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8월 25일(화)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시정현황청취의건
1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1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요행히 모두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우리 전 의원이 알아야 할 조례안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께서는 질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토론 및 의결과정에서는 참여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의결과정에서 전 의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는 조례안이 많이 때문에 관련된 조례안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다시 의안별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천성봉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첫번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 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안,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알기 쉽게 이것은 사안별로 각 실과 해당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하고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보시기 전에 사천시행정기구조직개편 요지설명을 올리고 의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조직 개편요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개편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5국, 2직속, 26과, 6사업소, 3출장소, 1읍 7면 1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3국, 2직속, 17과, 4사업소, 2출장소, 1개읍 7개면, 6개동으로 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2국, 9과, 2사업소, 1출장소, 4개동, 7개 농민상담소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2국, 9과가 감축이 되고 농촌지도소는 본청 농정과와 흡수 통합을 하게 되고 이래서 1과, 2개계, 9개 농민상담소가 감축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개 보건소, 1출장소, 6개계가 1보건소 2개과, 7담당으로 되고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는 통합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11개소에서 10개소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3개출장소가 2개 출장소로 감축이 됩니다만 남양출장소가 폐지되겠습니다.
  사업소는 6개 사업소, 11개계가 4개 사업소 7개 담당으로 감축이 됩니다만 행정타운조성단과 하수처리건설사업소는 폐지를 시킵니다.
  읍·면·동은 부읍·면장, 사무장 동계장제가 폐지되고 과소동 통·폐합으로 10개 동이 6개 동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현원이 1,009명입니다만 조정이 866명이 되어서 143명이 줄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큰 골격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의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번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존의 국·실과의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이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청은 2국, 9과가 감축되겠습니다.
  실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해양수산실, 행정관리국은 6과, 26담당이 되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시민정보과, 환경보호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국은 8개과 34담당을 둡니다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수도과, 하수과, 녹지과를 두겠습니다.
  국단위 개편은 2개 국이 통·폐합 됩니다만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이 행정관리국으로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이 지역개발국으로 바뀌겠습니다.
  과단위 개편은 9과를 통·폐합 합니다.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민방위과, 건설과 일부를 합쳐서 행정과와 건설과로 달라지겠습니다.
  시민과, 정보통신과를 합해서 시민정보과로 사회복지과, 사회봉사과를 합쳐서 사회과로 위생과와 보건소를 합쳐서 보건소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보호과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합쳐서 지역경제과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촌지도소 명칭은 차후에 달라지겠습니다.
  도시과와 주택과를 합쳐서 도시과로 개편을 해야겠습니다.
  기능을 조정하는 13개과는 사회과는 사회환경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회환경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지역경제과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역개발국으로 농정과는 산업경제국에서 농촌지도소로 산림녹지과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역개발국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8개 과는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로 수산담당관실을 해양수산실로 총무과는 행정과로 시민과와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시민정보과를 합쳐서 사회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와 도시과 관광진흥계 업무를 합쳐서 교통관광과로 산림녹지과는 녹지과로 했습니다.
  유사 중복 업무조정은 총무과의 업무중에 제안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주민등록과 주민전산관리업무, 취약아동관리업무는 시민정보과로 이관을 합니다.
  회계과의 업무중에 공무원 보수, 제급여 업무는 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감독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고 건설과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중에 연안에 관계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는 해양수산실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폐지되는 사회봉사과 업무중 소규모 지역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광고물 허가·신고·단속 및 지도·감독업무는 도시과로 이관을 합니다.
  도시과의 관광업무는 교통관광과로 이관을 하고 폐지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의 업무는 본청 하수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입니다만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국·과 설치 그 골격대로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 및 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국·담당관·과의 명칭은 당해 조례·규칙의 개정시까지 이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른 국·실·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구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인 보건소아 농촌지도소, 읍·면·동 정원을 감축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현원은 1,009명입니다만 조정은 866명으로 1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본청은 443명 중에 413명으로 30명이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국원 직원 18명중에 17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은 138명중에서 151명으로 되어 13명이 늘어났습니다만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되고 농정과가 농촌지도소로 흡수되기 때문에 13명이 늘어납니다.
  사업소는 59명이 40명으로 19명이 줄어지고 읍·면·동은 351명이 245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106명이 줄어지겠습니다.
  이유는 4개동이 통·폐합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443”을 “413”으로 하고는 시본청이 되겠고 제2호중 “18”을 “17”내용은 의회사무국이 되겠고 제3호중 “138”을 “151”로는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제4호중 “59”를 “49”로 하면은 사업소가 해당이 되고 제5호중 “351”을 “245”로 한다는 것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장 부칙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43명을 감축합니다만 143명 현원관리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호입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조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통·폐합 해서 그 기능을 단일화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고 주요골자는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를 신설하고 본청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사무분장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과장님의 의안호수가 틀린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강광원  저희들 편의상 붙여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조례명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통·폐합하는 동시에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위생과 업무를 이관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해 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4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센터 주소는 동금동 337-2 관할구역은 동일원 해서 보건진료센터의 주소와 관할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출장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건출장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보건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넣어 놨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출장소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중 일부 감축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1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사천 북사동 보건진료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에는 사천북사동보건진료소 해서 11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북사동을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과를 통·폐합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합쳐서 기술지원과로 본청의 농정과를 이관을 하고 명칭변경은 종전의 사회지도과를 농업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본문은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은 통합이후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조성단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페지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행정타운조성과 마찬가지로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 합니다.
  본문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장소는 3개 출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출장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개정전에는 사천시남양출장소 위치와 사무취급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늑도출장소와 신수출장소만 존치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 10개 동이 6개동으로 감축되는 동의 소재지와 명칭을 바꾸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동서동과 대방동을 합쳐서 동서동으로 소재지의 위치는 서동 303-1번지 현재의 동사무소 위치가 되겠고 선구동과 동좌를 합쳐서 선구동으로 명칭을 바꾸되 동사무소 위치는 선구동 116-1번지 현재 사무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봉이동과 향촌동을 합해서 동의 명칭은 향촌동으로 사무소 위치는 향촌동 837-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상담소 위치입니다.
