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후 01시 00분 개의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3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지적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준비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가 지적계, 지정계, 토지관리계가 있는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계장과 토지관리계장은 소송수행업무 때문에 부산고등법원과 통영지원에 출장중입니다.
  지정계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에 유인물을 한부씩 두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조선일보에 기재되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에 전면착수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현재 우리 지적에 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종합정보체계 확충 및 지적도면 전산화 기반구축입니다.
  여기에서 분류된 사업으로써는 국토정보센타 구축과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정보센타구축사업은 내무부의 지적과 주민자료, 건설부의 공시지가 자료를 연계통합한 국토정보센타를 구축하여 토지관련부처와 통신망을 연결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을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것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지정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세대별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고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실명제 전환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센타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전산기 도입은 데이콤에서 2대를 구입하고, 토지정책정보 제공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워드프로세스 개발을 245을 예정하고 있고, 국토정보센타와 중앙시스템, 시·도와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그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으로는 토지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한 추가 워드프로세서의 개발과 토지관련 정보를 필요 기관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써는 행정구역 변경, 또는 구역 정리 등 토지 이동, 정리시 전산본보에서 국토정보센타에 변동자료를 작성, 송부하고,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및 통계확정 등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관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기반을 조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추진개요로써는 국가 기준점 통일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GPS(즉 위성측량시스템입니다.)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정으로써는 전문과장과 일반과정을 두고 교육기관은 미육군지도학교로 하고, 대상인원은 전문과정 4명과 일반과정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4명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GPS관측점 설치입니다.
  관측정 수는 전국을 30점으로 하고 1등 5점과, 2등 25점으로 해서 관측기간은 상반기중 국방부 우리 육군 지도층과 공동작업을…….
김수성 위원  회의진행상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감사자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아닙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적조사 사업을…….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단 계속 들어 보도록 합시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사업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GPS 상시 관측소 설치는 1등 점은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설치한 1등 점으로는 경남 창원에 기 설치를 하고, 그 외 30 점은 기 완료가 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실무작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제작기관과 공동으로 종합토지정보시스템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기준점 성과를 일원화하고, 지도제작 표준제정을 위하여 그에 참여하는 기관은 내무부, 국방부, 체신부, 지리원, 한국전산원과, 지적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위원회로써 산하 토지정보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적재조사 및 종합토지정보시스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책결정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국방부, 건설부 등 15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정하고, 일본 국도청과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및 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기술을 협력하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한·일 국토조사협력회를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써는 GPS교육 관련대상자 추천 준비, 즉 말해서 영어를 잘하는 공무원은 해외연수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추진입니다.
  94년 1월부터 내무부와 관련한 합동으로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1단계 사업으로써는 실험사업 추진입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는 실험사업에 의한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하고, 지적재조사측량사업을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조사 연구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점 측량, 기존 도면의 수치화일 및 시스템개발을 96년부터 97년까지로 하고, 전국확산 기본계획 수립은 97년도에 하고 제3단계로서 전국 확대 실시입니다.
  97년부터 2010년까지는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을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에 3.1㎢의 시범사업을 해서 현재 기준점 11점 및 1필지 측량을 1,790필지를 완료하고, 항공사진 및 기존 도면의 수치화일을 작성 완료하고, 작성 완료한 부분에 대한 모형개발 후 시스템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제도입 실시는 96년이후 단계적 추진 예정입니다.
  경제적 지적제도의 모형을 연구하고, 기술인력 양성, 지적제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원 조달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97년이후 지적재조사측량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 순으로 지적측량대행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한 내무부의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측량을 하고 재측량을 하게 되면 지번이 달라지게 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것은 나중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재정되면 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번이 바뀌게 될 것이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창구즉결을 109,35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처리 가운데 34,675필지는 무료로써 처리를 했고, 유기한 민원은 10,03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측량신청, 또는 지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과 95년을 분석해 본 결과 비율이 176%이고, 유기한 민원은 110%가 증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 약 360필지내지 400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정리통지서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를 이전, 보존, 기타 해서 25,39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임야도 재작성입니다.
  총 재작성 대상은 114매로써 재작성이 87매, 2부 작성이 27매입니다.
  재작성은 구획정리나 경지정지를 하고나면 다시 도면을 만드는 것이 재적성이고, 2부 작성은 민원이 빈번하고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측량의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2부를 작성해서 원본은 측량용으로 보관하고, 2부 작성해서 원본은 측량용으로 보관하고, 2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증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4일부터 부산지사에서 54매를 작성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총 실적은 1,441필지를 처리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신청을 하면 지적공부만 정리해 주고 끝을 내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분할신청을 하면 분할등기촉탁까지 완료를 해서 등기필증을 분할신청인에게까지 통보해 주는 제도로써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지적공사에서 1차 측량을 하고, 검사를 우리시 지적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측량 준비사항이라던지 자료조사 적정여부라던지 면적측정, 측량결과도 작성 적정여부라던지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9,025필지 실시하고 측량민원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측량신청 처리기간이라던지, 친절도라던지, 측량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13개 항목의 설문을 작성해서 현재 발송하고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받아서 잘된 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주소가 없을 경우 토지의 소재지에 10년이상 거주한 자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주소등록 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에 주소를 등록해서 상속, 또는 여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금년에 신청이 28건 들어왔는데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주소등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유토지특례법시행입니다.
  종전에 이것을 3년간 했습니다만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합니다.
  이것은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1년이상 지분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토지는 모든 건축법이라던지 도시계획법이라던지 여타 법에 저촉이 되어 분할을 못하는 것을 현실 그대로 분할을 해서 개별등기까지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서 권리지분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29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34필지로써 목표의 26%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전량 조사를 해서 기간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정입니다.
  95년도의 총 조사대상을 149,998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지가설정을 하고 이의신청 즉 재조사 청구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 60일간으로 그 기간에 재조사 청구필지 258필지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가 상향조정이 20필지, 하향조정이 44필지, 기각이 194필지로써 95년도 공시지가 확정을 완전히 마치고 현재는 96년도 개별지가조사의 기본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총 업소수가 57개 업소입니다.
