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30일(월) 오전 14시3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과장 이상종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계량기를 설치하는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구경의계량기 설치 및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세대 주택의 시설규모에 적합한 32m/m 계량기와 공업용수 공급 등에 소요되는 250m/m, 300m/m 계량기의 설치 근거 및 부담비용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7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만 의견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2페이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표1 시설분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시설분담금을 계량기가 9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m/m가 없던 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에 추가로 삽입하고 하단에 250m/m. 300m/m도 추가되어서 12개 구경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m/m 시설분담금은 1,225,000원, 250m/m 69,077,000원, 300m/m 111,21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9개 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포함해서 12단계로 해 가지고 32m/m 급수장치 손료는 750원, 250m/m 26,790원, 300m/m 48,790원으로 새로 손료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안은 1997년 6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세대 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시설규모에 적합한 32m/m의 계량기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1,225,000원과 손료 750원 부담 및 공업용수 공급 등에 소요되는 대구경 계량기 250m/m의 시설분담금 6,907만 7,000원, 손료 26,790원과 300m/m 시설분담금 1억 1,121만 4,000원, 손료 40,790원 부담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구경 계량기 설치로 수요자에게 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32m/m 계량기 설치의 경우  40m/m를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분담금 417,000원, 손료 340원을 경감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에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도 된다고 법 공포가 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법적 근거로서는 수도법 제23조에 공기업규정 내용에 보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계량기를 13m/m부터 20m/m, 25m/m, 40m/m 단계의 계량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관내는 다세대 주택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32m/m 계량기를 설치하면 분담금을 더 경감시키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좋은데 금년 초부터는 32m/m 계량기가 공장에서 생산됨과 동시에 전국 각 시·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계량기 구경설치 근거가 없던 것을 조례상 삽입을 하여 합당하게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진기 위원  만약 공장에서 32m/m가 생산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문진기 위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계량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수도과장 이상종  감사원에서 사실상 수용가 부담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시정을 요한다고 하여 금년 초부터 계량기 생산업체에 32m/m의 계량기를 만들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1에 시설분담금 (제14조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읍·면이나 시의 동 지역에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하나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시설분담금은 읍·면 구분 없이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읍·면 구분 없이 같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먼저번 별표를 보면 구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13m/m에 시 지구는 14만원이고 읍·면 지역은 4만원이거든요.
○ 수도과장 이상종  시설분담금 인상된 것은 작년도 상수도 조례 개정 시에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조재일 위원  32m/m 계량기가 6세대부터 10세대에 적합하고 시설분담금은 1,225,000원입니다.
  10세대로 볼 때 한 세대 당 시설분담금이 12만 5,000원이 아닙니까?
  집단 이주단지 같은 경우 200세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10세대까지만 짤라서 32m/m 계량기를 달아준다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사실상 계량기가 13m/m 일 때 한 가구 다세대 주책에 한해서 급수인구가 4~5명 식구일 때 13m/m 기준으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20m/m의 경우 약 2~3세대가 들어갈 경우에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32m/m 신설하는 것은 6~10세대 기준입니다.
  200세대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계량기 규격이 큰 것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이주단지나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13m/m 계량기를 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수용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모양으로 다세대로 700세대나 800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메인 계량기를 150m/m로 달고 이주단지 모양으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m/m 계량기를 각 호마다 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진기 위원  이의가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가 일단 본 안에 대하여 한번 심의를 해보고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 동료 위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정해야지 심의도 해보지 않고 총무위원회 위원을 배석시키고자 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직무태만이에요!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요하니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를 해산해 버리고 다른 위원회에 예속을 시켜야되지….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로서 가결할 일이 아니고 전 위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어떤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 의식이 있을 때 총무위원회 위원을 배석시켜야지, 무조건 기분 맞추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도 묶어서 해야 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독립성도 없거니와 자주성도 없으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해산합시다.
○ 위원장 김수성  문위원님!