  남양1동과 남양2동을 합쳐서 남양동으로 하되 소재지는 송포동 353-4번지 현재 남양1동 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읍·명·동의 기관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동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동이 명칭과 동사무소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은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이 되겠고 선구동은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향촌동은 봉남동, 이금동, 이흘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이 되겠고 남양동은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을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고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질의시간을 더 갖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8.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9.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항부터 11항까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1항부터 질의을 받고 그 다음에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빠진 분은 최종적으로 1항부터 11항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사천시행정조직개편현황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밑에는 행이라고 써놓고 문화공보실 행, 해양수산실은 행·수 라고 써놓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별로 통합을 시키면서 영원한 행정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2000년까지 보직순환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개편현황에 보면 행정 또는 보건이라고 해서 직렬표기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조정을 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렬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의 기구를 원활하게 전문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직렬은 수시로 개정을 해 나갈 겁니다.
이목년 위원  예를 들어서 한시적이라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제1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보건출장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센터를 둔다는데 그 기능은 격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진료센터의 기능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출장소는 그 의미자체도 그렇고 또 보건소 밑에 보건출장소를 두므로 해서 지역간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출장소라는 명칭이 구태한 명칭입니다.
  출장소가 맡았던 기능이나 진료센터가 맡은 기능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지역요소나 업무의 질을 참고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덧붙여서 조금전에 기능은 똑같다고 했는데 보건출장소하고 보건진료센터는 기존적으로 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까?
○ 총무가장 강광원  기능은 주업무가 진료와 방역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지금 보건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은 현재와 꼭 같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기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센터하고 보건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가 시·군 통합이 되므로 해서 양쪽다 꼭 같은 기구가 설치도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진료출장소에서는 진료하고 방역만 하고 행정을 다루는 것으로 전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업무이관이 되는 것은 전부 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보건소와 센터가 꼭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했는데, 사실 국장님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듣기 쉽고, 축소되는 것은 무엇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광원  출장소도 3개, 계가 있었고 보건소도 3개 계가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출장소나 보건소가 꼭 같은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천포 쪽에 있는 보건출장소에서 과거에 맡고 있었던 방역이나 진료업무는 계의 존치여부를 떠나서 그 기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계가 흡수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료소가 맡아서 하는 업무하고 기능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병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천보건소 하고 삼천포보건센터하고 진료실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천보건소에서는 현재 36,365명을 진료를 했는데 삼천포보건출장소에서는 67,867명을 진료했습니다.
  1997년도에는 사천보건소에서는 29,875명을 진료를 했는데 삼천포보건출장소에서는 97,15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말 현재까지 사천보건소는 21,522명을 삼천포보건출장소에서는 30,008명을 진료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진료세입면에서도 상당히 삼천포보건센터에서는 환자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계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가 사천지역하고 삼천포지역이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실적은 여기가 훨씬 많고 출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다소 양질의 의료기관도 있고 보건소가 불원간에 보사부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업무에 관한 차질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방역업무 역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생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 업소들이 삼천포 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소들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배치를 위생업무의 관리가 원활한 쪽에 두는 것까지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수혜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항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사천청사에서 간담회할 때에는 이 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이 와서 알았는데 손 쓸틈도 없고, 오늘도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올려는 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만나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 갔는데,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동 소곡이 결정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할 때 부시장님이 해가지고 사천읍으로, 이것은 시공무원들이 시의원들간에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까?
  또 한 시의원을 병신 만드는 것인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대로 하면 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지요.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다른 데 하고, 그러면 정동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동의원은 무투표 당선 의원인데 4,000몇표 얻은 사천의원은 바보냐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어떤 책임을 지든지⋯⋯.
○ 총무국장 박종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이 자료가 대두가 안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조정을 하고 난 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사전 도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진료소를 15%정도 없애라고 내려와서 그 때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정동에 있는 것이 결정된 사항을 왜 지금 와서 바꾸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조정위원은 어느 쪽에 하등의 관계없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운 사항입니다.
  그 날도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정동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없애야 된다, 무엇 때문에 정동을 없애는 이유, 무엇 때문에 없애야 되는 기준을 밝히자 해서 11개 있는 데를 당초에는 한 군데만 놔두고 전부 없애는 방향,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향,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없앨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권고한 사항이니까, 다른 시·군에도 지금 다 없애는 데가 있고 한군데, 두 군데 없애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여건상 다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우선 1개를 없앴는데 사천읍에 없애는 이유는 교통도 좋고 보건소가 전부 카바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진료소 직원이 시민들의 불편 관계로 매일 출근해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하등의 불편 없이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목년 위원  사천청사에서 이 자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사천을 북사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방침에 의해서 1,5개소 축소시키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후에 보건소장이 지소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너희들이 자퇴해라 하니까 정동소곡에서 내가 자퇴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소곡에 가서 이러니까 주민들이 왕창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자, 이것 안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에게서 전파 되어 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읍장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고요.
  처음에 보건소장이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되니까 주민들이 왕창 와 갖고 잡아 죽인다, 너는 무슨 힘이 없는데, 하필이면 사천읍을 그렇게 하느냐 소곡을 해서 그랬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더 알고 있다고요.
  시장이 시청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역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위원  보건진료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게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몇 명이 알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폐기된다든지, 정동 소곡진료소가 있고, 국도변에서 약 4km 이상 되는 오지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오지보다도 소곡은 오지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는 상당한 기자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기자재가 전부 노후화 되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진료소가 다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이위원 말씀한 대로 정동이나 사천읍의 복합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년 위원  위원님들 저희들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의원은 잘하고 어느 시위원은 못하고 어느 시위원은 파워있고 없고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친다고요.
