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3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본 안건은 어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출분야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은 제출한 담당관 실·국 소장으로부터 좀더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08분 속개)
먼저 수산담당관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수산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난 4월 3일부로 시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담당관실 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와서 어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기일전해서 우리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어업발전, 소득증대에 미력하지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실 소관 177페이지입니다.
수산관리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이 3억 3,000만원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증액분은 19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합계가 23억원으로써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계라든가 관서당경비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해양오염 방지계가 수산담당관실로 옮겨오므로 해서 수량과 일용인부임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은 9,9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산출기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에게 줄 수당이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우조망 시험임차료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운반 살초 선박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적조방제용 황토 운반 장비 임차료가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적조방제 작업 사역인부 인건비가 5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이동하므로 인하여 수산담당관실 직원들 관내출장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적조방제용 황토 운반 살포 선박임차료가 산출기초에 보면 척당 30만원 해 가지고 10척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적조가 많이 발생했다고 예상할 때 10척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20척에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작업과정에서 아마 300만원이 계상되고 300만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수산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집행되는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19억 4,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체예산이 21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조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지도선 운영에 필요한 용역사업비 국비, 도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2,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10% 예산절감책에 의해서 2,300만원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도비, 국비 보조율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는 전액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19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출기초에 보시면 97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써 17억 5,000만원이 전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수반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612만 5,000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1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에 수반되는 사업 부대비가 약 1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종합하여 증액분이 19억 1,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일부를 합하여 계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당초예산은 5,5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4,240만원을 요구해서 9,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당초에 기관 대체사업으로 50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18대가 증가되어서 2,800만원이 더 증가되어 예산내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식장용 기자재 공급으로써 5대가 당초에는 예산변경이나 기정이나 꼭 같습니다.
변동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 국비 50%, 도비 50%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60%로 10% 증액되고 그 대신 도비가 12%, 시비가 28%로 변경되었는데 시비 140만원을 확보하는데 따라서 변경사항 금액은 꼭 같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8톤이 우리 시에 더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수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우리 관내에 인공어초시설사업과 자원조성 사업에 수반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수중촬영 슬라이드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 담당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되어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적조방제용 황토 운반장비 임차료 포크레인을 4대를 했는데 4대를 가지고 4일밖에 못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 삼천포 지구에는 광포 한군데이고 나머지는 구사천군 지구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마을 호안시설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제 나름대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크레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반선 임차료는 사실 4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6대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최소 경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제출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황토량이 550톤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조발생 범위량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갈려면 4대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많이 하여 사용을 하고 지금 세 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남양은 어장진입로가 300m, 해안도로 1,300m, 노룡 해안도로가 600m, 선착장 40m, 실안 해안도로가 1,200m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수도지구 숙박시설 및 횟집 겸용시설을 제하고 늑도지구도 신수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물량도 꼭 같습니다.
그런데 신수도지구는 부지확보 관계로 인해서 부지는 마련되었는데 그 지구가 해상공원 지구로 되어 있고 늑도지구는 일부 부지를 마련했는데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신수도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무부 공원관리계에 가서 취락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내부 조치를 하고 공문도 시장 명의로 내무부장관 앞으로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늑도지구에는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은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시설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견해를 표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촌계장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작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력히 어촌계와 우리 시에서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기 어촌계 전체 총회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오늘까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다음추경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공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96년도 종합개발 계획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중요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다른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신수도, 늑도 회센타 숙박시설 겸용시설이 부진했다는 사유를 파악하고 이 사항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같이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지구 변경은 있을 수 없고 또 변경을 수반해서 사업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무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당초 이것이 96년도 이월되지 않은 사업이면 다행인데 이월이 되어서 이미 중앙에서는 이 사업이 집행된 걸로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추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으로 반납 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방조제 대책으로써 황토 원토가 세 군데에 550톤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토가 있는 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보관하고 있는 현지확인 상태는 대방에 있는 50톤 한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강우기를 맞이하여 사전 조치책으로 비닐류나 기타 주변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치고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여 기 원만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우조망 시험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시험조업 해온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월 3회씩 시험조업 체크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수온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조업결과 새우 체포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우 시료채취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급적 새우가 많이 잡히든 적게 잡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조업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어촌계 주민들에게 다만 몇 건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는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 말이나 7월, 8월 달 두 달간 마치고 나면 종합 상태가 11월쯤 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거의 파악이 되면 이 달 말이나 다음달에 남해해양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우리가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 수산담당관실에서 조업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 추경에 임차료를 반영시켰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도 이 임차료 예산관계를 넣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촌계 배를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만 어민들에게 빌린 배 삯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이 된 사항이니까 돈을 후불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 480만원의 예산이 전체 시비예산에 비하면 미비한 숫자인 줄 모르지만 임차료가 480만원이라면 거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산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지만 지금 기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조망 임차관계도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예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지도선이 있는데 지도선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새우조망이 무동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력으로 하더라도 새우조망이 뜰 때는 배 동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동력과 유사한 배를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는데…
사실 금년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려면 이런 사업에 대하여 애로가 있으면 수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 18명 중 어느 의원에게든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사업을 해놓고 돈내놔 라는 식이 아닙니까?
