할 사무들은 직영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된 사무를 보면 전문성을 요하거나, 법규상 해당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탁된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전반적인 분석을 거쳐 직영 전환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실태감사를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 등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보조금 전반에 대해 전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12월 중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의 내용도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실태와 함께 면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자세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수집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각종 시설물 등을 민간위탁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곳은 창원, 김해, 거제, 양산 4개 시이며, 주요 위탁관리대상 시설로서는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종합복지관, 추모공원, 유적지 등으로 우리 시보다 재정적으로나 인구, 행정 여건 그리고 시설 규모 면에서 방대하게 운영되는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단을 설립해서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위탁하게 될 주요시설로서는 환경기초시설과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시 청사, 공원 등이 해당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시민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지방공기업법」상 임의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상수입을 위해서는 결국 시설 사용료 인상이 예상되고, 매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경상수입이 미흡하면 청산조치 등 각종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대상시설물은 경영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복지를 주목적으로 공익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로서 50%의 경상수입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는 향후 시의 여건을 보아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업자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용역 3차 보고회 후부터 향촌동으로 유치 지역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항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11월18일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공동용역 협정체결에 따라 2010년4월2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천시 축동면과 진주시 정촌면이 연접한 지역 일원에 약 4.5㎢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형기초 조사결과 당초 예정지에 임야가 약 60%로써 경사 25% 이상이 약 48%를 차지하고, 표고차가 최대 123m로 과다한 토량 발생 등으로 인해 부지조성 원가가 ㎡당 36만 원으로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해 볼 때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가 ㎡당 24만 원, 축동구호 농공단지가 ㎡당 1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양호한 자연환경 등 보전대상지가 다수 분포하여 환경, 산지 및 농지분야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중간보고 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단조성이 용이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에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시가화 예정용지인 공업형으로 승인되어 공업단지조성이 용이한 향촌동 일원을 후보지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향촌동 일원은 조성원가를 ㎡당 27만 원으로 인하할 수 있고, 한국폴리텍항공대학이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무역항인 삼천포항을 연계하고, 사천에서 삼천포항간의 국도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 완료되어 향촌동과 사천I.C와의 거리가 약 20분 정도 소요됨으로써 물류이동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국가산단지역으로 예정한 지역에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협력한다는 각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서 여부를 숨긴 사실은 없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가 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 추진 공동용역 협정체결을 하였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일반산업단지는 2009년3월13일 투자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2010년5월2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대동일반산업단지는 2010년5월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축동일반산업단지는 5월4일 투자의향서가 우리 시에 각각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경상남도로부터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예정 구역계에 포함되므로 산업단지 입지 재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동ㆍ축동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와 별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계획에 따르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를 거쳐 경상남도에 보완서류로 제출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대동ㆍ축동산단조성 예정지역을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에 제척하고 구역계를 확정하여 지역기초 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과다하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축동ㆍ대동ㆍ사다 3개 공단 대표자를 2010년10월5일 제2차 용역중간 보고회에 참석시켜 국가산업단지조성 구역 포함 의사를 개진하였으나, 사업시행사가 국가산업단지 포함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지역을 제외하고 진주지역만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기에 부득이 축동일원의 조성 가능지역을 진주지구에 포함해 추진하고, 사천지구는 면적이 너무 축소되어 향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형으로 승인된 향촌동 일원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관련 국가산단 유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범 도민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2010년12월3일에 경남도ㆍ사천시ㆍ진주시의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시가 항공메카로 자리 잡아 나가고 항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항공분야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의 국가산단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항공산업단지 추진 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약 25만 평 규모의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조성을 부산광역시에서는 약 150만 평 규모의 항공부품산업을 충남 서산시에서는 약 25만 평 규모의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을, 충북 청주시에서는 약 40만 평 규모의 항공정비산업을, 경북 영천시에서는 약 50만 평 규모의 항공전자 클러스터 조성을, 전남 고흥군과 무안군에서는 약 60만 평 규모의 항공정비산업을, 전북 전주시에서는 약 90만 평 규모의 무인기 클러스터 산업을 검토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항공국가산단 유치 시 소형항공기 활주로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계획 용역에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사천비행단 인근의 공역 문제와 공군본부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바 있으며,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었을 때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 조성자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기 전에 5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축동, 사다, 대동산업단지 사업자들이 반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제척하고, 구역을 확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정만규  맞습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조사한바 경남도에 확인해 보니까 사천시에서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가 거짓말을 하던, 경남도가 거짓말을 하던 한 군데에서 거짓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시장 정만규  그것은 경남도와 사천시, 3개 산업단지 관련자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자기네들은 하지 않겠다고, 직접 들은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듣지는 않았으니까.
