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6인 발의)
3.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셔서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6인 발의)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연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연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연조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3월7일 박종권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3월15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1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는 “월 110만원 이내로 한다”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3월7일 성재윤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3월15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1월1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제4조제1항제2호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적합성,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법령간의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최연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이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의 안건은 2006년3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6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통·반 설치 조례,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로 이장, 통장, 반장의 정수, 임무, 복무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이·통장의 단체보험가입이 불가피하여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통장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규정은 경상남도 전시군이 같은 사항으로 사천시의 경우 매년 7000만원 정도의 재정상 부담이 따르지만 이·통장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기반을 지원하기위한 제정조례로서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차량 중 화물 적재면적이 2㎡미만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면제대상차량에 포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기한을 삭제하여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에 의거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을, 관용차량이용 공무원은 당초 5천원 감에서 1만원 감으로 조정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조정된 지급단가에 근거해도 운전원을 제외한 전공무원에 대한 재정상 추가부담은 필요치 않으며, 운전원의 관내여비 당초예산 미확보액 2,736만원은 추경시 확보해야할 부담이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령이 2005년8월 전면 개편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환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적정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제정 조례로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16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2건의 안건 중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일부 개정조항의 용어 표기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어 2006년3월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위원회 정수 보강 등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사천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로 내용 중 “시립공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군립공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3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 한 바 2006년3월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본 지역은 삼천포대교와 연접한 구. 양계단지였던 주택지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방동 313-7번지 일원 25,000㎡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이 지역이 정비되면 삼천포대교주변의 관광지의 면모도 아울러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2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눈길 한번만 주어도 움틀 것 같은 봄의 전령 새싹이 우리 사천지역을 아우르는 이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박종권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성재윤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