○ 총무과장 강광원  위원님들 보충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를 폐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아까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가 행정구역개편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진료소는 폐지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고안이 15%는 감축을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손을 안댈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료소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일일이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북사동 진료소가 폐지되고 난 이후의 대책은, 지금 북사동 진료소장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보건지소로 가든 보건소로 가든 바로 출근을 해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의 지시를 받고 바로 북사동 진료소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없으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원이 그 지역에서 진료 업무를 전부 맡도록 적절하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 권고안이기 때문에 15%을 폐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야 명칭은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운용은 지소에서 맡아하든 보건소에서 맡아하든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저는 이대로 통과가 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오겠어요.
  이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가, 행정에서 한번 했던 일을 되풀이 하고 ⋯⋯.
○ 총무국장 박종수  이위원님 입장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목년 위원  저는 위원직을 걸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목년 위원  사전에 읍장하고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구조조정은 다른 읍이나 이런데 이야기를 할 성질이 안됩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 총무국장 박종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설명을 듣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요.
  뭐 하는 겁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 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 받은 사항은 143명 감원 중에 농촌지도직은 7명이 감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받은 것은 지도직이 9명이 감원되고 5급이 2명이 불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뭣한데 우리 사천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직원이 촌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농촌지도소의 통·폐합 문제는 농업과 관련되는 업무는 전부 일원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9명이 7명으로 줄어진 것은 일반직과 복수직렬, 지도직과 복수직렬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도소 직원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농민들에 관한 수혜를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 농촌지도직이 감축이 안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감축이 안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또 앞으로 퇴직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감축된다, 대신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므로 해서 그 인력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더욱더 서비스를 부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득진 위원  그러면 지도직이 다른 어떤 직과 흡사해서 9명이 줄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직만 9명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본청의 직원과 어울려서 9명이 줄어진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 위원  상담소 폐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개편현황을 보면 읍면상담소는 폐쇄하고 남부, 서부상담소는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본소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병충해나 영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소를 찾기 보다는 상담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도 남부나 서부상담소와 마찬가지로 동부상담소를 두어서 동부지역의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존치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상담소를 서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만 설치하게 된 동기는 서부 3개면이 사실상 농촌지도소 본소와는 거리가 멀고 남부지역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한 사람이 상담하는 것 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동력이 있고, 효율적이다 해서 남부와 서부상담소를 존치했습니다.
  동부도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에 농촌지도소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커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다음에 최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앞서 강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실과 지도소에 몇 %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각부서별로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하는 비율이 14.2%입니다.
이인효 위원  14.2%면 지금 이것이 9명이면 몇&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7명으로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일반직까지 포함되니까 지도직은 7명으로 봐 주시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인원이 더 증감되었다고 볼 때는 20%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14%였는데 20%면 6%가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상 틀린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일률적으로 각부서마다 14.2%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각부서의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꼭 14.2%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직이 당초에 45명 되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7명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감축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도직은 중앙진흥청의 잠정적인 보도라든지 계획을 보면 20% 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경 위원  축산문제가 되겠는데 며칠전에 회의에 그분들이 참석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자기들 축산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에 소 한 두마리 키우던 때와는 다르다,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어떤 축산기술 보다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산계가 기술지원과로 들어가기 보다는 농정과에 존치 되어서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과는 꼭 같은 내용인데 농정과에 그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지도소와 합해져서 기술지원과에 들어갔는데 농정과에 있거나 기술지원과에 있거나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대로 농정과에 존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축산계의 업무가 기술과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촌지도소에 축산지도계가 있고 농정과에 축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를 지도소와 농정과에 두었다는 의미가 기술 개발도 하고 기술 보급도 하고 또 정책적인 지원이나 축산농가를 육성하는 데도 도와 주어야 한다 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축산계의 문제를 거론할 때 이 축산계는 기술 또는 정책적인 업무를 전부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다가 두기는 했습니다만 또 개편현황표를 봐 주시면 농정과는 4개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에 보면 3개 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4개 팀입니다.
  만약에 축산계가 농정과로 갔을 경우에 3대 5라는 견제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개념이 흐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지도소의 명칭도 농업센타니 명칭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바뀌어 간다고 크게 볼 때는 축산계가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경 위원  이해가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아마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순 위원  출장소 관계는 남양출장소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1,2동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 10일전에 남양지역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은 전직위원, 전직동장, 양동 동정자문위원, 전통장 등 약 90여명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남양주민들은 남양출장소를 없애는 것을 반대한다. 단 3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 중에 첫째는 현재처럼 존치해 두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제는 없애되 업무는 통합되는 동에 두었으면 좋겠다, 세번째 안은 앞으로 2000년대에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타가 될 때까지라도 이것을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에는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등 6개의 법정동이 있고 이 법정동이 있는 남양1,2동 통합이후에는 세대가 약 2,000세대, 정확히 1,944세대가 있고 6,500여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무한한 서비스이고 다소의 운영경비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또는 수혜도가 높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한 문건을 발급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소요경비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일컫는데 6,500여 명의 주민이 만약 이 호적업무에 관한 어떤 발급을 받고자 했을때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 주민의 정서가, 오랜 정서가 남양출장소라고 하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두 동의 통·폐합 이후의 남양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양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발전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압도적으로 이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꼭 없앨것인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장난삼아 던졌지만 개구리에게는 생명이 걸린 것과 같이 시의 입장에서는 없애려고 하지만 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의 지역분포가 큰 시내 동과 정동면을 제외한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백천동이라고 하는 동에서 남양출장소까지의 거리가 현재로도 5k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까지 호적 사무를 보러 오려면 10km이상을 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해서 남양출장소는 이제 돌을 던져졌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역의 주민이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인원이 감축되어 굉장한 이득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남아서 2000년까지 단계별로 줄이려는 입장에까지 와 있으며 또한 그 남는 인력을 정원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각부서에 배치해서 2000년까지 근무시켜야 하는 정도로까지 인원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굳이 이 두사람, 제가 알기로는 서기 한 사람, 출장소장 6급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세대, 그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굳이 획일적으로 없애야 겠느냐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장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 10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정순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11항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을 같이 질의를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동사무소 통·합과 동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통·폐합되는 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시민을 만나서 사적으로 들어 본 이야기는 많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봉어·향촌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이·향촌동민의 여론을 들어 본 사실이 있으면 어떤 분에게 여론을 청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봉이동쪽은 우선 지난번에 주민들 7·8명이 저희 시에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네들의 이야기는 제3의 명칭을, 즉 용산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봉이동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향촌동의 주민들은 열흘전입니다만 동삼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간 석상에서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는 큰 동의 명칭 또는 향촌동 현재의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향촌동과 봉이동을 두고 통합할 때 동명칭을 향촌동으로 하고 동소재지도 향촌동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봉이동 주민과 향촌동 주민이 앞으로 통합을 했을 때의 화합과 단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광원  사후에 어떠한 정서가 작용해서 화합과 반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지침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의 관리지침에 보면 큰 동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촌동과 봉이동과의 동세가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봉이동쪽에서는 용산동, 봉이동사무소를 사용하자고 했습니다만 동세가 다소 큰 향촌동의 주민들 입장에서 봉이동사무소나 용산동으로 했을 경우엔 그네들의 정서가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이모저모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동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으면 많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겠지만 불원간에, 늦어도 2000년까지 동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떠 제3의 불시를 야기 시킬 것인가?
