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8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향촌동 503번지에 동부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제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공공단체가 공공의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1월 17일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6분)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폐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8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봉권
의원김현철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