최용석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축동, 대동, 사다산업단지 시행자들이 국가산업단지에 반대하지 않았다.  특히, 각서까지 쓰고, 그걸 공증까지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천시에서 하는 국가산단을 반대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포함해서 조성한다면 공단조성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만규  제가 볼 때는 아까 3개 산업단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최용석 위원  거짓말이 아니고 맞다면……
○ 시장 정만규  맞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최용석 의원  그러면 가정을 해 봅시다
○ 시장 정만규  가정이 아니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국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직접 산단 관계자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반대하겠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물론, 그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던,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지금이라도 국가산업단지에 포함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 시장 정만규  그러면 포함을 시켜야지요.
최용석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국가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포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시장 정만규  그렇지요.
최용석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관계자들도 좀 더 노력해서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즉, 일반산업단지와 축동지구를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안에서는 사천지구와 진주지구가 동일하게 76만 평씩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2차 용역 보고 후에 축동에서 향촌동으로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역이 변경됨으로써 진주지구는 67만 1000평으로 공단조성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사천지구는 49만 7000평으로 면적이 아주 축소되었습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의 중심이라면 진주보다 오히려 면적이 늘어나거나 적어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영시장님, 경제시장님을 표방하고 계시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시장 정만규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1차 답변 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용역 과정에서 산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사에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했고,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소관 국장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아무튼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사천시가 진주보다 국가공단이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 시장 정만규  그렇지요.
최용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질문은 중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오후 3시 남해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는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한 건은 끝이 나서 가셔도 되겠지만, 아직 질문할 건이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지역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용석 의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포함해서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진주지구보다 사천지구가 공단조성부지가 작은 데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같거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저희가 국가산단 계획은 진주시가 평수로 하면 약 62만 1000평 정도 사천지구가 현재 약 40만 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평수로 약 40만 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도로,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구역을 정할 때에는 일반국가산단 계획을 같이 잡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면적 면에서는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안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지가 작아서 일반산단 시행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공단을 포함한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축동면 예동마을 주민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내용 중에 당초 계획된 면적은 예동마을을 포함해서 공단지정 계획을 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조성을 원하는 그런 주민의견이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간 조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산업 관련 국가산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지역민들의 뜻을 경남도에 전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본 내용에 국가산단은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축동지역이 당초 계획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경남도에 의견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과 동시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향촌동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국가산단 지정 신청을 하여 실무적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사천시민이 한 점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의혹이 있을 수가 없고, 투명하게 일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께서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의문이나 의구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공청회를 할 시기가 없어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공청회는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설계를 합니다.
그때 가서 설계에 대해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해야 하지 지금은 기본적인 단계만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국가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통과하면 지구 지정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추진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일반산단 관계자들이 많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사천지구가 진주지구보다 공단조성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께서는 축동지구와 향촌지구를 같이 검토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입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결정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참석해서 주민의 뜻과 시에서 계획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지역주민공청회도 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의논할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민간위탁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셨거든요.
사업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유권  상당히 솔직하면서도 성실하고 자세한 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더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근거 법령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근거법령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체사무는 시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를 봐 왔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갑설과 을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갑설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을설은 개별조례는 같은 조례이므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우선할 수 없다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을설인 개별조례에 의해서 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개별조례이긴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챙겨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소홀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용석 의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일할 때 절차에 꼭 의해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만약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효력이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절차를 잃은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당연히 무조건 취소 사유라고 생각하시지요?
○ 부시장 정유권  예.
최용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조례와 두 가지가 상충할 때는 저희는 을설로 했고, 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했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3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접하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갑설과 을설로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것을 어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는 법제처 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그 결과를 봐야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행정전문가에게 역시 자문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원천 무효다, 그 책임 또한 사천시장이 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아마 그것은 갑설인 것 같습니다.