  신규허가가 2개소 있었고, 기록은 안되었습니다만 폐업이 2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7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회수는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실시 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해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뒷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 중 미징수 개발부담금 3건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첫번째로 전원 APT 개발부담금은 95년 3월 31일날 징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유소 및 도로변 휴게소 대지조성사업은 용현면 금문리 45-1번지외 2필지의 용장군휴게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일시는 93년 1월 14일입니다만 92년 5월에 업체부도가 나가지고, 94년 7월 1일날 우리 시에서 물건 근저당, 채무근저당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매한 결과 순번에 따라서 우리시는 체납한 부분에 대한 배당이 안되어 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25일날 체납처분에 필요한 재산을 확인코자 전국 259개 시·군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재산사항이 전무해서 계속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성 APT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50-3번지외 4필지입니다.
  진주 천일건설 주식회사에서 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이 9,75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천일건설에서 부산고등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토지관리계장이 거기에 소송수행을 하러 갔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 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등기필통지서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번째, 지적(임야)도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이 사실상 주소등록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미등기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소 20,000필지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주소에는 안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정지수 위원  주소가 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안되어 있을 것이고?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동명이인이 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그쪽에 10년이상 거주하신 분을 보증인이로 해서 보증서를 붙인다든지 인감증명을 붙여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처리하는데 있어 자기들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하고 한자가 틀림없는지 대조하고 보증인과 그 곳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1주일동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라는 것은 주소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위원님께서도 방금 물어보시고자 하는 것이 그 사항이지요?
정지수 위원  예.
진덕현 위원  등기부상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좋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중등기 부분은 이중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작년에 실시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그랬는데 그 기간외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공유토지특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공유토지 분할하는데 지금 지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현재 상태대로 분할을 해서 나오는 면적하고 등기부상의 기본 면적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 소유자 간에 합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감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증감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현재 된대로 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해 드리고, 증감이 있어서 정산을 해야겠다고 하면 감정수수료를 징수해서 감정을 붙여서 감정된대로 정산을 해서 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공유지분의 평수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김수성 위원  이 사항에서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몰라서 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해 주셔서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공유로 된 필지를 전부 발취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진덕현 위원  거기에 보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것이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냈는데 폐도가 된 경우에는 폐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허가를 내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어 사용하다가 거기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학교부터 한내교간 도로공사구간중에 공유토지특례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엄성칠씨와 김두언씨가 특례법 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5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분할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후 3주이내에 그 개시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3주가 지나고 나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측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측량신청이 되어지면 즉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 측량을 마치고 면적이 확정되면 조서의결을 위해서 다시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분할조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촉탁등기를 해서 개인에게 필증을 보내줍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이 되어서 개시결정 통지기간에 있습니다.
  그 통지기간이 끝나고 나면 측량신청 공문을 보낼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요즘에도 공유토지심사위원회를 할때 법원의 판사가 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개시결정후 끝나는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개시결정 후 3주간 공고가 끝나면 토지소유자에게 측량신청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금 이 건과 관련하여 개시결정이 되어 개인에게 통보가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상 끝나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법상 끝나는 날짜는 3주입니다.
  그런데 등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아니요.
  개시결정을 해서 측량신청을 하기까지가 3주인데 그 날짜가 11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될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지수 위원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말이지요.
  실제 지번하고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집을 짓고 건축한 것만 보아도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논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던요.
  이럴 때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것이 지적법에 보면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때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토질형질변경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인허가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농지가 타지목으로 되어 있다던지 하는 것은 불법농지전용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 처리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처리를 해 주시고, 관계 보서에 보낸 것도 빨리 독촉을 해서 지목이 제 지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던요.
  요즘은 집을 지을때 저쪽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이쪽에 통보가 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건축허가 부서에서 통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목변경 자동 연계처리라고 해서 준공신청을 할 적에 지목변경신청까지 동시에 징구해서 준공필증이 넘어옴과 동시에 소유자가 신청을 해 오지 않더라도 먼저 받은 신청에 의해서 자동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요즘은 자동으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던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이 되어 대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답이나 전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거던요.
  그렇다고 보면 세금을 부과할 적에 대지는 조금 답보다 세수가 조금 높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렇지요.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그래서 저희들도 지목 변경이 되어서 토지등급이 달라질 경우에는 부과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만 불법임야전용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간으로 해서 불법전용을 하였더라도 5년동안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보증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도를 발급하면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산림녹지과에 전용신청을 하시면 20일이내에 처리되어서 그 결과가 우리 지적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현 지적대로 정정을 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는 제외됩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계획지구는 제외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도시계획지구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4억9,800만원, 징수액이 5,400만원인데 옛날에 납기미도래라는 것은 아직 납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납기내의 것은 100% 징수가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것이 부과일로부터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부과를 해 놓고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것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인데 납기내에 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납기내의 것은 미납없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확정과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곤양시장관계 때문에 공지지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시지가 조정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상인들이 재조정을 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한번 결정이 되어서 기간이 넘어가면 재조정이 불가능하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함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96년도에?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 95년도에 공시지가를 할 때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사를 파견합니다.
  2명이 파견되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조정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필지수가 많고 해서 금년에는 건설부에다가 증원요청을 해서 올해는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덕현 위원  언제쯤 실시될까요?
  재평가를 해서 실시될 계획이 96년 언제쯤이 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 계획은 현재 완료되는 날짜가 96년 6월 27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재심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60일후에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끝나는 기간이 9월 27일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앞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급과 개별공시지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능수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는 현재로써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96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라던지,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단일화한다는 입법예고가 있다는 것을 듣고, 역시 우리시 관내에 토지평가사 수가 적어서 더 정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증원을 시켜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인효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9구급 봉사대 행사 참석에 관련된 관계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가야 합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은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덕현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상철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명수 차량등록계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작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통합시가 출범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 즉 시내버스 운행이라던지, 노선 등 제반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어 시민의 교통에 편익을 제고하여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개 업체가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갈등과 대립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되어 운행될 것인지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주까지 업체 사장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설득을 시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90%정도는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인 저의 소신으로써는 다음 주에 제대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를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어 우리보다 먼저 조정을 한 시·군에서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조정을 했던 시·군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도단위 건설교통부에 우리 직원하고 계장을 올려 보내서 직접 물어보게 하고, 조율도 하고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시·군의 공익성도 감안하고, 업체의 경영성도 참작하고 해서 소신있게, 무사공평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90%이상)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또 기회가 있으면 최종안도 시의회에 한번 더 부의를 해서 여하튼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부분입니다.
