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6.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7.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11.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2.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13.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14.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6.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7.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1.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2.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3.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시장제출)
14.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시장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6.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외 2건의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2006년11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11월14일에,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2006년11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에,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06년11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6일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관내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 주민등록 비율을 당초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학측이 인구 증가시책에 적극 호응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구 증가시책의 활성화와 및 지역중심대학으로서의 자립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에 주소를 둔 8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제고되고, 인구증가 및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은 2001년도 제60회 임시회에서 계속비사업 승인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당초 본 사업을 86억원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33억원으로 증액하므로 인해 국·도비 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2001년 제59회 임시회에서 계속비사업 승인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자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및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2011년이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2001년 제61회 제2차 정례회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되어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었으나 신청사 진입도로 부지 관련 보상협의 지연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어 법적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까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신청사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1.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2.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3.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시장제출)
14.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14,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 등 4건의 계속비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6년12월6일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이 2005년5월31일 법률 제757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어촌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3월21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신고조항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하여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체납세 가산금 조정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작성 지침”의 근거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정비, 확충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 만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40세 이상 고혈압 관리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고 또한 국·도비 재원으로 보건지소 신·증축,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그때그때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수, 늑도, 백운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들은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정희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