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위원장 조문래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농정과 소관에 이어 수산과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아래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수산과장 방은수입니다.
  먼저 저희 수산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손유일입니다.
  증식계장 김평전입니다.
  시설계장의 유고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직원 문상길입니다.
  어업지도계자 최화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산과 계장 소개를 모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산업은 사천, 삼천포가 통합되기 전에 삼천포에 있다가 통합된 이후에 조금 전에 삼천포에 있다가 통합된 이우에 조금 업무에 미진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1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개 사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5개 사업에 45억5,400만원, 시 자체사업이 2개 사업과 7,200만원으로 총 17개 사업에 46억2,600만원입니다.
  각 사업명과 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만6,3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44.9%, 시비 0.1% 자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권역에 용현, 곤양, 서포지역입니다.
  사업지는 용현어촌계외 11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8건에 선착장 355m, 방파제 90m, 어장진입로 980m, 호안도로 580m, 공동작업장 30평, 어촌계회관 80평, 호안시설 50m, 굴폐각 분쇄기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희망량 조사는 95년 5월 31일날 마쳤으며, 용역은 95년 7월 13일부터 시작하여 8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착공은 이달내에 착공하여 내년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사업지는 6개소에 152m입니다.
  실안항 1개소 22m와 늑도항 2개소 35m, 선진항 1개소 33m, 검정항 1개소 22m, 내구항 1개소 40m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다 마쳤습니다만 용현 선진항이 조금 미진되어서 12월 25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늦은 사유는 그곳은 벌질이 심해서 상당히 침하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좀 눌러 앉혀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그 다음은 58페이지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신수도 어촌계장과, 비토어촌계장입니다.
  2개소로써 1개소다 2억원입니다.
  사업지로써는 신수지선은 어류측양, 1ha, 피조개 자원조성은 40ha, 전복 자원조성 12ha입니다.
  비토지원으로써는 객로사업 50ha, 어장정화사업 134ha, 피조개 살포 100ha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27일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5월 1일 착공하여 10월 3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비가 없는 어선 또는 노후장비 대체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인데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량 89대인데 사업비는 1억8,813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사담입니다.
  기종은 무전기와 G·P·S 레이다, 어탐기 등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1차에 64명을 했고, 2차는 25명을 선정했습니다.
  1차, 2차는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1차, 2차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선정을 해서 수협에 넣어주면 수협에서 모든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어장 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건에 어장정화사업 333.7ha, 소각로 설치사업 3개소, 폐유저장시설 2개소, 폐선정비 60톤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송포동지선 279ha는 다 완료하였으며, 노룡동지선에 55ha는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아직 미진되어 있습니다.
  소각로는 향촌동 신향마을 1기, 실안동 산분령마을에 1기, 서포면 낙지포 선착장에 1기 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폐유저장시설은 삼천포수협선어위판장과 늑도항에 각각 1기씩 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기는 25드럼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선정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폐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들여서 32척을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구 삼천포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경남 233호, 19.38톤과 구 사천군에서 가지고 있던 경남 241호, 8.54톤짜리가 있습니다.
  진수년원일이 상당히 오래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건조를 도의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233호는 진수년원일이 1982년 1월 6일이고, 경남 241호는 1977년 2월 28일날 진수된 것입니다.
  대체건조는 경남 233호는 20톤으로써 130마력 2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질은 F·R·P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국비가 1억6,1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5,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억950만원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1억 얼마라구요?
○ 수산과장 방은수  1억949만원입니다.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남 241호, 8.55톤은 전라도 목포에서 건조해서 이번 11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0톤급은 지금 세모와 입찰 계약 중입니다.
  내년 5월까지는 건조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94년 전업대책 추진과 단속으로 많은 효과 거양이 있었으나 정착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계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 효율적인 지도 단속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어업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불법어업근절 어민 자율적 운동을 전개해서 홍보하겠고, 불법어업동향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책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교육을 2,56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어업지도선 운항을 4억에 374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삼천포에서 보유하고 있는 큰 배 1척과 사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1억, 그리고 사천군에서 사용하던 것과 삼천포에서 사용하던 F·R·P 소형이 2대 있고 해서 현재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0.5톤짜리 이것은 사실상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산청에서 이것을 폐기시키려고 해도 잘안되고 해서 건의를 해서 2척은 폐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어업 조치는 소기저가 37척, 중기저가 8척, 형망이 1척, 기타가 23척 해서 69척을 검거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허가취소가 34건, 어업정지가 44건, 경고가 3건 해서 8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어업 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형식적인 단속과 추진의지가 약해서이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기필코 뿌리 뽑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민교육지도 및 홍보강화로 어민의식개혁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어촌사회를 조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여 주·야간 집중 반복단속의 전개로 불법어업을 조기에 근절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불법어업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여론 조성 및 어민의식 계도 홍보하였고, 어민교육 및 불법어업 추방결의대회를 하였으며,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동장 및 어촌계장 회의 및 수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켰고, 신문보도 및 TV, 마을앰프 방송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불법어구 자진 반납기간에 143통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전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해서 어업지도선의 운항을 248회 운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속실적은 104건으로 구속 18명, 불구속 96명이었으며 행정조치는 127건으로써 어업허가취소가 85건, 어업정지는 42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서 미등록어선이 많이 있는데 연말까지 미등록어선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의법조치로 근절토록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등록어선 조차를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5척이 전수조사 되었습니다.
  미등록어선에 대해서는 타시·군(전라도등)에서 선적어선을 구입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어업허가 처분이 불가하여 어선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무동력선으로 어업에 사용하다가 기관을 설치하였으나 어선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선을 어선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등록 및 어업허가 처분토록 수산국에다가 수산 53255-541호로 95년 3월 7일날 경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된 미등록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8톤미만은 지역설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선별하여 등록 및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지도선이 2척이 있었는데 2척 다 새로 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 사천군의 것은 건조되어 있고, 삼천포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당초예산에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내년 5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원을 가지고 어선조선소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억원을 가지고는 20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니까 전라도 목포에 가니까 4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모으기 위해서 4억원을 가지고는 모으기 싫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배를 모으는데 더럽게 모으기는 싫다고 해서 5,0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해 주면 멋있는 배를 모으겠다고 해서 다른 인접 시·군에도 좋은 배를 가지고 있는데 27롯트 이상의 배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수 위원  추경이 늦게 되니까 지연된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때도 과장님께서 계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4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배를 만들려면 4억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불법어업단속을 해야 할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때는 4억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20톤이면 4억원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제에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힘들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때 4억5,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아주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좋은 배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지금은 4억5,000만원을 가지고 된다고 봅니다.
정지수 위원  경남233호가 있고, 경남241호가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1척만 있어도 안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241호는 이미 사천군에서 건조된 사항입니다.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조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 1척을 가지고는 규모로 봐서 작고, 2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2척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20톤급은 수심이 낮아서 사천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8톤급으로 사천만을 운항하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는 건의를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경남 241호 대체선 건조하는데 재입찰공고를 하신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8톤짜리요?
김봉권 위원  아니요.
  241호 20톤짜리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유찰이 두 번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성에 있는 세모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추경이 되기 전에는 돈이 모자라서 입찰을 안 했고, 추경된 이후에 입찰을 했다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 수산과장 방은수  추경이 된 그때는 입찰을 했더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추경이 된 이후와 합해서 전부 입찰공고가 3번 된 것이네요?
  두 번은 유찰이 되고, 한번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유찰이 두 번 되었으면 왜 입찰공고를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응시자가 없는 것이 계약조건에다가 20톤이상, 속력이 27롯트 이상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사업자에게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세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신경남일보인가, 경남매일인가 거기에 보니까 재입찰 공고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두 번 재입차을 하였습니다.
김봉권 위원  입찰을 하번 했고, 그것이 유찰이 되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다시 유찰이 되고…….
  그러면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또 재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두 번 입찰을 하고 세 번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입찰을 했으니까 한번은 입찰에서 유찰이 되어 못했고, 두 번째는 재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또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두 번 해 가지고 11월 24일날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한번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유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재입차를 두 번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입찰을 한번 해 가지고 유찰이 되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유찰이 두 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두 번 유찰이 되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또 한번의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입찰을 하려면 신문사에 광고료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제가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정지수 위원  어민인력 보충에 있어서 어민후계자 육성에 금년도에 9명을 했다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어민후계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총 91명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민후계자가 91명이라구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당초에 106명이었는데 탈락된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91명입니다.
정지수 위원  106명에서 탈락되어 91명이면 15명이 탈락되었네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전업도 하고 부정어업을 해서 적발되면 자동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하고 어민후계자에서도 탈락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융자금도 전부 회수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민후계자가 9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전부 어민후계자로써 자기네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봅니까?
  달리 직업을 바꾼 사람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명 중에서도 부실한 어민후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몇 명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정확하게는 몰라도 1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수시로 조사를 해서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하고 있어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민후계자 관리카드가 있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관리카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몇 달만에 한번씩 후계자로써 제대로 종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조사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몇 번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번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금년엔 조사한 실적이 없는가 보네요?
  했건 안 했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후계자로써 융자를 받아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금년에 6명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김수성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답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이인효 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정지수 위원  처음부터 6명만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5명이나 16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은 사실상 위임되어 있습니다.
  수산청 어촌지도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보조만 하고 실제로 선정은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도소에서 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데?
  농민후계자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보여가지고 각계에서 차출되어 온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농민후계자로 선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어민후계자 선정은 어촌지도소에만 맡겨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정책적으로 어촌지도소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수산과에서 했습니다만 94년도 3월인가부터 어촌지도소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리고 후계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 관내에 어촌이 좀 많은데 어민후계자로써 사천에는 서포에 있는 어민후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구 삼천포지역에는 신수도에 있는 어민후계자 명단하고 이 두 곳의 어민후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서포하고 신수도요?
정지수 위원  예.
진덕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6,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진덕현 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가 각 어촌계하고 수협같은 데다가 공문을 내서 어촌계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진덕현 위원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면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일반적으로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거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당초에 어촌계하고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래도 공문을 냈습니다.
진덕현 위원  아무리 그래도 면을 경유해서 면에서 알아야 면에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도급자가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공사를 왜 하필이면 11월달, 추울 때 착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초에 착공을 해야 해도 길고, 날도 따뜻할 때 물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따뜻할 때 해야 되는데 왜 지연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어촌계에서 자담을 어느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지연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때때로 마음대로 안되고, 시재정상 시비도 늦게 확보되고 어천계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시비가 0.1%밖에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당초에는 3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특별히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도 다른 사업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또 자비부담도 서포같은 데는 빨리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금년은 넘어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사업이라도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해 길고, 날 따뜻할 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금년도에 세워야 하리라 생각하고 사업장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고도 나가지만 어선이 시비가 적게 들어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선이 2-3곳 정도 밖에 없는 지역에도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던요.
  현지확인을 해 보면 선착장을 해 놓은 것도 진입로가 없는 곳에 선착장이 있기도 하거던요.
  제가 한군데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서포에 가면 낙지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착장은 멋지게 해 놓았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이 15m정도 들어가야 선착장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선착장이 무슨 필요가 없습니까?
  제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선착장은 더 안하면 좋겠거던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더라구요.
  인가도 4호인가 3호인가가 살고 있고, 배도 많이 안 들어오는 곳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던요.
  이것은 사업지 선정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가면 다혜 중방에 가면 거기에도 선착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셔서 구경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도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된 건의서를 받아 왔어요.
  진입로 없는 선착장을 만들어 놓으면 뭘합니까?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있어 좀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진덕현 위원  또 한가지 …….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  폐선정비가 60톤이라고 했는데 폐선정비라는 것이 임자없이 내다버린 그것을 폐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맞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이 사업량이 60톤이면 몇 척이라는 말입니까?
  한척이 60톤이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아닙니다.
  저번에 태풍이 불었을때 잔잔한 배를 모은 것이 32척입니다.
  그 32척이 60톤이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폐선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태풍이 불어서 폐선이 많이 생겼는데 거의 다 치웠습니다만 지금 4척인가 3척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폐어선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것이 임자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찾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사실 찾기가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폐선을 정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미등록어선이면 모르지만 기 등록된 어선은 폐선을 시켜야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어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방치해 놓은 상태거나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사업도 안 하고?
○ 수산과장 방은수  만나서 치우라고 하면 아예 나를 죽이라는 그런 식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되어서 폐어선을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던지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폐선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분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한자기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지역적으로 형평을 잃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서포 비토만에는 그나마 배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배가 정착하는 대수가 적은 곳에까지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상봉, 하봉은 선착장이 있거던요.
  그러니까 그곳은 되었고, 상봉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집행을 하고 착공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봉에 배가 5-6척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94년도 5월 3일날 당시에 우리가 사천군일 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어민복지회관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사천읍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1개소인데 이때까지 설계가 안되고 있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서포만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물량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설계 중이면 금년에는 완공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이왕 늦어진 바에야 겨울에 공사를 하지 말고 따뜻할 때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왕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해야하는 사업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실제로 올해 말까지는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 년말까지는 할 계획인데…….