  제가 5월 10일날 통합이 되면 자연 도·농통합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속히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계통으로 우리 관내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쪽 벽지민들,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41개 노선으로 신설내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계통신설하는 것이 11개 계통이고, 그 다음에 계통연장이 8개 계통이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유명무실하게 운행하던 2개 계통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먼저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나 이런 개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시내버스의 운영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조사를 다 받고난 뒤에 실제로 읍면동에서 버스가 다니기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사정이나 지역여건이 합당한 지역에 대해서 타협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업체와의 조정 협의를 무려 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고 업체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야겠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행정에까지 침투를 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조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기 전에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에 대비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불철주야 고심하고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7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좋다는 식으로 하자는 안은 안들어 있지만 어느정도 타협을 하고, 양보를 얻어낼 것은 양보를 얻어내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줄 것은 관철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7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저번 10월달에 조정안을 대충 보고를 드려서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한 바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기존의 삼천포시 지역에는 시내버스를 거의 100% 부산교통에서 점유하고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이지역을 침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던 곳도 종전에 구간요금을 받고 있다가 단일요금으로 되니까 쉽게 말해서 저 서포 비토에서 삼천포 터미널까지 오는데 전에는 1,800원, 1,200원 받았는데 410원을 받으려니까 업체에서는 경영면에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업체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시에서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선조정에는 정확한 법도 없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고 우리도 무척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달리는 것도 어느정도 지났기 때문에 무제한 기다리며 업체들이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단일화하기 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교통에서는 시내노선(구 삼천포시 지역)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제한된 업체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까지 내려와야겠다고 해서 업체간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정도 협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전부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안을 내어 다음주 정도로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금방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월경이 되어 요금조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올 11월말까지 기존 농어촌버스와 업종 전환 업계의 노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되면 이 일은 99% 풀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행정 내무부적으로 기준과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선 조정협의만 되면 내부적으로는 밤을 세워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써는 지금 현재 기존 다니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삼천포터미널에서 진주간 직행버스와 완행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삼천포 터미널에서 사천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게 되면 이 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외버스 노선을 관할이 여기로 되어 있어도 도단위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관내의 시내버스만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도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기는 하지만 시내버스하고, 진주-삼천포간 완행버스와 직행버스는 거의 업주가 같습니다.
  부산교통 시내버스가 다니고, 완행도 부산교통에서 다니고, 직행도 부산교통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살 제가 베어 먹는 격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진주-삼천포간 시외 완행버스를 농어촌보스로 전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단위에 건의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사천시의 교통의 축은 사천터미널하고 삼천포터미널인데 이쪽으로 버스의 왕래가 제일 많고 또 수입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시내버스가 다니고, 완행버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농어촌버스로 전환해서 운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오히려 차 한대에 한 사람이 타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폭은 좁고, 차는 많이 다니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 자체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차적으로 도단위에서 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부의된 과제부터 풀고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조정을 먼저 해 놓고, 후에 도단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던 도에서 조정을 하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써는 전환된 농어촌버스는 면에 처분하고, 노선조정도 새로 해야 합니다.
  전환된 농어촌버스라는 것은 시외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2월까지 조정이 다 되면 마지막으로 요금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우리가 조정할 시내버스도 일부 구간에는 도저히 도로사정이 나빠서 운행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위원님도 계시지만 서포면사무소에서 구랑간은 도로가 안 좋아서 현재 주민들은 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외버스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답사까지 했는데 앞으로 도로가 곧 개설될 것인데 개설이 되면 운행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5단계로써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구간요금으로써 2,000원정도를 받고 있던 것을 400원 받고 전 구간에 걸쳐 다니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다시 교통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시내요금은 최고 440원까지는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가를 계산해서 440원을 할것인지, 420원을 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으로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언부언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주하시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빠른시일내 보답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다음주 내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택시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택시가 431대가 있습니다.
  업체택시가 202대고, 개인택시가 229대입니다.
  그래서 분포는 약 업체택시가 48%, 개인택시가 52%정도로써 우리 도내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우리시와 거의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시가 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덴 것이 택시부분에 있어 부제와 요금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손을 데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이 구역도 사천시가 되기 때문에 단일구역으로 됩니다.
  현재 사천택시가 삼천포에 와서 영업을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고, 삼천포에 있던 택시들이 사천의 공항이나 기타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시간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제부터 우선 조정을 하였는데 지금 기존 동지역(동지역이란 기존의 삼천포시 지역을 말합니다)은 업체는 6부제이고, 개인은 4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지역(읍면지역이란 구 사천군 지역을 말합니다)은 업체는 10부제로 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여업을 하고, 개인택시는 5부제로 했는데 저번에 여러 업체와 교통대책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통합만 했다는 것 뿐이지 도시의 형태는 완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쪽 읍면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거나 주택이 들어서는 등 도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삼천포지역은 그래도 도심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획일적으로 택시부제와 요금을 동일화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우리시 지역에는 아직 안 맞다 해서 그때 조정하기를, 그러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사천지역의 업체택시가 무부제로 하는 것을 10부제로 하자고 해서 사천 전체지역은 10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기존 삼천포지역은 거의다 기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구 사천군지역은 구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저쪽 완사까지 가는 데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얼마 해서 정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 되었으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어느정도 모양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천읍내에서 도는 것은 약 2㎞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요금을 받고, 사천읍을 벗어나 곤명이나 완사 같은 곳에 갈 때는 미터기에 나온 요금에 대해서 55%의 할증을 붙이자고 결정을 했고, 삼천포지역에서 사천으로 갈 때는 40%의 할증을 붙이자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생기더라구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시가 되었으니까 부제 이것도 획일적으로 통일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개인택시는 4부제, 업체는 6부제로 하던지 이렇게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읍면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쪽 서포나 곤명같은 데 택시를 타고가면 거의 공차로 옵니다.