최용석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갑설, 을설을 말씀하시면서 시에서는 잘못을 부정하는 것으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가 성심껏 법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종합해 보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천시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을설에 입각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사무를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와 나중에 법제처 답변이 오는 대로 법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라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것은 그때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응당 져야 안 되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그러면 이참에 감사원이나……
지금 부시장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감사원이나 외부기관 특감을 받아서 조직을 쇄신할 생각은 없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쇄신 이전에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또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갑설과 을설을 떠나서 그 또한 받지 않는 사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예?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갑론과 을론을 두 개다 받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갑론과 을론……
최용석 의원  갑론과 을론을 말씀하셨는데 두 개다 받지 않는 사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것도 그때 답이 나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되고, 사실상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서 승인을 얻으면 되므로 별도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최용석 의원  참, 갑갑한 게 무슨 말씀이……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해 줍니까?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부시장 정유권  무슨 말씀이냐면, 개별조례 역시 시의회에서 한 것이고, 또 위탁촉진에 관한조례 역시 시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안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용석 의원  시의회에서는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별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안은 그렇다고요.
○ 부시장 정유권  개별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으면 바로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라고 정의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 부시장 정유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개별조례에서 시행하는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민간위탁이 불법이냐?
이것, 자체가 밝혀진다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대로 조사하시기를 바라며, 사천시의 감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는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를 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중앙부처 지침이나 시장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조례나 법률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정유권  여기서 그걸 무력화하기 때문에 한 답은 아니겠고, 그만큼 성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최용석 의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부처의 지침이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어떤 사안을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최용석 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시장방침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아마 그 지침은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한 지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용석 의원  답변이 엉터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부시장 정유권  그렇게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그 지침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정유권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이라야 맞겠고, 그 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이 부분만큼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요?
○ 부시장 정유권  그 부분만 놓고, 그 사항만 놓고 볼 때는 지침에 의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용석 의원  민간위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 때는 어떤 사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조치했다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용석 의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의구심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대표기관입니다.
의회를 속이고 부정하는 행위는 사천시민 전체를 속이거나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시장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의 감사까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형태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이 또한 책임은 정만규 시장님께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및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현안과 관련한 문제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 단체장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시행정을 지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당장 효과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금 조성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말 아낌없이 하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의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해서 지역교육 부문 투자 비율이 우리 지자체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고 부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지금은 저희가 생각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바라는 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16개 분야에 32억 9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서 7억 29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보조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 40%, 분담금 약 11억 원을 증가시킬 것 같으면 약 43억 원이 지원됩니까?
○ 부시장 정유권  예.
조성자 의원  그러면 우리 전체 총예산액의 1.02%가 되겠습니다.
과연 전체 예산에서 1.02%라는 예산이 교육부문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했는데 과연 교육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가는 이 비율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40% 분담금은 당초 없었습니다.
이것도 대응투자방식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40% 분담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지원금 30%, 30%, 60%의 예산이 깎여져서 우리 지자체 주는 지원금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응투자방식을 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뒤늦게나마 40% 분담금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충당되어 반영되었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서 이 교육 부문으로 볼 때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될 때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시장님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무래도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야별로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비율을 낼 때 정말 예산에 적절하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분야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답변내용에서 첫 번째 문제인 단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타 지자체의 감면 현황을 볼 때 50%를 적용하는 시군이 양산시 외 7개 시군이고, 30% 적용은 하동, 함안으로 2개 군이 되겠고, 그다음에 누진제 폐지가 되는 지역이 창원, 김해, 거제, 고성, 합천, 5개 지역입니다.
18개 시군 중 5개 지역이면 50%, 30% 적용도 안 되고, 누진제 폐지도 안 되는 지역은 사천, 진주, 밀양, 창녕, 4개 지역입니다.