정지수 위원  그런데 겨울공사를 해 놓으면 건물을 짓는데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늦어진 것이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을 하던지 해서 봄에 건물을 지어야 튼튼하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공사해서 건물을 지으면 절대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사천읍에는 어민도 없는데 어민복지회관을 사천읍에다 짓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가서 쉬고 할 어민이 사천읍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덕현 위원  사천읍에다가 어민회관을 짓게 된 동기를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천읍에다가 어민회관을 짓느냐 하면 삼천포시 수협하고 사천군 수협하고 실사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에서 어민회관을 서포에다가 짓자고 했는데 삼천포와 통합이 되면서 사천읍이 중심지고 하니까 사천읍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사천군에서 시행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장소변경도 되어야 합니다.
  어민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있는 곳에서 어민들이 그 회관을 활용해야 할 것인데 어민도 하나도 없는데 어민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 누가 그것을 활용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어민복지회관은 자담이 50%가 넘습니다.
  수협에서 자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천 수협에서 장소선정 문제를 가지고 어촌계와 회합을 해서 ‘우리가 사천어민들이 서포지역이나 선진지역에 많이 있지만 사천읍 지역에 지어야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천읍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예식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민들이 나와서 고기를 팔고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천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장소가 사천읍으로 선정이 된 것은 사천군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 어미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말이예요.
  지금은 그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협하고 타협을 하던지 해서 새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억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사람(수협)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대지가 사천읍에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국·도비가 우리 군을 거쳐 가는 것이지 수협에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수성 위원  모든 생활여건상, 사회구조상 거기에 어민회관을 지어 활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말입니다.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고, 뭣으로 이용하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어민복지회관이라면 어민들의 쉬기 위해서던 무엇을 하기 위해서던 어민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사천읍에 지어놓으면 어민복지회관에 나와서 쉬기 위해 서포에서, 혹은 선진에서 차를 타고 나와야 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깐 쉬기 위해 그곳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복지회관은 명칭만 복지회관이지 지을때 다른데서도 수협에서 지어가지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렇거던요.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짓지만 시살은 건어물조합, 무슨 조합, 무슨 조합 등등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천읍에 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천읍을 택한 것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바로 사천읍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어업지도계장 최화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은 사업주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고, 우리시에는 공사 감독이라던지 이런 것만하지, 모든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국비로써 시구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당초에 서포면에 하도록 하고 어민복지회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받는 기간에 사천읍으로 옮기려고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량배정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서포면으로 하도록 해서 했는데 물량배정을 받아 사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수협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서포보다는 사천읍에 수협지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소를 뜯고 거기에 어민복지회관을 지어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우리시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 수협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어민복지회관은 순국비이고 또 자부담으로 되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보기에 순국비이고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수 위원  국비가 2억7,000여만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3억3,000만원으로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자부담은 수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때 자부담이 더 많은데 수협에서 하려고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일절 우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감독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경우해서 사업비가 나간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수협으로 바로 사업비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장소를 선정할 때 어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집만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말씀하세요.
정순갑 위원  58페이지에…….
정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자료가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냥 11시까지 감사를 하고 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수성 위원  김봉권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안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안으로 넘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사업지가 용현어촌계외 11개 어촌계로 되어 있고 사업량이 1개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설계는 끝났군요?
  착공이 11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이 끝났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착공한 것이 5군데 정도 되고, 아직 착공이 안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지는 못하겠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공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희망량 조사한 이것도 5월달이면…….
  그리고 설계용역도 7월달부터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추원지기 전에 사업을 해야지 자꾸 늦추는 것은 좋지 않은데 자꾸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계라던지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분도 있고, 또 통합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비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9,100만원입니다.
진덕현 위원  시비가 9,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군데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시비가 안 들어가거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늑도항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안항은 소규모 항이기 때문에 시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검정항과 내구항도 소규모항인데 왜 거기에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거기는 도비가 들어갑니다.
김봉권 위원  아까 실안항은 소규모 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도에 로비활동을 해서 도비를 얻어온 것 같습니다.
김수성 위원  도비로 하는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 것 같은데 국비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었던 모양이군요.
진덕현 위원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해 보시고 추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객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바다의 벌질이 산화되어서 가스가 올라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개 사업을 할 때 가스가 있으면 피조개 사업을 할 때 가스가 있으면 피조개가 질식을 하기 때문에 새 흙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새 흙을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육지같은 경우 객토를 쉬는 그런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흙을 바다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황토를 갈아서 체에 걸러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감시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감시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래서 우리하고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이것이 물에 수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객토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200바지게를 넣었습니다.
정순갑 위원  이런 것은 사진촬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것 좀 보여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순갑 위원  사업비가…….
○ 수산과장 방은수  시비 30%, 도비 30%, 자담 40%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자담이 40%씩이나 됩니까?
정순갑 위원  어장정화는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어장정화는 저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질에 나쁜 것이 있으면 끌어 올리고, 양식장용 형망을 가지고 저질을 끌어서 폐기물을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어장정화라는 것은 농민들 같으면 논밭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갈기도 하고, 나쁜 것은 끌어내기로 하고 그럽니다.
  공동어장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피조개 살포라던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토지선에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4억원인데 도비, 시비, 자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원래 입금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입금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인데 입금이 다 되었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자담은 예치를 시켜둡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객토사업하는 것도 자부담이 따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 사업에 따라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해서 납부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조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원규모가 200만원의 범위이내라고 하셨는데 사업량이 89개면 1억7,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1억8,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만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200만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상된 것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맞추다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원규모에 보면 200만원 범위이내라고 되어 있거던요.
  말을 따지다보면 200만원보다 많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200만원보다 많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50%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장비를 하나 사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갑시다.
  어장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소각로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소각로 설치는 향촌동 신향마을하고, 실안동 산분령마을하고 서포면 낙지포선착장하고 해서 3개입니다.
정지수 위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예치를 시켜서 합니다.
정지수 위원  물론 아까도 예치를 시켜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다른 사업에 보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도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 주는데 어민들은 왜 자부담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민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부담을 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껴서 자부담을 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얼마정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순갑 위원  자부담을 하면 향촌같은데는 신향 어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어촌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개인 것은 잘 안씁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자부담을 하는 것이 동력소각로입니까?
  아니면 일반 소갈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1,000만원대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인데 불을 넣고, 걸레같은 것을 넣어서 불을 지르면 가져왔던 배가 탑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200만원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기름 보자기 같은 것도 태우고, 쓰레기도 태우고, 찌꺼기 같은 것도 태우라고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거기에서 20%만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그 소각로를 하는데 증기수입을 해 줍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물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 위원장 조문래  일반 소각로를 보면 일반적으로 매연이 나가기 때문에, 그을음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그을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증기를 뿜어서, 수증기를 맞은 그을음은 가라앉고 나머지는 그냥 연기로 나가도록 되어 있거던요.
○ 수산과장 방은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하나도 안납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을음은 하나도 안나고 타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이지요.
  폐선정비에 보면 도비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2억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선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씩 60톤에 32척을 하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24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100만원단위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단위가 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240만원이면 160만원의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남아 있습니다.
  계획이 4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160만원이 현재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은 앞으로 폐선을 정비하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폐유저장시설을 두군데 설치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할 것입니까?
  저장을 하는 것은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저장 할 수는 있는데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정부에는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고 한드럼정도 집어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오는 것이 4만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는 폐기물 수거하는 사람이 4만원을 안 주면 안 가져가려고 하거던요.
  그래서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나 수산청이나 이런데 건의를 해 가지고 수거비를 좀 책정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집어 넣어라고는 해 놓고 폐기물을 없애는 것은 책정이 안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비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수거비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김봉권 위원  그러면 배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주로 엔진오일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 배에서 나오는 것은 엔진오일보다 연료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중간펌프를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산과장 방은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나와 버리고, 모여 있는 것을 거두어서 통에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김봉권 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양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밖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런 경향이 있지요.
김봉권 위원  물론 엔진자체를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던가 할 적에는 그것을 받아내겠지만 그 외에 흐르는 것들, 엔진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차들은 얼마당 엔진을 갈아라 해서 갈지만 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충만 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래도 찌꺼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바다로 많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봉권 위원  차량 엔진을 단 배는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합니다만 실제로 선박에 있는 엔진오일을 그렇게 자주 갈아주지를 않거던요.
  계속 보충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 수산과장 방은수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민들이 바다에다가 그냥 투기를 해 버리거던요.
  그나마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수협에서는 한드럼에 4만원씩 수거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던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안하려고 해서 사정사정을 해서 두군데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저장실은 되어 있는데 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 모든 배가 100% 다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만 가지고 올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모아진 25드럼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폐기하는데 한드럼에 4만원정도씩 드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건의를 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면 지원을 안해 준다면 35드럼을 치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던지 해야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러니까 이제 아우성을 쳐야지요.
  아우성을 쳐가지고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야지요.
  사실 이것은 수산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서야 합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식으로 아우성을 칠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도에 건의를 한다던지 해야지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시·군이 다 그렇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수협에서 환원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수거하는 비용도 덜 수 있게끔 해야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청에 건의할 수 있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추정량입니다만 우리 사천시 관내의 폐유량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1년에 근해어선이 334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0ℓ로 보고 계산을 하면 400드럼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안어선이 956척정도 되는데 그것이 10ℓ라고 보면 570드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70드럼정도의 폐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두군데의 폐유저장시설에서의 수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50드럼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두군데를 합해서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1년에 약 1,000드럼정도가 나오는데 50드럼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폐유저장시설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수거를 자주 해야 합니다.
  계속 수거를 해 가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늘 수거를 받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다른 처리시설로 넘겨주는 것이 인력도 적게 들뿐 아니라 경비도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0드럼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20번은 해야 용량이 맞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 감수성 위원  아까 앞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개선방안을 내주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그 사항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수협위판장에 있는 것하고, 늑도항에 있는 것하고 따로따로 해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가지를 서로 차이가 나야 하거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완공이 안 되었거던요.
  완공이 안되었으니까…….
김봉권 위원  완공이 안되었지만 앞으로 당연히 완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김봉권 위원  그리고 늑도같은 경우에는 폐유를 모아둔다고 해도 그것을 싣고 나오기가 굉장히 번거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사실상 이런 것은 수협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수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주면 좋은데…….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대책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대구리들 말입니다.
  거기에서 잡아온 고기를 여수쪽으로 팔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것은 왜 여수로 팔러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전라남도보다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남에서는 약간의 이익만 되면 단속을 안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할 말은 아니지만 검거되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서 파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단속이 심하니까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산다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사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단속이 심합니다.
김봉권 위원  우리 지역은 여수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수에서는 잡아온 고기를 중간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부정어획물을 팔면 위법이기 때문에 입건이 되어야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사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사람인데 같이 법을 어기는데도 전라도 사람들은 좀 덜 당하면서 이익을 보고, 우리지역 사람들은 왜 단속도 심하게 하고 벌금내지는 구속되는 등 더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과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은 전라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고 있지만 법규정대로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법규정대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전라도와 왜 부정어업을 하는데 그냥 놔 두느냐 하고 협의할 사항은 안된다고 봅니다.
김봉권 위원  우리가 법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라도는 아무런 피해도 구속도 없는데 왜 우리는 왜 당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법이 있으니까 우리 경사남도만이라도 야무지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없는 사람에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공무원으로써는 무슨 말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 그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수에는 부정어업을 한 사람들의 판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수 수협에서 위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에서는 위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못 알아 봤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지도를 할 때 우리도 위판을 못하게 하면 여수에서도 위판을 못하게 해야 불법어업을 안하지 한쪽에서는 그 불법어업한 것을 위판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천시에만 특별히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어떻게 한다,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수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절이 안된다고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법을 마련해서 못하게 해야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상도 사람이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께서 잘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부정어업 단속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육지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지금 우리가 69건을 검거했는데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위원장님!
○위원장 조문래  예.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을 못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아는데로 정황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데구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봉권 위원님이나 정지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요지가 결국 그 지역민의, 삼천포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산업협동조합에 얼마든지 위판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민에게 고발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수용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지역민들이 어느정도 이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고발조치한다던지 하는 사람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전라도와 협의한다는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가 나옵니다만 여수 같은데서는 그 지역민들이 단합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면 완전히 자기들 품안에서 보호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수협위판장에 올려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래서 지도소도 몰래 소화시키고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데구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어업은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획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데구리는 공해상에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데구리는 공해상에서 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산당국에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해역에 단속을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던요.
