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5년 11월 11일 이연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정기회시 다루어질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이번 임시회는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시 다루어질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5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봉권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감사담당관박복순
전산통계담당관박한옥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봉권
의원김현철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