새우조망 어업이 시기적으로 연초에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용역계약에 의하면 한 달에 3회씩 연구기관에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간 3회 이상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담당관실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금 적게 계상되었는데 유독 어선용 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시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보조내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가 200만원인데 융자 부담을 제외한 국·도비, 시비 합해서 10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에 따른 국비 지원율은 80%이고 도비는 6%, 시비는 14%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높은 것은 국비지원 요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은 국비를 집행하는 중앙관서에서 국가보조금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 시설설계비 5,000만원하고 181페이지 시설부대비 0.35%해서 실제로 5,000만원에 대한 7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전체 17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용역비가 어디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용역기술자들이 각 파트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이것을 용역안 주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관내에 보면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시공을 하고 보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사업은 낙도 벽지에 대한 계속 사업지구가 아니고 신설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적인 면도 고려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97년도 국비 사업 집행내시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었으면 설계용역자를 연초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각종 부서별로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바쁩니다.
사실은 설계용역단에 의뢰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것이 아니고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토목직 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맡아 있는 사업장 공사감독만 하더라도 7~8군데 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량도 많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에 비교할 그런 것은 아닌데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설계를 할려면 설계 소요일수도 있고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설계용역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데 책임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만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 계약을 했는데 돈만 받아 가지고 시공면에 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이 없더라고요.
적당히 밀어붙이면 다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6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국에 발령 받아 온 간부 공무원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과장입니다.
전임 김영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저희 국 소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영농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보리베기는 1,732ha 계획에 100%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모내기는 5,766ha에 6,002ha로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모내기 계획은 162ha에 117%인 189.6ha 심었으며 농촌일손 돕기는 1,760명을 동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중에 6월 25일 237.9m의 폭우로 인하여 농촌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논 침수가 1,478ha가 되었고 시설하우스 1동에 0.3ha, 파이프 비닐온실 495동, 백합 종류 50만 본, 가축 폐사 오리가 9천수, 육계 25,000수가 피해를 당하는 등 가슴 아픈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히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부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녹지관리로써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8,963만 3,000원에서 787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역으로 일용인부임이 97년도 인상분 해 가지고 조정된 내역입니다.
녹지과 공원관리 3명분에 대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녹지관리 직원이 2명입니다.
이 2명에 대해서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여비를 2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32페이지 보상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계장 교육보상금으로 112만원, 현입수행 부상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용은 시가지 가로수 전정인건비로서 히말리야시다 외 1종 1,730본을 심는데 2,000만원, 해안도로변 벚꽃 보식 하는데 800만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당초예산이 총 97억 7,300원이던 것을 이번에 35억 7,716만 4,000원으로 해서 133억 5,01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인건비를 391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정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7만 6,000원, 일용인부임 당초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5,0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곡약정수매 홍보용 현수막과 전단 제작하는데 65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하는데 1,195만원을 넣었습니다.