  몇 십리를 공차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요금으로 통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다소 무리가 있고, 뭔가 불안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택시업을 경영하는 그들의 경영측면도 전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먼데까지 실어주고 사람ㄹ도 안 다니는데 공차로 되돌아 올때 그때 생기는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10부제를 부제로 정한 것도 회사 경영상으로는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익성의 차원에서 대중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통행정과장의 소신으로써는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율해 가다보니까 업체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천과 삼천포지역의 운행 부제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와 근로자들의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지역에는 그래도 5부제를 하고 10부제를 하는데 삼천포지역에 있는 우리는 왜 업체가 6부제 밖에 안하나 해서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업체가 6부제 밖에 안하나 해서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적게 하고, 사천지역은 일을 많이 하니까 업체간의 발란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업체가 반발하고 있고, 지금 택시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인데 요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제하고 택시요금은 우리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고, 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야지 이것까지 획일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공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천읍지역에는 5개 노선에 219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5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앞에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사천읍 지역의 불법주차행위를 단속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계약단계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돈도 1,000만원정도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상공영주차장은 모두 6개소에 240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부 유료화로 만들었습니다.
  유료화 만든 것은 5개 노선에 219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사천 동성국민학교 앞에는 7면만 그렇게 노상공영주차장이라고 공간만 만들어져 있지 거기는 사실상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입면에서 보면 년간 1억2,3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당 나오는 것은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민간단체에게 전부 수의계약내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위탁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료주차장으로써 거기에 차를 세우면 돈을 주어야 하니까 손쉽게 차를 데어놓고 일을 볼 수 있어도 유료주차장에는 차를 세우지 않고 그 옆에 이면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천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루에 차가 11대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에 서겠습니까?
  더욱이 사천지역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과 저녁을 먹던지 소주를 한잔 하려고 해도 사천읍 지역으로 모이는데 그 시간이 주로 7시에서 8시입니다.
  그 시간에 사천읍에 나가보면 차가 달릴 수도 없고 사람들마저 통행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하고도록 유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주차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차를 거기에 안 세우고 이면도로나 남의 대문 앞에 차를 세워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저번 주에는 하루 저녁에 68건의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물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만들어 주었지만 그 주차료가 아까워서 다른 이면도로나 집앞에 차를 세워서 오히려 도시 미관상 보기 흉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입도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부담없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이나 노외 민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공면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대할 적에는 유료 주차장을 지정하고, 또 불법주정차가 성행할 때는 행정에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문제는 내년 사천읍 지역에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의 공익에 저해가 된다면 내년에는 제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세입에는 어느정도 결함이 생기더라도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우리 도시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면 시세입 얼마를 생각하지 않고 주차시설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세우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해지하고 무료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16개소에 약 1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교통시설관계는 경찰에 전도를 해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지사님하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되 단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호기라던가 모든 교통안전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집행을 하되 단 기술적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신호등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내역을 보면 신호기 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신호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3,700만원정도가 듭니다.
  신호기는 구 삼천포지역의 대서국민학교 밑에 내려오면 거기 4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도 송포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특공여단 앞에 설치했고, 기타 차선도색하고, 비중있는 교통시설물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의식수준도 어느정도 향상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매달 우리가 첫째주 화요일에 경찰서와 합동을 교통질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선진의식도 함양시키고, 또 필요하면 시에서 시비를 데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을 해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년예산이 되는대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8개소에 약 8㎞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은 10명으로 청경이 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으로 옛날 같으면 보충병들입니다.
  요즘은 보충역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군대에 근무시키기는 학벌이라던지 적성상 불합리한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단속하지는 못하고 청경이 조장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교통질서 확립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미흡하지만 카메라라던가, 무전기 등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총 단속은 10월말까지 224회 나가서 4,100건정도를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4건정도 단속한 셈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한번 스티커를 끊으면 40,000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1억5,100만원하고, 징수는 5,200만원 했는데 징수율이 34%로써 아주 저조합니다.
  과년도 징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불법 단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주·정차 질서의식이 좀 희박해서 차는 적당히 눈만 피해가지고 자기 편리한 데 세워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부진합니다.
  과년도의 것은 70%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 것은 34%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른 세법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는 납기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안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스티커가 끊겨도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납세의무랄까 이런 정신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징수도 읍면동에 위임을 시켜서 미납자를 읍면동에 넘겨 주어서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독촉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금년도 징수율이 34%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약 2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이것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에다가 징수권을 위임시켜서 우리 읍면동 직원이 좀 고달프겠지만 주민세나 이런 것을 받으러 갈 때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서 미납되어 있으니까 빨리 내 달라고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법령에 하자가 없고, 뭔가 적법하다고 보면 우리가 부과는 하되 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라고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농어촌 벽지노선 운영현황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포면 굴포는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4년도 9월경에(그 당시는 시외버스니까) 경남에 벽지노선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9월 17일자로 경남도에서 개설명령이 내려 지금 현재 영화여객에서 하루에 2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운영추진 사항입니다.
  군내버스 공영버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읍면지역에서는 버스가 불편하고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하니까 군에다가 공영버스를 사서 군내를 순회하며 운영해 줄 것을 교통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읍면동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읍면당 1대씩 해서 8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저히 벽지에서는 버스가 안 다니니까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려하니까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8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25인승 버스 2대에 대해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산추경에 반영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통합 전에 얘기가 된 것인데 1대에 1,800만원씩 해서 2대분이 내려왔습니다.
  만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다되고 하면 지금 그 공영버스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영버스를 운행하면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 주던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운행을 하도록 하던지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면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업자가 얘기하더군요.
  속된 말로 우리가 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속을 갈아야 한다고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또 수리한다고 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해서 군에 2대가 내려왔지만 2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공영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더라구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가 도·농통합형태의 도시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구태여 공영버스를 시에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번에 조정을 해서 일부 구간에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 이 공영버스를 받아서 운행할 경우 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던지, 면에, 주던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주던지 하겠지만 노선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다시 반납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가 다니고 공영버스가 다니고 하면 도로는 좁은데 차가 밀려서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안 같은 데는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2대가 내려왔습니다만 사천군 관내의 곤양면 목단마을에 가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시에서 월 30만원씩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버스가 있기 때문에 배치해 주고 나머지 한 대는 꼭 농어촌버스가 노선 조정이 안되어서 명년으로 넘어간다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런 지역에 대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노선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한대 분은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과장의 생각으로는 이중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입니다.