정순갑 위원  상부의 지침대로 일을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동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남부농민상담소는 농촌지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촌동사무실과 남부상담소를 같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사무소의 위치는 현재 남부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은 향촌동사무소를 쓰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었을 때 향촌동사무소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3차, 4차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왕 통합해서 새로운 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한다면 농민상담소 건물이 아주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남부상담소 직원들만 사용해서는 그 건물을 제대로 유지할 수도 없거니와 낭비적인 요소다 해서 남부상담소는 동부지역의 농민들의 산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크고 좋은 남부상담소를 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또 동부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순화에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나 해서 남부상담소로 지정하자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소를 동사무소로 쓰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부농민상담소에 제가 알기로 농촌지도소 각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단체에서 단체 회장들이나 회원들이 지금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고 조용히 동사무소를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광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농민단체에서 다소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명칭을 향촌동이라고 하고 동사무소를 농민상담소로 했을때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각 단체에서 말썽을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봉이동 동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봉이동 동민들이 각 통·폐합에 따른 봉이동 주민 의견서를 봉이동의 각 간부들이 우리 위원들 전체를 만나고 주민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서는 저는 봉이동민들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칭을 하나 주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봉이동사무소를 지은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건물도 아주 새 것이고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봉이동사무소를 쓰면서 향촌동 명의로 하든지, 향촌동사무소를 쓰면서 봉이동은 필요 없고 용산동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든지, 현재 주민의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현 봉이동 청사 사무소 부지는 주민들이 매입해서 시에 기부 채납한 것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를 지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순수한 농민들이 호주머니를 풀어서 이 부지를 사서 위에 건물만 그때 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개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집을 지어놓고 왜 말썽 많은 농민상담소를 동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하는지와 명칭을 왜 향촌동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만 달라, 명칭이나 동사무소 한 가지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봉이동 각 통장이나 반장, 지도자 전체가 사표를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행정과 우리는 시청에 들어가서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시장은 만나 주지를 않고, 국·과장이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공무원이 주민이 찾는데 화를 내고 아주 불성실하게 대하더라, 여기에서 감정이 더 북받쳤다, 왜 시장만 만났으면 좋게 대화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시장이 없다, 어디 가셨다 해서 전혀 만나주지 않는다는 데서 주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에게 연락하면 알 것입니다만 현재 사표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촌동도 안 할 것이고 행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순갑 위원님께서는 물론 향촌하고 봉이하고 합해져서 의원으로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민들이 찾아와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을 때 국·과장이 와서 성을 내고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 낸 적도 없고 웃으면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했지 절대 불순한 언동을 한 적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관계는 전부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꼭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서도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통합되는 동이나 아까 이목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인가 그것하고, 남양 강위원 말씀하신 출장소 관계가 얼마든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엇을 잘못 했느냐 하면 먼저 그런 통합을 할 때 위원들에게 집행부 책임자가 타협해서 동통합을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의논을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비밀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위원이나 이위원이나 저나 사실상 집행부에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위원에게 전화해서 뭐하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위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의논이 되어졌으면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주민을 모아서 타협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악화시켰단 말입니다.
  왜?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강위원이나 이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똑 같이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향촌동과 봉이동, 동이 통합되는 자리에서의 위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명칭을 그대로 남양동이라고 해 버리면 되지만 우리 향촌동은⋯⋯.
  물론 우리 이영술 위원이나 차병탁 위원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 정말 위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충고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은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방금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들과 타협을 해서 봉이동으로 하든 향촌동으로 하든 주차장도 좀 넓은 새로 신설해 놓은 사무실을 사용하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시민이 좋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말썽이 없다, 또 그렇게 되어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좋은데 소수의 시민이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이 선다는 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정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상으로 저의 말은 그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위원회장 김현철  지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의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 하신 분들은 지금 1항부터 11항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술 위원님!
이영술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감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강광원  예.
이영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나가 있는 별정직 6급이 현황표에 보면 한 명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두량에 나가 있는 진료소의 그 분이 진료소장입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이영술 위원  소장이 6급 별정직으로 나가 계시는데 그 직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강광원  예.
이영술 위원  사람은 감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강동원  예.
이영술 위원  그렇다면 도의 지침상 15%를 줄이라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권고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가 보는 구조조정의 대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다만 명칭만 없애버린 다는 것이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면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렇다면 첨예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어차피 진료소가 거의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몇 개를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예.