여기, 이유 중에서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천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군부대, 수협, 시장번영회 등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하여 감면이 검토되어야 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정유권  그런 것은 아니고, 생각해 보면 주위에도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께서도 앞으로 검토하지 않겠다, 반영하지 않겠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학교를 등한시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답변에서 우선하여 감면이 검토돼야 할 대상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가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 갖다 대어서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물 타기 작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시군의 지자체 단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외면하고 이런 걸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조성자 의원  물론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감면을 해 주는 데까지는 애로가 많으리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18개 시군 중 지금 14개 시군에서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부나 시에서도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시켜주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볼 때 2011년도 4개 시군에서 반영할 시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끝까지 18개 시군에서 마지막까지 고수하기 위한 작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안 좋은 방향으로 작전을 쓰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먼저 말씀하신 교육적인 측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애로가 있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물 이용부담금 면제권이 해결되면 그다음 수도요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답변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도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18위를 고수하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다음, 2010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답변을 보았을 때 지난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초ㆍ중학생 160명을 선발하여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출석, 원격, 집중수업과 더불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국내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국내투어를 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 부분 재원에 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하겠는데 지난번에 할 때에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자 의원  유감스럽게도 저는 영재교육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훈련경비지원을  질의했는데, 국내투어는 현장담당자하고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여태까지 국내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에서 누가 보든지 국내투어를 실시하도록 해 주지 않았겠나 라는 인상을 심어 줍니다.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국내투어를 해 주었다니까 앞으로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시간적으로 서서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데 대한 답변은 사실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부터 지원금을 많이 주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재교육은 유ㆍ초ㆍ중학교부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등학교의 뿌리 교육입니다.
현장 재직 시 6학년 2학기만 되면 아이들이 진주나 타지역으로 교육 때문에 전학을 많이 갑니다.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이 아이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사랑과 향토에 대한 교육을 해 줘야 하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에 전문의원으로 계신 박헌진 위원님이 그 당시 기획실에 계실 때 건의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뿌리교육을 심어줘야겠다고 지금까지 5년간 지속하여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과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 고장에 대한 것을 분석한 과제를 가지고 시범학교를 실시하는데 마지막에는 보고회를 거쳐 전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고장에서 나온 작품을 보면 앞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나 자긍심도 길러지고, 어른이 된 다음에 내 고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20개교입니다.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2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2개교를 한다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지원금액은 1개 학교당 500만 원입니다.
1개 학교당 500만 원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시에서 너무 예산이 없는가보다, 시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인상도 안 해 주고, 500만 원을 끝까지 고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위원회 활동,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볼 때 정말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해도 되는가 싶은데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단체는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단체, 별 할 일이 없습니다.
12월에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동아리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니까 한 가닥 기대를 걸겠습니다.
정리하면 분명히 엄청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예산 중 식비의 거의 50%를 지급하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전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예산결산서를 볼 때 이래도 정말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안 하고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느냐 싶으니까 교육계 출신의 한 사람으로 정말 비애를 느낍니다.
답변을 보니까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제가 볼 때 4개교를 선정해서 1000만 원 하더라도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옵니다.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5학년이 됩니다.
이런 교육은 절실하게 필요한 뿌리교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곱만치라도 할 의지가 있다면 제가 판단컨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체는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사업도 하고,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한 단체는 2000만 원씩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고, 보조금과 관련한 전화가 오니까 귀찮으니까 손을 못 대는 단체도 있고, 교육부문에 대해서 인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남을 예산이 나옵니다.
12월 자체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오늘 조성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계에 계실 때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곳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지원은 좀 등한시되는 것 같다는데 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명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환경, 복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등한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조성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지역공동체와 경남교육청, 경남도청, 어느 한 분야에 맡길 교육의 성질이 아닙니다.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교육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1%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교육에 관심 있게 투자했다고는 생각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체감사를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이 나오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학부모 및 주민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학교도서관 중 한 곳만이라도 우선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학교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는 지역화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와 관련지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마찬가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학교는 어떤 편리나 모든 것을 시에 요구할 때 당연히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써 활용해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차원보다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교양, 지역에 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과 연계된 지역민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교양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부시장님, 이것도 한 곳보다 두 곳 정도를 일단 시범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학교장이 할 의지가 있는 학교를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하여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고장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살려야 하지 다른 데에서 살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를 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문화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국장이 여성회관건립 부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분야입니다.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부지 관계는 우리보다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교주차장 부지를 할 때 정말 보기 싫은 건물이 대교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그런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일이 걸려서 해결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의 몇 배가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성회관건립 예정부지도 덕곡리에 벌써 정해져 있는데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 안 될 것 같으면 2012년이라고 했는데, 부시장님!
건물 짓는 것이 다소 1년이 늦어지더라도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형편이 안 되었을 때 건물 짓는 것을 1년 늦추더라도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자꾸 미루어지면 여성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 이 점에 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부지라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데 어떤지요?
