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4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유림매입승인의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유림매입승인의건(사천군수 제출)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원식 의원외 4인)
5. 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1991년 6월 27일 집회 요구서가 접수  되어 6월 29일 제3회 사천군 의회(임시회)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사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군유림매입승인의건, 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를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기 2일간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유림매입승인의건(사천군수 제출)
(10시3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림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강신학  산림과장 강신학입니다.
  군유림매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 이유는 사천군 사남면 화전리 산 186-7번지 임야 3,186평 중 월성리 부락 주민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2,520평을 제외한 임야 666평을 군유지로 매입 활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코저 하는 사유는 본 임야는 면적이 많아 월성리 마을 주민기금 3,800만원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매도자가 임야 전체를 매도코저하며 분할하여 매도는 불응하는 상태이므로 월성리 주민은 사남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하여 임야가 모두 편입된 상태로 반드시 본 임야는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주민전체의 의사로 본임야매입에 소요되는 4,800만원중 부락 기금 3,8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 상당 면적을 군유지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남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부락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편성된 토지매입가 1,200만원중에서 사남면 화전리 산 186-23번지 666평을 군유림으로 매입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는 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의원과 찬성발언의원에게 교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거수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에 참여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거수)
  이연식 의원 증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본 건 군유림매입승인의건은 저희 군내에 이번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월성리 주민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분묘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분묘를 이장을 해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지역 내에 부지가 활용이되도록 이런 편의를 봐 주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분묘가 개장, 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본의회에서 충분히 해소를 해 주어야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 군유림매입승인의건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찬.반토론에 참여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여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않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도 없고 더 토론하실 의우너도 않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군유림매입승인을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1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사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의원중에서 1명을 선임하고 2명은 사천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천대상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사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그리고 사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3인중 2명을 가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천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4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사천군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를 소개드리면,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위수씨가 되겠습니다. 32년 8월 5일생으로 주소는 사천읍 수석리 196-6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사천군 예산계장을 4년 지냈습니다. 세정계장을 4년 8개월, 그다음에 경리계장을 1년을 재직하였고 퇴직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강진술씨가 되겠습니다. 31년 12월 15일생으로 사천읍 수석리 182-4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동면 부면장으로 1년6월, 축동면장님ㅇ,로 6년동안 재직한바 있는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명주씨가 되겠습니다. 27년 9월 11일생으로 주소는 곤명면 신흥리 371-6번지이며 곤명농지개량조합장으로 2년간 그 다음에 곤명면장님으로 3년 재직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선구씨가 되겠습니다. 32년 11월 9일생으로 사천읍 평화리 24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요 경력으로는 사천농업협동조합에 1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물산주식회사에 3년동안 재직하였고 현재는 사천여자중학교 서무과장으로 11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는 한사람은 김종수 의원과 사천군수가 추천한 네사람 중에서 선임하자고 여러분이나 저가 다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여선구와 최위수, 우리 의원측에서는 김종수 의원 그렇게 세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데로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4.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원식 의원외 4인)
(10시48분)

○ 의장 정동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5일 시급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곤명면 이원식 의원입니다.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군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소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재해가 염려 되는 이 시점에 본군의 재해대책은 사전에 대비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외 7건의 질문 답변을 위하여 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여러분들과 많은 협의가 있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51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5항 중, 장기재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27일 사천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본희회에 출석시켜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마침)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의원님 또 군민여러분도 계시는데 중장기계획보고를 여러 의원께서 상세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은 질의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고로 삼고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와 의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의회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사람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제껏 해 오신대로 행정순서에 의해서 김민조 의원과 이원식 의원을 선출코저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두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 출석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6인)
  부군수김성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기획실장조병곤
  산림과장강신철
  문화공보실장성재윤
  건설과장조덕인
  내무과장정재갑
  도시과장김종영
  새마을과장김주일
  민방위과장윤한상
  재무과장하만길
  보건소장서상홍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사회지도과장이인호
  산업과장조임래
  기술보급과장유재연
○ 보고서
  중장기 지방 재무 계획(요약)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민조
  의        원이원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