이영술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꼭 두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의 사정을 봐서 조경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발췌를 해서 두개든 세개든 없앨 때 포함이 된다면 포함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하는 보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의논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류밖에 안됩니다.
  올라오더라도.
  왜?
  근본적인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남양출장소처럼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아픔이 있더라도 도리가 없지만 구조조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단지 지사의 권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갈등과 아픔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로서 꼭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이것이 실제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그분들은 지금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권고안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도간에 상부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응해 줌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지금 거기에 진료소를 없앤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 그 지역의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가지 이름만 없어지지 기기나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사람이 출·퇴근을 하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하나를 해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주민에게 무슨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술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 위원  남양출장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때 여러 날 동안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양지역에서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장문의 건의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보고서도 꼭 폐지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우리 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출장소가 있습니다.
  6급 한명, 일반직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혼인, 출생, 이혼, 전적신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사무를 보지 않는 동에서도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전부다 해 줍니다.
  단, 남양출장소에서 1개월에 현재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8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출생이나 사망을 빼면 한달에 10건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출장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행을 안하느냐 하면 전부 동에서 대행을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게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답변이 되였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아까 하다가 빠졌는데 될 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은 향촌동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께서 동삼회라고 했는데 동삼회는 봉이·향촌의 젊은이 몇 명이 모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별것 아닙니다.
  동부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두갈래로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그렇는데 의원으로서의 저의 입장에서는 향촌과 봉이동 두 군데의 경우가 안틀어지고 화합이 되려면 명칭을 바꾸고 청사를 향촌으로 하든지, 청사를 봉이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명칭을 향촌동으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씩은 공평하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있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위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조직표에 보면 기구명칭이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실하고 합해져서 기획감사실, 이래서 민원을 보러 가는 분들이 과의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 과가 합쳐지는 과를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업무를 취급하는 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경청소과라고 하면 청소업무를 여기에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하나 도시과에서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곳이 도시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축도시과라고 했을 때 우리 민원들이 보았을 때 이 업무는 저 과에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헤아릴 수 있는데 굳이 도시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하는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지금 여러번 거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거치고 심의회도 하고 해서 여러번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혼동이 있으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동명칭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도시과라고 하기 보다는 도시건축과라고 하고, 청소업무를 보러 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물론 물어보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구의 명칭 하나까지도 조금만 보완하면 민원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도 있고 하니까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2.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의사일정 18항이었습니다만 먼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2항과 바꾸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현황청취의건의 상정합니다.
  당면한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헌  청소과장 장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의 청소업무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는 위치는 사등동 62번지 공유수면 및 양지마을 주변일원인데 93년 11월부터 약 28,000㎡ 평수로는 8,470평에 매입용량이 112,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당초에는 4m를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2m 50cm 를 매립하고 근래에 와서는 1.5m의 복매립을 하고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 3월달에 1997년도의 국고보조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101,000㎡ 매립면적이 약 70,000㎡가 되겠고 평수로는 31,00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792,500㎡ 총 사업비 197억 5,300만원이며 국비가 30%에 해당되는 59억 2,700만원, 시비가 138억 2,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어진 사항은 국비 19억 7,700만원, 시비 46억 1,300만원인데 도합 65억 9,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장공사에 따르는 공사비는 98억 2,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고 매립방법은 준호기성위생매립방식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달에 폐기물처리설치사업에 따르는 국도비지원계획을 올려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997년 6월 4일부터서 10월 31일까지 서울에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고 그 간의 중간보고회를 1997년 9월 26일날 한번 갖고 최종보고회는 시의회에서 1997년 12월 19일날 가졌습니다.
  용역이 다 되고 난뒤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금년 2월 7일 마쳤고 양지마을 이주부지 용도지구 변경신청을 ’98년 2월 12일날 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양지마을 이주부지 토지매입을 금년 2월 28일날 약 33,470㎡를 11억 4,100만원을 주고 철도청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뢰를 금년 1월 20일날 도시과에 제출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결정 신문광고를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협의회 ’98년 3월 25일날 농정과에서 받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98년 5월 4일날 받았고 도시위원회개최도 ’98년 6월 17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신청은 ’98년 7월 16일날 제출하였습니다.
  도 농지전용 협의신청도 ’98년 7월 16일날 마쳤습니다.
  사업시행 발주의뢰는 ’98년 6월 11일날 회계과에 통보가 되어서 ’98년 7월 16일자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공고 기간이 8월 30일까지이며 9월 1일이 입찰예정입니다.
  그 간의 현장 설명을 ’98년 7월 28일날 사천회의실에서 전국 3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폐기물기술지원단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따르는 환경부 기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월 21일 환경부에서 사천시를 위시한 4개 시가 폐기물기술지원단으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았는데 현재 기술지원단위원이 대학교수나 학자들 5명과 환경부폐기물시설과 최문영서기관이 참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청소과장하고 건화엔지니어링용역회사인 김만득 기술 이사가 참석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적되어진 사항이 전부 28개 항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환경부폐기물 기술단의 기술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설계조서상의 차수시설로써 신기술공법은 고화토공법을 채택하였으나 바람직한 차수공법이 아니라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고화토층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수재를 보강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 취소를 ’98년 8월 19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결과는 8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12월 말까지 사등쓰레기 매립장 매립용량이 아마 12월 말까지로 가게 되는데 공사가 조금 연기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화엔지니어링 당초 설계팀이 내려와서 현재 28개 항에 달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기술검토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구분을 안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헌  지금 현재 기술검토제도가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생겼습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이 되는 것은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98억원이 되어서 사실상 기술심의에서는 제외가 되어졌는데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100억 이상 심의를 받은 데는 괜찮은데 심의를 받지 않는데는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다 하여 기술검토를 받게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는데 금년에 우리 시가 해당이 되어서 기술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어떤 법규의 미비로 인해서 시의 재산과 여러가지 아주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 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법을 몰라서 금년부터 되었다, 이런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돈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사금액이 적어도 100억원이 넘어가는 공사금액을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결손하게 된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거론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법부에까지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 신상에 대한 필벌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화엔지니어링에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전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책임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술검토결과 지적되어진 사항을 보완하는 설계 변경입니다.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민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가지는 과거에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 기술이 미비해서 자기들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학교수들로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술가지고는 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지원단은 금년에 처음 열린 검토인데 거기에는 젊은 학자들이 외부에서 공부를 해서 원리원칙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따져서 계속해서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기준치에는 적합하게 했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검토 사항을 반영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시·군 중에서 그러한 기술공법을 쓰는 4개 시·군은 전부 지적이 되어서 설계변경에 다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내에 있는 합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에 두번 왔다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추진하는데 환경부에서 기술검토한 결과를 수용 안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알겠는데 건화엔지니어링 팀을 갖고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적에 이런 기술진을 가지고서는 쓰레기장을 매립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결국 취소가 된 것이지요.