  1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대방국민학교앞 사거리가 사고다발지역으로 안전대액이 필요한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향촌동 사등 쓰레기장 진입로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신호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방국민학교앞 사거리에 경보등 한개와 횡단보도를 1개 설치하고, 주의 표시판 2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등 쓰레기장 진입로에는 교통안전관리인을 2명 배치하였고 반사경을 1개 설치하고, 주의표시를 3개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교통안전관리인은 경로당에 있는 노인 두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합니다만 대충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작년도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교통행정과자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시 대중교통대책 농어촌버스 부분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사천시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버스와 직행버스와 완행버스와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농어촌버스는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삼천포시에 있던 것은 농어촌버스이고, 통합전 사천군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것, 즉 서포면 선창에서 사천까지 되는 것은 완행버스라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사천시에 기점과 종점이 있는 것은 농어촌버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완행도 기점이 진주에서 사천까지는 완행버스지만 통합되기 전 사천관내 있는 것은 농어촌버스로 전환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노선병행 때문에 95년 9월 18일자로 건의서 낸 것을 보았지요?
  이장님을 비롯한 24명이 서명까지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회시 받기를 제가 8월 29일자 회시도 받았는데 도에 보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조식도 없고 방향시지도 하나도 없거던요.
  서포지역에는 허가는 많이 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안 다니는 버스가 많아요.
  완행같은 버스는 통 안다니거던요.
  서포에서 사천까지 허가가 나기로는 하루에 8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행버스와 직행버스를 포함해서 서포에서 사천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8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직행은 삼천포에서 서포, 서포에서 삼천포까지 4회선이 허가나 있는데 하루에 3대밖에 안 다니고 있어요.
  비토에서 진주 나가는 버스는 4회선인데 3회 밖에 안 다니고 있다고 8월 18일자로 이장단 결의로 해서 빨리 넣어 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고, 동시에 시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선허가는 이렇게 받아 놓고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또 비토에는 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이 차를 사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발장까지 싸서 내는 것을 제가 거의 뺐다시피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비라고 해서 1년에 3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2년을 이 사람이 운행사면서 720만원을 받고, 마지막에 버스가 들어온다는 말도 없이 버스가 들어와서 그동안 운행했던 것에 대해서 180만원을 받을 것을 9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고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진위원님!
  먼저 8월 29일자 도단위 시외 완행버스 운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것은 물론 시장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진위원님과 협의할 적에 이것을 도에 바로 올릴 것이냐, 어떨 것이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진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로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도로 좀 올려달라고 해서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첩을 시켰으니까 도단위에서 회시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도에 물어보니까 도단위에서도 현재 노선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외완행버스노선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최후 통보를 하려고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애요.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소관 같으면 즉시 해 드렸을 것인데 우리가 이첩을 시키고, 거기에 우리 벽지민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회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면 도단위에서는 시외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미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시내버스가 조정이 되면 완행버스가 다니는 것도 도단위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기다리시던 것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도에 다시한번 전화를 내어서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 가더라도 버스노선 관계를 자꾸 도에 미루지 말란 말입니다.
  노선허가는 도에서 관리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인데 기 허가가 났는데도 장기적으로 결행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뻔히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왜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비토에서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타고 다닐때는 오히려 편리했는데 노선허가가 나면서 이것도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노선허가가 4회 났으면 4회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버스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1대가 부산교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교통은 한번도 구경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버스 제작소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천읍에서 서포까지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지금 허가는 완행, 직행이 8회 나 있습니다만 3회 밖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5회는 어디에 다니고, 벽지노선비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8회선이라고 허가가 났는데 하루에 3회밖에 안 다닙니다.
  거기다가 삼천포에서 서포로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3회 밖에 안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더 달리는 것도 아니고 왜 허가가 났는데도 제대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미 노선허가가 난 것까지는 운행시키도록 하는 것에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가가 날 때는 하루에 두 번이 났는데 어쩌다 보면 결행을 하는 수도 있고, 미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회 운행된다고 인가를 받아놓고 손님이 없다보니까 하루에 3회정도만 운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문제점이 있다면 도단위에 제가 건의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던지 어떻게 처분을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아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법운행을 했다고 해서 처분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했다가 꼭 그렇게 운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고의로 운행을 회피했다면 인가는 받아놓고 운행을 안 했으니까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것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허가 안 난 곳은 모르지만 허가난 곳은 언제 다닐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삼천포서장에게 가는 고소장을 제가 압수해 놓았는데 이 고소장을 넣기 전에 일을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시에서 만류를 해서 인정상 제가 시에 내 주고 간다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버스를 예고도 없이 운행하게 해서 나는 노선허가가 안 난 줄 알고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25인승 버스를 사 가지고 다녔는데 버스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있습니다.
  25인승으로요.
  다니다가 그 당시에 부지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1주일 후에 버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자기가 몰고 있는 버스는 시에서 나 몰라라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차를 폐차처분한 것 까지는 그냥 놔 두더라도 전에 720만원, 그러니까 벽지노선비라고 해서 1년에 360만원씩 주던 것을 2년간 받았는데 그해 년도에 6개월을 운행했는데 180만원을 받아야 할텐데 90만원밖에 안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말고 제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이 아직 질의할 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만 마치고 쉬도록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진덕현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진위원님!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그 고발장은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만든 고발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하신 분이 김영근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운행을 했는데 그분하고는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3월까지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분하고는 합의를 볼 적에 아무 문제없이 합의를 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발장을 넣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2월까지 다니다가 안 다녔기에 자기가 벽지에 버스운행한 것에 대해 시에서 보조금을 월 30만원씩 해서 서포면으로 전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미 주면서 서로 불만없이 합의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인가 8월에 수령해서 김영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회사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김영근씨가 울면서 제게 와서 호소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분이 물론 버스를 운행하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김수성 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요청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두 분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진위원님께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진위원님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정회를 요청했는데도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회의진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김수성 위원님과 이인효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서포면에서 버스노선허가가 났는데 결행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저번에 농어촌버스로 전환을 받아가지고 전환된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완행버스가 다니던 것을 농어촌버스로 전환시키라는 도단위에서의 지시가 있어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하루에 100회 다니도록 허가가 나 있는 것을 50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100회를 전부 조정해서 실제로 다니는 것은 50회로 해서 우리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
김수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맞다, 틀리다 라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묻는 것도 간단하게 해서 핵심만 묻고 대답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서는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알았나요, 몰랐나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실제로 다니는 것은 노선허가, 인가만 받고 결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인계 받은 이후에요.