  5월 26일 제19회 임시회 때 동일기술공사하고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총무위원회 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지역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된 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배석시키고자하며 의결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은 도시기본계획안의 설명만 같이 듣자는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총무위원회 위원을 배석시켜 회의를 진행 상임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하여 뭔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본 뒤에 의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 속에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의식이 발견되었을 때 해 보자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위원장도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무조건 같이,
○ 위원장 김수성  먼저번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문진기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확실하게 가지자는 것입니다.
  안 할려면 해산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예속을 하든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수성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2.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5시25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제1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도시과장과 본 계획안을 용역업체인 동일기술공사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본 계획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일반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고 하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위원 여러분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제시의견과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지난 위원님들이 직접 건의해 주신 6월 3일까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다시 재 부의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통보됨에 따라서 그동안 6월 3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사항은 총 8건에 9분의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천 시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회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에서는 거의 의회 의견이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종 종합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통보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한 승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제시해 주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수성 위원님께서 사천읍의 우회도로 즉, 국도3호선과 국도33호선을 우회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동면 배춘리에서 정동면 화암리간 국도개설에 대한 계획안을 확정지어 달라는 건의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계획안과 같이 저희들이 1안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된 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저께 최종적으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이 우회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묘지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 결과 지금 본 노선이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내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위원님과 김수성 위원님, 조병곤 위원, 세 분이 연명으로 진사서부첨단산업단지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하라고 하여 사천읍 용당, 사주, 사남면 유천리. 월성리, 정동면 고읍리, 예수리, 사남면 초전리, 방지리, 죽천리, 정동면 대곡리 일원해서 현재 세 분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정동면 대곡리는 당초 안대로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예정되고 있는 정동면 예수리, 고읍리는 도면을 보시면 2-3, 2-4, 2-1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을 당초 주거지역 계획보다 확장이 더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농지지역이 많겠습니다.
  참고로 주거지역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덕현 위원님께서 서포면 선진리, 비토리, 다평리, 자혜리 일대는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서포까지 도시계획구역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로 이 지역이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선 찍힌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수 위원께서 자연녹지지역을 죽계마을옆 죽천마을과 진삼선과 구국도로 갈라지는 지역 7호광장 옆 자연녹지지대, 신치에서 조금 내려가면 진동농원 일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서면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께서 벌리동 46-1번지에서 47-21번지 사이 구간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진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창선 연육교과 가설됨과 아울러서 본 지역을 해상관광권 개발 등, 앞으로 이용 면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대방·실안 해변지역은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6번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다음, 정순갑 위원께서 봉이동 남평·당산마을의 취락지구와 앞으로 기능대학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7번 표시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위원께서 성심병원 뒤에 생산녹지 지역과 사등쓰레기장 이주단지가 되고 있는 즉, 향촌동사무소 앞 주변에 대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8-1, 8-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8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계획안과 지금 추가로 의견수렴 안을 종합하여 앞뒷면으로 하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하셔서 저희들이 수렴하는 과정으로 통보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시가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구성될 때 기본적인 요건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했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의 주거지역은 현재 자연증가 15만, 유입 인구증가 15만으로 보고 30만 인구로 서부 3개 권역에 5만, 사천읍 중심가에 10만, 동 지역 10만, 앞으로 중심권은 타운지역으로 볼 때 5만 하여 30만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이 최종 입안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ha당 일반농촌지역에서는 약 150인 정도 대도심권에서는 450인까지 갑니다만 우리 시 정도는 약 200인 정도 됩니다.
  대체로 주거지역 비율자체는 현 우리지역이 높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의회 의견 요약)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서일삼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과장님!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지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지금 본 위원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의회 안으로서 집행부에 수용이 되고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견수렴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서면으로 내십시오.