○ 청소과장 장창현  건화엔지니어링은 설계만 맡았지 다른 시공은,
김민조 위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현실적으로 지금 신기술이라는 공법은 건설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는 그런 공법은 침출수나 환경부분에 영향이 많다고 하여 지금 환경부하고 건설부가 공법관계로 논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기술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법을 말씀드리면 사등쓰레기 매립장에는 지금 공유수면 지역에 50cm를 파면 암반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화토 처리는 상당한 부분의 흙, 시멘트, 재, 고화토 하여 30cm나 50cm 두께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암반직역은 위에서 쓰레기가 눌리면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긴 그 사이로 침출수가 흘러서 환경오염을 시킨다하여 환경부에서는 연약지반에 설치를 해야만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아니면 그 공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등쓰레기장이 당초에 환경부하고 대학교수들이 이 공법의 설계용역을 가지고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민조 위원  그렇지요?
○ 청소과장 장창현  예.
김민조 위원  그렇다면 사천시에서 용역을 잘못 준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용역을 잘못 준 것은 아닙니다.
김민조 위원  기술진이 있는 용역회사에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시 상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조 위원  예,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상 저것이 전문적인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다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추천하는 공법이 신기술공법과 특허공법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두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내용을 몰랐고 도에도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해서 우리가 도 기술 검토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공사 발주의뢰를 하고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부실 우려가 있으니까 사천시에서도 기술검토를 한번 받아라 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용역회사에 가서 검토를 받은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환경부에 있는 전문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건화엔지니어링의 설계 관계를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는 공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래서 신기술공법이나 특허공법이나 이 두 가지다 공법은 필요 없다 하여 어제 내려온 사람들은 전화로 제가 불러서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도록 하느냐, 신기술이 무엇이고 특허 공법이 무엇이냐, 대학교수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그런 신기술공법을 도입 안하고 일반 공법을 해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신기술을 투입한다든지 특허공법을 투입한다면 시비가 한 푼이라도 더 들 것인데 왜 이런 공법을 도입했느냐니까 그 사람들은 건설교통부의 권장공법이다 라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저희들이 따지니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대학교수들이 이야기한대로 신기술공법이나 특허공법을 안하고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을 급히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신들은 설계도 형편없이 했고 누를 끼친 점이 많으니까, 부실 업체로 점검을 해서 당신들 공사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당신들 책임있게 해 놔라,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어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달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 열흘이내나 일주일 이내로 당신들이 수정을 해서 일반 건설형태로 해서 보완을 해 내겠다,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공법을 제대로 도입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고화토를 기준으로 하는 신기술 공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추천하는 공법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 용역 업체만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적하기로는 일반공법으로 해서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내도록 자기들이 확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조 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이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이지 자꾸 건설교통부가 어떻고 환경부가 어떻고, 건화엔지니어링이 어떻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더군다나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지요, 한 군데만 보내서도 안 되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물어서 타당하다고 할 적에 이것을 내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대외적으로 이것이 알려지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한데 대해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것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설계회사에서 사실은 공법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어차피 공고는 새로 해 놓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다든가 공기가 늦어져서 쓰레기가 길바닥에 난무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 검토 받는 제도가 있었으면 사전에 검토를 받았을 것인데 중간에 공문이 와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장 확장공사에 관해서 기술검토를 받도록 사실상 서면지시에 의해서 받아 본 결과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기술검토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용역회사에서 전문가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안 봐서,
김민조 위원  국장님 도를 자꾸 운운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장님 소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예산이 허사가 되고 사천시에 있는 쓰레기장에 국비든 도비든 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차질있는 사업을 하는데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아까 현장설명할때 전국에서 33개 업체가 참가 했다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몇개 업체가 참가 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공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고성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담당과장님들 검찰에 한 번 갔다왔지요?
○ 청소과장 장창현  예.
이목년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인 건화엔지니어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없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설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식적으로 고성에 있는 그 업자가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건화엔지니어링하고 짰지 않느냐는 항간의 낭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를지 몰라도 지금 이 회사가 이 공법 그대로 거창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중앙부서에 탄원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 쪽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국장님과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에 대해선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공법을 적용하느냐는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분명히 약속하기로 특수공법이나 신기술공법이나 여기에 되어 있는 공법은 전부 배제를 하고 일반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거론이 안됩니다.
  이 관계는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답을 어제 제가 기술이사한테 받았습니다.
  저도 납득을 못하겠다, 당신들이 일반건설 업체하고 무슨 내부적인 거래관계나 무슨 내용이 있지 않느냐 나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건설교통부의 추천공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자기들이 적용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공법 자체를 두개 다 전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 위원  이 문제는 위원들이 전부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는 아직 안 되었지요?
○ 청소과장 장창현  예.
이영술 위원  앞으로 보도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두 가지 공법은 건설부가 인정하는 공법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에,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모델중에 어느 모델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용역을 받은 용역회사에서, 쉽게 풀이해서 말한다면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과 암반층에 대한 공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화토공법과 고화토층 설계라는 것이 암반층에는 어떤 형태의 설계를 내고 연약지반에는 어떤 형태의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공법이 암반층도 되는 것이고 연약지반도 되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연약지반에 고화토 신기술이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시추를 해서 지반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설계를 한것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지요.