  이것은 연안으로 해서 들어오는 고기도 아니고 임자도 없고 고기를 잡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 슬기롭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기는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법망으로 보호를 해 주어도 무방한 사항으로까지 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정어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정어업을 하지 않고 자립기반이 형성되면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전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10년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그정도로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계속 불법어업이 감소 추세에 있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님이하 관계 직원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어민교육을 2,5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어민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민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산당국에서 어민에게 홍보를 하고 계속 의식개혁을 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질의 답변도 하겠지만 그 장소에서 돌아가는 국정이라던지 시정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현재 살아나가는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이것은 끝났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끝난 것으로 보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지수 위원  지금 어선등록현황이 1,339척이 있는데 미등록어선이 몇 척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지금 삼천포지역에서는 약 140척정도가 있었는데 사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천이 약 380척정도 되는데 두개를 합하면 약 530여척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미등록어선이 500여척이 있다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허가를 준다던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달에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신이 오기를 잠정적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시가 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등록된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어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태풍이 왔을 때 미등록어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미등록어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저희들도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건의는 해 놓고, 우리 관내의 사천만에는 수심도 낮고 굴을 많이 하는데 굴을 하는데는 소형어선이 있기 때문에 소형 어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 중에 있고, 8톤미만도 등록이 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은 상당히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이 수질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넣어 조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수산청에서 내려와서 수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안으로써 시비로써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인공어초시설은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유료낚시터나 이런 것을 해서 세수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면 고데구리도 자연적으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어제도 우리 관내 도비로 1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16ha에 대해서 99개를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도에서 많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행청이 보면 시도 있고, 수협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는데 경상남도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현재 노후어선이 대체건조를 하는데 소형어선에 F·R·P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던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옛날에 소형어선을 할 때는 목조선이 많았는데 5m이하의 목조선이라도 등록이 되었는데 F·R·P는 등록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 수산과장 방은수  F·R·P는 동록이 안되는 것이 없고, 허가TO가 없어서 허가를 안해주고,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거던요.
  그것 좀 대체해서 등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천만에 200여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년간 보통 15억원내지 20억원정도의 국·도·시비를 들여서 선착장이나 방파제에 관련한 방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 자재가 석공, 그러니까 돌이거던요.
  돌인데 그 돌이 우리 사천만 해안에도 무수히 남아있는 건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영이나 거제같은 데 가면 돌이 많은데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우리 시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항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설하는 건설자재(선착장에 쓰이는 건설자재)는 우리 관내에서 채취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건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덕현 위원  수산과에서 말한 물량을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어민후계자 해외연수 해서 1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이 사항은 지금 서로 가려고 하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어민)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놓는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추천을 받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분들이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어민후계자로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줍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있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명단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포와 신수도.
  그리고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어촌지도소에서 단독으로 선정을 한다는데 그 공문 사본을 내 주시고, 폐유저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유지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바다목장화 사업에 1억6,000만원의 자부담을 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에 이어 관광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관광과장 이효수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계장입니다.
  정기조 관광시설계장입니다.
  95년도 저희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천관광 홍보용 화보제작, 광고우편엽서 제작 배포,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 해수욕장 정비실적 및 운영관리 실태, 조화있는 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관광 홍보용 화보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화보수록 내용은 일반현황, 산업, 관광, 문화유적 기타 관광정보 등이며, 종류별 제작 매수는 관광화보 3,000부, 가이드북 10,000부, 리후렛 10,000부이며,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화보편집을 위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대상으로는 산업현황에 공업, 농업, 수산업, 특산물, 관광·문화는 관광명소, 문화재, 문화행사, 기타 도로교통, 체육, 교육, 사회복지, 기타 관광정보 등을 촬영해서 11월 20일날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촬영에 따라서 도 소방본부의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 촬영도 10월 3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5년 12월 20일까지 편집 및 원고를 감수하고, 96년 1월 20일까지 화보를 인쇄해서 96년 2월 중에는 관광화보가 전국에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편엽서 제작 배포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작계획으로 엽서매수는 600,000매이고,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활용방안은 관광명소를 사진으로 표기한 우편엽서의 판매로 사천시의 관광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홍보대상 명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남일대 해수욕장, 해안경관, 다솔사, 문화재 등 사천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 명소 등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화보 제작용 사진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광고우편엽서 제작을 95년 11월 중에 의뢰하고, 96년 2월 중에 광고 우편엽서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관광안내도 8개소를 정비하고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신설 1개소는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 내에 사업비 700만원을 들여서 관광명소, 주요기관, 도로망, 특산품을 명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안내도 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00만원을 들여서 사천군, 삼천포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로 안내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존 안내도를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6개소인데 정비내용은 구 삼천포시, 사천시 전역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추진은 광고용 관광 안내판 전문제작업체에서 96년 3월까지 무료로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실적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장면적은 20,000평으로 개장기간은 95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5일간입니다.
  연간 피서객은 160,000평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주차장이 3,106평, 대형쓰레기장 1개소, 음료수대 1개소, 대중음식점 18개소, 수세식 화장실 1개소, 민박시설 13개소입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정비기간은 95년 6월 5일부터 95년 7월 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정비를 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진입로 및 해수욕장 주변 정비 등 총 8개사업에 5,034만8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개장기간은 95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5일간입니다.
  이용실태는 1일 최대 피서객이 16,000명이고, 주차장 이용대수는 800대이며, 1일 최소는 피서객이 50명이고, 주차장 이용대수는 30대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근무인원은 근무기관 수가 7개이고, 연인원은 660명입니다.
  청소인부 사역은 아르바이트학생 8명, 청소인부 4명으로 해서 연인원은 481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숙박 및 레저시설이 전무하여 이용기피 및 거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있으며, 일반상가의 난립으로 모래밭이 협소하여 동시에 5,000명이상의 수용이 불가능한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설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조화있는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개발 기본방향은 전국관광개발계획, 경상남도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하고, 민간 자본유치 및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수립년도는 93년 12월이며,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9개권역을 권역별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개권역은 송포만, 실안, 실안계곡, 남일대 해수욕장, 대방, 와룡산, 신수도, 늑도, 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토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수십년도는 93년 8월이며, 주요내용은 월등도, 중봉, 낙지개, 천황봉, 송도 진도, 별학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권역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지역 유원지 개발 및 늑도지역 자연공원 변경계획입니다.
  수립년도는 94년 11월이며, 주요내용은 실안지역은 유원지 시설결정을 할 계획이며, 늑도지역은 자연공원 변경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종합 사천시 관광개발계획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방향은 삼천포 관광종합개발계획, 비토 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등 통합전에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 통합 사천시 관광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방향은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스포츠형, 해안 위락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면적은 5,046,731㎡이며, 총 사업비는 3,461억7,6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늑도지역 자연공원계획 변경신청입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내용은 면적이 30,350㎡로 내용은 자연환경지구를 단독시설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치시설은 호텔 1동, 휴게소 1동, 유물전시관 1동입니다.
  공원계획변경을 95년 5월 2일 내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11월 말경에 자연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실안지역 유원지 시설 결정검토입니다.
  시설결정계획은 자연녹지지구를 유원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시설은 485,300㎡에 운동시설, 휴양 및 유희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에 도시과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권역계획 지정입니다.
  대상지역은 비토, 다평지역으로 유치시설은 숙박시설 73동, 상업시설 2동, 공공시설 6동, 기타시설 5동, 기타 주차장, 야영장,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21일 경상남도지사 고시로 지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삭도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구간은 노산공원에서 씨앗섬을 거쳐 산수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삭도설치 1.4㎞, 저장창고 및 관리실 3동, 조경 및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3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5년 10월 31일부터 96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콘도 설치 1동에 72실이며, 종합상가건립 1동에 600평입니다.
  기존 상가 철거 및 정비,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가 2,654평,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1,900만원인데 시비가 15억1,900만원, 민간자본이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휴양콘도 설치는 민자를 유치로 하고, 종합상가 건립은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후 분양하고, 주차장 확장 및 야영장 설치는 유료화로 세외수입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휴양콘도미디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고시를 95년 1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기존상가 철거는 96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래사장 복원 및 녹지대는 96년부터 97년까지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야영장은 96년부터 97년까지 조성하고, 종합상가의 신축은 97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은 97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사천 관광홍보용으로 화보를 제작했는데 화보편집을 위한 사진촬영을 헬기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 사천 전역을 촬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지만 촬영을 한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전역도 하고, 관광지만 촬영한 것도 있고, 사남농공단지라던지 어시장같은 것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 관광홍보용 화보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고 우편엽서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광고 우편엽서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관광안내도를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700만원입니다.
정순갑 위원  700만원인데 8개소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노산공원 밑외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신설 1개소는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 입구에 신설한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기존 안내도 8개소는 노산공원하고 기존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 8개소에 대해서 통합이 되기 전에 삼천포 지역, 사천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천시로 전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라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해수욕장 못들어가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거기에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지수 위원  신설한 것이 1개소라는 것인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7월달에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통합후에 한 것이네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통합전에 설치했으면 또 새로 할뻔 했네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순갑 위원  7개소는 노산공원 근처에 전부 한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구 사천군, 삼천포시 시외버스정류장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그외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아직까지 사천군, 삼천포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안고쳐진 곳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없습니다.
  안내도에 깔리는 지도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명칭만 바뀌고 지도는 안바뀐다는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광고용 관광안내판 전문제작 업체에서 내년 3월달까지 무료로 기존 안내도에 표기되어 있는 사천군, 삼천포시 대신에 사천시가 들어가도록 제작해 주기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공항내에 관광안내도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있습니다.
  사천시 전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시 입구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어디에 말입니까?
○ 위원장 조문래  사천시 입구에요.
  그러니까 진주시와 사천시의 인터체인지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안내도나 지역 안내도를 했으면 좋겠던데 다른 데는 군과 시간의 경계지점에 많이 붙어 있거던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곳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주로 진주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안내판이나 안내도를 붙이는 것이 시의 상징으로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을 참고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사천에 보면 유료주차장에 안내도가 붙어 있는데 구 사천군 지역에 국한된 안내도일텐데 그것도 시전역을 표시한 안내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텐데 돈이 좀 들까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안내도도 시전역이 표시된 안내도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6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도전문 업체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봉권 위원  사천시로 바꾸는 부분 아닙니까?
  추진사항에는 8개소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비계획이 6개소란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그러니까 사천공항하고 유람선협의회사무실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6개소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6개소만 하는데 무료로 해 준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것이 무료로 지도를 제작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쇠판은 그대로 두고 그림만 새로 그려준다는 것인지…….
○ 관광과장 이효수  판까지 전부 다 해 줄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자기들 업체의 선전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도를 제작해 주는 것하고, 자기네 업체 선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안내도를 새로 제작해 주면서 하단부 15%되는 부분에 자기 업체 선전광과를 하고 상단부분에는 사천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럼 사업비 100만원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남은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김봉권 위원  글자를 바꾸는데 들어간 돈이란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페이지 해수욕장 정비실적 및 운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피서객이 16만명이고 주차장 지용대수가 7,0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주차요금은 현재까지 지도자협의회에 무료임대를 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앞으로도 계속 위탁할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올해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임대를 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성 위원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하지 않지요?
  대형쓰레기장이나 주차장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통합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통합후 관광과가 신설되어 저희 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수성 위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 지금은 사업 자체를 관광과에서 맡았다는 것이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수성 위원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지를 500평인가 사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
○ 관광과장 이효수  그것이 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못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현재 주차시설로써는 1일 300대정도 주차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인효 위원  1일 관광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1일 최대 관광객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유원지를 찾는 사람까지 합하면 78만명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확실히 파악을 해서 관광객이 많던 적건 주차장이 협소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넓히던지 해야지…….
김봉권 위원  73페이지에 무료 주차장이 지난번에 설치되었잖습니까?
  지금 남일대 해수욕장 동편에는 돈을 받고 있거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공짜로 차를 세우는 곳에다 차를 세우고 싶어 하거던요.
  다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려고들 하는데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쪽은 무료고, 한쪽은 유료같으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만 공짜로 하는 곳에 차를 세우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주차공간이 너무 모자란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그곳은 기존에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정지수 위원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한쪽에는 유료로 하고, 한쪽은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로 사람이 쏠릴 것이란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유료주차장은 유료 돈을 주어서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세우지 않고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던지 해야지 혼잡해서 차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려면 전부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려면 전부 유료로 해야단다고 생각됩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매립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매립지는 항만관리청에서 매립예정지에 흙을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공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항만관리청이 소유주입니다.
  우리 주차장은 소유주가 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해서 우선 항촌동 청년회가 유지하도록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김봉권 위원  주차장이 아닌데 편의상 이용한다는 말인 모양이군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3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쪽에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시가 흙을 갖다버리는데 정비하는데 돈이 든 것입니까?
정지수 위원  무료, 유료해서 나오는데 항만청과 임대계약을 해서 하던지 시설을 해 놓고 유료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를 올리는데 목적을 둔다기 보다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앞으로는 그렇게 될텐데 그 공유수면에 지금도 흙을 못갖다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획정리하는 데서 나오는 흙을 갖다버릴 곳은 없고 도로하고 시전체가 득을 보려고 한 것인데…….
○ 위원장 조문래  신항만의 주차능력은 몇 대정도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무리하게 대면 큰트럭이나 이런 것이 길넓이로 도로가 200미터 정도 쭉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흙을 갖다 버리면 저절로 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은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자기들이 사용한 제반경비를 제하고 나서 순수입이 약 1,0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듣기로는 순수입이 1,000만원이 못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임대를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했거던요.