1,195만원의 재원은 96년도 4/4분기에 농지전용을 한 부담금을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일부를 도면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어촌 발전위원회 위원수당 25만원, 급량비는 1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수출단지 일손 돕기 하는데 참여공무원 중식비 100만원, 농산물 유통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를 이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 3월달에 도 긴급지시가 내려와서 한해의 사업비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간담회때 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간이용수원개발 중기 임차료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저류 유류대 지원으로써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민 학자금 지원 562명에 대해서 6,886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예산 배정비율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을 일인당 5만원씩 108명에 2회 해 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7개 지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실시 설계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기술진 공무원이 설계를 하므로써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45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용역비를 우리 직원이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삭감된 것을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 6개소에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6억 3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개 지구에 사업이 증가되므로 해서 7,5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도비가 4,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ha에 459만 8,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79ha 2억 2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추가분 지원 1억 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도지구에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공무원이 지도한 대신에 삭감분을 이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3,200여 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역시 169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9개소는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2,63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9,900만원 이것 역시 긴급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94만 4,000원을 감리 의뢰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조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20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도지구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추가로 본 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억 3,333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농업회사 시설법인을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자가 없어서 도로부터 취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공동이용 조직 육성 1개소는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도로부터 삭감된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1억 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3월 달에 전도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 4,0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171페이지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에 3억 3,290만원, 양수지류 유류대 9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성립 전 사용할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이 3,420만원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도로부터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1,99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99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사남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 예산이 97년 1월 달에 전도가 되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남정주권 개발사업비 13억 735만원 이것 역시 도 예산이 97년 1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곤명정주권 개발사업 4억 5,300여 만원 역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노시곡 소류지에 1억 6,800여 만원 역시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97년도 1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남방지리 간선농로포장 2km 1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명신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은 도예산계로부터 우리 시 예산계로 사업이 늦게 배정된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 1,250만원은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 5,921만 8,000원은 사남정주권 개발사업에 5,243만 2,000원, 곤명정주권 개발사업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은 9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 5개소 2,500만원은 성립 전에 사용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사남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7,946만원은 1월 중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보상금 4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후계자 간담회 경비지원 40만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68만원은 계상하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보상 600만원은 이 과목에서 뺐습니다.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차액이 생겨서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소류지 개·보수 2개소 480만원, 노후방조제 개·보수 1개소 250만원 하여 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 사업비가 2,100만원이고 노후방조제 개·보수는 서포 큰조방 방조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들이 4,600만원의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실무 부서와의 의논이 수정예산에 계상해주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경비보상금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으로 계상된 겁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서 1억 3,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인건비로써 1,1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업비로써 도축 작업 인부 당초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거 수수료를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써 7,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사업비로써 인건비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공수의 수당 미확보 부분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일인당 매월 49만원이 나가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한우 고급육 생산거세기 공급이 5대인데 360만원입니다.
양돈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배정이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5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역시 업무보조 3명과 청사관리 3명에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00만원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2,82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금인데 당초에 교육을 142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96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 업체당 300만원씩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60만원 더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진리성 주차장 포장공사 6,000㎡에 대한 확·포장공사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서포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시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비 100만원, 사천임시시장 현대화를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만 의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양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약 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포장 개발업체 장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5,2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전에 대한 1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있는 전출금 예탁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 사업 산림지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가을에 산불방지대책 본부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억 39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솔잎흑파리 방제 4,25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량 삭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로써 6,47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약값을 시에 보내 가지고 시에서 약값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침이 바뀌어서 현물보조로 해주고 중앙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인건비를 6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년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6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 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등 속효성 223만 9,000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도비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용은 20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임업중앙회에 직접 보조해 주므로써 우리 시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5,274만원, ‘97경제수조림 정리사업 4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ha가 되어야 되는데 45ha로 5ha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98년도 경제수조림 정리사업에 2,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10ha에 5천본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ha를 할려고 한 것이 10ha로 줄었기 때문에 물량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덩굴류제거는 100ha에 1,2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덩굴류 제거 사업을 50ha로 할 것이 100ha로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이전 덩굴류 제거 사업에 6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시설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임도시설설계비입니다.