이영술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조사에서 부터 오판을 한 건화엔지니어링에게 다시금 이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고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설계일 것입니다.
  지금 새로 지적이 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공법을 채택해도 문제가 없고, 이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만 공법상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화토가 안 들어가고 다른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공법자체를 조금이라도 도입을 안 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저렴할 것이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술 위원  많은 차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억원 같으면 100~200백만원이 될 것이 아니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공법 자체가 1,000~2,000만원입니다.
이영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믿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기초 타당성 조사를 못한 건화엔지니어링에게 다시 변경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볼때에 공기나 여러 가지 우리 시로 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설계변경을 해서 준다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시민이 볼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완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과장님, 방금 이 내용을 아시겠지요?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1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도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또한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해서 임대주택 및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에 대해서 시세감면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제12조 2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를 100분의 50분으로 경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전용면적 85㎡를 확대해서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0%로 경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항으로서는 농민에 대해서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해서 1999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자가 소비도축세는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신문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사항 25조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 도축 부분인 도축세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찰 참가 수수료건과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해서 개별 확인서 발급과 토지대장상 병기발급시에 수수료액을 징수토록 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 참가수수료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공사나 물품이 제조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참가 신청시에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연간 약 1억원의 세수증대를 확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당초 공사물품 제조 구매 용역등에 의해서 입찰사무가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님을 산청군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19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사건 97다215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산청군수가 승소하므로 해서 전시·군에 확대 조짐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상 병기발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하에서 사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발표1에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증명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12. 기타제증명난에서 시설공고에 의해서 발급하는 증명”을 적용 300원을 발급 받아 왔으며 또한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해서 발급하는 것은 수수료는 규정이 없어 무료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이 신설되어 공시지가확인발급수수료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모법의 근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액 300원을 별도항목으로 신설하고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의 토지대장 병기발급수수료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300원과의 균형차원에서 2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 세입증대와 타지역 업체간 불필요한 입찰참가를 막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입찰 참가신청수수료를 1만원을 징수하고 또한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해서는 당초 300원을 받든 부분을 명문화하고 또한 토지대장에 개별적으로 기재를 해서 받는 것은 토지대장 발급분 400원하고 병기하는 수수료 200원해서 600원으로 징수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단가등을 조정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항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 여바,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 월액여비의 지급 구분입니다.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입니다.
  제3항에 제18조제1항은 전용차를 배정받은 자는 지급을 하지 아니라고 관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5,000원을 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항 제63조제2항이라는 것은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7조의 규정은 국방부 전투 경찰귀환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6항 제29조 제1항은 여비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면적이 상호 불일치하여 공유재산 매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매각면적을 일치시켜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게 시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있어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인 토지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건물 바닥 면적 2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이 건물 최소면적에 해당할 때 건물최소 면적은 약 18평인 60㎡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닥면적 2배이내 토지는 동지역에서는 300㎡ 읍·면지역에는 700㎡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건물 면적범위내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물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 면적도 포함), 개정내용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은 700㎡, 동지역은 300㎡ 이내면 전 토지를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천성봉  정보통신과장 천성봉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전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 관련된 사항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 변동사항 수립과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산정보 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추진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정보화 기본촉진법 제11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일간신문에 게재를 통해서 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목적과 용어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촉진입니다.
  기존의 정보화와 관련해서 행정내부에 사천시 행정기관에 어떤 정보화만 추진을 했지만 이 조례는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화 업무를 계획하고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조금전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연차별 계획을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과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기존의 행정내부만 아니라 대외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제5장 전산정보 자료관리 이용입니다.
  주무부서와 전산부서의 역할분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정보화 대상업무를 호환성과 연동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장 컴퓨터 시스템 운영입니다.
  컴퓨터나 각종 장비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입니다.
  보안관리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라든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및 주택경기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극도로 침체되고 있어 이의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간인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수혜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바, 금년 7월부터 자가소비용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9월부터 간이도축장 허가가 있어야 자가 도축을 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용 소 도축량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논란으로 보류하여 왔으나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시 입찰 참가 수수료에 대한 의견으로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준인 650원 정도로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시·군의 대부분이 평균 1만원선이며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시 연간 3,819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은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개정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지난 2월 24일날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과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재산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의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대지 최소면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매각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쪽,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화와 지역정보망을 종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래의 행정전선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정, 산업, 농수산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 서비스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역정보화본부를 시전산실을 활용하므로써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연차적 행정전산망 증설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예산 투자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5건의 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강석춘 위원님
강석춘 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면 수혜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보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검토보고서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정조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보고에는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수혜자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수혜자가 별로 없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수혜자가 있어야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강석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60㎡로 하나 85㎡로 확대 하나 임대주택이 많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고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2조원을 확대 지원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부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60㎡를 하면 12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5㎡, 서민주택 이상으로 확대를 해 놓고 이 85㎡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는 것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감면 50%되는 것을 이미 8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차원에서 이것도 85㎡로 재산세까지도 확대해서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득진 위원  농촌에서 소를 잡아먹는데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좀 미안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세금만 내면 소를 잡아도 된다는 여론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잡으면 당연히 위생시설이 갖추어진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는 도축장이 없어 인근 고성이나 하동에 가서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볼 때 농촌에서 그냥 도축세만 내고 소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방법이 주어졌으면 농민들도 소를 좀 많이 소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근도  강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농어민들이 축산물을 임의로 자가도살을 할 때 도축세를 감면해 주면, 적용 받지 않으면 확대 시행되는 것은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 보면 도축장이 아니면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축세만 감액되고 도축장 사용료는 별도로 고성군에 가서 납부해야 도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가도축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가축을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법을 확대해 주면 그다지 공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축장 사용료는 일단 내고 도축장에 가서 임의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편법은 아닙니다만 우선 간이도축장이라도 만들어서 농민이 쉽게 소를 잡아서 소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입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축장이 없음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관해서 이렇게 간이도축장을 하려고, 사실 동지역에 도착장 사용 연장을 했습니다.
