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8.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10.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8.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김현철의원외 12인 발의)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 조비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7년도 11월11일 총리령 제659호로 제정하여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수수료에 따라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 11항 행정정보제공에관한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범 제9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세감면조례 중 지방세감면 조례준칙 개정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감면대상 물건을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3월 2일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하여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하던 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본조례를 존치시킬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1997년 5월 24일 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대방동사무소 이전부터 및 외래 관광 버스 주차장 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계획안으로서 취득 대상 토지는 대방동 765의 3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9,272㎡로 추정취득가격은 약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시에 이 부지를 매입 취득하면 주차공간이 더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를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매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문제도 정부의 지방행정제도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급하지도 않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주관으로 1992년도부터 1995년까지 5개년간 1차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는데 우리 시는 1억 1,234만 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차년도인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에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은 광역상수도인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사천, 진주, 통영시와 고성, 산청, 함양, 합천군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순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순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순갑 의원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요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5월 4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의 국가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형승용차인 800cc이하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이외의 전 차종으로 구분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 4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5월 4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중 본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 및 관계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사등동 63번지 주변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매몰용량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사업예정지 선정이 긴박하여 관내 여러 곳으로 예정지를 탐색하였으나 현지역을 약 101,000㎡ 확장하므로써 앞으로 약 20여 년간 792,500㎡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의견 요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천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순갑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김현철의원외 12인 발의)
(10시1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이인효  총무위원회 간사 이인효 의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5월2일 김현철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고 1998년 5월 7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983년 1호기 준공이후에 지금까지 설비용량 324만㎾로서 6기의 시설에서 연간 870만톤의 석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탈황, 탈질서비 시설이 없어 육상과 바다의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근본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탈황, 탈질 설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1일 25,000톤의 석탄 사용으로 아황산가스 172.7톤, 질소산화물이 67.2톤, 먼지 4.3톤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탈황, 탈질서비 시설이 전문하므로 조속한 육상환경피해 조사 실시와 탈황, 탈질서비 시설 조기설치를 요망하는 내용이며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경상남도지사, 황성균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7개 처입니다.
  직·간접 인명피해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하는 전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자구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4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순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갑 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성 의원, 조병곤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현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1998년 4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각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2일 수정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본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 5월 1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696억 3,64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67억 3,686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8억 9,9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7,756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63억 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35억 9,539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493억 3,400만원, 양여금이 103억 1,552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이 500억 4,251만 1천원으로 지방세에서 1억 1,700만원, 세외수입에서 119억 7,799만 4천원, 보조금에서 32억 7,748만 7천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15억 4,100만원, 양여금이 19억 5,39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92역 9,646만 1천원, 사업예산이 1,136억 7,869만 2천원이고, 채무상환이 44억 1,151만 4천원, 예비비 기타가 22억 4,9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경상예산에서 3억 4,605만 4천원, 사업예산에서 135억 9,144만 6천원, 채무상환에서 5억 3,031만 3천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기타에서 25억 9,0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고심하였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IMF 구제금융 여파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도비의 긴축재정 편성 운영으로 우리 시의 살림살이 또한 긴축운영이 불가피하여 각종 사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 또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도 다시 도출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예산안 심사 중 실직자대책의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수혜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2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상정되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불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같은 회기내에 제출되었음은 절차상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삭감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순갑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1,696억 3,64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소수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성숙한 우리 사천시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조기설치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13만 시민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시민 화합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나라경제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설상 가상으로 지방선거로 인하여 사회 분위기 마저 어수선한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경제 살리기로 지역발전을 갖은 역량과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역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겨 아물어지고 있는 시민정서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맡겨진 책무는 다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회기동안 애써 주신 여러분의 충정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13만 시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김홍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진기
  의원정지수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