  그랬는데 사실상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사장만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지도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의 기금을 모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리를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던데 제 입장에서 보면 동장님이나 우리 동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가면 욕먹고, 가면 피곤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게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사람들이 있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하고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가면 또 거기에만 가지는 못합니다.
  행정봉사실이고 뭐고 해서 따지면 5-6군데 되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면서 애매하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도자들에게 차라리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해 준다던가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들르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해수욕장 정비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거기에 점포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17개 점포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17개소의 점포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자기네들이 챙기고, 청소는 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일부 내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돈벌이를 하면서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시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저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소 저쪽에도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설남일대 해수욕장도 시비가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것은 민영화할 계획은 수립해 보셨는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을 수립해 보지 못했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일단 공설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상가도 산재해 있어 단속도 잘 안되고, 어렵고 해서 한군데로 상가도 모으고, 휴양콘도도 민자로 유치를 해서 남일대 해수욕장은 내년부터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문래  예, 김봉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책에는 보면 공설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특히 민작 102억원이 소요되는데 계획을 해 보니까 민자 102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니까 이정도 들 것이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거던요.
  물론 98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거던요.
  102억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지개발계획에 보면 신선횟집 뒤편, 뒷산에 민자를 유치해서 휴양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9억원정도를 들여서 기존상가를 종합상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98년도까지만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 관광과장 이효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98년까지만 가면…….
○ 관광과장 이효수  계획상으로 98년이 되면 적어도 남일대 해수욕장만큼은 어디에 내 놓아도 뒤짐이 없는 관광지로 가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구 삼천포시가 수산관광도시로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전부터 계획은 항상 멋지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물론 민자로 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이만큼인데 98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자유치를 안한다고 하면 이것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해수욕장 관계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신청을 12월 중으로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콘도를 짓고자 하는 분이 언제부터 짓겠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당초에 그분이 5년전부터 여기에 호텔을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콘도를 짓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에 가면 입장료를 받거던요.
  또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는데 우리 남일대 해수욕장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못 받는다면 왜 못 받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그 사항은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입장으로써는 관광객들이 사실 와서 머물고 간다던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일날 왔다가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료까지 징수한다면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입장료를 안 받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76페이지 조화있는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삼천포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안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지요?
  안이 수립된 것이…….
○ 관광과장 이효수  수립된 것이 93년 12월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확정된 안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삼천포시에서 확정한 안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통합 사천시 관광개발계획하고 포함되어서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다음에 실안지역 유원지 개발 및 늑도지역 자연공원 변경계획은 94년 11월달에 되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것은 뒤에 추진사항에 나옵니다.
  실안지역 유원지 시설결정을 하려고 도시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이번에 통합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이 사항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늑도지역은 자연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통합 사천시 관광 개발 계획(안) 수립에 보면 이것은 진짜 이대로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개발(안)으로 내 놓은 부분은 대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제까지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구 삼천포 수산관광도시처럼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송포, 대방지역이나 실안은 구 삼천포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은 삼천호 종합관광개발계획 그 상태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소 수정이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큰 범위는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만…….
김봉권 위원  원 계획대로 대부분 그 상태로 왔다면 이것도 계획일 뿐이겠네요?
  20-30년이 지나가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본 구상만 멋진 형으로써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 사항은 막대한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상 민자유치가 안되면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대우나 삼성항공 또는 관광진흥공사 등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서 대단위 개발은 어렵겠습니다만 저쪽 비토에서 선진, 실안, 대방, 남일대 해수욕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관광개발계획이고, 또 년차적으로 실안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맞는지 연구해서 그런 대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민자가 2,800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민자를 투자하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민자를 투자하는 것도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득을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 동네에 그만큼을 투자해서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해서 민자를 투자하도록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투자조건을 만들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투자될 2,8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기본적인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서 2,800억원을 가져 오겠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대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유원지를 만들어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삼성항공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여 어떤 유원지를 하나 개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부다는 안될 것이고 이중에서 삼성에서 하나 맡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예.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곤양 다솔사가 우리 사천시의 고찰로써 제일 중요한 보물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가면 다솔사라는 입간판만 하나 붙어 있지 그에 대한 안내도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태릉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명에서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다솔사 관계나 세종대왕 태릉 같은 안내판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안내를 좀 해 주셔야 겠어요.
○ 관광과장 이효수  다솔사는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일정구역까지는 개발을 못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주었음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광안내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그 안내판도 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곤명 저쪽에서 하동가는 길, 곤명에서 사천 들어오는 길은 거의 삼각형 길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안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찰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솔사는 고찰이고, 세종대왕 태릉, 태실이라는 것도 넣어서 안내도를 만들면 관심있게 볼 소지가 있거던요.
  그런 곳에는 안내판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런데 안내판이 공보실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사적지와 문화재는 공보실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도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내판은 그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사찰에 들어갈 때 입장료 받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조화있는 관광개발이 끝났으면……
  다른 사항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통합 사천시 종합관광개발계획(안)이 현재 만들어져 있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발전 책자로 만들어져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곧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녹지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로를 드리기전에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계장 정재석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강윤환입니다.
  산림계장 정련근입니다.
  산림보호계장 정종철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 녹지가로수 관리, 산성공원 정비, 모충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개설,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서포면에서 굴취를 하여 국도3호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사천공항구간까지 2.5㎞내에 해송 2,000본을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식재예정지 지존작업부터 시작하여 부지정리, 객토운반, 수목 굴취운반, 수목식재, 수목보호 약제 살초 및 물주기 지주목 도색, 지주설치, 식재지 뒷정지 및 주변환경정비 순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녹지,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공한지 및 소공원 조성지에 조경수 식재관리로 쾌적한 푸른도시 환경조성과 시민휴식공간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노거수 뿌리 수술사업을 대방동 소재 군인숲내에 팽나무외 2종에 31본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수술내역으로써는 외과수술 10본, 뿌리수술 7본, 토양개량 14본으로 사업비는 1,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삼국도변 소공원 조경공사 사업입니다.
  진삼국도변 소공원 5개소에 동백외 11종 2,339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80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5개소 내역은 벌리동 3거리와 삼사주유소 국도옆 분기점, 노대동 절개지 휀스 설치지에 장비 4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죽림국도 분기점, 문화마을 국도 분기점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대상지로써는 2호광장에서 실내체육관 주차장구간 내에 수양버들 120본을 굴취하여 군부대 3대대에 이식하고, 은행 131본과 벚꽃 7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택시 뒤편에서 신치부락 새고개까지 벚꽃 8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도로변 농촌지도소에서 곡성마을까지 벚나무 3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68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사천시 사천읍 산성공원내에 충혼탑 주변이 삭막하고 허전한 감이 들어서 사업비 3,585만원을 투입하여 충혼탑 주민 조경석 쌓기 36m, 영산홍 식재 400본, 순환도로 보도블럭 설치 122m, 의자설치 10조, 비둘기사 주변 콘크리트 포장 35m, 전망대 앞 체육광장 석불설치 660㎡, 운동장앞 체육광장 뒤편 경계석 설치 55m, 충혼탑앞 보도블럭 정비 5개소에 적색블럭 13㎡를 설치하고, 정자나무 및 주변 블록설치 33㎡, 파고라내 쎄면블럭 설치 36㎡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의 시일을 요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순환도로 보도블럭 설치 122m는 공정이 98%정도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모충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써는 사천시 송포동 모충공원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 모충공원은 조용하고 바다전망이 좋으므로 시민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적합하여 소풍을 많이 오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없어서 94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 이용에 불편이 있어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13평규모로 철근, 벽돌, 슬라브조로써 좌변기 6개, 양변기 2개, 소변기 3개소, 물탱크 1개소, 정화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 26일부터 8월 24일 2개월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64ha로써 장기수가 35ha, 대묘가 4ha, 환경조림 25ha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4,240만7천원으로써 국·도비가 8,101만8천원, 시비가 6,138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조기착수, 조기완료의 일환으로 불량림의 수종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조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면적 795ha로써 풀베기 사업이 220ha, 어린나무 가꾸기 130ha, 넝쿨류 제거 145ha, 천연림 보육 180ha, 간벌 120ha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4,580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1억6,343만6천원, 시비가 8,236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조림후 수확까지 체계있는 육림작업으로 우량 천연림은 보육하여 용재림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로써 곤명 은사지구에 0.4㎞, 축동사다지구에 1㎞, 서포 다평지구에 1.8㎞, 곤양 서정에서 송전까지 2.02㎞, 용현 신복 1㎞, 곤명 정곡에 1.58㎞, 곤명 본촌에서 마곡지구까지 2.2㎞, 남양 신벽에서 죽림동지구까지 4㎞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3,018만원으로 국·도비가 93%로써 5억8,610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7%인 4,40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완료지구로써는 곤명 은사지구와 축동 사다지구, 서포 다평지구, 곤양 서정에서 송전지구에 5.22㎞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현 신복지구와 곤명 정곡지구는 2.58㎞로써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북촌에서 마곡지구와 남양 신벽에서 죽림동지구 6.2㎞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써 지역별 연결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닌다.
  기본목표로써는 전시민을 산불방지에 참여토록 하고 초동진화 체제확립 강화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예방위주의 근원적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대책상황실 운영을 전읍·면·동사무소 20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고,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을 155개 대대에 3,30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 및 명예감시관을 조직 운영토록 하고, 산록변 풀베기 사업으로 81㎞의 방화수를 구축토록 하고, 입산통제구역 확대 지정을 24개소에 9,446ha에 대해서 입산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을 취약지에 설치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예방사방 1ha, 야계사방 2㎞, 사방댐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3,23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국·도비가 91%로써 3억241만1천원과 시비 9%로써 2,990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방제면적은 2,497ha입니다.
  여기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써 하기벌채 30ha, 수간주사 100ha, 항공방제 200ha로써 3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간주사는 12월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12월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방제로서는 흰불나방 75ha, 기타해충 30ha 해서 105ha, 그리고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으로 2,060ha인데 이것은 1,031ha입니다.
  이것은 7월에 잎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8월에는 종실약재를 방제하고 해서 2회 방제하기 때문에 2,060ha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1억4,17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솔껍질 깍지벌레 하기벌채가 30ha와 항공방제 200ha해서 총 230ha입니다.
  그리고 지상방제 105ha,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062ha 해서 총 2,397ha에 총사업비는 8,719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59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담내역을 보면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현물이 903만6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산 61-1번지내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차폐식수 등으로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수허가자인 서포면 구평리 977번지 송정덕으로 하여금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폐 식수토록 통보하여 가이즈까 향나무 8본과 소나무 4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감원검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충당되면 산불감시원은 점진적으로 감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로써는 94년 추기 및 95년도 춘기에는 산불감시원을 총 111명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림공익근무요원 32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95년도 추기에는 산불감시원을 70명만 사역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사천공항 앞에 수종갱신을 하려고 새로 심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수종갱신이 아니고 우리 사천시의 관문인데 거리에 나무가 없어서 삭막하고, 또 공항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철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해송을 심어서 우리시를 찾는 분들에게 기쁜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해송을 심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전 쯤에 진주 MBC인가 KBS인가에서 처음에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또 은행나무를 다시 심는데 그것이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방송을 들었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이 아니고 그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공군부대 후문에서 사천읍쪽으로 들어오는 신도로 설치된 곳에 사회진흥과에서 금년 7월, 여름에 은행나무를 22본을 심었습니다.
  그것을 심었는데 더운 여름 7월에 심어놓으니까 그것의 생태가 안 좋고, 수형도 가지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안좋은 나무를 심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 싶어놓았다가 다른 곳에서 형을 바로잡아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굴취요청이 있어서 굴취를 했습니다.
  굴취를 해 보니까 뿌리에 물관부분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고사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2본을 철거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은행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또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심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아직까지 안 심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은행나무를 파 내고 그 자리에 다시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던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기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거기가 축동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심었다고 해도 묘목이 합격된 것을 심어야지, 불량품을 갖다 심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뿌리가 타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사회진흥과의 원인자에게 금년 봄에 다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은행나무가 고사되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은행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거만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식재한 것이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한 것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처음에 심을 적에 우리 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지수 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새로 심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검토를 할 적에 나무를 합격품을 사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불합격품을 사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심은 식기도 보면 가장 더운 7월로 시기도 좋지 않았고, 또 수형도 좀 보고 나쁜 것은 돌려보내서 좋은 것으로 심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는 나무에 대한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래도 나무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을 것인데 한 시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도 너희과에서 하는 것은 너희과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것은 시비만 낭비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각과별로 협조를 받아서 나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서 해송 2,000본을 식재해서 잘 보고 있는데 그것이 심는데 정성을 다하고 심었는데 그대로 생태에 변화없이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임업에 종사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걱정은 좀 됩니다만 최대한 약재를 살포하고 물도 주고, 객토도 상당히 많이 넣고 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 해서 심었기 때문에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100% 잘 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해송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도지사님의 특별지시 1호로써 심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해송으로 못이 박힌 것입니까?