정지수 위원  그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전환시켜 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위반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노선허가가 하루에 3번인가 났는데 한번도 안 다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것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단위에 건의를 해서…….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러니까 그 도단위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파악을 못했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시에서 안된다면 면에서라도 동향보고가 올라오던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면 행정이 마비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외버스가 지금 현재 결행되고, 혹은 미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로 조사를 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구 삼천포시 지역의 노선의 거의 대부분이 부산교통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회사를 투입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금년에 조정할 계획은 삼천포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은 경전하고 동남교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10월 5일 의원 간담회시에 농어촌버스 요금, 노선조정 등을 거쳐서 96년 1월 중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운행노선은 96년 3월말까지이고, 시농어촌버스 요금은 96년 4월말까지 조정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5월이 되어도 잘 안되겠습니다.
  내년 5월이 되어도 될까 말까한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약속한대로 2월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아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만 있는 것 같으면 일정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지만 업체와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서 뭔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일정이 1-2개월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4월말까지인데 가급적이면 이 일정보다 빨리 당겨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버스노선 조정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요즘 조정을 최고 440원으로 조정했습니다라고 앞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을 최고 44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410원도 받을 수 있고, 420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최고 440원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선조정이 끝나면 후차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어차피 요금조정도 해 주서야 합니다.
  그래서 410원이 될는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420원이 될지, 440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 95년 1월 1일부로 통합된 시군을 예로 들어보면 창원시가 390원, 울산시가 420원, 진주시가 410원, 그 다음에 통영시가 410원, 밀양시가 440원, 거제시가 440원으로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물가심사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회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안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확정한대로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과만 감사할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도 불려와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을 봐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농어촌버스완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성국민학교에서 한내교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96년 1월말경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 중에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은 동좌동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노선 조정계획에 동좌동에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선조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좌동에서 새로 개설된 도로가 제가 듣기로는 보상협의가 두 집인가 안되어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96년 1월말에 틀림없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그 부분은 조정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이 협의가 되고 도로만 개통되면 그것은 곧 협의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택시요금이 지금 현재 사실상 미터기와 복합할증을 40%하고 5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터기를 돌려야 그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미터기에 나온 금액에 대한 40%와 55%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미터기를 돌려야 그것이 계산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고발된 것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꼭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스티커 같은 것은 끊은 사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차를 타 보고 미터기를 이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미터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조사를 해 보고, 사용하지 않은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탈 적에 마음놓고 타고 그러지 단속을 통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미터기를 안 돌린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  개인택시지부 통합을 95년 9월 22일날 실시하여 개인택시 면허 공고를 11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진덕현 위원  11대인데 그것이 신청을 받을 때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점수평가를 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책이라면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근무연한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하고 똑 같은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같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개인택시 면허지침에 장애자나 장관의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의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주고도 싶지만 엄격하게 운전경력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수를 부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개인택시회사가 면허 기준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개인택시회사요?
이인효 위원  예.
  개인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일반 자동차사업법에 의하여 30대이상의 차를 확보하고 일정한 차고지나 시설이 있으면 회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상공영유료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그것이 30분에 얼마씩이라던지, 1시간에 얼마씩이라고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소관 부서의 직원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적발한 건수는 없고,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를 한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사천지역이 현재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한번쯤 안 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낮에도 밖에 나가보면 주차를 할만한 곳은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거던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에는 요금도 내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도 유료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차를 세운단 말입니다.
  협소한 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다른 차들이 운행을 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쯤 이것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주차장으로 해 보면 차를 많이 세워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외부인과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30분에서 조금만 초과를 해도 1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차주가 1시간분의 주차요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무료주차장화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갑 위원  현재 유료주차장이 사천에만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삼천포에는 노외 민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사천에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삼천포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셔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대다수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한지 우리 나름대로 자료라던지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삼천포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노외 민영주차장으로 자기 땅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천포극장 자리, 수창의원 자리에 올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구 경찰서 자리에도 노외 민영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 땅에 자기가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차장관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계장님들이 전부 구 사천군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우리 계장님들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이 사천은 전부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고, 삼천포는 전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통합전에 있었던 일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삼천포 지역에도 올해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동동천에 31면을 엊그제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농협중앙회 앞에 거기에도 차선을 그어 가지고 내년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득을 보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양지역간의 형평에도 맞을 것 같아서…….
정순갑 위원  양지역을 떠나서 사실상 그 지역에 제일약국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상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전용 주차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기는 밤·낮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동서동에 가서 말을 했는데 그곳을 유료화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천포에도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단속을 좀 강과하고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및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단, 안하겠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익에 이바지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남양동 지서앞에 버스 정류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져서 있더라구요.
  어제도 그것을 보고, 오늘도 그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동직원이라던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실어가 버리면 또 예산에 넣어서 새 것을 세운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제때 제때 챙겨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굳이 새로 세울 필요없이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것은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텐데…….
  그것이 언제 넘어져 있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넘어진지가 1주일도 넘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관여를 못한 부분인 듯 싶은데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우리 동부에는 지난 3월달에 버스 승강장을 세울 장소를 조사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동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강장을 설치할만한 곳이 어디인지 결정한다고 조사를 해 갔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주민은 거리라던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단편적으로 자기들 편한 부분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의 제약도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집행 잔액도 하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의 승강자을 세우려고 하면 도시에는 500만원, 농촌에는 4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확보가 되는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설치하도록 개선이 되었는데 대성국민학교에서 한내교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상동민이나 하동민, 동림형대아파트 주변이나 수도골 입구 등에는 아주 많은 인사사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동림다리에서 그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도로는 넓고,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학생들도 통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교통시설물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되면 케츠아이라고 노선표지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뭔가 좀 저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개통을 해 놓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그 실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정차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과태료 징수에 있어 과년도 징수가 70%, 금년도 징수가 34%인데 과년도 것은 징수가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서 적발한 대수를 보면 우리 관내차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관외차량이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관내가 훨씬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관내가 몇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관내가 95%정도를 차지하고 관외차량은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처럼 동에다가 징수하도록 하면 징수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의 세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상당히 돈도 많은데 징수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스티커를 인쇄하는데 스티커는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인쇄라구요?