○ 부시장 정유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여성이 편안해야 지역사회도 편안하고, 여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성회관건립에 관해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는데 대해서도 저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개발, 여성인력개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여성회관이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적인 측면, 여성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향후에 정말 여성회관이 멋지게 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 그다음에 공감하는데……
(14시24분 타종)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흔히 민주주의 원리 중에 특히, 의회와 집행부를 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발전이나 능률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보다는 상생 발전하고 지원, 협조, 협력하는 관계로 되어야만 일이 더 잘 될 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의사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하나같이 ‘구렁이 담 넘어간다.’라는 속담이 딱 맞지 않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가 뛰어넘든지 여우가 뛰어넘든지 하는 걸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촌 지역인 서부 3개 면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놓아서 우리 시의원이 할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것은 서부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이 참 희한한데 농촌인구 특히, 서부 3개 면지역 인구감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국가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농촌현실이 처한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만 봐도 농촌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첫째,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소득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출산이 없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소득개발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여기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특히, 서부 3개 면지역에 공단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공장유치가 서부지역은 안 되고, 동부지역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기업들은 첫째, 물류 이동이 용이한 곳을 먼저 택합니다.
두 번째는 지가 분양가라든지 값이 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부지역이 조금 뒤처지고 또한, 거기에 산업인력 수급이 원만해야 하는데 지금 서부지역은 인구의 노령화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제 생각하고 똑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조성단가와 평당 분양가격이고, 두 번째는 물류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집적 효과, 네 번째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향촌동에 하려는 개발단지하고, 곤양 장천이나 우정공단에 하는 것이 물류 면에서 어느 곳이 더 적게 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제 소관이 총무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역개발국장한테 답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단가는 어느 곳이 더 적게 들까요?
○ 총무국장 강의태  어느 곳이 적게 든다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최수근 의원  나중에 이 문제도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와 주시죠.
광포만 공단조성에 관한 사항을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있네요.
“향후 실수요업체가 나타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없거나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 안 되면 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포만이라는 말이 광포만공단조성은 곤란하다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광포만지구가 연안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 공업지역으로 2.6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67㎢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최수근 의원  아직 포기단계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거기에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협조해서……
최수근 의원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송포일반산업단지도 공유수면입니다.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평가에서 제척이 되었거든요.
제척이 되었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시설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을 반대하고 있어서 수요자가 나타나더라도 접근하기가 힘이 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망, 구비 요건이 갖추어져야 우선하여 혜택이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보면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거기서 빠진 것이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조금 좋은 곳이라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평당 조성단가, 물류비용, 접근성, 지역의 균형발전, 집적 효과, 이렇게 다섯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외 고려 대상이 더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외에는 실제 어느 지구를 정해서 계획을 한 곳이 없어서 어느 지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
최수근 의원  향촌동 예정지하고 장포천예정지 중 조성단지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아직 두 군데 다 모릅니다.
장포천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수근 의원  됐습니다.
물류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고, 어디가 적게 듭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것도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수근 의원  제가 볼 때 물류비용은 고속도로에 가까운 장포천이 훨씬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조성단가도 지가 때문에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존경하는 최수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포천 관계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를 하니까 하천을 유료로 변경시키고,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그런 조건이 곁들여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검토할 수 있고……
최수근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어서 속단하여 말하기가 어렵다, 인정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우리가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최수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묻겠습니다.
향촌동 산업단지하고 장포천 산업단지 두 개를 비교해서 검토 분석하신 적은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향촌동에 국가공단 설립 예정지 기본계획은 용역 중이지만 장포천 일대는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최수근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정책 모형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향촌동 하나만 가지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다른 걸 검토해서 선택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내용은 엊그제 지역주민이 왔을 적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근 의원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최수근 의원  다른 지구를 연구, 분석 비교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행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술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국가ㆍ지방산업단지를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들추어내어서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최수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천이나 우정공단을 검토 분석해서 차후에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많은 정책 모형 중 최선의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취사선택하는 것 맞으시지요?
○ 부시장 정유권  예.
최수근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 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이번 선택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나요?
○ 부시장 정유권  이번 선택은 무슨 선택을 말씀합니까?
