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
5.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계속비사업 승인안
7.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이삼수의원 외 12인 발의)
5.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7.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의회회의규칙 제82조에 의하여 방청의 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읍 장전리 607번지 박영옥 외 4명에 대해서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이삼수의원 외 12인 발의)
○ 의장 정복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05년4월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외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은 2005년5월2일 우리 시의회 의원 13인의 발의로 5월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2005년5월10일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 및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세분화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재의 과세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되어 있는 재산세 납기일을 변경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조정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나머지 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가지로 분류하여 종합 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었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써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현재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 토지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 납기를 변경된 재산세 납기일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과표체계 변경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적용시기는 2005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 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세 조례 정비 안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과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였으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가족회원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의회 의원 13인이 발의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남도민이 현재 사법재판을 받을 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경남도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되어야 함을 건의하는 건의문으로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0시14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4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5월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안전점검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소득기반확충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곤양면 무고 외 2개 마을 일원 958.9ha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2005년도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계획인 계속사업으로 2004년1월31일 우리시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경남도 및 농림부에 보고하였고, 2005년3월19일 2005년도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2005년5월6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10시22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4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11일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석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5년4월18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5월1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1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752억 7954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91억 237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1억 55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억 85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4.5%, 세외수입이 20.1%, 지방교부세가 12.4% 등 전체적으로 9.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7.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44억 5701만원, 사업예산이 1951억 4706만 4천원, 채무상환이 25억 9124만 3천원, 예비비 등이 104억 7052만 5천원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 요구액 2752억 7954만 2천원 중에서 23억 98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예산 삭감 내역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추경안 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생동감 넘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 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주요 의정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열성과 노력으로 정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시민을 위한 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