서일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을 우선 도시과장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구도시계획지구 내 자연취락지구를 의회 발의로써 어떤 형태든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받은 지구 내용을 보면 너무 빡빡하게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사람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에 대지만 취락지구로 인정을 했지 모여 사는 집단 내 전답은 취락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이 알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말로 너무 빡빡합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데 꼭 마을 안에만 집을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마을 앞에도 지을 수 있고 마을 뒤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해 놓다 보니까 주민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자연취락지구는 좀더 여유를 두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상당하게 심도와 객관성, 공정성을 부여해 가지고 해야되지 어떤 지역이 결정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지가 취락지구로 바뀌는 과정은 잘못되면 상당하게 특혜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과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이 된다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특정적인 사안일 때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축동면 배춘리와 정동면 화암리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과 국도33호선 4차선 우회도로가 있는데 축동면 배춘리 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배춘지구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항옆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철길로 넘어서 배춘 앞뜰로 해서 사천읍 딱골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천읍 도시계획에 축동은 안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가야 되냐면 국도관리이용법에 의거해서 임의대로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사천읍 도시계획 하는데 국도로 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챙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동 배춘리는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과장님, 이것은 현재 도로 나는 그것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도시계획선 하고 연결입니다.
조문래 위원  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주변 땅까지 도시계획선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성  땅은 안 들어갑니다.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그 선이 배춘리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선만 지나가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은 아니지요?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예.
○ 위원장 김수성  이연성 위원?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지금 현재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연후에 재정비 계획이 한번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지금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고 도로를 내야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2016년도까지 20년 장기기본계획안입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순수하게 포괄적인 것만 나옵니다.
  이것은 통제권도 없습니다.
  재정비가 되므로 해서 가로망이 완전히 그이고 용도지구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틀만 짜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든가 없어져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틀을 짜 가지고 틀 내부에서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늦어도 금년 10월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연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진덕현 위원?
진덕현 위원  녹지지역하고 녹지용지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서포에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놓고 아래 녹지용지라고 해놨는데 녹지용지하고 녹지지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표시가 지금 도시계획법에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도이용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녹지용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녹지지역안에는 다른 상가나 집을 지을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아닙니다.
  지금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차이가 있고 단, 여관은 우리 시 건축조례에 아마 현재까지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건축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유원지로 지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유원지는 지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유원지는 시설결정이 되면 유원지 개발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여관, 상가, 놀이시설 이렇게 다 결정이 됩니다.
  남일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비토 같은 경우는 여관을 못 지어서 큰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여관을 지을 수 있는 녹지라는 말을 빼버리고 차라리 도시계획에 넣어놓으면 되겠는데, 녹지용지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래서 서포 비토지역이 골프장 문제라든지 근래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났습니까?
  현재 저것이 국도이용계획상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 수자원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보호지역이라는 것은 바다의 자원보존입니다.
  바다의 자원보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문제는 중앙협의회에서도 도시계획으로 된다는 것도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 그 지역 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대기오염법 이라든가 수질환경보존법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간단히 골프장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보통 20㎡ 약 10만평이죠?
  10만평 이상이 되었을 때 수질환경보존법 시설대상입니다.
  만약 10만평 미만 정도가 되면 시설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묘미는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삼면 현장에 진위원님도 계셨지만, 곤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도시계획을 묶여 달라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알고 하시면 되는데, 확실하게 이것이 피해는 무엇이고 득은 무엇이고 우리 지역 개발은 무엇이다는 것을 아실 때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덕현 위원  녹지용지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여관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별도로 개별법을 봐야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녹지용도를 빼버리세요.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수성  진덕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위원장 김수성  문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자기 요구사항을 해놓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각자 물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역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서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수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안에 삽입을 하여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거기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삽입시킬 것도 있고 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건설부에 보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시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과장님을 앉혀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고 해야될 문제인지?
  아니면 사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안 맞아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각 지역의 출신위원으로서 지역 민들이 바라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창선면과 사천시 관내 대방동을 잇는 연육교 가설을 2003년까지 한다든데, 연육교 가설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산업도로이기 전에 관광교량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미로 볼 때 그 간에 대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다리판 안에 전등만 해도 20억 원이 든답니다.