정지수 위원  스티커를 인쇄해 올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스티커를 인쇄해 오면 스티커에는 직원들도 조작을 할 수 없게 일일이 번호를 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네 형님이 단속에 걸려서 스티커를 끊겨도 그 스티커에는 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뗄 수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고, 스티커를 인쇄했으면 수불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수불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진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덕현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주·정차 금지구역이 기존의 시 지역에는…….
진덕현 위원  면지역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면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읍하고 도심지가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노상에 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노상에 차를 세워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포면에 가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자동차나 버스를 세워놓고 정차를 해서 거기서 바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거던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버스가 노상에…….
진덕현 위원  잠깐 세우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장시간 세워놓고 자기가 볼 일을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 못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물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포면 삼거리 앞에 와 보시면 택시회사에서 거기에 주·정차를 해 놓고 아예 정류장처럼 차리고 있거던요.
  그래서 관계당국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어도 주차시설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차를 세유라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항의를 해 오고 있어요.
  거기가 택시때문에라도 삼거리가 아주 복잡하거던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거리에 택시를 세워놓고 장사를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포지역에는 주·정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삼거리에는 버스나 일반택시 할 것 없이 차량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던요.
  그 감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찰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현재 사실상 답하기가 곤란하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원칙은 도로변에 택시가 닿아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소재지고 그다지 교통이 불편하거나 체증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상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면의 직원들도 해야하고, 경찰서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이 현대화되고 하면 좀 면소재지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통난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할 때 면소재지에도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던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것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우리 서포에는 파출소장이나 면장이 사실상 주민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라 행정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인택시회사는 사무실을 그 옆에 차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추궁을 여러번 당했거던요.
  이것이 바로 행정부재라고 저는 보거던요.
  개인택시가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며 삼거리에 세워놓고 영업을 해도 조치가 되지 않고, 심지어 버스가 그 복잡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20분, 30분을 세워놓고 있어도 행정처분이 안된다면 그것이 행정부재가 아니겠느냐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도 시가 된지 5개월이 되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정위원님께서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계획이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사천시에 승강장 설치대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우리 사천시 관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의 총 개수가 121개소입니다.
  올해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천시 관내의 읍면…….
이인효 위원  8개소를 포함해서 총 121개소라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래서 올해 설치한 것은 읍면지역에 설치된 것이고, 동지역에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농촌에 보면 전부 승강장이 모자랍니다.
  도시같은 데는 길 옆에 인가도 있고, 승강장이 몇 개 있어서 비가 오면 피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농촌에는 길가에 인가도 없고, 게다가 승강장이라도 있어야 몸을 피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내년에는 어차피 농어촌버스 노선이 조정되면 신설노선에는 승강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갑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사등 쓰레기장 진입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경로 노인들을 2명 배치해 놓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노인을 배치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도 뒤에 알았습니다.
  사실상 쓰레기장 주변이니까 뭔가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차고 그렇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 같애요.
  길도 급커버길이고, 거기다 모래길이고 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한 것 같애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순시한다고 하니까 거기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것도 안되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할 우려도 있으니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할 우려도 있으니까 교통시설과 관련한 교통순경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원이라도 한 명 달라고 해서 시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두사람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노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아마 수고비조로 해서 얼마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사실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모두 경찰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통보가 와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정리를 하려고 해도 뭔지를 알아야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정도의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정규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정도 수고비조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낼 우려성이 많단 말입니다.
  노인들이 뭘 알아야 어떻게 할 것인데 사실은 참 위험해요.
  그냥 깃발 하나만 들고 멍청하게 서 있는 형편인데 사실 나는 개인 기업체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을 세워 둔 것인줄 알았어요.
  오늘 과장님한테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순갑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정순갑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8월 1일 이후로 신규채용한 일용직 인원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일용직에도 상용일용이 있고, 365일 쓰는 인원이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용으로 채용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만 날짜에 상관없이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시한부로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임용한 일용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의 자동차 손해보험 관계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조성되고,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끊긴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요구사항을 입력시켜서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받기는 받습니다.
  그것이 현재 8,000건 정도 옛날부터 밀린 것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어 사천여상에 다니는 아가씨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한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몇 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1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태료 징수 단위가 ‘만’ 입니까?
  혹시 ‘천’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단위는 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계장 한 채천입니다.
  검사계장 김상표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이동성입니다.
  업무계장 이종수는 출장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봉이동, 향촌동 175세대 614명에게 1985년부터 일반상수도를 공급하였으나 시가지 급수수요 증가로 급수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급수공급 확대와 연계 차원에서 급수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급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강정수장에서 봉이동 향촌동 지내로써 사업비가 설계확정으로 조금 적어졌습니다.
  2억2,300만원으로 사업량은 배수관 연장 L=2,811m, 반경은 150m/m에서 300m/m로 매설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착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금동 영세서민 집단지역 상수도 설치입니다.
  기존 P·V·C 30m/m에서 40m/m 2개관은 노후로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75m/m PE관으로 통합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코자하며, 영세서민 급수는 인근주택 연계급수 또는 개인 정호에 의존하여 급수하므로써 영세서민의 급수불편 해서 및 안정적 급수공급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동서금동 5통지역입니다.
  사업비 4,381만3천원으로 노후급·배수관 교체 연장 807m에, 직경 20~75m/m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11월 20일날 착공해서 자재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 용강정수장에서 봉이동 향촌동으로 가는 것이 이쪽으로 둘러서 가는 것을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로를 따라 내려갑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용산국민학교 뒤를 따라 갑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용산국민학교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강정수장에서 화력발전소로 가는 관로를 따라 내려와 가지고 그 관로에서 지방도를 따라 이쪽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관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덕현 위원  과장님!