중앙에서 임업경상남도지부로 바로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도시설 설계는 임업경상남도지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68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이나 큰 나무 조림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인데 사업량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써 2억 3,7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인데 역시 전체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5,100여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를 5,100만원 삭감했는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6,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사업비 내용은 당초 1억 9,856만원인데 경정이 1억 9,856만원으로 숫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를 1억원을 줄려고 하다가 중간에 5,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000만원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입주기업대책위원 참석수당을 당초보다 줄였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탈수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합니다.
앞에 삭감된 내용이 266페이지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억 4,800여 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이차 보전금이 3,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써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문화마을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3여 년 간은 1개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명 덕천주유소 앞에 기 지정 신청을 위탁해놨습니다.
산을 줄 테니까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반쯤은 산주에게 돌려 달라는 이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리 산24번지 일대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장소가 적지가 아니니까 면소재지나 또는 면소재지와 버금가는 위치를 선정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을 때 꼭 이 자리가 적지인데 꼭 해야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보고하는 기일과, 대상지 불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곳을 지정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됩니다만 도에서의 방침은 면소재지와 같은 유사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05호선 도로변으로 할려면 농지가 전부 훼손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적지가 있으면 현장에서 조위원님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올해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문화마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개량사업지구 총 면적이 164ha입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사업자체도 금년분은 다 끝이 난 것입니까?
그러면 적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 이듬해 사업을 합니다.
하도급개량 포장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하도급 개량사업도 위치를 정해서 일단 보고를 하라고 하여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이듬해 예산배정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답변을 해주십시오.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을 하는데 시가지 가로수 전정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하고 해안도로변 벚꽃 보식을 하는데 8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무 한 본을 전정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본에 4만원이나 됩니까?
벚꽃나무는 묘목대가 약 3만원 정도 되고 또 지주하고 인건비, 기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진교면하고 하동군 경계, 사천시 경계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동군 경계 쪽에 가보면 나무를 잘 심어 놨는데 사천시 서포 쪽에 오면 나무 한 주 없는데 무교에 가면 나무가 잘 심어져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 보셔서 식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경상적경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5,000원×5명인데 심의위원 수당을 5,000원밖에 안 줍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정분과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 직접 후불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씩 합니다.
5,000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진흥지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면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 1,100만원을 쓰도록 방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 시 군에서는 이미 완료를 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비 묘판 설치성과가 어떻게 되었으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비묘판이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묘판 설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예비묘판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심기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이후에 예비묘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270평 약 3,400상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은 곤명, 사천읍, 위탁영농회사와 봉남 등 세 군데로 분산해 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비묘판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행정에서 예비묘판을 하고 있는데 휴경논에다 예비묘판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내년도 것이 끝이 난 것은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수가 아니면 재래로 인하여 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8일 묘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비묘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0일 정도 묘를 길러야 예비묘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8일 묘만 해도 묘 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저수지준설 3개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놨는데요.
민간자본이전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1월 달에 도에서 긴급하게 도 예비비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올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농지개량 조합으로 하여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처음에는 341만 3,000원을 보조해 준 거기에다 59만 6,000만원의 도비를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도비 부담을 몽땅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유통정보지라는 자체가 뭡니까?
도비를 삭감하면 시비도 59만 6,000원을 삭감시켜야 되는데요.
올려놨습니다.
조위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민 후계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정보 또는 기술지도 이러한 것들이 전국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방비로써 신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시·군 자체에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운영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 배당이 오면 시·군 연합회에서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민 신문을 주 2회 발급을 합니다.
도비가 11%, 시비 89%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설비 기계화 확·포장사업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사업이 되었지요?
그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도비, 시비가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동수로 부담을 해야되고 어떤 사업은 차이가 나게끔 부담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같은데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하여 도에서 도비로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비율에 관계없이 내려온 도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은 것이 당초 사업비보다 1억 4,700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도비가 4,727만 7,000원에 시비 4,727만 7,000원을 부담했죠?
