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8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진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향촌동 503번지에 동부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제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공공단체가 공공의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진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1월 17일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폐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8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봉권
  의원김현철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