  기존 P·V·C 30m/m에서 40m/m 2개관은 노후되어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거에는 2개관이 있었습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그것을 75m/m PE관으로 통합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이인효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채사업 18억원을 상수도확장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으로 변경 시행코자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과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에 3억5,000만원이고, 사천지역에 11억5,000만원이고, 남양2동 지역이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데 있어서는 당초 상수도 확장과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이인효 위원  이미 시행을 했고,……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이인효 위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수성 위원  그 당시에 위원들에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이인효 위원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할 사안은 없었습니까?
김수성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동부지역만 있고 서부지역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그 당시에 18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 사천청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징수율은 괜찮은 편이고, 누수방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누수율이 54%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반은 누수되네요?
  그에 따른 누수방지대책은 세운 바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진주 진양호에서 우리 이쪽 용강정수장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상수도과장 천병기  95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써는 지금 두 곳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두 군데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막았다는 말이지요?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누수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내가 누수되고 있는 곳을 발견해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누수가 본정에서도 생기고 지정에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것을 찾아내어서 막아 주어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천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장과 기술계장이 함께 배식해서 같이 감사를 받아야 할텐데 향촌동 사등 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코자 하는 35세대 주민대표 추진위원들이 금년 봄부터 저희들과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간접보상을 확정짓자고 해서 주민들이 가을 추수라던지 추곡수매를 마쳐서 어제 날을 결정해서 추진위원들과 계장이 안내를 해서 울진과 무주양수발전소 때문에 집단이주하는데 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이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공사비는 445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방법은 작년 94년 10월 5일자, 전체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매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단계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차집관거와 보상업무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집관거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58억3,800만원으로써 94년도분을 26억2,800만원,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주 삼천포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진행이 95%입니다.
  금년도분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가 21억8,800만원, 2차가 10억2,200만원 이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업무 추진실적은 총 보상사업비는 32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이 된 것이 10억8,300만원으로 이것은 주로 논같은 공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안 된 것인데 어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한 집단부락과 그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간접보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감정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지만 내년부터는 사등부락에 본격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진덕현 위원  우리가 현장도 다 둘러보았고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토지는 보상이 끝났네요?
  그렇지요?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앞에 있는 공지, 그러니까 논 같은 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정지수 위원  평당 얼마쯤 보상해 주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평당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송포에 하고 있던데 제가 가서 주민들과 현장을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을 많이 팠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포천 내려가는 데서 오른쪽, 왼쪽 해서 우물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말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지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거기에 모충사 올라가는 부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3m짜리 양수기를 세대가 갖다 대도 물이 안 떨어졌었는데 그것도 물이 말랐으니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양족에 석축이 안 무너지도록 보완해 내려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종전에 우물이 있던 것이라던지 보를 다시 설치해서 종전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한다던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자신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거기에는 송포천에 있는데 그 밑에 송천마을이 안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그 마을에 있는 다리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신경을 써야 할텐데…….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주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면 많이 막혔을 것인데 그것은 준설을 해 주어야 하겠던데 계획은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하천을 좀 보기에도 좋게 말끔히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총 사업 금액이 507억인데 총괄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것은 총사업비이고, 공사비는 440억원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440억원에 대한 총괄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총괄입찰을 할 때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것은 연말이 되면 현정부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그 물가에 적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9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업을 마치고 나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의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현재 저희들이 마산에 있는 경남대책에서 나온 자료를 받았는데 6%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전국적으로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톤정도 정화를 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1년에 43,000톤을 정화합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43,000톤을 정화하는데 톤당 나누게 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까지 다 넣으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아직 그것까지는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래도 대충은 나올 것인데?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대략은 나오겠지만 그것이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고, 인건비가 얼마정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관리비나 이렇게 드는데 현재 진주같은 데를 보니까 시설 관리하고 하는데 약 20억정도가 든다고 하더군요.
김수성 위원  연간 20억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김수성 위원  우리시가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억원씩 들어가야 하고 시설이 노후되면 보수, 수리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들어갈테고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보면 종말처리장을 해 놓고 하천에 물이 쭉 내려감으로 해서 산책도로도 되고 하던데 삼천포천은 건천이라서 비가 그치면 물이 내려가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 효과 면으로 100% 활용이 된다고 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지금 삼천포천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류가 말라서 건천인데 중간에 지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나오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합해져서 갈수기에 삼천포천에 상시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도시내에 있는 하천은 공원개념도 되기 때문에 가운데는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가에는 정비를 해서, 도시에 있는 하천은 공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을 한번 보고 얘기가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왈가왈부 말도 많았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삼천포교 밑에 현장에 가서 옹벽 밑에 한 것,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천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급류가 흐를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유실되거나 또 한가지는 그 밑에 해발이 낮기 때문에 해수가 올라오는데 설계서상으로 잔디를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잔디는 부적당 하지 않나 해서 그 돈으로 깨끗하게 콘크리트 포장이 나을 것이라고 대충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관리를 할 때 유수목 같은 것이 나오면 잘라주고 하는데 당연하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삼천포천은 건천이긴 하지만 와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아니면 하천은 제대로 조절만 해 주면 큰 홍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제일 중심지이고, 우리 국도변하고 저희들 시가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니까 그냥 하천보다는 그렇게 해서 가꾸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어떤 작업을 할 것입니까?
진덕현 위원  포장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포장을 하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다져서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경성대학교 앞에 보면 스프링포장인가 색깔이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런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것도 약간은 인공적인데 이것은 내년까지 그냥 두었다가 상류에는 하는데 여기에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잔디를 심지는 않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좋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각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의 집행사항을 보니까 다른 곳 보다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항목 8가지 외에는 좀 아껴씁시다.
  여비니 뭐니 해서 시설부대비를 제로(0)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진짜로 시설부대비로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정지수 위원님 대단히 고마우신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건설사업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국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성 위원  읍면동에도 기공 승낙서 같은 것을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거기다가 합의가 안된 곳을 다니고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좀 드려서 사기앙양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김수성 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6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시설부대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일용직 인원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51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현황에는 청경을 포함해서 6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박흥서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 회의록 서명위원
  간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