  혹시 소나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우선 상록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해송이라고 수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도에서 결정된 것은 해송하고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조금 따뜻한 지방이라서 잣나무는 곤란하고, 잣나무는 추운지방인 함양이나, 거창, 산청 같은데서 적합하고, 우리 사천시에서는 해송이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녹지과장님께서는 임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오래되어 임업에 상당히 조회가 깊으시고, 또 계장님들도 임업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 해송은 상지를 잘라버리면 가지가 잘 번져 나가지를 않거던요.
  그리고 그 뿌리가 일반 육송하고는 달라서 심근성이고 천근성이 아니거던요.
  해송 자체는 뿌리가 옆으로 잘 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해송이거던요.
  태풍이 왔을 때 그 가로수가 서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보기에 경남지역에는 해송보다는 육송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육송은 가지가 잘라지거나 하면 순이 잘 나거던요.
  해송은 잘 안 나거던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해송이 선택되어 해송을 심게 되었는지 참 의아스럽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제가 육송하고 해송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송은 물론 해송도 그렇지만 곧게 뻗어 나가면서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살리기가 힘이 듭니다.
  해송은 육송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육송보다는 살리기가 쉽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병충해 방제는 또 육송보다 해송을 더 많이 하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병충해 방제도 육송은 솔잎혹파리라는 병이 오면 전멸이 됩니다.
  해송은 그래도 삼천포지역에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전라도에서 오긴 하지만 육송보다는 훨씬 강하고, 뿌리도 천근성이 아니고 심근성이라서 태풍이 와도 아주 강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강하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런데 경관으로 봐서는 해소보다는 육송이 좋다고 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외국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만 일본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에는 육송으로 가로수를 해 놓았더라구요.
  잘 다듬어 가지고 정원수처럼 그렇게 중간 중간 해 놓았던데 그런 정성이 깃들었으면 좋겠고, 또 해송을 쭉 심어 놓으니까…….
  해송이 크는 율은 육송보다 빠르겠지만 수관을 이루는 시기는 늦어지거던요.
  해송이 육송보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수관을 이루는 것도 육송보다 해송이 빠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빨라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식재를 할 적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어느시기가 제일 적합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3월이 제일 좋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철도에 거기 새길이 났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거기에 작년인가 벚꽃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그때 벚꽃 심은 것이 언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3월이었을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아닙니다.
  그때는 한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추계사업 한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그것은 11월 15일날 심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기에도 사업을 하고, 춘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기 식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수 위원  그런데 9월이나 10월쯤에 심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필 그 추운 11월에 심었단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10월보다는 낙엽이 지고나서 11월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지주목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나무가 크면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나가보면 그것이 조여있는 것이 많아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지금 새끼줄로 감았다가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조여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우리 죽림동사무소 앞에 느티나무 심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뒤에 보면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잘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수목 해송 2,000본을 서포에서 굴취를 했다고 했는데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급처는 서포면 다평하고 자혜에서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다평에서는 몇 본을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총 두군데서 2,000본을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다평에서는 몇 본을 하고, 자혜에서는 몇 본을 했느냐구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 본수를 구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본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가격은 그냥 산주로부터 채취를 해 온 것입니다.
  돈은 안 주고요.
이인효 위원  돈은 안 주고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순갑 위원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어리던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그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정순갑 위원  키만 컸지…….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나무는 클수록 살리기가 더 힘듭니다.
  위에 도지사님께서 큰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를 해서 심은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심는다면 1m내외로 심어야 자신 있게 심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사님께서 좀 큰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를 하셔서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상당히 잘됐다고 도에 가셔서 전시·군 확대 간부회의를 할 적에 국장님을 모셔놓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사천에 가서 보고 그대로 심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사항인데 그때온 공문까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아까 나무를 그냥 산주가 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수성 위원  앞으로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가 남아 있는데 템포를 조금 빨리 해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인효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국도3호선에 벚꽃 50리길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 공항에서 삼천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구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신도로하고 삼천포에 와서는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은행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그렇는데 그렇다면 은행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행나무는 파 내고 벚꽃을 심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은행나무는 형이 나빠서 형을 바로 잡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토질이 척박하고, 심은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수관리를 해서 거름도 주고, 형을 바로 잡아서 모양이 좋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넘기도록 합시다.
  86페이지 녹지, 가로수 관리 관계도 넘기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에 2,58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가로수가 총 몇 본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우리시의 가로수는 14,150본이 심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수양버들을 굴취하고 은행나무를 131본을 심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14,150본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관리원이 2명입니다.
  2명이어서 이 많은 나무를 관리하려니까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4,150본의 나무를 2명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통합이 되고나서 부터입니다.
김봉권 위원  합쳐지기 전에는 관리하던 사람들이 구 사천군하고, 구 삼천포시하고 합하면 몇 명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삼천포에는 2명이 있고, 사천군에서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수로원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수로원을 5-6명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사천인터체인지에서 공항까지 해송 2,000본을 심을 적에 직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을 샀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때는 인부를 따로 사가지고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분명히 11월 12월달에 진정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이 2명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올 겨울은 특히 예년과 달리 더욱 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나무에 새끼줄을 감는다던가 하는 것을 하던데 2명이서 어떻게 14,150본이나 되는 나무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래서 건설과에 수로원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우리 녹지관리원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게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5명이 더 올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6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6명이 더 오면 8명이 되는데 그 8명만 있으면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으로도 많이 모자랍니다.
김봉권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14,150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녹지관리원이 몇 명정도 있어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적정선은 현재 2명인데 10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12명은 있어야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6명이 더오면 8명이 되는데 모자라는 4명은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충원을 할까 합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 있는 사람을 여가를 봐서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새로 도로난 곳에 말입니다.
  검문소 바로 지나서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 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 있는 거기에 막으면서 장비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 가로수를 밀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96년 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몇 본이 비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본 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5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5본정도 밖에 안된다구요?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로수를 걷어 낼 것이었다면 걷어낼 것이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했으면 몇 본을 걷어낼 것이라고 당연히 신고를 했을 것인데 그게 몇 본을 걷어내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걷어낸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사를 하면서 그냥 걷어내어서 뒤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하고 한것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가로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임의로 가로수를 제거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저희들이 심은 구간 안에서 고사된 것이 7-8본 정도 되었고, 이번에 훼손된 것이 2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공사구간 중에 고사목이 7-8본이 있었고, 2본만 훼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특히 작년 겨울에 옆에 잡초가 많아서 불을 냈습니다.
  불에 의해서 벚나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출하고 했는데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상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은 94년도 식재분이라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94년 가을에 식재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95년도 춘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95년도 춘기에 심은 것은 구도로하고…….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길, 검문소 위쪽이거던요.
  그러니까 그 길은 95년도 춘기에 심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그 부분은 95년도 춘기 부분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올 봄에 심은 것이 작년에 논두렁을 태우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거기는 93년도 추기에 심은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95년도 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95년도 봄에는 7본이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부분만 7본이 불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그 길을 보면 그 부분만 유독 피해를 입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신고할 때 7본이 죽어있었으면 불을 태우면서도 거기만 했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충 다 탔을 것인데…….
  그리고 그 구간이 보면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 동네만 7그루가 죽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거기에 논두렁 소각을 하면서 번져서 불이 났는데 그곳은 94년도 춘기에 심고, 이 밑으로는 93년도 추기에 식재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여하튼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95년도에 전체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사현장으로 차가 다니는 그 부분에 보식을 했던 어떻게 했던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인효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삼국도변에 소공원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벌이동 삼거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사주유소 옆에 삼거리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노대동 절개지, 죽림 남양중기 앞에, 그리고 문화마을 국도분기점에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소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진공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히말라야시다라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벚꽃나무로 식재하라는 말이 있는데 식재할 때 인건비 부담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선진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히말아야시다라는 나무를 제거하고 벚꽃나무로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부담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 녹지과에 조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녹지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성공원 정비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산성공원 정비관계는 제가 아침마다 돌아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주민들로부터 칭찬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모충공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모충공원 화장실은 잘되어 있는데 모충공원에 가면 안에 굉장히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그리고 봄놀이를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가운데다가 차가 못들어 가게 막아놓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막지 말고 공원에 차가 못들어 가도록 확실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에 차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던요.
  그것 좀 제대로 차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은 개인의 농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소나무 옆으로 차도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위에 잔디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위에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망친단 말입니다.
  오토바이나 차가 못들어가도록,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소나무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의자를 설치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도 안되요.
  오토바이가 그것을 피해 다니는걸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또 바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못들어가게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치우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장기수 35ha라고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 식재지가 어디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삼천포지구에는 실안동에 심고, 신수도 섬에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지구에는 개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사후관리는 3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다.
  그리고 3년동아나 비료도 주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편백을 우리가 산림수종으로 이야기 해서 심은지가 20년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20년이상 편백을 심어서 조림이 잘되어 좋은 사례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실안골에 가면 6ha정도가 아름드리 자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직경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직경이 15센티이상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에서도 돌아보고 잘 되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실상 척박지에는 편백으로 조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림지라면 거의 대부분 편백을 심는데 이것이 척박지에는 잘 안되는 수종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토질이 아주 척박해서 심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밭처럼 꽉 들어차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산간지방,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라남도에만 편백이 되지 저 위에는 추워서 그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를 심고, 우리 남쪽에는 그 보다 더 좋은 수종이 없기 때문에 참나무, 편백으로 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환경조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 하면 벚나무를 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부지방에 잘되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도 접이 안된 돌감나무 이런 것을 심을 적에 가을의 운치, 봄에 피는 감꽃이 우리 고향의 운치를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감꽃이 볼 것은 없습니다만 실생목을 어떤 구간을 저해서 그대로 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지금까지 환경조림이 나온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는데 주로 향토수종을 심으려고 하는데 사실 심으려고 하면 무엇을 심어야 할지 마땅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는 편백하고 해송같은 것을 심었는데 앞으로는 돌감이라던지 이런 우리 향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약 7-8년전에 매실이 경제수종으로써 과수로써 괜찮다고 장려를 했다가 매실이 시장화가 안되어서 다 파내고 있거던요.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양해만 구하면 굴취하는 경비만 가지고도 7-8년생의 매실나무를 가수로써 세워두면 전정만 해서 약재만 제대로 살포해 준다면 이른 봄, 2월달에 꽃이 피니까 운치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축동에도 근 10년된 매실나무도 그냥 잘라버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잘 사는 수종이고 하니까 굴취비만 들여서, 가로수 구간에 심어가지고 전정만 잘 해놓으면 약재를 2번정도만 살포하면 되거던요.
  그래 놓으면 다른 꽃이 피기전에 매실꽃이 피니까 그러한 운치도 조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시면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매실나무를 굴취해서 조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조림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육림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여기에 남양 신벽에서 죽림동지구에 보면 임도개설 진도가 50% 밖에 안되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100% 다 되었는데 유독 여기만 부진하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도 4㎞이고, 물량도 많고, 산주가 약 60명정도 되는데 전부 산주의 동의서도 받고, 묘지 주인도 찾아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곳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낸 사람도 있고 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동에다가 동의서를 징구해 달라고 했더니 동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 직원을 내세워서 수소문을 하기도 하고, 경찰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동의서를 받고 하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거북한데 돈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산길을 서로 닦아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곳을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까?
  신벽이 아니면 안됩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닦아 주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곳에서도 닦아 달라고 하는 형국에 꼭 여기에다가 임도를 개설해야 합니까?
  대체를 해 주면 안됩니까?
  신벽이 아닌 다른 곳에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다보니까 우리로써는 산불방화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마을과 서로 연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다목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적지가 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임도관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불방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갑 위원  산불방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41명이 줄었습니다.
정순갑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익근무요원을 정부에서 보내주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읍·면·동에 배치해 놓고 잇습니다만 산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과자도 있고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정순갑 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애들이 우리 동네에도 2명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산불 감시를 하는 사람입니까?
김수성 위원  시책적으로 병역의무를 필하는 사람입니다.
정순갑 위원  병역의무자들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써 보낸 사람들입니다.
정순갑 위원  국가에서 보낸 사람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순갑 위원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군요.
  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산불감시원도 아닌 것 같고, 놀러다니는 애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던데…….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동력도 없고, 말도 안듣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방지에 대한 사업비같은 것은 우리가 올리면 올리는 한 사업비같은 것은 우리가 올리면 올리는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산불방지를 위해 가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다녀요.
  택시기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산불방지가 되나요?
○ 위원장 조문래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 있는데 축동 신기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방사업을 하셨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도에서 직영으로 한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그 당시에 도에서 직영으로 할 적에 그 진입도로를 원상복구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결국 원상복구가 안되고, 결국 시에서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할 입장에 있거던요.