시비를 왜 더 부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곳은 더 주고 어떤 곳은 덜 주는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이 사업비가 안 맞는 것은 앞에 있는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감리비 금액을 보태어 가지고 사업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도비 수준에 시비를 같이 맞추는 것이고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봄에 하는 것은 진덕현 위원님 지구에 주고 가을에 하는 것은 서일삼 위원 지구입니다.
이럴 때 이쪽에 더 주고 저쪽에는 덜 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정을 다룰 때는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주고 덜 주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를 조금 준다고 해놓고 6,000만원이 깎였는데 산불감시는 12월부터 합니까?
가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6,000만원 도비 올린 것을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학자금을 분기별로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옹기를 전통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95평의 공장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7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7,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노후소류지 개·보수시설 할 때 3개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3개소가 어디냐면 문촌 소류지, 구평소류지, 다평 소류지인데 이 중에서 이미 한 군데는 시공한 상태이고 두 군데는 절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4,8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밑에 노후방조제 개·보수 1개소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강우량이 230m 쯤 되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훑어 본 줄로 압니다.
이 분들이 재해현장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 나는 점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사전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떤 사항에 대해서 1분 정도로 시간을 주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적과장님 각 읍·면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사본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사본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사본제작비는 안 들어가 있죠?
상부기관으로부터 사본 제작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꼭 필요한 겁니다만 회의진행 순서상 예산에 없는 사항은 개별적인 시간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하시도록 하고 8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쪽?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정예산액이 1,290만원, 마이너스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읍·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정예산이 1,290만원 아닙니까?
885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본청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평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업무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1,290만원, 본 예산에서 885만원을 삭감하고 40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산출 기초난에 부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도 넘어갑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인건비 사항입니다.
152페이지?
2개소입니까?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157쪽?
아까 시의시도 정비사업 동 지역에 6억원이 되어 있던 것을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양여금 자체가 변경되면서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6억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산복 도로라든가 사천읍에 3호선 연결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가 없고 사업장에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억원을 시의 시도사업에 잡아놓은 것은 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것이 아니고 양여금은 이렇게 올린데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는 추정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인데 뒤에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6억원이 깎이고 6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올린 것하고 확정되어 내려온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해야되지 중앙 정부에서 꼭 시키는대로 해야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없지만 원래 12억 원이 되어 있다가 6억 원이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태여 이렇게 6억 원을 삭감시킬 필요성이 없습니다.
안 빌려주는 것 같으면 우리 시 계획대로 해줘야지요 중앙에서 양여금 12억원 중에 6억원을 깎는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 계획대로 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관 부서에서 올리면 계획에 맞추어서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양여금을 깎고 늘린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셔야 될 점은 계획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당초 내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양여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여금은 예산 편성할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을 거의 해놓고 나면 내려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각 소관 부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다섯 가지 사업에 한해서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쓰레기장 이런 것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소관 실과에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은 그 계획서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계장을 합니다.
위에서 양여금 예산 결정이 빨리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추정치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라고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있습니까?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억 원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송금이 안되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주다가 모자라면 그만이고 남으면 넘겨주면 되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 송금이 내려와야 사업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큰소리칠 때는 큰소리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국가 사업을 할적에 시비부담 못할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소리는 못합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아침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어서 오늘 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해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양여금 사업 중에서 이것이 먼저 충당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시비를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곤양에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에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그 램프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수없게 하는데 램프만 설치하면 차량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교에서 구 고속도로로 돌아 나오는 차량이 하루에 수천대나 되고 차량들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일반 농로로 서포 쪽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농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그 본지방도를 놔두고 그곳으로 통과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는 이 마립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이의를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램프시설만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그 차량들은 통행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1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구평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산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7,000만원이 구평회관으로 간다고 구평동민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구평회관 및 경로당 4,000만원하고, 지금 중촌마을 회관이 허물어져서 아주 험합니다.
서포에서는 그런 회관이 없습니다.
