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3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결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3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장제의)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휴회결의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호래  의사담당 이호래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1998년 9월 16일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9월 19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사천시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1998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장제의)
(10시11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행정관리국장 최경일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진정한 시민의 손과 발이 도어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동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962억 492만 6,983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29억 8,439만 6,31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32억 2,053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4억 5,026만 4,9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7,026만 5,763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1,707억 5,506만 6,14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33억 6,592만 7,190원으로 세계잉여금 473억 8,913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392억 7,647만 7,9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1,266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4억 4,986만 843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6억 1,846만 9,12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8억 3,139만 1,723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11억 7,378만 7,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760만 4,723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질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0시15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이은 둔화 추세에 있으며 국가 재정의 빈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으로 인하여 예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액을 삭감하여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대폭 삭감 조정되므로 해서 세출분야에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호우피해복구비와 양여금 사항분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또한 기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족분을 다소 충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총 1,699억 3,357만 9,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1,455억 2,877만 2,000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분야에 244억 4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99억 3,35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억 9,714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둔화추세이고 세외수입이 1억 9,53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0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08억 3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8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86억 6,1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1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482억 3,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88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10억 5,867만 1,000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1,146억 2,032만 2,000원으로 오히려 17억 4,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6억 4,730만원으로 4억 3,989만 4,000원으로 삭감을 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55억 2,8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09만 7,000원이 오히려 적자 예산으로 감액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에 세입수입을 보면 251억 7,085만 4,000원으로서 2억 1,535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01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08억 375만 8,000원으로 4억 8,8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30억 5,327만 2,000원으로 22억 9,886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36억 9,629만 3,000원으로 10억 1,080만 9,000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은 994억 5,884만 6,000원으로 2억 3,8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4,836만 6,000원으로 4억 4,389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품목‧성질별 일반회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주요사업은 모두 53건입니다.
  지금 현재 303억 1,59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억 2,389만 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는 7억 82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는 29억 9,968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2,503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미부담분은 없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주요사업이 모두 34건으로써 64억 8,1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5억 5,9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2,887만 3,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7억 6,60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때 4억 1,659만 2,000원으로 당초 규모보다 1억 414만 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 1,832만 5,000원으로 국비가 영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때 5,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 9,000원으로서 당초보다 4억 3,198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실업대책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7,600만원으로 당초보다 8,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3,281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1,25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인데 이번 추경때 전액 삭감 조치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은 5,5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3,600만원, 시비 1,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폭풍우 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3,000만원으로 이번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말미 부분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과목만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3억 6,96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8일자 호우피해복구비를 5억 6,88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시비를 1억 4,088만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9건에 238억 3,494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28억 8,31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미부담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도비 29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오지 개발사업은 5억 891만 1,000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도비 감된 부분만큼 시비도 2,572만 5,000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재난관리 장비 및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억원, 시비 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상을 해서 보건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52억 7,945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8억 51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양여금이 4억 8,82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3억 1,688만 3,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외국도에 4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 4,10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의시도는 40억 4,917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때 이 부분도 3억 3,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9억 9,300만원으로 이 분야도 1억 2,7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건에 27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부족분에 5억원, 수치지도제작에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를 부담하고 시비를 50% 부담하여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4억원을 이번에 정리를 해 주고 영신주유소앞 도로개설사업도 사천읍에 특별교부세를 영달받아서 이미 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천을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 4,100만원, 사남문화마을 부대사업에 1억 2,500만원, 동서금동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1억원, 정동면 패키지 사업 1억원, 가산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8,000만원, 이번에 청내 기구 조정으로 인한 사무실 정비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상세한 설명은 각 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질의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이목년 의원, 강득진 의원, 강석춘 의원, 강석순 의원, 최동식 의원, 김민조 의원, 김종찬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목년 의원외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
(10시29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제의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동식 의원, 김민조 의원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7인
  부시장강효정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최동식
  의원김민조
  의회사무국장신필호