  완전히 노면이 다 꺼져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직영을 한 그 사업소에서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사업소에 원상복구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원래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던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철탑을 세울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길을 내는데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순갑 위원  그 수종을 전부 베어내고 길을 내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나중에 복구를 할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내가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시에다가 앞으로 산림복구를 하겠다는 뜻에서 돈을 내 놓고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복구를 안했거던요.
  구 삼천포시에서 복구를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순갑 위원  봉이동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몇 년정도 지났습니까?
정순갑 위원  91년도입니다.
  전혀 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제가 산림병해충 방제 건에 대해서 건의라고 해야 할까?
  거의 건의에 가까운데 산성에 뿌리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도 아주 대목이 많이 있거던요.
  소나무가 몇 아름씩 되는 것이 있는데 금년 봄에 보니까 잎에 순이 잘 안나요.
  그래서 수간주사도 놓고 했는데 고사된다면 주민에게 원성도 많이 듣게 될텐데 금후 계획에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밤나무 항공방제를 2,062ha를 했다고 했는데…….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이것은 사실은 1,031ha입니다.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하다 보니까 2,062ha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밤나무 생산농가를 직·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해 주는데 이 약제는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자비부담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우리시에서는 밤나무 생산 농가에 밤나무 항공방제 예산을 한푼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래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합치고 나서 7월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밤나무 약제비가 우리 사천시관내에는 2,3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50%라도 내년부터는 보조해 주자고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의 마음이 참 약하십니다.
  50%는 왜 합니까?
  100%면 100%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간주사 주고, 일반 병충해 방제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밤 생산농가인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왜 50%를 줍니까?
  그냥 100%면 100%이지.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제 마음은 100%를 다 주고 싶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빈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솔껍질 깍지벌레 때문에 수간주사를 주는데 그 수간주사를 주는 정비하고, 나무를 벌채해 버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한 수간주사는 포스판 액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배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김수성 위원  몇 백년을 키워온 것인데 그것을 베어 버린다면 주민들이…….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설령 벤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순갑 위원  안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는 8월 1일 이후로 늘어난 일용직 인원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아까 수로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녹지과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 기준으로 받은 일용직 인원현황에 보면 산업경제국에는 일용직 인원이 16명으로 표기되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보면 일용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제가 각 과장님께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만 추가된 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사항이 16명인데 기본현황은 23명입니다.
  차이 나는 7명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당초에 보고된 것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김봉권 위원  16명입니다.
  뭣하시면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이 저희 산업경제국에는 실제로 8월 1일 이후에 1명이 줄었습니다.
  먼저번 인원에 16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과에 있어도, 혹은 없어도 예산과목이 다른 부서에 있으면 보고사항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국·실·과·소·읍·면·동 별로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틀리면, 물론 저는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었다면 나름대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알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전부 다 했는데 각 과마다 시설부대비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 전체가 공통으로 마찬가지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산 기본방침에 보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항목으로는 하나도 쓰이지 않고 전부 여비로 썼습니까?
  여비로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전부 관내·외여비로 썼습니다.
  또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도 사업추진여비, 기타 해서 전부 여비로 썼어요.
  여비외에는 쓴 일이 없어요.
  시설부대비 가지고는 여비로 사용하지 말고 규정에 나와 있는 이 8가지로만 집행을 하고 남으면 그것은 남겨 두어야 될 것인데 여비로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통제를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부대비에서 지도여비는 쓸 수 있는 것이고,…….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부대비에서는 쓸 수 있자만 정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부대비에서는 8가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전부다 관내여비로 빼 썼어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전부다는 아니고, 수산관에서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용역이나 사업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썼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상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물론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지원 보상비가 사업하는데 보좌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나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나가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조금 통제를 하세요.
  통제를 해 가지고 살림을 좀 여물게 살아 달란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읍·면·동에도 사업을 하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좀 많이 내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부대비가 안 나가거던요.
정지수 위원  주지요.
김수성 위원  안 줍니다.
정지수 위원  시설부대비를 안 주면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수성 위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주세요.
진덕현 위원  저도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전화상으로 건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서포에 남구마을 앞에 가로수가 울창해서 교통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는 것이면 못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그런 조그마한 일에 예산타령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산에 얹혔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주만 제거하면 되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챙겨 보겠습니다.
  서포에 또 노거수가 있고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기본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건설교통국장 박흥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종 건설과장입니다.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강정웅 주택과장입니다.
  박능수 지적과장입니다.
  최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천병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곽찬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구성은 6개과 1사업소 23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저를 포함해서 127명인데 현원은 1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에서는 국도·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 관계,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및 지도감독,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도·농어촌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량의 개설보수와 풍수해 복구계획 수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보수 및 감시, 토지개량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개발지구내 이주대책사업 공영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지협의 및 수용,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단속,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개발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및 시행, 환지처분, 등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건축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사 관리 감독과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허가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용도변경허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과 외국인 토지, 공유분할업무와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지 등기 촉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 부동산 실명제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의 종합기획과 자동차 운수사업면허·인가·등록 및 신고, 운수업체·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과 차량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과 상수도 특별회계운영,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과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관장하고, 하수처리 시설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이주대책 및 용지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본현황과 각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별 소관업무는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 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두룡 건설계장입니다.
  강상민 토목계장입니다.
  김도수 방재계장입니다.
  강기택 농지계장입니다.
  송군호 공영개발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 국유화 조치, 연육교 가설공사 편입물건 위탁보상, 95년도 도로사업, 재해대책, 95년도 주요방재사업 추진, 남구 소하천 정비고사, 성내제 개수공사용 용지보상, 태풍 ‘페이’ 복구 계획, 시설별 피해복구 추진사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저·소류지 개보수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등기 조치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93년 7월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일제 조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406필지, 516,878㎡의 임의 매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국유화조치를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사항으로써는 국유재산 총괄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연육교 가설공사 편입물건 위탁 보상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육교 가설공사는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서 사천시 대방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교량 5개소와 도로개설 1,375m, 입체교차로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해서 60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편입물건 현황으로써는 토지가 165필지에 76,648㎡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 공작물, 분묘 합해서 184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8월 31일 용지매수 및 손실보사에 관한 업무협약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시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9월 30일자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마쳤고, 10월 5일자 분묘개장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17일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및 공사 추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0월 18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상가격이 감정사에서 통보가 오면 상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손실보상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95년도 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는 5개 노선에 17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에 15억6,400만원, 도로보조사업으로써 3개 노선에 15억원, 주민숙원사업비로써 3억4,900만원, 해서 합계가 15개 노선에 51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사업추진사항입니다.
  군도는 5개 노선에 전체 확장이 6.4㎞, 포장이 2.17㎞, 교량가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중항에서 흥사간 도로는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곤양면 구몰에서 목단간 확장공사는 40%, 역시 곤양면의 후전에서 중항간 도로는 40%, 서포면의 금진에서 내구간 도로는 85%, 조장교 가설공사는 95%로써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4개 노선에 확장 4㎞, 포장 1.8㎞가 되겠습니다.
  축동면의 길평~탑리간 확장 1㎞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서포면의 다평에서 다맥간 도로는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천업의 수석에서 고읍간 도로는 금년도에 7억5,400만원의 용지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약 45%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면의 신촌에서 선진간 확장공사 1.2㎞는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곤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2㎞는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동면 새길평에서 배춘간 도로는 지금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곤양면의 무고에서 진교간 도로확장공사도 현재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1개소는 완료가 되어졌고, 지금 3개 현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98%로써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금동 선박접안시설 설치공사는 7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동천 도로 확·포장공사는 복개천 위에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 추진 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협의가 제때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상반기에 방제체제 정비를 하고, 재해 사전대비 강화 조치사항으로써 우리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1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를 4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재태세확립과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근무체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95년도 주요방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8건에 3억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12건에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고,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6건에 1억3,100만원을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천천과 곤양천의 하상정비공사는 추계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착공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천 개수보수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공사착공은 12월 1일날 해서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남구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포면 외구리에 내무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565만2천원으로써 지난 7월 12일 착공을 해서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의 공정은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 사업장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성내제 개수공사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서정리 지내에 축대가 2㎞, 호안은 1.7㎞로써 도에서 도급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정도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6억9,864만7천원으로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현재 51건 중에 44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년내에 보상협의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난 7월 태풍 ‘페이’ 피해복구 계획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은 전체 32억4,100만원으로써 지원복구가 10억 7,050만6천원, 자체복구가 1억7,000만원 해서 각 시설별로 해서 복구비확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태풍 ‘페이’ 시설별 피해 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주택복구는 7동의 전파와 반파에 대해서 전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는 하천, 수리시설, 어하, 항만, 소규모, 방조제, 문화재 시설 이래서 11월 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5건, 방조제 3건 발주 중인 이것은 농조에서 예산집행상 발주가 조금 늦어서 지금 현재 공정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장포 방조제외에 7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완료되어가지고, 서포면 구평리 작은골 소류지 개보수가 70%의 공정에 있고, 사남면 가천 소류지 개보수가 90% 공정,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용현면 덕곡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지난 11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25일자로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완료되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95년도 저·소류지 준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의 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비지원금에 따른 시비 일부 부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이동의 이곡소류지외 17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는 완료가 되어지고, 용현면 신촌리 서택소류지가 관개용수 이용관계로 추진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개이후에 저수지에 물을 빼고 지금 현재 착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개기 동안에 내년 3월초순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우수기에 관개용수를 확보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채수량이 150톤이상된 것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이용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현면 구월지구외에 9개소의 관정을 개소당 3,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공에 대해 이용시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 등기가 모두 406필지에 516,878㎡라고 하셨는데 이외에는 등기가 안된 필지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전체 국유화 조치를 한 대상필지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빠진 것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사항에 대해서 국유화 등기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연육교 가설공사 편입물건 위탁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연육교가 나오면서 추진사항에 진삼국도 미개설구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올라다가 보면 남아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거기에는 감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5필지인데 소유자들에게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통보를 하고, 접촉을 안해봤나요?
○ 건설과장 이상종  지난 주에 보상액을 통보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나온 것은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나온 것은 1㎡당 6만5천원입니다.
  1필지가 가격이 4만원정도로써 조금 낮고, 나머지 4필지는 6만5천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이야기 나오고 나서 3년인가 지났을 것인데 그때 감정한 것이 8만얼마가 나왔다가 감정을 세 번한 것인가 그럴 것인데…….
○ 관리계장 하두룡  당초 92년도 초에 감정을 했을때는 1㎡당 3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을 할 적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남으로써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다소 상위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3필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2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당 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3만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93년도에 보상을 할 때는 8만얼마로 해서 9만원이 조금 못되었지요?
○ 관리계장 하두룡  그것은 평당으로 따질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평당일때 그랬는데 지금은 ㎡로 따져서 배로 올랐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 주인이 국민한교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이 투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평당 2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관리계장 하두룡  88년도에 살 적에 평당 10만8천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천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못하면 도시구역내의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연육교 가설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보상금과 개설비 모두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재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을 통지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이 이정도 됐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밑에서 올 적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 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하두룡  예, 그래서 사업비는 연육교 가설을 위한 사업비인데 보상이 되면 그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문서회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육교를 가설함과 동시에 이왕이면 보상협의가 되면 선착공을 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관리계장 하두룡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할 적에 지주하고 감정사 2분하고 제가 현황 설명을 할 적에 입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약 30만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 감정이 지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면 보상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한쪽은 이쪽하고 4만원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관리계장 하두룡  4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는 1㎡당 6만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옆이거던요.
  바로 인접해 있는데 4만원을 주면 저쪽하고 같이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거던요.
김봉권 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나서 결정을 내려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관리계장 하두룡  이 사항은 소유자와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통화를 하는 것…….
○ 관리계장 하두룡  그 사람은 진주상고의 교사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주가 1명이 아니고 한필지에 여러명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공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 관리계장 하두룡  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외 2명까지 다 만나서 협의를 해야…….
정지수 위원  이쪽에 있는 것이 학교 선생님 소유가 아니던가요?
○ 관리계장 하두룡  예, 동좌동 들어가는데 농방이 있는데서 좌측에 있는 것이 학교 선생의 소유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이 학교 선생님의 소유고, 또 다른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관리계장 하두룡  또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울산에 계시는데 자기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필지는 저쪽에 주유소 짓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기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때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그것까지 보상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래요. 이쪽이 4필지이고, 저쪽에 주유소 짓는데 거기에 계획이 있었지요.
○ 관리계장 하두룡  예, 그것은 도로는 기 개설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대충 언제쯤되면 보상이 완결될 것 같습니다.
○ 관리계장 하두룡  저희들 생각에 보상은 12월 10일경이면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보상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저쪽에 평당 6만원이라는 것을 모를 적에 해야지 저쪽에는 6만원이고, 이쪽에는 4만원이라고 하면 보상에 응하지 않을테니까 모르는 척 하고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1-9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등기와 관련하여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수면에 보면 274필지를 매각처분 가능지목이라고 했는데 274필지의 명부가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조서가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을 9월 13일날 완료했다고 했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유수면이 불법매립이 되는 경우가 있거던요.