중촌회관 3,000만원하고 갈라놓았으면 했는데 한 군데만 넣어놓았는데, 지금 구평에서는 7,000만원이 자기들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근거서류를 붙여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면에서 올린 그대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빠져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확실하게 당초계획을…
구평마을 회관인지, 면에서 올렸다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구평마을 회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딴 곳으로 돌린다든지 해야지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마을회관이 구평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마저 쪼개놓고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평마을 회관은 1,000만원을 더 주라고 하여 4,000만원을 주었는데 면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도시과에서는 7,000만원을 구평마을 회관사업비로 올려놓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얼마다…
3개소를 하는데 9,000만원이다, 자기네들이 부지부담하고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시의 형편상 이것이 7,000만원이면 예산 집행운영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회관 짓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 먹고 어떤 사람은 배추 먹습니까?
그 중에서 삼성항공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잡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가지고 하지 보태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강계장이 제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방금 정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진위원님 말씀 내용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내 돈 천냥을 다 까먹어도 불 앞에 앉혀주라는 속담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또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같은 시민이고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꼭 같은 대우를 받는 회관을 지어야 하고 같은 혜택을 집행부에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정을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보조금이 1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1억원을 주어도 괜찮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돈이 없으니까 3,000만원 주면서 보태어 가지고 지어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계장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 형평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기획담당관을 모셔도 좋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는 마을회관만 지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관 및 경로당을 지어달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라고 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약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3개소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줍니다.
다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001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선정된 마을에서는 1억원의 예산온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을회관 짓는데 1억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도에서도 책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여기에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도 도비가 50%, 시비 50%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은 50%를 놓치지 않고 자기 마을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태로 주기 때문에 마을 환경요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돈이 많이 있어서 1,000만원만 받아도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곳이 있고, 몇 가구 안 사는 동네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주어야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부지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1,000만원만 주어도 되고 개인부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부지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다 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사남 조동마을 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지요?
인구가 약 173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회관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지,
다음에 신기마을에도 45세대 140명밖에 안 삽니다.
정동 옥정은 29세대 한 마을 하고 조금 떨어진 25세대를 합해서 54세대인데 여기는 시비를 3,000만원 보태어 줍니까?
그 다음에 곤명 양지마을이 30세대입니다.
우리 시정이 한 마디로 말해서 무계획입니다.
형평의 원칙도 없고 확실한 계획도 없는 이런 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의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과연 예산심의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시민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 3,000만원이 돌면 삼성항공 낯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는 평균 3,000만원을 줘 가지고 경로당 겸 마을회관에 쓰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계상을 한다면 말이 안돼요.
구삼천포 3대 의회 때 모 도의원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선거 무렵에 관정을 하나 파라, 농로를 하나 내라, 마을 안길포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다 넣어다가 빼 가지고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갈라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도의원 낯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국·도비지원 사업에 꼭 시비 충당이 의무사항입니까?
돌아가면 다음 국·도비 책임연도 배정이라든지 교부세들 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도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 못할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미나에 다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담 안 해도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굳이 의무부담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국·도비 지원에다 지방사업비까지 지방비를 충당하면서 형평을 허물어뜨리는 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수가 같으면서 어떤 곳은 많이 하고 어떤 곳은 적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맍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이 삼성항공에서 1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조동마을 회관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 1억 2,000만원이 금년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내려왔다고 면장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1억 5,000만원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조동마을에는 역사관도 짓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된다 마을회관 진입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이 뜻을 굳힌 상태이고 해서 그것까지는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159쪽?
이것하고 앞에서 나온 도서낙도 개발사업 5개소와 병행해서 예산이 6억원이거든요.
6억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서낙도개발 사업에도 비토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하고 도서낙도개발 사업비하고 과목이 분명히 다르지요?
앞에는 순수하게 오지 도서낙도로 들어온 것이고 뒤에 것은 특별교부세로 비토지역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지금 이 구간을 새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이 다릅니다.