  한번 해서 작년도에 결국, 올상반기까지는 도축을 하고 도로부터 폐쇄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도축장을 아주 아주 공해가 없도록 인근 시·군간에 합동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상부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동쪽에 있었던 도축장이 간이도축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사실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년간 연장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연장할 수 없다는 단언을 받음으로 해서 간이도축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근 시·군과 광역행정 차원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우리 축산하는 농어민을 위해서 도축장을 시급히 개설해야 할 처지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진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1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화촉진조례니 또 다른 위원회 설치를 축소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전에 어떤 행정전산망 위원회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지, 대체가 안 되면 이런 촉진 조례안을 만들어 위원회를 설치하면 제반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조례의 효과가 지역정보화촉진에 기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천성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는 대체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위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보화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 해서 소요되는 어떤 경비는 있겠지만 사실상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보화 조직이 항상 조직내에서도 가장 열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없다고나 할까?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인력도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보았을 때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체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정부시책이,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인데 청내 조직에서도 정보화계통은, 방금 과장님말씀은 힘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므로써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천성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협의회가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협의회 구성 위원을 보면 기존 행정공무원들도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나 유관기관의 유력인사들을 위원으로 초빙해서 정말 우리 사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 위원  그와 관련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의 전산망 설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예를 들어 몇%정도 되어 있으며, 향후 언제가지 그 기기가 다 설치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컴퓨터 조작을 비롯한 정보 이용능력이 있는 공무원의 숫자나 또는 전체에 대비해서 몇 %쯤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천성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산망은 모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망이라는 것이 지금 각실과별로 LAN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자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 구축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은, 장비는 다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몇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결재를 통해서 전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후에 각실과별로 전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청소과장 장창현입니다.
  먼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95년 6월 1일날 제정되어 97년 4월 4일 한번 개정되고, 작년 11월 27일날 두번째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깨진유리나 나무조각,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폴리에틸렌 재질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폴리프로필렌 마대를 제작해서 공급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 보다는 현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판매하는 흰봉투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사업장이나 공공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꾸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투에는 깨진 유리조각이나 나무조각을 이 봉투에 넣으려니까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진주시의 봉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연두색 마대를 보이며)
  여기에다가 깨진 유리나 나무조각,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을 하고 나온 것을 다져서 넣어 배출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마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것은 진주에서 얼마에 판매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중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배출폐기물을 삭제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나무조각 이런 것을 넣는 것을 이 항목을 조례 내용 중에서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마대를 제작·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토록 한다, 이것이 50ℓ짜리 한 종류만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마대봉투를 추가한다, 지금 현재 봉투의 종류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마대봉투의 크기 및 재질을 정한다, 그것은 가로 세로 56cm×91.5cm녹색이 되겠습니다.
  마대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1,000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000원 중에서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집 운반 및 처리비가 722원이고, 봉투 제작비가 198원이고, 다음에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수수료가 80원이고 해서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안은 뒤에 2페이지부터 신규대비표까지 저희들이 처리 되었고 예고 방법은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읽으면 용어가 좀 이상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데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이 마대의 제작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기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폴리프로필렌, 일명 P·P마대를 제작 공급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인 바 본조례 별표5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징수기준의 규격봉투 사용 불가능 배출 폐기물 40kg입 마대당 1,000원을 삭제하고 별표4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 하단에 40kg입 마대당 1,000원 동일가격으로 삽입하여 시행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전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 위원  지금 제안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과에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집을 한번 수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조그마한 경운기로 치우는데 140만원, 뒤에 또 처리될 것이 있고 해서 따져보니까 16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면 50만원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실상이 정식으로 봉투에 넣어서 하는 것 이외의 것을 버리려고 하면 가정주부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기 공개적인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있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게 되니까, 저기에 내 놓으면 의무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이견제시를 안해 주시도록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춘 위원님!
강석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의를 마쳤다고 보고 과장님께 다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봉투를 대행업자가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 인데 제 사견입니다만 대행업자는 시의 봉투를 안 가져가도 됩니까?
○ 청소과장 정창현  예.
○ 강석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시에서 오는 것은 차가 잘 안오던데 이틀만에도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좀 ⋯⋯.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시의 봉투를 사고, 사업용이나 공동주택용은 대행업자의 것을 사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있는 곳이 경남상가 앞인데 사실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그 대행업자가 시의 것을 한번도 안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좀 가지고 가시오 해도 안 가져간다구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치워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치우더라구요.
  이것이 좀 이원화된 것이 문제다 싶어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겠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시켜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행정에서 치우고, 대행업체가 치우고 중간에 어중간한 것은 또 치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탁이나 위탁을 할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리고 말 나온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사실은 쓰레기종량제가 퇴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퇴보되는 이유가 초창기에는 행정의 어떤 그런 지도로 잘 되었는데 지금은 금요일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 어렵겠더라구요.
  또 사실 종량제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을 잘 살피어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신 것은 질의시간에 토론하고 전부다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술 위원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나온 안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뜻하는 구조조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있는 출장소장이 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감축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역적으로 사전에 집행부에서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영술 위원  거수로써 결정하지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반대는 부결쪽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6명 거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코자 합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이영술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역시 남양1동 2동이 남양동으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 출신인 강석순 위원님께서 주민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장소 문제는 꼭 존치되어야 하겠다는 강력한 주민여론이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도 아까 강석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5km이상의 길을 와서 호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9항도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9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이영술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해 주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영술 위원  역시 거수로써 하지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거수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6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14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해서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3차, 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간 읍·면·동 현황청취와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총무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정보통신과장천성봉
  청소과장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