  공유수면은 불법지구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양성화 하는 기회가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공유수면 매립지 임의매립지 이 사항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즉 양성화 조치를 시키는 그러한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을 9월 13일에 완료 했다고 했는데 누구 앞으로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전부 국유입니다.
진덕현 위원  국유인데 그렇다면 관리청은 어디가 됩니까?
  사천시장 앞으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지금 국가 건설교통부로 해서 현황을 보시면 도로나 제방이나 구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지나 잡종지나 전답은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회계과에 인계하면 잡종지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이 점용해 있는 사항하고, 매각을 한다던가 사용을 한다던가 하는 조치가 됩니다.
진덕현 위원  불하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위임을 합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는 매각을 한다던가 임대를 한다던가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274필지에 대한 연명부를 한부 제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274필지 조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육교 가설공사편입물건 위탁보상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년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 95년도 주요방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백천천 및 곤양천 하상정비 공사는 전부 국비입니까?
  국·도비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준용하천입니다.
진덕현 위원  준용하천인데 국·도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사업비는 도비 일부와 시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춘·추계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구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이원  남구 소하천은 시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이 얼마씩입니까?
  시비가 몇 %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공사도 90%이상 진척이 되었으니까 넘깁시다.
정지수 위원  이 공사도 보상 미협의 7건이 있는데 절충을 한번 해 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남구 소하천은 100%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성내제 개수공사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성내제 이것은 전부 국·도비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되어야 국·도비던 시비던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미협의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2-3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고, 또 거기에 지하수 관정이 조금 있어서 보상가격의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태풍 ‘페이’ 복구 계획입니다.
  거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넘겨도 안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풍 ‘페이’ 시설별 피해복구 추진현황도 그냥 넘겨도 될 사항같은데 넘어 갑시다.
  25페이지의 95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덕곡소류지 개보수 관계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금년도 용현면 구월지구 경지정리지구에 속하는 곳입니다.
  통관이 조금 누수가 되어지고, 사통에 고장이 있어가지고 유인물 상에는 기재사항이 없는데 지난 22일자로 도급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11월 22일자로 계약이 되어졌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수성 위원  이것은 진흥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채수량 시험에서 합격된 것을 우리시가 뒤에 인수만 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수성 위원  그 밑에 노천 관계는 우리가 바로 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이것은 농진공에서 착정을 해 가지고 이용시설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을 파 가지고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공 자체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관로매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작자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경작자들과 하나의 협약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송수관로문제인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용수와 가뭄시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오지마을에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한 지역당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지구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된 지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날이 계속 한발이 심하게 들어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자연마을에 완벽한 상수도시설을 해 주려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한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용시설까지 하려면 어려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우선 가뭄이 심하니까 지하수를 일단 굴착을 해서 물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만 시설을 하자, 그러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부터 2억5,000만원의 계획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농어촌지역의 식수난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성 위원  기본적으로 기존에 된 것은 관 매설시설을 마쳤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농전공에서 착정해서 인수한 것은 일단 지상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까지만 수중모타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인입시키고, 배전함시설을 해서 수중모타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나오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탱크와의 연결이라던지 마을 가가호호마다 급수관이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문래  만약에 이것이 수질이 농어촌생활용수로써 부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간이상수도로써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농전공에서 착정을 해서 채수량이 150톤이상 나올적에 이것을 수질검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수질검사까지 같이 해서 식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수질일 경우에 합격공을 감수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소는 수질검사에서 식수로 이용을 해도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소독만 하면 다른 오염물질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해 주는 일은 상당히 놓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포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포같은 경우에는 식수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염수가 올라와서 굴착을 해도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도에 농진공에서 착정한 것은 과거에 수맥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굵은 지역을 착정을 했습니다.
  또 농진공의 지하수 굴착 기술자들의 현장답사를 해서 지하수가 생활용수로써 가능한지 물밑 조사라던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사업을 안배해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노천에는 시비가 99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관정이 아니고,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에 그 지하수가 밭기반정비사업은 종전의 재래식으로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농로를 개설한다던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그 밭의 일단 구역을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수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동면 용수에 관정을 하나 파놓고 배전함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사철에 가뭄이 들었을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시비를 얻어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을 안 주었어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래가지고 그 옆에 벼가 말라도 배수전을 넣어주지 않아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가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의 중간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배전함도 안 열어주는 그런 관리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에서 배전함으로 관로매설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주민들의 농사철에 물을 이용할 수 있지 그대로 팽개쳐 놓으면 한 사람만이 독점하게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면 가산리입니다.
  가산리 용수에 그런 구덩이를 하나 파 놓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는 농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에 그것을 두고도 물을 못퍼고 피해를 본 농가가 있어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챙기셔서 그 배전함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그 지역의 몽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 안에서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관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도에는 개발하는 단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체 농지 계량계를 구성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소관 5페이지 공사 미집행 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삼천포천 개보수 공사에 1억원의 예산으로 착공예정일이 95년 12월 1일, 회계과에 11월 13일 공사시행 의뢰를 하였으며, 공사준공예정일이 12월 31일날입니다.
  1억원이 드는 개보수사업인데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의 기간동안에 하는 1억원짜리 개보수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삼천포천 개보수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산학원앞에 기존 옹벽 제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천 기본 고시된 내용과 대비해 보면 제방이 두자정도 낮게 되어서 약간의 홍수만 닥쳐와도 제방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70㎝정도 옹벽을 돋우는 것입니다.
  학산군항제 위에 학산학원 앞에 거기에서 193m를 항구쪽으로 숭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숭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와룡교 상부구간에 좌우간 돌망태를 483m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이 공사의 준공예정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도급자가 선정되면 공구가 사실보면 옹벽하는 곳이 1군데, 하천제방은 우안, 좌안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세군데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년내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학산학원 앞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치고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까내려서 다시 높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 건설과장 이상종  기존의 옹벽은 상부에만 조금 컷트를 시키고, 철근 배근을 연결시켜서 하면 됩니다.
김봉권 위원  연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8월 1일 이후로 늘어난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8월 1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통합이 되어서 배정된 인원 그대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2㎞를 개설한다고 보고 된바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도 우회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금후에 도비지원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한해대책 암반기계관정이 147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굴착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도는 물만 많이 나오면 될테니까 넘어가고, 1일 몇 톤이 나온다는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톤수는 감사자료 서식이 이런 양식으로 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량 합격공 기준이 1월 150톤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  150톤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200톤이 아니구요?
○ 건설과장 이상종  종전에는 농수산부에서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실시요령상 수량이 250톤, 200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한해가 극심해서 지하수 사업을 채수량이 미진된 그런 지역에는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50톤이나 200톤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지하수 관정이 합격공이 나올 지역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부터 채수량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서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147공에 대해서는 채수량이 얼마 나온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지금 암반관정 관리대장에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 좀 빼 주고, 여기에 부실공사,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보는 눈에는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공사감독을 잘 해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삼천포시에서 감사를 할 적에 감독일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감독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일지를 보니까 나가지 않고 책상위에서 일지를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하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바쁘니 어쩌니 해서 차리에 앉아서 전화를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던데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독을 잘 해 주어야 공사를 여물게 합니다.
  밑에 보니까 시민 참가인을 위촉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시민이 가서 이야기하면 업자가 ‘너 뭐하는 놈이냐? 네가 뭐 하는 놈인데 우리가 공사하는데 간섭을 하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공사감독관이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공사장별 사업비,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저희과에나 다른 도시과나 주택과에 보면 9급직원은 사실상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실무에 좀 경험이 많이 생겨야 설계가 가능한데 7급정도가 되어지면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축설계나 토목설계를 할 적에는 최소한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생이거나 4년정도의 전문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일 것인데 이분들이 설계를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8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을 읍면에 나가있는 공무원들하고 용역팀을 만들어서, 설계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이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여기에 6페이지 그 내역상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조금 많이 집행된 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고, 그 외에는 농어촌도로 계획수립을 위한 농진공의 기초조사 용역비인데 사실상 경지정리사업은 지구면적이 보통 최소 30ha이상으로 많을때는 70ha, 80ha 정도로써 농진공의 경우에는 100ha도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이런 지역에 설계를 하려면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여기에는 토양조사도 세밀하게 하여야 되고, 그 방대한 지역의 물량을 전부 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무실에서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독도 해야 하고, 행정사무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솔직히 다 제쳐놓고 설계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설계인 경우에 간단한 구간은 할 수 있습니다만 2㎞나 3㎞, 전체 노선을 설계할 경우에는 지질조사도 병행해야 하고, 구조물 공사를 하려면 지하의 토질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사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설계물량이 많고, 대단위 사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대충보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은 전부 용역을 주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거나 하는데 쓰는 것이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관내여비나 이런 때만 써가지고 이것이 시설부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도로사업일 경우나 경지정리 사업일 경우 공사감독 지도여비로 나간 것인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정지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8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외에 집행을 하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집행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립도가 26%밖에 없는 예산에 우리가 풍족하게 쓰지는 못할망정 아끼는 이미지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시설부대비는 그에 대한 3%면 3%, 5%면 5%가 계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가 쓰이던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관내출장을 가서 시설부대비나 용역비를 여비로써 소모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아끼지 않고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에서나 94년도 회계감사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건데 읍·면·동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손을 빌리면 이런 설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준다던지 했으면 합니다.
  1억6,000만원이면 조그마한 1개 면의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이런 데서 소요되는 것은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암반관정의 깊이가 다 똑같습니까?
  암반관정을 팔 때 몇 미터라는 깊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암반관정 개발심도는 지금 현재 거의 지하수에 도달하려면 70m-80m정도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져서 120m-150m정도 내려가야 지하 암반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50m-52m짜리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지하수가 보존되어 있는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설계상 100m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100m를 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수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채수량은 얼마정도 되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채수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톤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순갑 위원  150톤이라면 검사를 할때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150톤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한해대책 암반기계관정 굴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보면 중요한 것이 사업비거던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이 서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진덕현 위원  147공에 대해서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수량하고, 사업비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설영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다음은 박해석 구획정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0건의 사업에 161억2,200만원을 소요하여 완료는 6건, 추진중인 사업이 11건, 미진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14개소에 7,283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가 3차 마지막 지구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써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내에서는 12월 12일까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내년 6월말까지 연기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계취락지구는 90%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들 환지관계 때문에 환지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인 등기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90%의 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도시계획 3개 지역과 취락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는 93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개인 사유지하고 성은건설이라는 마산의 회사하고 부지가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서로 공유지번이다 보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서로 포기하고 서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유지번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처리가 되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공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본 구간은 앞으로 분쟁을 할때까지 우리가 노선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달간은 지연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부해안도로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책으로 94년 12월달에 발주되어서 현재까지의 공정은 30%입니다만 본 지역은 사실상 금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하고, 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10m 였는데 15m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보상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본 구간은 96년 2월 28일까지 마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상가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은 총 32명 중에서 24명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서 28명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편입되는 지주들이 영세층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석지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이 사실상 아주 급경사이면서 암이 노출되어 시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현재 옹벽을 설치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창에서 팔포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공구와 2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94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2공구는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1공구는 그동안 팔포떡집 하나가 계속 협의가 안되고 있다가 지난 23일자로 최종적으로 1공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하수구 공사를 시작해서 1공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마치고, 2공구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마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한교회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이어서 잘 되었습니다만 바로 도로에 접속된 영세한 연탄장사를 하는 분이 그동안 보상금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안되고 있다가 어제 비로소 일부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는 이분도 아버지 명의로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로써 보상협의를 하려면 한달간 공고해야 처리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내로는 보상이 해결되면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폐선 철도부지내 보도설치인데 저희들이 2호광장 신호대에서 한주아파트로 가는 도로부지에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주변에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사는 당초 금년 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미진사업 3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총예산이 약100억원이 소요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22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측량과 모든 지적측량을 다 마치고 지난 11월달에 보사감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사로 하여금 아직까지 보상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보상통보가 오면 문제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4통 도로도 역시 미진사업입니다.
  이것도 1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3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복도로와 같이 금년내에 보상금으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의 국도3호선과 국도33호선의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업비가 77억6,800만원이 되어야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불과 예산이 1억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보상자체도 한건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보상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산이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이 85%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본 지역은 총 12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택지가 68%이고, 도로가 27%, 공원, 광장 이 약 4%정도 됩니다.
  현재 그동안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본지역내의 벌리동 14통 1반지구가 사실은 과거 자연부락에서 구획정리로 들어간데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을 터뜨려서 감모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분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제출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정당하게 감모율을 조정해서 처리하라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어느정도 수긍단계이기 때문에 두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협의가 우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취락지구 개발 수립사업입니다.
  봉계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하고 환지 용역을 하고 있고, 본지역에 곤명면장으로부터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천지구입니다.
  사남에는 현재 저희들이 공유도 공문까지 해서 도에 요구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이 지역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평지구입니다.