지금 그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미진한 지역도 있고 사천읍 삼성항공 같은 경우는 40%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이 거의 추정치에 가까운 수치로 계상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보상협의만 다 끝나면 어느 사업이든지 도시계획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서동 14통은 전액 보상해 가지고 한 것보다는 공사까지 발주 다해놓고 나서 공사비가 부족 되는 현상이 나왔고 동서동 15통은 1차 구간공사 발주는 다 했습니다만 보상이 덜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부기에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보상시점이 오늘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여기 열 여덟 분이 계시지만 어느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남은 그것 가지고 돈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이자놀이 하는 것이 아닌데 하다가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무조건 사업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161페이지?
기능대학 진입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앞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므로써 확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94페이지?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하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겁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업이 급하지 않다고 미루어 놓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연방 차가 다니고 농로에 경운기가 다니는데 그런 부진한 도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대신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누락된 배경설명을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사하여 올려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질의하는 부서가 재해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듣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립니다.
195bp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없으면 2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특수활동비, 재료비입니다.
210페이지?
6개소를 말씀해 보세요.
용수-신촌, 사천읍-배춘, 동계-풍정,
구월-목단, 송림-마곡 확·포장공사입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별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나중에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211쪽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12쪽 일용인부임이고… 넘어갑니다.
213쪽?
곤양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아까 도비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시에서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그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1억 8,400만원이 왔는데 이 자체는 도비로써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곤양 우회도로 관계로 우리가 근 10일간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 시비를 갖고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여기에는 한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비라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도비라는 근거가 나오지요?
확실한 답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정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도비가 사실이라면 이 예산 부기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지원사업에서 빠져 버리고 자체사업이 안 맞고, 예산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당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214쪽을 보십시오.
와티, 서포, 용현, 봉이, 곤양 5군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할 형편입니다.
241페이지?
24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
넘어갑니다.
25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예비비 관계입니다.
공고하고 나서 도 승인이 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이것도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이것은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283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특별회계를 펴주십시오.
간접보상 주민설득에 12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해서 7명 한 명이 삭감된 것입니다.
13쪽을 펴주십시오.
14쪽?
15쪽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2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천읍 신배수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사천상수도 부지를 팔아 가지고 새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서포배수지 편입부지 매입은 어느 쪽입니까?
질의 있습니까?
26페이지?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어봐도 되겠지요?
(15시34분 속기중지)
(15시37분 속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1분 속개)
보건소 소관도 건설도시국 소관과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몇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으로 넘어갑니다.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108쪽으로 넘어갑니다.
국내여비, 인건비 관계입니다.
109쪽을 넘어갑니다.
109쪽 질의 없습니까?
신축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자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경계하고 지반 차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보건소지소에 있던 물이 옆집으로 내려갑니다.
111쪽도 넘어갑니다.
112쪽?
113쪽?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앞 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184쪽?
185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186쪽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87쪽?
현재 농가 선정은 되어졌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88쪽 질의 없습니까?
189쪽 상단부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페이지마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앞 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 관계되는 것은 123페이지부터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12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2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쪽?
여기에 관행어업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는 관행어업권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화력발전소 피해에 따른 관행어업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마쳐져 가지고 각 어촌계에 보상이 내려왔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피해보상에 따른 관행어업 보상을 했지만 사등주민들은 거기서 이주를 하고, 나머지 보상에 따른 보상어업권을 해달라고 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관행어업이라는 것의 정의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동일지역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보상될 부분은 화력발전소에서 보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또 보상을 하면 잘못이 되어서 이중적인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 계상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관행어업부터 알고 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이중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니까 내주어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홀히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빨리 나오고 싶은데 사실 보상 하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할 때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리이고, 분명히 포기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관행어업구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 때부터 파래 뜯어먹고 이런 일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일단 화력발전소 피해정도를, 말하자면 50% 정도 피해가 있다면 50% 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어업권 자체가 소멸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준 마당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거 바닷가 사는 사람만 바다에 가서 자연산 조개를 채취하고 해조류를 뜯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등에 사는 사람도 갈 수 있고 향촌에 사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와룡에 사는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조개나 캔다면 우리도 관행어업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뒤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등마을 쓰레기장 주민지원사업 그 동네하고 이쪽 관행어업권 동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거기는 양지마을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수산담당관박재련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정과장권영근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천병기
도시과장신용학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이상종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