  전등이 20억 원이 든다는 것은 바다의 꽃밭을 하나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바로 한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수단으로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야간에 그 화려한 꽃밭을 보고 한려 해상 바다고 한번 거닐면서 먹고, 쉬어가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다리를 놓고 인근 동이 전부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해서 민자나 혹은 어느 투자자들이 그 다리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보자고 사업시설을 요구해 올 때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창선에는 군 지역인데도 엄청난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사천시장으로서는 과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의가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그 지역출신위원이 해야 될 문제인지?
  사천시장이 정리해야 될 문제인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살고 있는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건의는 합니다만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이 주변을 개발하고 가꾸어서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누워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보고 창선 갔다 와서 사천에서 자는 이런 명소지역을 가꾸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여기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가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해놨는데, 말하자면 버스 100대도 댈 수 있는 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버스 100대를 댄다고 하면 여기에 수용되는 많은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천시가 졸렬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 당시 박경호 군출신인 시장이 구삼천포시에 있는 진삼도로를 확장할 때 온 시민이 이렇게 넓은 도로를 해서 뭘 할 것이냐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와서는 그 도로가 비좁아서 집을 더 뜯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번 더 새로운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만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여기를 떠나고 나면 ‘사천시여 잘 있거라’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양심에 호소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2003년까지 시설되는 연육교 주변으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면 하는 아쉬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의사항은 없고 이것뿐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플랜은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기획파트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의 연육교 주변인 실안, 대방, 비토, 선진지역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어느 곳에서 복합적으로 가능한 곳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천읍에서 정동면 대곡까지는 약 4km, 화암리하고 사천읍하고 인접입니다.
  화암, 풍정, 대곡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3개 마을입니다.
  풍정하면 아파트 300세대가 입주를 해 있고 1,000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풍정은 도시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풍정과 화암이 도시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대곡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단, 그 지역이 농토로 되어 있는데는 주로 녹지로 되고 또 택지가 가능한 데는 주거지로 바꾸는데 근래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과정에서 일부 여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사천지역과 구삼천포 도시계획을 합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읍의 도시계획은 아주 좁았습니다.
  이것을 많이 잡아넣는 것이 주로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도시계획지구로 묶여지면서 기본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구사천도시계획과 구삼천포도시계획 축을 가지고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삼천포, 사천, 곤양으로 되어 있는데 삼천포는 약 1/2, 사천은 1/3, 곤양은 약 1/10이 도시계획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녹지가 광범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은 땅값이 높지만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는데는 오늘날까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지역은 산이 있다면 산 만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하여 그 주위는 거의 주택지가 되는데 곤양면은 근 9/10를 자연녹지로 묶여 가지고 오히려 도시계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서삼면의 인구가 2006년이면 5만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묶여 놓고 5만 하면 됩니까?
  풀어놓고 5만 인구를 만들어야되지요.
  곁들여서 곤양을 상업도시라고 손바닥만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차도 못 들어가고 6·25 동란에 불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데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문기호 위원께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 현재 도시계획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광포만을 계기로 하여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변화가 옵니다.
  현재까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런 것이 개발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만 서삼면 지구는 앞으로 광포만을 계기로 하여 도시계획 비전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수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성  예?
서일삼 위원  토론에 앞서서 앞에 도시과장에게, 질의할 때 도시과장 답변이 의회 의견 수렴과정인데 미처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수용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의견제시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는 쪽으로 합시다.
○ 위원장 김수성  본 회의가 7월 3일인데 의견이 계시는 분들은 7월 3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연성 위원  7월 2일까지 해야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7월 3일날 오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7월 3일까지 하도록 하고 이것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계획안은 수정해 놓은 대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계획기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김봉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신용학
  수도과장이상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