최수근 의원  좀 더 상세하게 말해서 축동에 있던 공단을 향촌동으로 옮기려고 결정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시장 정유권  거기에는 당초에 있었던 것에서 더 좋은 방향이 없느냐 해서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추가를 하면 적어도 둘, 셋 이상의 모형을 비교 분석해서 최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 부시장 정유권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생략되는 때도 있다고 봅니다.
최수근 의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거나 갑자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우정공단이나 가칭 장포천공단을 분석 검토해서 차후에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조금 전에 지역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
장포교에서부터 묵곡천으로, 묵곡천으로 해서 광포만 쪽으로 쭉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서 현재는 쉽게 접근을 못하지만 발전방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자료 좀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세종대왕 태실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최수근 의원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이 세종대왕 태실지 사진으로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최수근 위원  이것이 세종대왕 태실지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태실지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묘지를 조성해서 석물을 이동해서 정비해 놓은 사진입니다.
최수근 의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이곳은 세종대왕 태실지라고 인터넷으로 온 사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께서 어린애들을 보고 세종대왕 태실지라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한테요.
그런데 이곳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세종대왕 태실지가 아니라 세종대왕 태실지에 있던 석물을 모아둔 석물 집결지입니다.
이것, 바로 잡을 의향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연락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단종태실지에 관한 답변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들의 친일행위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면 후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행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겁나서, 두려워서 안내판을 설치 못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행정에서 그 후손들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판으로 설치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고,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자문을 해 본 결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안내판의 내용에 따라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최수근 의원  그런데 안내판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겁니까?
잠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한 수준 정도면 소송대상이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안내판을 설치할 지구를 만들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최수근 의원  그러면 자문도 안 구하고 민사소송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안내판 설치는 어렵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문화재위원들에게 정식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 해 보고……
최수근 의원  과장님, 묻고자 하는 핵심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 정도 수준이면 행정이나 민사소송 대상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민사소송 대상이 안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수근 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면 저는 아마 오늘 나가서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이 정도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사실입니다.
흔히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춘추필법’이라고 해요.
사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안내판 세우세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될까 봐서 안내간판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마치 집행부에 질문한 질문서가 소송 대상이 된다는 소리 같이 들려서 참 불쾌하거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실래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총무국장입니다.
최수근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는 우리 시에서 문화재지정 고수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나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마을에 가서 보면 그 주차장에는 개인묘지에 성묘하러 갈까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옥동마을 바로 앞에 쉼터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단종대왕 태실지에 오시는 분의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솔사 등신불축제에 대해서는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볼 때 공감을 합니다마는 답변 중에 서부 3개 면지역에서 축제하자고 그랬더니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행사와 축제에 1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것이 32개가 있습디다.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서부지역에서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별주부전 축제를 서포 비토에서 좀 여십시다.
그리고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 서포나 서부지역으로 가져가십시다.
이것,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행사성과 축제가 혼동해서 나간 것이 약 103가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축제다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10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축제도 많아서 정리하고, 앞으로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감사라든지 여러 평가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축제 성격을 봐서 이런 축제가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시를 자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새로운 축제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만 더 자리해 주시죠.
부시장님, 물 이용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면담 요청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동행하셔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제가 필요하다면 밤이고 낮이고 뛰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4시49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최동식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9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시설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권한 등을 보완하는 내용과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과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우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제명 개정과 현행조례의 용어를 개선·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및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 근거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는 등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56조 징수촉탁의 근거 규정에 의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징수 교부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규정에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과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인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추가 신설 및 면적확대와 청사·종합회관 등의 기준면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사천소방서)에서 곤명면사무소 내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신축부지 및 건물부지 사용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곤명면사무소 본래의 공공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다면 노령인구가 많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곤명지역의 소방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8건에 34필지 74,831㎡에 공시지가 추정가격 7억 82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재산은 위치와 대상지 규모 등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모두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5시0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0년10월18일 우리 시 의회 조익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4건으로 5건 모두 11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7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3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폐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익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함으로써 본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업무 효율성과 주민권익 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영농조합의 곤명면 봉계리 산72-6번지 일원에 대한 친환경 축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문제와 친환경적 축사 건립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활로 모색과 친환경 농업의 정착 및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기존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정하기에 앞서 우리 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 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전라남도 5개 시군과 경상남도 4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공동개발과 번영,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유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성자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동식    최수근    강태석    조익래
  최갑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6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건소장유영권
  총무과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박상철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최진수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수근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