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25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및간사호선의건

○심사된 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및간사호선의건

(10시25분 개회)
○ 임시위원장 조병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최고 연장자로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및간사호선의건
○ 위원장 조병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병곤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 위원장을 맡은 본인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나왔으니까 간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김봉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상근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조병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권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를 언제 개의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5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회의를 언제 개의했으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실에서 수정예산안에 관한 신년도 예산심의가 14일, 15일에 있을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앞서 12일이나 13일경에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끝내고 일요일이 지난 17일이나 18일, 19일 2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을런지에 대한 사항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일정을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법상 하지만 없다면 일찍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덕현 위원  13일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병곤  배상근 위원으로부터 일찍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고, 진덕현 위원으로부터 13일날 하자는 찬동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3일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조병곤   김봉권   김수성   김홍
  진덕현   문기호   배상근   조재일
  이인효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