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탁석주의원, 제갑생의원)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탁석주의원, 제갑생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탁석주의원과 제갑생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의원  탁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산업도시와 수산관광도시를 첨단우주항공산업도시와 체육관광도시로 바꾸고자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사천시 선수단 600여 명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경기시설일 것입니다.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 등의 경우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거나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라서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사천시보다 시세가 약한 의령, 합천, 밀양 등의 군부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경기력과 시설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시설에서의 시합과 연습은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개 시부에서 종합 7위라는 성적에 대해서도 실망할지 모르지만 열악한 경기시설과 활성화되지 않는 엘리트 체육, 각 가맹단체의 변변찮은 지원에 비한다면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46회가 말해주듯 그동안 경남의 20개 시군에서는 매년 교대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시설의 확충과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전국체전과 올림픽에서 경남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는 46회에 걸친 도민체전에서 단 한번도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언제나 초청 대상자 입장이며, 아직도 열악한 재정 탓을 하면서 도민체전을 개최해 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으니 언제 경남의 20개 시군 선수단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잔치 한번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 사천시의 대표브랜드는 우주항공산업도시와 수산관광도시입니다.
  풍부한 수산물과 수려한 한려해상공원의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지녔지만 수산업계의 침체로 더 이상 수산물을 대표브랜드라고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수산물 대표브랜드시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체육관광도시로 변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온화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기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동계훈련지임을 홍보를 하고, 동시에 태권도대회, 농구대회, 유도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많은 선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숙박과 관광을 통하여 어려운 우리 시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진 남해군은 일찍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 고성군은 얼마 전에 하일면 오방리 일원 50만평을 레포츠특구로 지정하여 체류형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스포츠를 산업화하여 2006년도 스포츠부분에서 6700억원의 수입을 보았으며, 감귤산업, 관광산업과 더불어 스포츠가 3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체육관광도시 사천시를 지향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테스크포스팀을 통하여 도민체전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케 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형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은 물론 체육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에 따른 체육 인프라의 확충으로 우리 시 선수단을 육성 지원하고, KAI, 외국인 기업단지, 진사일반산업단지 등 앞으로 유치되어지는 기업체들의 근무자 등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체력과 기술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선수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로 도민체전 등에서 체육강(强) 자치단체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많은 전지훈련팀과 각종대회를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2006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던 태권도대회, 유도대회, 마라톤대회 등에 많은 선수단이 참가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얼마 전 삼천포여고농구팀이 우승한 전국농구대회, 대교개통기념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에어로빅대회 등 10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참가인원이 2만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에 완공되어지는 남일대생활체육공원 내의 경기시설이나 현재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활체육의 주요종목 등 가능한 많은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확보하여 2008년 이후에는 30개 이상의 종목에서 10만에서 20만명에 가까운 선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숙박과 관광을 통하여 우리 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청사 개청으로 사천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구. 청사 주변의 공동화로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사천시 장래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오니 검토하시어 꼭 좋은 결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의원  제갑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천읍 수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 정류장을 선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21일 자동차 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읍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류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도시의 상황에 걸맞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넓은 장소로 옮길 필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안되고 있는 장소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제안되고 있는 이전 대상지와 인접하여 금년 9월1일자를 개교예정으로 수양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건축 중에 있는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자동차 정류장 이전을 계획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관내 교육기관들과의 협의내용과 4월5일 실시된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은 초등학교 옆으로의 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하나같이 확실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읍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동차 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동들이 심각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인접해 자동차 정류장이 생기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력과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주변의 소음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주위에 상가가 대규모로 형성되고, 유흥업소 등 무분별한 성인 중심의 유해업소들이 난립함으로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며, 학교 주변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놓고 일상생활에 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들의 걱정은 늘어날 것이며, 올바른 교육환경과 질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코자 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의무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읍지역의 도시상황을 볼 때 자동차 정류장의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특정인의 제안에 근거하여 동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수립코자 하는 관계로 이해 관계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시민들의 여론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백지화시켜 주시고, 장래 사천시의 자동차 정류장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적지에 자동차 정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 중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007년5월1일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은 5월9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동년 5월18일, 5월21일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2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동년 3월8일 제11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 보류하였다가 동년 5월21일 제114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근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인상 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6조에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과 징세비 등을 감안 4,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사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고시는 승인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훈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우 및 선양사업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각종 판매시설 설치 허가·위탁시 우선 반영 검토와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희생·공헌자의 공훈 등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공훈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훈사업의 활성화와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등 청소수수료가 2002년10월1일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우리 시의 경우 도내 10개 시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동일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줄여 위탁처리업체의 부실운영을 막고, 분뇨수거 관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4」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는 원안대로 17.8% 인상하고, 「별표3」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25% 인상 요구한 것을 17.2%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건축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중요한 질의 토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2007년5월18일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다시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경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건축위원의 자격 요건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규정하여 인접지 민원발생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부족한 주차난 해결과 보조경기장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체육공간의 조성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천시의 의견에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천읍에 소재한 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적 조건 등으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소음, 대기 공해 등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입안을 위한 것으로서 동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사천읍 선인리 344-3번지와 인접하여 수양초등학교가 2007년9월 개교 예정으로 신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문용역업체 의견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 위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자동차의 소음, 매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와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각종 상권이 정류장 주변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장래 사천시의 자동차 정류장 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이전계획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와 같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 이전 대상지인 사천읍 선인리 344-3번지 일원은 자동차 정류장 설치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관련된 상위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이곳 신청사 의사당에서 처음 맞이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탁석주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