  우리 진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취락지구입니다만 본 지역은 사실상 한쪽이 수자원개발지구로 묶여 있고, 또한 취락지구로써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앞으로 자혜와 주문간의 지방도 교량이 놓일때 우회도로를 본 지역에 삽입을 하라는 조건을 도 도로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바로 승인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통합시 종합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의 총 행정구역 396㎢ 전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고성군 하이면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인 신수도와 늑도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손을 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업중심도시와 관광중심도시로 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살기좋은 전원도시로써 완전히 틀을 바꾸자는 경지에서 우리가 미래상을 제시해서 11월 17일자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중소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30만의 인구가 발전의 가장 적정한 인구로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본 목표와 일치되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되면 주민의 의견과 종합적인 공청회,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립하는 등 여러번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시킨 도시계획을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의 공사로써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제가 먼저번에 말씀올린 청널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이것은 준공은 공기내에 가능합니다.
  중앙상가 도로개설은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팔포교에서 중앙상가간 도로개설도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사 미집행 사항입니다.
  산복도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130억원 중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동서동 14통도 개념으로써 금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국도3호선과 국도33호선의 연결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빼고 나면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 설계 용역비 집행내역은 수도교-연육교간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에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예산상에는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입찰결과 7,539만2천원으로 되어서 현재 금년 8월말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억3,700만원 중에서 47만7천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장물 조사를 하는데 사진비라던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도 저희들이 설계만 지난 6월달에 마쳤습니다.
  부대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역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도 설계는 2,539만원으로써 지난 4월 14일까지 마쳐서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부대비는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구평취락지구 개발사업 용역도 4,000만원 중에서 3,367만5천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4월 17일날 발주되어 가지고 8월 13일날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총 예산이 2억원입니다만 입찰결과 1억8,900만원으로써 지난 11월 18일자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11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적으로 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복수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준공은 다 되었고, 공사 중이고, 미착공된 사항은 서류를 참고로 하시고, 주로 건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7번에 사천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경지 성토관계는 두량저수지 준설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직접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조하고 우리가 촉구를 해서 안되면 시설을 하던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번이 노룡동인데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룡동 냉동품 제조공장인데 현재 준공은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는 현재 공사 중이고, 마지막 29번 죽림ㄹ동은 11월 16일자로 나가서 현재 미착공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 형질변경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릴 것은 현재 우리 남양1동에 양계단지를 혹 위원님들이 보시면 한쪽에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산자금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양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간판도 세우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내의 환지금 청산금하고 징수실적 및 미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환지청산금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달에 가서 지적측량을 해서 청산이 되어야 부과징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채비지와 공유지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총 채비지는 91필지에 총면적 21,000평이 됩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72.23%로 해서 47필지를 팔았습니다.
  미매각은 44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3차 지구에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지구에 20필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수시로 매각을 요청하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아마 본 구획정리 체비지는 3차지구가 완료되고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관리사항은 도로가 43개 노선이고, 공원이 6개소, 광장이 1개소입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앞으로 현재 삼천포공고 옆에 있는 도로 즉 운동장까지 가는 간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해서 내년도에 시범도로로 내년도에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금년도 주요사업이 모두 20건에 161억2,200만원인데 완료된 6건하고, 추진중인 11건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완료된 것은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은 뒤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이고, 미진된 사업도 제가 보고드린 한내교-대성국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완료된 6건은 안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미진사업에서 산복도로개설하고 동서동 14통 도로개설, 국도3호선에서 국도33호선 연결도로개설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예산이 20억원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의 계획으로 산복도로는 연육교와 연계해서 마무리되도록 해서 약 97년도내지 98년도까지는 예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 동서동 14통 도로도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천읍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연결도로인데 본 사항은 실제로 300m에 돈이 77억2,8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까지가 지금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선구동에서 동좌동 경계지점으로 하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집이 두채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보루코 공장 있는 거기 말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분들이 성은건설이라는 데서 그 땅을 92년도에 샀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공유주번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땅을 공유지번을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성은건설에서 부동산 소개업자로 하여금 샀는데 일부 속아서 산 모양입니다.
  그때 성은건설은 그 땅을 살 때 도면을 볼때는 상당히 쓸만한 땅인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땅이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저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에게 ‘나는 그런 식으로 안샀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한 사실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기존 주택자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의는 끝났는데 앞으로 이의신청기간이 12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성은건설에서 이의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놔 두고 이쪽에 먼저번 철도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정지수 위원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도로를 개통할 수는 있겠네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노선은 보기가 흉하지만 본 지역은 버스가 안들어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은건설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아직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체 12개 사업 중에서 3개 공사는 미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이 완료된 것이 1군데이고, 그 외는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미리 보상건에 관련된 동의서같은 것을 받아 놓고나서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이기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동안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계획도 짰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편입자와 수혜자의 차이입니다.
  편입이 되므로써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기가 현실적인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복도로도 최대한, 이분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적당하게 우리 땅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평가사들을 사전에 입회를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올리고, 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반드시 편입자를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사는 곳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보상금을 1,000만원이니, 2,000만원정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만 있고, 땅은 시유지나 국유지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나 여기 떠나면 갈 곳이 없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의없이 보상금에 하겠습니다’하는 동의요청을 한 지역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잘 일치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14통은 매일 묻는 그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일보의 양보도 없겠던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쉽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9월달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가서 저희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자 3인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주요한 요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거에 논으로 있던 사람들도 대지로 되면 생기는 효과면하고, 대지로 있던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대지로 되는 것하고는 그 어떤 이익의 차기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논이었던 사람들은 대지가 100만원자리도 되고, 심지어 아주 좋은 곳은 15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ㄹ은 과거에도 50-60만원하던 것이 지금도 불과 60-70만원 해서 어떤 진폭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추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체비지 매각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비지를 팔아보니까 평균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올라갑니다만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서 모든 체비지 처분은 지역 수혜자들에게 쓰고나면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 감모율을 기존 대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보자고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현재 14통지역에 박택규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감모율이 43%인데 이번에 조정을 해 보니까 12.6%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14%이하만 되면 승낙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서너번됩니다만 이런 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니까 낮추어 주더라’ 해서 지금은 감모율이 하나도 없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을 세워주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노력을 할만큼은 다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실제로 그만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은 지주들과 종합적으로 정산과정에 서명을 해서 기존 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시에서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씨나 문복식씨나 이런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해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박택기씨나 이런 분은 지금 집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그 사람에게 그 집에 대해서 시에서 1,198만원이 나가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3,5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송림아파트에 들어가려면 3,500만원을 주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화의 소지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계획구획정리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시유지를 좀 많이 놔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커지고 하면 동도 거기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남겨 놓았으면 싶어요.
○ 도시과장 신용학  시유지는 환지를 주는 시유지이고 체비지라는 것은 우리시의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매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산을 해 주서야 되지 우리시가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안됩니다.
  이것은 남으면 반드시 지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96년 1월말경이 되면 도로가 다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대성국민학교 앞에서 한내교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소 경사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쪽에는 완전히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동네를 관통하다 보니까 마을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 없던 곳인데 갑자기 길이 생겼고, 또 길 자체가 내려오는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들의 속도가 시속 근 100㎞이상 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나 마을 주민들의 많은 인사사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신호등도 달아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데 앞에 가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밑을 판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0m나 200m쯤 하면 나중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힘이 들겠지만 포장을 안했으니까 아예 달리는 차가 속도를 낮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넓고 하기 때문에 동좌동사무소앞에서 횡단되는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경찰서 교통계와 의논을 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에 설치된 속도제한 같은 것은 저런 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 짧은 머리로도 과속방지턱은 못 만든다고 보고 나름대로 꾀를 낸다고 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지역이 또 김위원님의 지역구이고 하니까 우리 함께 뒤에 연구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빠른 속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서포 구평지구 취락주고개선사업에 공람공고 중이라 했는데 승인신청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것은 도 도로과 하고 서포 자혜간 도로문제를 자기들이 국도로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해서 국도로도 진망이 있고 해서 우회도로 지정문제를 같이 의논하고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여하튼 지금 우리가 우회도로를 분명히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경계지점으로 해서 해야지 시가지 통과는 안되겠다, 도의 주장은 시장통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통은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사천대교를…….
  그 대교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사천대교는 도 도로과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우리시에 와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단계는 아니고 중간단계인데 그 다리 위치문제하고, 모형하고,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할 선박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나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국도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용역한 회사의 주소같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합시 종합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시 삼천포지역 외곽에 있는 34m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용두마을인가 그곳을 거쳐서 동좌동 좌삼마을을 관통해서 대성초등학교 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할 계획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집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집도 못짓고 아직까지 옛날집 그대로 있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시 종합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내년 7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공청회도 있고, 의견수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종합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내년 3월까지 의견수렴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통합시 종합도시기본계획은 이것으로써 마칩시다.
  마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가 중복된 부분들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8월 1일이후 늘어난 일용직 직원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8월 1일이후로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이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주택과장 강정웅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주택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근용 건축계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복태 건축지도계장이 지도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페이지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금년도에 3개 마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은 마을기반시설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복합적으로 정비해 가는 사업으로 금년에 정동면 대산마을하고, 곤명면 추동, 금성마을 해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완공이 1건이고, 유인물에는 진도가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개로써 80% 공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은 사업비 지원규모가 마을당 2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락구조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66개 동에 배당해서 지금 한 동에 1,600만원을 융자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진실적이 조금 늦게 되어 있는데 완공이 93건, 공사중인 것이 71건, 미착공된 것이 2건 해서 약 8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융자금액이 동당 1,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신청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가구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금액이나 가구 수를 확대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7페이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까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1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동에 60만원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당 60만원은 미흡한 실정이고, 또 지원가구 수에 비해서 신청가구 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조금외의 융자금을 좀 더 지원해 준다거나 가구 수를 확대해 주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상남도공립정신요양병원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의 순수한 위탁사업입니다만 현재 축동면 가산리에 있는 정신병원 기존 3층 위에다가 1층을 더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 됩니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상부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다중집합건축물 10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00세대이상, 5층이상,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반을 3개반을 편성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동주택에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천읍 신진3차 아파트 다동의 거실바닥 및 계단이 침하가 되어 있는 상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서동에 비룡그린파크는 4세대가 베란다를 거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벌용동의 삼보신우타운 지하변전실 내부에 배수가 불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진3차 아파트는 진주 경상대학부설 생산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직까지 안전진단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 비룡그린파크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삼보신우타운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8월 17일 보수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하자보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어촌 하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사업비가 1동당 1,600만원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거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지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정지수 위원  년리 몇 %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년 5.5%인데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게 15년입니다.
정순갑 위원  5.5%에 15년이라구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년 5.5%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정지수 위원  융자금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부면 융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융자금이 지금 현재 1,600만원인데 좀 적은 편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융자금이 도시주택,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융자금을 주거던요.
  그 융자금하고 비율이 거의 같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정순갑 위원  보니까 금년에 한 것이 읍면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읍면만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동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지원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위에다가 보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은행에 이 정도의 이율로써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질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답니다.
정순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있는데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지역 건축허가라던지 이런 것은 시와는 완전히 틀린단 말입니다.
  현재도 우리 시천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지금 과거의 군지역과 시지역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건축면적도 허가사항이 다르고,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면에 보니까 먼저 집을 지어놓고 허가를 내고 하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면지역에서는 집을 짓는 것이 아주 쉽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동지역에는 조그마한 한두평짜리를 지으려고 해도 못짓게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263건, 건축신고를 해 주었는데 신고라는 것이 읍면동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고, 허가는 시장이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농업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이하,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85㎡이하, 그 다음에 증축일 경우에는 50㎡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이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촌하고 일반 시지역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건립을 할 때 연립하고, 단독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연립하고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거의 같이 봅니다.
진덕현 위원  같이 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어촌 불량화장실…….
정순갑 위원  앞으로 동지역에도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서 질의를 하기가 뭣합니다만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타읍면에는 10개 가까이가 있는데 유독 축동면에는 1개 밖에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검토를 다 해 보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25개를 한 지역도 있는데 그에 반해 축동면에서는 1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쭉보니까 읍면별 배부근거가 신청건수의 1/5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축동에는 1건이 되고, 곤양면 같은 곳은 25건이 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부사항을 별도로 고려를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불량화장실에 대해서 과거에 3조식으로 허가나도록 했는데 그것을 다시 개량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지금 그것은 개량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량할 수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할 수 있어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경상남도공립정신요양병원 증축공사, 이 사항은 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지금 재해위험지역 건축물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주로 재해위험 건축물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거던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정지수 위원  아파트가 부실공사를 해서 말썽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한데 3개반으로 해서 12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자주 해 주시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신고가 들어온 곳은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많지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신고가 들어온 곳은 현지에 직원을 보내서 업자에게 통보를 할 것인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아닙니다.
  하자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하자보증보험이라구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하자보증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완전히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렵지요.
정지수 위원  그러게요.
  내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건축물에 위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자보수기간이 살아있을때 자주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킴으로써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6인
  수산과장방은수
  관광과장이효수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하
  주택과장강정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